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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32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316
지시명령위반 (각 감봉1월→각 기각)
사 건 : 2017-31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2017-32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경위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A 소청인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6년부터 교육 및 사격 업무를 담당하였고,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에 의거하여 2016. 6. 28.부터 6. 30.까지 경찰서 ○○관에서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검정, 9. 27부터 9. 28.까지 ○○ 축구장에서 실내종목 추가검정 및 100m 달리기 검정을 내용으로 하는 2016년도 경찰공무원 체력검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경찰서 직원들의 체력검정 업무를 총괄하면서,
1) 2016. 6. 28. ○○실 경사 C로부터 부탁을 받아 1등급에 해당하는 허위의 점수를 취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실 소속 직원 5명이 체력검정 점

수를 부정 취득하도록 하였고,
2) 2016. 9. 28. ○○과 ○○계 경위 D로부터 부탁을 받아 1등급에 해당하는 허위의 점수를 취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과 소속 직원 5명이 체력

검정 점수를 부정 취득하도록 하였으며,
3) 소청인 스스로 경찰서장 총경 E와 ○○과장 경정 F, ○○과 경위 G, 경장 H의 체력검정 점수를 챙겨야겠다는 생각으로 허위의 개인별 체력검정 결과표를 각 작성하

는 등 소청인은 체력검정 업무의 총괄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총 14명의 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력 검정 점수를 취득하는 데 주도적인 역

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체력검정은 그 점수가 근무성적에 반영되며,

특히 승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인바, 이를 총괄하는 주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는커녕 대규모의 부정행위 사

태를 초래한 책임이 매우 크다 할 것이나, 소청인의 근무 경력 및 연륜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이번 사건을 온전히 주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감경대상

공적 1회를 포함하여 총 7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고,
나. B 소청인
소청인 B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1) 체력검정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2016. 10월 초순경 동료직원 경장 I가 교육 담당자 경장 A로부터 받은 기록란이 공란인 개인별 체력검정 결과표에 소청인의 인적

사항과 1등급에 해당하는 허위의 기록을 기재하여 해당 결과가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2016년도 체력검정 점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고,
2) 2016. 6. 29. ○○실 경위 J로부터 부청문감사관 경감 K와 인권 담당자 경위 L의 점수를 챙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 사람의 결과표를 받아 이를 그대로 교육 담당

자인 경장 A에게 전달해주었으며,
3) 2016. 9. 28. 경위 J로부터 본인과 경위 L의 100m 달리기 점수를 챙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두 사람의 결과표에 검정관으로부터 기록란은 비워둔 채 계급, 성명, 서

명만 받은 후 이를 교육 담당자에게 교부하는 등 청문 소속 직원 3명의 체력검정 점수를 부정 취득하는 것을 방조하였고,
4) 2016. 9. 28. 아무 것도 기재되지 않은 결과표 8장에 100m 달리기 검정관 경위 M으로부터 계급, 성명, 서명만을 받아 이를 교육 담당자에게 건네주어 부정행위가

행해지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체력검정은 그 점수가 근무성적에 반영되며,

특히 승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인바, 주관 부서인 ○○과 소속 직원으로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다른 직원들의 행위까지 방

조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그간 징계전력 없이 근무하며 감경대상 공적 4회를 포함 총 31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A 소청인
체력검정 시 본인확인 절차를 위하여 ○○실 직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기에 ○○실에 동원요청을 하여 함께 검정을 시행하였고 그러던 중 청문직원의 부정의 체

력검정 등급을 부탁받았으며, 2016. 6. 28. C 경사로부터 등급조정의 부탁을 받았으나 “실제로 대충이라도 하는 게 어떠하냐“라며 거절하였으나 재차 부탁하여 응하였

고, 2016. 6. 29. J 경위로부터 자신과 청문직원 2명의 점수를 부탁받았으며, 2016. 6. 29. N 경장으로부터 “업무가 바빠 참석을 못하였다. 부탁한다“라는 부탁을 받

아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고, 실외 종목(100m 달리기) 역시 마찬가지로 2016. 9. 27. L 경위의 부탁을 받아 L 경위, N 경장, C 경사의

성적을 허위로 만들었고, J 경위의 부탁으로 청문계장과 J 경위의 성적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과 직원들 중 9. 28. 동원된 O 경사는 현장에서 많은 일을 도와주어 현장에서 백지의 체력검정표를 주었고, 6. 27.∼6. 29. 3일간 동원된 P 경사는 악력 검정관으

로서 봉사해주어 “형님 제가 알아서 점수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체력검정표를 만들었고, I 경장은 본인 개인 인사고과에는 영향이 없는 상황이지만 100m 달리기

