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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716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117
부적절언행, 성희롱, 위계질서문란 (정직3월→기각)
사 건 : 2016-716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보호관찰소 6급 A
피소청인 : ○○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ㅇㅇ보호관찰소 ㅇㅇ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2014. 1. 13.부터 2015. 8. 30.까지 ㅇㅇ보호관찰소 ㅇㅇ지소(이하 ‘ㅇㅇ지소‘라 한다) ㅇㅇ과에 근무할 당시,
가. 친절·공정 의무 위반
소청인은 2015. 6. 19. 09:00경 ㅇㅇ지소 ㅇㅇ과 사무실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완료한 전력이 있는 민원인 B가 자신이 과거에 이행한 ‘사회봉사 이행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면서 “집사람이 소송 중이고 경찰이 요청해서 발급 받으러 왔다”라며 다소 거만하게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B에게 민원서류 발급에 필요 없는 경찰서 공문을 요구하고 “집사람이 죽으라 하면 죽을 거요?”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며,
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
1) 성희롱
ㅇㅇ과 ㅇㅇ 주무계장으로서 업무상 하급 직원인 9급 C(여, 미혼, 30세)와 2014. 1. 13.부터 2015. 8. 11.까지 함께 근무하면서,
① 2014. 5월경부터 2015. 5월경까지 수시로 ㅇㅇ지소 ㅇㅇ과 사무실에서 C에게 같은 과 직원인 9급 D(남, 35세)와 전날 함께 외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어제 옷과 똑같은 것 같네? 아침에 같이 출근했나? 어제 둘이 좋은데 갔나?”라는 말을 하여 C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고,
② 2015. 8. 26. 21:00경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ㅇㅇ 도매센터’ 앞 노상에서 2015. 7. 28. C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ㅇㅇ보호관찰소로 전출을 가게 되어 ㅇㅇ과 직원들과 송별회식을 마친 후 2차를 가기 위해 서 있던 중, C를 우연히 만나 악수를 청하였고 C가 마지못해 “잘 가세요”라며 악수에 응하자 갑자기 “마지막으로 한 번 안아보자”라며 악수했던 오른쪽 팔을 뻗어 C의 목을 강제로 감싸 안으려 시도하였고, 당황한 C가 “아! 왜 그러세요”라며 소리를 지른 후 몸을 밑으로 숙이면서 왼쪽 팔로 소청인의 오른쪽 팔을 힘껏 밀쳐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으며,
2) 상급자 등에 대한 폭언
ㅇㅇ과 ㅇㅇ 주무계장으로서 업무상 직속상관인 ㅇㅇ과장 E(5급, 52세)와 2014. 7. 21.부터 2015. 12. 31.까지 함께 근무하면서,
2014. 10. 24. 22:00경 ㅇㅇ지소 직원 워크숍이 실시된 ㅇㅇ리조트 남자 직원 숙소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연상인 F(2015. 10. 30. 명예퇴직, 기능 7급, 54세)가 “ㅇㅇ과에 있을 때 이런 저런 일을 했었다”라며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 “기능직이 출근해서 뭐 할 일이 있다고”라며 기능직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고, 같은 기능직인 G(방호 8급,56세)가 “우리도 기능직인데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F를 거들자 “조용해라. 니는 또 뭔데 씨발놈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였으며, 이를 지켜보던 지소장 H(4급, 46세)가 “그만 하세요”라며 만류하였음에도 “소장님 그게 아니고요”라며 고함을 질렀고, 옆에 있던 I(5급, 53세)가 소청인의 폭언이 심해지자 지소장 H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자, 이를 본 소청인이 더욱 격앙된 상태에서 상·하급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0여 분에 걸쳐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피운 사실이 있으며, 직속상관인 ㅇㅇ과장 E가 지소장 H에 대한 소청인의 태도가 무례하다며 나무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같은 새끼 꼴 보기 싫어서라도 내가 내일 당장 그만 둔다”라며 욕설을 하고,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F에게도 “행님, 니가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씨발”, “씨발놈아” 등 약 10여 분 동안 계속하여 욕설 등 폭언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지난 ㅇㅇ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민원인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점,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친절·공정 의무 위반
비위 사실은 인정하나, 민원인 B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회봉사 이행 확인서’ 발급사유에 대해 물었으나 정확한 답변은 해주지 않은 채 거만하게 행동하여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이고, 사건 발생 직후에게 민원인에게 반성문을 발송하여 사죄의 마음을 표시하였으며 소청인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나. 성희롱 관련
비위 사실은 인정하나, 성희롱 징계사유 ①항과 관련하여 C를 성희롱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C와는 서로 업무 관련성이 높아 스스럼없이 지내던 관계로서 피해자 C와 동료직원 D가 서로 잘 어울려 교제하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한 농담이었고, 더구나 D는 소청인이 평소 여직원들에게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말을 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성희롱 징계사유 ②항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에 사과하고 싶었고 악수와 포옹으로 모든 앙금을 풀어 보고자 했던 지극히 인간적인 제스처였을 뿐 성희롱의 의도는 추호도 없었으며,
물론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하여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해자의 진심과 의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소청인의 진심과는 다르게 C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든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이를 계기로 어떤 일에 있어서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다. 상급자 등에 대한 폭언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사건발생 이후 E 과장 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며 관계 회복에 노력하였고, E 과장은 소청인이 ㅇㅇ보호관찰소로 전출되었을 때 안부전화를 하는 등 현재는 그 관계가 회복된 상태이며, 본 사건을 계기로 금주를 하는 등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소청인의 비위는 그 정도가 심하거나 사실이 중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과중한 처분을 하였으며, 성희롱을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는 ㅇㅇ장관 표창을 수상한 공적은 감경사유로 참작되어야 하고, 그간 ㅇㅇ여 년간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어려운 가정형편, 직장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비위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① 민원인이 민원서류의 발급사유에 대해 수차례 묻는 소청인에게 거만하게 행동하여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이고, 사건 발생 직후 민원인에게 반성문을 발송하며 사죄의 마음을 표시하였고, ② 성희롱 피해자와 업무 관련성이 높아 스스럼없이 지내는 사이여서 한 말로 성희롱 하고자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③ 폭언을 한 상급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고 현재는 관계가 회복된 상태이며, ④ 소청인의 비위는 그 정도나 심하거나 그 사실이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중한 처분으로서, 성희롱을 제외한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ㅇㅇ장관 표창을 수상한 공적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나.