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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68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110
직권남용(견책→기각)
사 건 : 2016-687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해안경비단 경사 A
피소청인 : ○○해안경비단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해안경비단 ○○의무경찰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의무경찰대 지휘요원으로서 면담기록 등 행정업무는 본인이 직접 취급하여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2016. 6월 초부터 소속 대원들에게 면담기록(18회), 영외활동 기록부(26회), 영외활동 외출․외박 결재 업무(12회)를 대신 입력케 하는 등 업무를 전가하였고,
旣 작성된 대원들에 대한 면담 내용이나 개인 신상을 동료 대원들에게 노출시키는 등 의무를 위반하였다.
위 사실은「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동법 제78조(징계사유),「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위반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지난 7개월간 ○○중대 ○○초소에 근무하면서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대원들과 수시로 진실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신임대원을 상대로는 빨리 부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선임들을 상대로는 가혹행위 등을 방지하도록 아침저녁은 물론 새벽시간 및 점호시간에도 개인․단체 면담을 자주 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부대 내 넉넉지 못한 지원으로 부대 내 필요한 물건인 믹서기, 스탠드 등을 자비로 구입하여 주었고, 부대 내 생일 및 부대 포상을 받을 때에도 본인 월급의 일부를 지원하여 피자 및 삼겹살을 사주는 등 가족 같은 부대 분위기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면담 결과 등에 대하여 의경복무관리시스템 상 입력하는 부분에서 자신이 직접 입력하지 않고 대원에게 업무를 전가한 사실에 대해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금번 견책 처분은 자신이 부대와 대원들에게 노력한 일에 비해 너무 가혹한 점, 다른 지휘요원의 징계 처분사례와 비교해도 과도한 처분인 점, 지난 7개월간 부대 내 아무런 자체사고가 없었던 점, 지난 상반기 전투력평가에서 우수요원으로서 ○○경비단 ○○장을 받은 점, 지난 30일간 많은 반성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자신의 업무인 면담기록 입력, 영외활동 기록부 작성, 영외활동 외출․외박 결재 처리를 대원들에게 대행시킨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에서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은 자신이 부대와 대원들에게 노력한 일에 비해 금번 견책 처분이 너무 가혹하고 다른 지휘요원의 징계 처분사례와 비교해도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2016년 경찰청 의무경찰 지휘요원 가이드북에서는 주요행정 업무에 대해 행정대원들에게 일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스템 아이디 해킹 등을 통하여 주요 보안사항 유출을 우려하여 모든 문서 기안은 업무담당 지휘요원이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지휘요원이 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대원들에게 전가시키고 이로 인해 시스템에 입력하는 대원이 타 대원의 면담내용을 볼 수 있었던 점, 소청인은 소청 심사 시 지휘요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면담기록 입력, 영외활동 기록부 작성 업무뿐만 아니라 결재처리 업무까지 대원들에게 수회 전가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본건과 비교하고 있는 타 지휘요원의 사례(지난 7개월 간 타 중대 내 대원들의 ○○ 투서 및 부대 내 ○○사건 발생 시 대원과 직원들의 인사발령 조치로 마무리)는 소청 당사자의 진술로 판단하건대 대원 관리소홀 등의 경미한 사유 및 대원들의 비위에 대한 지휘요원의 감독 책임으로 보임에 따라 일회성이 아닌 업무 전가인 행위 책임으로 견책을 받은 본건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점, 대원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면담은 지휘요원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점, 소청인 주장처럼 신상면담을 했다고 해도 지휘요원의 고유 업무인 면담내용 입력업무 등을 전가한 자체가 문제인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관련 [별표1]에서는 성실의무 위반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본건 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처분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