검정 시 운동장에 고인 빗물과 제대로 된 트랙이 없어 트랙을 그리는 등 수고를 많이 하여 고마움의 표시로 9. 28. 오후에 백지상태의 체력검정표를 주어 점수를 기재토

록 하였고, ○○계장은 매번 교육훈련 때마다 아낌없이 물품지원을 해주는 점 등이 고마워 몸이 좋지 않은 것이 안타까워 “계장님 제가 알아서 잘해놓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백지의 검정기록표에 스스로 기재하였던 것이며,
최근 타 경찰관서에서도 체력검정과 관련하여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나 징계처분 된 사례가 없었던 점, 본건 관련하여 소청인은 체력검정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조작도

없었던 점, 담당자라는 이유로 과중한 처분을 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고,
나. B 소청인
소청인은 징계사유 1)항과 관련하여 교육담당 A 경장은 물론 어느 누구에게도 소청인의 체력검정점수를 허위로 높은 점수로 기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체력

검정지에 성명기재 및 서명은 본건 체력검정 관련 사건이 노출 되면서 ○○계 동료인 I 경장이 소청인의 체력검정결과표에 소청인의 성명과 체력검정 점수를 기록한 사

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고, 2016년 인사고과 교육점수의 개인별 확인 시에 소청인임의 체력검수가 1등급 되어있던 것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바

로잡지 못한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으며,
징계사유 2)항에 대하여 감찰조사 과정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2시간여 동안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실 J 경위가 감찰관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라고 조언하였고, J

경위는 “조사 과정에서 당시 체력 검정관 중 누군가가 내가 소청인에게 체력검정지를 전달하였다는 진술이 있다고 주장하여 나도 어쩔 수 없이 감찰관이 원하는 대로

소청인에게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어차피 징계하지 않고 경고 정도로 끝날 것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였고, 본건 체력검정 문제가 발생한 때부터 ○○경찰

서 부청문관과 청문직원들도 소청인에게 본건은 감찰조사가 끝난 후 징계를 하지 않고 체력검정을 재측정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고 체력검정을 재측정하거나 체력검정 점수를 감점만 한다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인정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 다시 조사실로 들어가 감찰관에게 이를 인정한

것이었으며, 교육담당 A 경장과 ○○실 J 경위도 소청인이 징계이유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고, 소청인은 징계이유가 사실과 다름을 증명하기 위해 A 경

장과 J 경위 등 관련 경찰관들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고 싶었으나, 진술서를 작성해 준 경찰관이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 수일 간 고민한 끝에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으며, 2016. 6. 29. 소청인은 ○○계 ○○담당으로서 하반기 정기인사(16. 7월초) 준비로 밤새워 업무를 할 정도로 업무에 지쳐 있는 시기로 ○○과장과

체력 검정장소로 가서 약 10분 정도 현장을 둘러보고 돌아왔으며, 당시 체력검정 장소는 약 30평의 실내로서 50명 정도의 직원이 참여하여 혼잡하였고, ○○과장도 현장

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소청인이 현장에서 다른 경찰관의 부탁을 받고 체력검정결과표를 들고 다닐 여건도 되지 않았으며,
징계사유 3)항과 관련하여, 2016. 9. 28. ○○실 경위 J는 100m 달리기 체력검정장인 ○○부지에 온 사실이 없으며, 소청인의 기억으로는 ○○실 경위 L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사건당일 체력검정현장에 오지도 않은 ○○실 J 경위에게 소청인이 부탁을 받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백번 양보하여 만약 소청인이 경찰서에서

체력검정장으로 출발 시 ○○실 J 경위가 부탁을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체력검정 결과표는 교육담당인 A 경장이 모두 보관하고 있어 누구도 개인적으로 소지할

수 없으며, 감찰조사를 받을 당시 감찰관이 “○○경찰서 ○○실 동료인 L 경위가 J 경위에게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인을

한 것이고, 본건이 단순히 경고로 마무리되는 줄 알고 소청인이 계속 부인을 할 경우 괘씸죄가 적용될 것 같아 감찰관이 주장하는 대로 맞다고 어쩔 수 없이 시인을 하

였으며,
징계사유 4)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근무하는 ○○계에서 ○○계장을 제외하고 소청인이 나이가 가장 많고 바로 아래인 O 경사는 소청인보다 10년 연하로 ○○계 후배

들이 모두 소청인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의 최고 연장자이고 선임경찰관인 소청인이 징계사유와 같이 체력검정 결과표 8장을 받아 전달할 이유가 없으

