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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868 원처분 부작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170307
기타 불이익처분 (부작위→각하)
사 건 : 2016-868 부작위 처분 이행 청구
소 청 인 : ○○본부 경위 A
피소청인 : ○○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부작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처 ○○본부 ○○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년도 ○○제안 심사에서 ○○분야 ○○상을 수상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3호 및 제53조, 공무원제안규정 제17조 제2항 등의 특별승진 규

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2016년 상반기 특별승진시 ○○제안자에 대한 인사특전을 검토하면서 특별승진은 강행규정이라 할 수 없어, 임용권자가 반드시 특별승진을 시켜

야 하는 인사법령상의 의무가 존재하지는 않으며, 유사 소청 사례 등을 감안하고, 소청인이 당시 경감 승진을 위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특별승진에

서 제외되었다. 2016년 하반기 특별승진시에는 소청인이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하여 심사에 포함하였으나, 제안 실시로 인한 구체적 예산절감과 뚜렷한 행정발전 실적

으로 보기 어려워 승진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되어 특별승진임용하지 않았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피소청인에게 특별승진임용을 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청인은 ○○본부 ○○대에 근무하면서 ○○ 작전 수행시, 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침투를 위해 ○○ 시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함을 느끼고 오랜 기간 동안의 연구와

실험을 거쳐 2012. 11월경 ○○용 ○○ 덮개 및 이를 구비하는 ○○ 장비를 개발하였다. 20○○. ○○. ○○. 소청인은 위 장비에 대해 특허 등록을 마쳤고, ○○본부에

서는 소청인의 연구개발품을 ○○훈련·작전 및 ○○구조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하도록 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소청인은 20○○년 ○○제안 ○○분야

에서 ○○상을 수상하여 대통령 표창과 부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소청인의 발명품은 20○○년 동안 대테러 합동훈련, ○○대 전입자 기본교육 훈련, ○○ 유관기관 합

동훈련, ○○대 ○○ 연합훈련 등에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전국 ○○대로 확대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소청인은 본건 발명으로 발명사례에 대한 교육과정과 박람

회 등에 참여하여 강연과 전시 활동도 하였고, 20○○. ○○. ○○. 소청인의 특허권은 대한민국(○○처 ○○센터장)으로 이전되었다.
공무원 제안규정 제17조에서는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규정하면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승진 임용행위는 기속행위이

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장관은 2016. 1. 13. 피소청인에게 소청인이 제안규정 제17조 제2항 및 별표1에 따른 인사특전 부여 대상자에 해당함을 알렸고, 피소청인은

2016. 1. 15. ○○본부(○○과장)에게 소청인에 대하여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피소청인은 2016. 2. 1. ‘○○제안 채택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

전 부여 현황 제출’공문에서 소청인에 대해 승진소요최저연수 미경과라는 이유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향후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시 특별승진심사에 포

함될 예정임을 ○○부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1조에도 불

구하고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제안 수상자로 특별승진 대상자가 된 이상 최저근무연수 요건은 필요적 요건이 아니며, 피소청인이

법령적용을 오해한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은 경찰공무원법 제14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 4, 제53조, 공무원 제안규정 제17조에 따라 특별승진요건에 해당하며, 피소청

인이 공문을 통해 소청인의 인사상 특전(특별승진) 조치표시를 하였으므로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의 의무가 있다.
나. 피소청인의 승진거부처분의 위법성
2016. 5. 13. 2016년 경찰공무원 특별승진 계획이 공지되자, 조직경쟁력 분야에 특별승진 희망자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으나, ○○본부 인사담당자가 소청인의 특별승

진 신청은 금번 특별승진 취지와 맞지 않으니 제출한 신청을 철회해 달라고 하며, 개별 검토하여 통보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소청인은 상반기 특별승진

임용이 되지 않았다. 2016년 하반기 특별승진 계획이 공지되어서도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2015년 소청인에게 특별승진을 하지 않는다는 내부결정이 있었다는 이