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제63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1987. 12. 8. 선고, 87누 657,658 판결 및 1998. 2. 27. 선고, 97누 18172 판결)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히 생활할 것을 요구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성희롱에 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판단기준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성희롱 행위자가 스스로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성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여부는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에 의하면, 성희롱(성추행)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그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판단
1) ①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친절․공정의 의무는 단순한 도덕상 의무가 아니라 국민화합 및 민주행정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민원인의 말하는 태도가 불량하고, 자세가 삐딱하다며 이를 못마땅하게 느끼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점, 설령 민원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관련 규정에도 없는 불필요한 공문 제출을 요구한 바, 이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져버린 행위를 하였다는 점, 민원인에게 반성문을 발송한 것도 소청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소청인의 사과 메일을 요구하여 발송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②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소청인의 성희롱 의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는 소청인으로부터 2014. 5.∼2015. 5.까지 1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남성 직원과 외박, 성적 사실관계를 묻는 말을 연상하는 소리를 자주 듣는 등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점, 피해자가 장기간 성희롱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와 직장동료에게 피해가 갈 것이 우려되어 성희롱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다가 심리적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2015. 4.∼5.월경 소청인에게 성희롱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성희롱을 지속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모를 빗댄 성희롱 발언을 하여 심리적 충격을 가하여 일상적인 직장생활을 힘들게 하였다는 점, 전술한 피해자의 모를 빗댄 성희롱으로 타 부서로 전출가게 되었으면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등 언행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갑자기 포용하려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 이외에 외상적 충격까지 경험하게 하였다는 점, 피해자는 소청인의 성희롱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그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점, 소청인은 감찰 조사 시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부적절한 언동을 많이 하였다고 스스로도 인정하였고, 가해자도 성희롱 중단 요구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하였던 바, 이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③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소청인이 같이 근무하는 동료 직원 및 소속 상관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은 다툼 없이 인정되는 비위 사실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공 시설물에서 10여분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라는 점, 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맡은 바 직무를 성심껏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내 위계질서 확립은 물론 직원들 간 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이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④항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성희롱의 경우 성 관련 비위로서 공무원 3대 비위 중 하나로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비위 근절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더욱이 피해자가 성희롱 중단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였고, 소청인 자신도 자신의 성희롱 발언을 할 때마다 피해자가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걸쳐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비난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점,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져버리고 민원인의 태도가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민원을 처리하여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술에 취하여 동료 직원 및 소속 상관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여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제4조 제1항의 상훈감경 규정은 임의적 규정으로써 필수적으로 이를 적용할 사항은 아니고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양정의 재량에 있어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같은 규칙 제2조 제1항 관련【별표 1】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감봉〜정직’ 상당의 처분이 가능하고, 소청인의 경우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행위가 경합하고 있어 같은 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여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본건 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품위유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처분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