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6-846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223
음주운전 (감봉1월→기각)
사 건 : 2016-846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과학관 6급 A
피소청인 : ○○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과학관 ○○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2016. 9. 21. 22:09경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구 ○○로 ○○길 소재 ○○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

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 ○○여 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관표창 등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

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로서 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비위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

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1) 소청인은 2016. 9. 2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결정에 대해 10. 6.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11. 24. 자동차운전면허 정치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았으나, 징계위원회가

11. 4. 개최됨에 따라 행정심판 결과인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이 참고사항으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2) ○○과학관은 도심지역에서 동떨어진 외딴 곳이라 음주운전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았으며, 심리불안 증세가 있는 초등학생 딸아이에게서 엄마도

출장 중이라 오지 않아 집에 혼자 있으니 빨리 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음주 후 판단력이 흐려져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
3)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대상자의 체질, 술의 종류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나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소청인의 경우 음주 측정시간 당시에 가장 높을 때로 운전당시에는 0.1% 보다는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분을 달리하

는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음주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중징계에 해당하는 최저 기준치인 0.1%에 해당하는 소청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요인을 참작하여야 한다.
4) 소청인은 약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3개의 장관표창을 포함하여 총 8개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본건 발생으로 소속 상관이 주의 조치, 감사를

받는 등 상사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 부하직원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발생 이후 소청인이 받는 심적 고통을 헤아려 주신다면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공직사회에 이바지 할 각오가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6. 9. 21. 20:00경부터 ○○시 ○○구 ○○동 소재 ○○일식집에서 부서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다.
2) 2016. 9. 21. 22:09경 본인 소유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주취상태에서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구 ○○로

○○길 소재 ○○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3) 이로 인해 2016. 9. 27.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 받고, 9. 3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 받았

다.
4) 2016. 10. 20. ○○과학관장은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6. 11. 4.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감봉1월’로 징계 의결하였으며, 2016. 11.

23. ○○장관은 소청인에 대해 ‘감봉1월’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경우에 대해 ‘정직

~감봉’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건 당시,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관련으로 국무총리 특별지시에 따라 ○○부에서 2016. 9. 9.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 철저’를 통보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과학관에서는 필수직원 비상근무체제를 점검하고 이를 전 직원에게 전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3) 본건과 관련하여 2016. 11. 25. ○○과학관 ○○과장 서기관 B는 특별 비상근무 태세 기간에 직원 단합 모임을 추진하여 늦게까지 회식을 한 비위로 ‘주의’ 처

분을 받았다.
4) 음주운전 거리는 약 2㎞로 본건으로 인하여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는 없었으며, 소청인은 본건 외 음주운전 및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다.
5) 소청인은 ○○년 ○○개월간 근무하면서 3개의 장관표창을 포함하여 총 8개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나, 음주운전은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

한다.
6) 소청인은 2016. 11.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에서 운전면허 취득 후 ○○년 ○○개월간 무사고 운전한 점, 본건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사유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의 일부인용 재결을 받았다.

4.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행정심판 결과가 징계처분 결정에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 3 음주 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아닌 경우 최초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이상인 경우 ‘감봉~정직‘으로 정하고 있는 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소청인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청구를 받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서도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또한 행정심판에서는 소청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무사고 운전한 점과 본건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정지 처분으로 변경한 것으로, 행정심판 제도와 징계 제도의 취지

는 다르다.
2)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회식을 마치고 식당 인근에서 술을 깨고 직원들과 차량이 주차된 사무실까지 걸어가서 사우

나를 가기 위해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에 단속되었다고 경찰서 신문조서에서 진술한 바,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며 딸의 전화를 받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과학관 홈페이지를 보면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 노선이 다양하게 안내되어 있고, 해당 과학관은 본건 회식이 있던 도심지역과도 불과

1.77㎞ 정도의 거리로 소청인도 회식 후 도보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할 만큼 도심지역에서 동떨어진 외딴 곳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의 주장대로 대리운전기사를 불

러도 오지 않는 곳이라 하더라도 택시를 타고 이동할 수 있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며,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거나 딸

의 전화를 받았다는 통화내역 등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다.
3) 음주 측정시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을 때로 운전 당시에는 0.1% 보다는 낮을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회식 후 직장에 도보로

이동하여 이후 음주운전 하였으며, 소청인이 운전한 구간은 ‘○○과학관~○○아파트 앞 노상~○○로 ○○길’로 차로 이동시 14여분(약 3.79~4.79㎞, ※ 네이버지도 참

조)이 소요되는 바, 음주 측정시간과 불과 14여분만이 차이가 남에 따라 음주 측정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일 경우에 운전당시에 0.100% 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

다. 그렇다면 20:00경부터 부서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22:09경 음주운전 단속된 것을 기준으로 소청인의 이동경로에 따른 회식 종료시간을 추정해 볼 때 21:28분으

로 나타나는 바, 소청인의 주장대로 음주측정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기 위해서는 90여분 진행된 부서회식의 중후반부인 20:40~ 21:40경에 한꺼번에 음

주를 했어야 하나, 그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회식시작 시간인 20:00경, 음주운전 단속시간인 22:09경에 대한 정보만 있는 상태에서 음주로 인

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대상자의 체질, 술의 종류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음에 따라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보다 낮을 것이라는 점은 객관적으로 입

증하기 어려우며, 최초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는 음주측정 수치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

반하여, 소청인에게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약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총 8개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본건 발생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음에 따라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해 달라는 소청인의 주

장과 관련하여, 본건이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라는 점, 소청인이 음주운전 및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소청인이 적발된 시기는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관련으로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철저히 해야 하는 시기였던 점, 「공무원 징계령 시

행규칙」【별표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최초의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정직~감봉’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징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낮은 감봉 1월로 의결한 것이며, 더욱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Ⅵ.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최초라도 중징계를 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바, 이는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감안한 최소한의 처분으로 보이는 점, 동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음주운전은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인 점, 음주운전의 경우 타인의 생명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로 대외적으로 공무

원의 품의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동인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5.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