야기를 전해 듣게 되어 특별승진 신청서를 낼 수 없었고, 결국 소청인은 2016년 하반기 특별승진임용도 되지 못했다. 이는 석연치 않은 내부결정으로 소청인에 대한 특

별승진여부가 정해진 불법행위이며, 피소청인은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이 있다. 또한 피소청인은 소청인을 2016년 하반기 특별승진 심사에 포함했으나,

탈락한 것이라고 하나 그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5조 및 2016년 하반기 특별승진 계획 보고 문서에 의하면, 특별승

진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소청인의 경우, 이 서류가 인사팀에 제출된 바가 없음에도 소청인이 심사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 할 것이다.
다. 소청인에게 승진임용을 해줄 것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특별승진과 관련된 판례에서 승진임용을 위한 신청권을 요구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의 경우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고, 해당규정을 근거로 피소청인도 소청인에 대한 특별승진임용 조치를 명한 바 있으므로 소청인은 지체없이 특별승진임용을 할 것을 신청할 조리상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그럼에도 피소청인이 소청인을 특별승진임용하지 않음으로서 소청인의 특별승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된 것이라 할 것이다.
라. 재량의 일탈·남용 등
소청인과 같이 ○○제안을 수상했던 B 사무관은 소청인보다 낮은 ○○상을 수상했음에도 인사상 특전인 특별승급이 이루어졌으나, 소청인은 특별승진에서 누락된 바

이는 형평에 맞지 않으며 이는 특별승진임용을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의 일탈·남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 공무원들의 제안 계발을 장려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목적과 이를 위한 소청인의 성과를 인정하여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을 이행하

라는 결정을 구한다.

3.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은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은 징계처분과는 무관하고, 행정청에서 소청인에게 우월적인 공권력 행사를 하거나 소청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없는 등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

므로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소청심사 대상이 되는 부작위인지를 살펴보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

한 기간 동안에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바,
인사관계법령인 국가공무원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우수제안자에 대하여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에서도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승진 임용이 재량행위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41조에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에서도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정하고 있다.
공무원제안규정 제17조 제2항에서 ‘○○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 인사상 특전에 대해서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하는 전제가 있으므로 ‘부여하여야 한다’는 후단 문구만으로 임용권자가 기속된

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동 규정의 이러한 표현상의 문제로 인해, 소관부처인 ○○부에서는 2017. 1. 6.자 전면개정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을 개

정한 바 있다. 따라서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특별승진임용에 대해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특별승진과 관련된 판례에서 승진임용을 위한 신청권을 필요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인사관계법령상 재량행위인 특별승진에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법적인 신청권이

부여되어 있지는 않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대상자가 임용권자에 의해 특별승진임용 예정자로 선정되고 그 사실이 대내외에 공표까지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대법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부의 ‘○○제안자 인사특전부여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

및 ○○처 ○○담당관이 ○○과장에게 보낸 ‘○○제안자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 문서 등을 근거로 소청인의 특별승진임용에 대한 조리상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나, 이

는 제안제도 담당 부서와 부처간 법령적용 대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 이를 근거로 특별승진 임용에 대한 신청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 대상인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른 제안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제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것은

물론 우수제안자에 대한 포상 및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여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사기를 높이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창의적 아

이디어나 제안 계발에 대한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
같은 인사관계법령을 적용하는 타 부처에서도 소청인과 같은 ○○제안 수상자를 적극 특별승진 임용하고 있으며, 소청인과 같은 기관 내에서 ○○제안에 참여해 소청

인보다 낮은 등급의 상을 수상한 동료에게는 특별승급이 이루어진 바,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 일선 현장의 안전을 위한 소청인의 관심과 열정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소청인은 이 사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소청인이 근무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제안

수상자들에 대한 인사상 특전이 소청인을 비롯한 모든 수상자들에게 부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