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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825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202
음주운전 (정직3월→기각)
사 건 : 2016-825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음주운전 등에 대한 수차례 의무위반 예방 지시공문을 하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2016. 11. 4.(금) 23:00경 ○○시 ○○동 소재 불상의 삼겹살 식당에서 친구 3명(남자1명, 여자2명)을 만나, 삼겹살을 안주로 하여 생맥주 3,000cc 중 6잔을 마시고, 02:00경 ○○시 ○○동 소재 부모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친구들과 헤어진 후,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시 ○○동 삼겹살 식당 앞 노상에서 ○○시 ○○구 ○○동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를 운전하다가, 02:35경 ○○경찰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경찰공무원 징계령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전일 정보분직의 밤샘업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던 것이며, 주취상태가 아니라는 확신에 음주측정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이다.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피검사자의 체질, 술의 종류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나 음주 후 30분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소청인의 경우 음주 측정시간이 가장 높을 때로, 운전당시에는 0.057% 보다는 낮을 것이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분을 달리 하는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소청인이 음주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의 최저 기준치인 0.05%에 근접하는 경우임을 참작해야 한다.
원처분은 행위자에 대한 단속태도, 유형, 혈중알코올수치, 과실의 경중, 근무실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에 대한 정상참작 없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지극히 제한적인 징계양정 범위에서 결정된 바, ‘정직3월’처분은 과중한 처분이다.
소청인은 평소 모임이나 술자리가 있을 시에는 대리운전 및 택시를 이용하여 복귀하였고 이전 음주운전 사례가 없으며, 1년 4개월 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다른 의무위반사항도 없었다. 또한 ○○특채로 임용되어 조직을 위한 공식행사에서 통역업무를 통해 ○○ 경찰국과의 교류협력에 이바지하고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16. 11. 3.(목) 정보분직 근무(18:00~01:00) 후, 11. 4.(금) 14:30경 ○○에서 ○○시 ○○동 부모님 자택으로 출발하여 16:00경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23:00경 고등학교 친구 등 3명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본인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시 ○○동 소재 삼겹살 식당에 도착하였다. 당시 친구들은 21:00경부터 술을 마신 상태였고, 소청인이 도착 직전 생맥주 3,000cc를 시켜놓아 소청인은 이중 맥주 약 6잔 정도를 마셨다.
2) 익일 02:00경 귀가하면서 소청인의 친구가 대리운전을 호출해 15분을 기다렸으나, 오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자 소청인은 ○○시 ○○동 집으로 가기 위해 동 차량을 상기 식당 앞에서 ○○시 ○○동 ○○사거리까지 약 2km를 운행하다 02:35분경 ○○경찰서 교통안전계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7%이었다.
3) ○○경찰서장은 2016. 11. 5. 소청인에 대하여 ○○과 대기발령하였으며, 2016. 11. 9.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2016. 11. 14. ‘정직3월’로 징계 의결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16. 11. 16. 소청인에게 ‘정직3월’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 대해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의 음주 적발 시기는, ‘직무전념 및 기강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계획(2016. 11. 1. ~ 11. 14.)’이 시행되던 시기였다.
3) 본 사건으로 소청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4) 소청인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2016. 11. 8. 1차 감독자인 ○○경찰서 ○○과 ○○계장 경감 B는 ‘경고’ 처분을 받았고, 2차 감독자인 ○○과장 경정 C는 ‘주의’ 처분을 받았다.
5) 소청인은 2015. ○○월 경찰에 입직한 이후 처분시까지 약 1년 4개월간 재직하면서 본건 외 음주운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고, 지방경찰청장 표창 2회, 경찰서장 표창 2회 총 4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나, 감경대상 표창이 아니며, 음주운전 비위는 상훈감경 적용 제외사항이다.

4.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전일 밤샘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수치가 가장 높은 때에 측정되어, 운전당시에는 0.057% 보다 낮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차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 판례에서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간격, 측정된 알콜농도의 수치 및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당시의 운전자의 행동양상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하고 있다. 또한, 통상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0.03%씩 점차 감소하는 것(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으로 알려져 있다.
소청인의 경우, 23:00경부터 친구들을 만나 02:00경 헤어졌으므로 약 3시간에 걸쳐 음주가 있었고, 소청인도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음주를 하다보니 어느 시간대에 마셨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소청인의 음주 측정시(03:25)보다는 운전시(02:30~35)나, 적발시(02:35), 최초 음주측정 요구시(02:50)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행위 유형이나 혈중알코올수치, 과실의 경중, 공적 등의 정상참작 없이 제한적으로 판단하여 ‘정직3월’이라는 과중한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건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단순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은 처분당시 임용된 지 1년 4개월 된 신임순경으로 2015년 신임교육 때와 2016년 3월, 6월 ‘신임경찰관 음주운전근절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였고, 소청인이 적발된 시기는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로 인해 ‘직무전념 및 기강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계획’이 시행(2016. 11. 1. ~ 11. 14.)되던 시기였다.
본 건이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라는 점, 소청인이 음주운전 및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될 수 있겠으나, 음주운전 근절을 지속적으로 강조받아 온 신임경찰관으로서 정작 본인의 회피노력은 보이지 않았고, 음주운전의 불가피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량의 한계를 넘지 않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