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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76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119
기타물의야기(감봉1월→기각)
사 건 : 2017-764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과학원 연구사 A
피소청인 : ○○과학원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과학원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6. 3. 18. ○○과 ○○연구실 연구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1차로 저녁식사를 하고, 2차로 카페에서 와인을 마신 후, 2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3차 장소로 이동하는 대로변에서 동행한 민간근로자 B의 얼굴을 잡고 볼에 뽀뽀를 1회 한 사실이 있는 바,
위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소청인이 위반사항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징계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기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고의성은 없으나 갑·을 관계가 명확한 여성 민간근로자가 그 피해자인 점, 사회통념상 공무원에게는 일반인보다 훨씬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 차원에서 징계수준의 감경 없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술에 취해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본인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므로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해당 피해자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틀 후 다소 진정되어 소청인의 친밀한 표시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고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지 않고 없었던 일로 해주길 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소청인의 감경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다.
소청인은 ○○년 10개월 동안 ○○관련 시험 연구사업에 종사하면서 ○○ 분류동정, 외래 ○○연구 등 ○○보호 분야의 전문가로서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수행한 결과, 2012년 ○○과학원장상, 2013년 ○○학회 우수논문상, 2014년 ○○청장상 및 2015년 ○○청 우수도서 동상을 수상하였고, 특히 2015년 ○○장관상 등「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의 감경 공적이 있다.
또한, 과거 징계이력이 없는 점, 금번 징계처분으로 인해 다른 오지 부서로 전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추가 제재 지침’에 따라 승진 후보대상자로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이 1년 6개월로서 추가적으로 6개월을 더 받고 있는 점, 본인도 용서하기 힘든 참담한 행동을 하게 된 점에 피해자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의 공직기간 동안 소청인의 전문성이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 할 각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3차를 위해 이동 중에 술에 취해 대로변에서 피해자 B의 볼에 1회 뽀뽀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툼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은 당시 평소 주량 보다 많은 술을 마심에 따라 피해자에게 한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평상시 딸에게 했던 습관이 취중에 나왔던 것으로 고의성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가 2016. 7. 22. 소청인의 행동을 이해하며 본건을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서와 11. 10.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한 점, 본건으로 승진대상에서 제외되고 오지로 전보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제63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1987. 12. 8. 선고, 87누 657,658 판결 및 1998. 2. 27. 선고, 97누 18172 판결)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히 생활할 것을 요구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본건은 기본적인 사안 자체가 여성이 피해자인 ‘성’과 관련된 행위인 점, 특히 소청인은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사이고, 피해자는 ○○연구실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민간근로자로 두 사람은 명확한 갑을관계인 점, 이는 피해자가 계약 연장을 앞둔 상태에서 소청인과 여전히 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에 따라 7. 22. 피해자가 소청인의 행동을 이해하며 본건을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서의 내용과 피해자가 11. 14. 소청인의 소청 청구 직전인 11. 10. 소청인의 감경을 구하는 피해자의 탄원서 내용 또한 가감 없이 믿기 힘든 점, 실제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는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태라 사과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당분간 소청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C 연구관에게 조치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추행으로도 볼 여지도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소청인이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만큼 술을 먹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에서 이루어진 행위인 만큼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사과를 받을 정도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따로 사과를 받지는 않은 것이며,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틀 후 다소 진정되어 소청인의 친밀한 표시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고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지 않고 없었던 일로 해주길 원하면서 소청인의 감경을 구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처분청에서는 피해자가 뽀뽀를 당했을 당시에 성적으로 수치스럽다거나 성적인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본건을 성추행이 아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처분한 바, 소청인은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여성 민간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볼에 뽀뽀를 하여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고 직무상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해서는 아니 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2016. 3. 18. 21:30경 주취상태에서 직원들과 3차 회식장소로 이동하는 대로변에서 동행한 민간근로자 B의 얼굴을 잡고 볼에 뽀뽀를 1회 한 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1항 관련【별표 1】징계기준에 따르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마. 기타)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감봉’ 상당의 처분이 가능한 점, 본건 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품위유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처분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