며, ○○담당 A 경장도 소청인보다 10년 이상 연하이고 경찰근무경력도 약 24년 후배로서 소청인에게 체력검정 결과표 8장을 주며 검정관의 성명과 서명을 받아달라고

부탁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고, A 경장도 감찰 조사 당시 2016. 9. 28. 체력검정 현장에서 직접 검정관들에게 체력검정결과표에 검정관들의 계급, 성명, 서명을 직접 받

았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였으며,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A 경장은 물론 ○○계의 다른 후배경찰관들도 무슨 이유로 ○○담당자도 아닌 ○○담당인 소청인이 주도적

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A 경장은 자신이 알아서 체력검정관과 ○○계 직원들에 대해 체력검정결과표에 1등급 점수를 기재

하였다고 시인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체력검정결과표에 기재된 소청인의 성명도 ○○계 I 경장이 직접 기재하고 점수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듯이 소청인이 본인 것도

체력검정지에 작성하지 않았는데 타인의 체력검정 결과표를 가지고 다니며 서명을 받을 이유가 없으며, 감찰조사를 받을 당시 감찰관이 “소청인이 8명의 체력검정결과

표를 전달해 준 경찰관의 진술이 있다. 경찰 징계는 형사사건과 같이 증거가 필요하지 않고 정황증거로 가능하며 부인하면 괘씸죄까지 추가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인을 한 것이고,
직전 6개연도 간 체력검정에서 매년 1등급(2등급 1회)를 받았기 때문에 소청인의 체력검정 점수를 높게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점, 부탁 여부와 ○○실직원 등과의

징계 수위 비교, 약 ○○년간 징계전력 없이 대통령 및 ○○장관 표창 등 다수를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제3조 제1호에서 체력단련이란 경찰공무원의 신체적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초적 운동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필요한 교육훈련

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치안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만 55세 이상 또는 경무관이상 경찰공무원

은 자율 실시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파견근무 또는 교육훈련 중인 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사고나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

애로 체력검정이 불가능한 자,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인 자, 그 해에 퇴직이 예정된 자,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소속 체력관리기관의 장이 검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하는 자는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제2항의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의 확인을 통해서만

선정해야 하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95점이상 1등급, 75점이상 95점미만 2등급, 55점 75점미만 3등급, 55점미만 4등급으로 평가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자율실시자 중

체력검정에 불참한 자 및 검정제외자는 최근 ○○년 내(만 55세 이상은 만 55세 이전 ○○년 내) 실제 검정기록에 따른 성적 중 최근의 성적을 부여하되, ○○년 내 실

제 검정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4등급으로 평가하고, 제14조에서는 체력관리담당관은 별지 서식의 경찰공무원 개인별 체력검정 평가표를 이용하여 체력검정결과를 기록하

며, 그 내용을 교육통합정보 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제15조는 체력검정결과를 총경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관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경정이하 경찰공무

원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해당연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B 소청인)
소청인은 ① J 소청인으로부터 K․L 소청인의 실내검정 점수를 챙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두 사람의 결과표를 A 소청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② J 소청인으로부터

J․L 소청인의 100m 달리기 점수를 챙겨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은 100m 달리기 결과표에 검정관(경위 M)의 서명 등을 받아 A 소청인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으며, ③ 감찰 조사시 비위 사실을 인정한 것은 관련자들의 사실 인정 진술이 있었고 부인하면 괘씸죄까지 추가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것이

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①항 관련,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눈물을 흘리며 비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J 소청인도 소청인에게 체력 측정장에서 K·L 소청인의 측정표를 건네며 챙겨달라고 하였다

며 소청인의 비위 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②항 관련, 소청인은 본인 작성 진술서에서 경위 M에게 부탁하여 청문직원들의 100m 달리기에 대하여 한강 고수부지에서 감독관 경위 M에게 부탁하여 기재하고 채점박

스에 넣어 가지고 온 사실이 있다며 비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경위 M도 소청인의 비위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2회에 걸쳐 소청인 외 다른 직원들은 자신에게 (허위로)

사인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지 못하고, 감찰관의 몇 차례의 확인에도 소청인이 자신에게 부탁하여 기록란이 기재되지 않은 개인별 체력검정 결과표에 자신의 서명 등을

기재하여 소청인에게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항 관련, 소청인은 감찰 조사 시 자신의 비위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고 답변하였고 동 사실에 대해 자필로 기재하였다는 점, 이 사건 징계사유의 주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관련자 경위 M 등의 진술조서 등 기재를 살펴보면 소청인과의 대화 내용 및 경위 등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고 있고, 이 같은 점을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힘들고 굳이 관련자들이 소청인을 음해할 이유 또한 찾을 수 없는 등 이 사건 소청인의 비위 사실과 부합되어 징계사유를 명확히 증빙하여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이 소청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선입견을 품고 있었고 그 때문에 소청인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거나 허위의 진술을 유도하

고 그 진술을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특히 소청인은 자신의 신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징계 처분의 중요한 증거 자료로 쓰일 사실 관계가

자신에게 불리할 사안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주위 동료들의 조언 등을 고려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설령 소청인의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조사 과정에서 처분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행위는 소청인 자신이 최종 결정하여 행한 소청인의 귀책사유

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
1) A 소청인
소청인은 담당자라는 이유 등으로 과중한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본건 2016년도 ○○경찰서 체력검정 총괄 담당자로서 체력검정 점수는 근무성적에 반영되고 특히 승진에도 영향을 주어 어떤 업무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검정 시 동료직원들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부탁받지 않았더라도 챙겨준다는 생각으로 검정관들에

게 백지 또는 인적사항만 기재된 체력검정 결과표에 사인을 해 달라고 요구하여 받아 해당 직원들에게 나눠 주거나 소청인이 대신 점수를 기재해 주는 등 부정행위 사태

를 주도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2) B 소청인
소청인은 본건과 유사한 타 관서의 사례 및 직접 부탁을 하지 않은 경찰관들이나 징계양정기준보다 가중 처벌이 가능한 ○○실 직원들과의 비교 등을 하였을 때 과중

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경찰서의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로서 체력검정 점수가 근무성적에 반영되어 체력검정 부정행위가 승진 등 공정한 인사업

무를 저해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검정 전 동료 직원의 부탁을 받아 인적사항과 실내 종목 기록과 검정관의 서명이 기재된 검정 결

과표 등을 100m 검정관에게 주면서 서명해 달라고 하여 ○○담당에게 건네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점, 자신도 체력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과 소속 직원이

대신 기재해 허위로 기재한 체력 검정 결과를 알고서도 묵인·방치하여 체력검정 점수를 부정으로 취득한 점, 소청인은 ○○계장을 제외하면 자신이 ○○계의 최고 연장

자로서 직원들이 자신을 어렵게 생각하여 누구에게 부탁할 위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A 소청인 등 후배 경찰관이 소청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는 사실

의 반증이기도 한 점, 실제로 A 소청인은 경찰에 입직한지 ○○년이 되지 않았고 본건 관련 동료 경찰관들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한 바, 교육훈련 등을 포

함하여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소청인이 체력검정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A 소청인을 도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도록 노력했어야 함에도, 자신

이 부탁받은 직원들이 체력검정 점수를 부정으로 취득하는 것에 적극 가담하고 방조하였다는 점, 또한 감찰 조사 시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관련자들도 이에 부합하

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소청에 이르러 관련자들을 고려하여 어쩔 수 없이 비위를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비위 사실을 부인하거나, 타 직원이나 타 관서의 사례와 비

교하는 등 비위 사실에 대하여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들은 본건 체력검정 관련 주무 부서인 ○○과의 교육훈련과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로서 승진 등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교육훈련 점수의 하나인 체력

검정 점수를 허위로 기재하여 주거나 취득하는 행위가 부정행위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주도적으로 비위 행위를 하였다는 점, 소청인들의 이

러한 부당한 행위들이 본건 처분들에 이르게 한 익명의 투서 제보 등의 민원을 야기한 점, 교육훈련 점수 중 체력검정 점수와 동일한 3점 점수를 부여받는 사격의 경우

대리 사격 등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정직∼강등 상당의 처분을 하고 위계상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입건 조치도 가능하다는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은 체력검정 부정행위

목적이나 부탁 등을 불문하고 경찰공무원이 신체적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 현장에 강한 유능한 경찰관 양성이라는 체력검정 실시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체력검정 부정행

위를 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 문책하는 것이라는 점, B 소청인의 경우 검정 제외자의 경우 등도 최근 ○○년 내 실제 검정 기록 중 최근 성적을 반영하는 바, ○○과에

근무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1등급의 체력검수를 취득하려 하였다는 비위 행위의 의도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소청인들의 비위 사실이 국내 다수 언론에 보도되어 내부 기강 해이 사례로 지적되는 등 경찰조직 전체의 대국민 신뢰 저하를 초래한 점,「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

에 관한 규칙」【별표 2】성실의무 위반 중 인사 관련 부정행위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

감봉’ 상당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들 모두 각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