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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81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214
허위보고, 기타물의야기(견책→기각)
사 건 : 2016-81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파출소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정례사격 표적지를 손가락으로
어 점수 상향 등 부정행위
소청인은 2016. 9. 19. 14:00경 ○○시 ○○구 ○○경찰서 지하사격장에서 ‘2016년도 하반기 정례사격‘을 하고 난 후, 사격 속사 표적지상 탄착 20발 중 5점에 18발, 2점에 1발, 0점(백색부분)에 1발이 적중하여 속사 점수 184점을 획득하였음에도, 사격점수를 높일 목적으로 0점 오발 탄착 구멍을 손가락으로 넓혀 5점선에 적중한 것처럼 뜯어내어 194점으로 조작하여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나. 이륜자동차의 미등록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
2014. 9월경 ○○시에서 거주하던 부친과 합가하면서 부친이 사용하던 ○○ 오토바이를 관할 시청에 미등록 및 의무보험 미가입하여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약 2년간 출퇴근 시 운행하는 등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보장법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되나, 평소 성실한 태도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감경대상 상훈인 ○○청장 표창을 1회 수상한 점,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의제기에 대한 청문담당의 묵인 및 사격 부정행위의 실익 없음
소청인은 2016. 9. 19. 14:00경 ○○경찰서에서 하반기 정례사격에서 속사 표적지에 탄알 한 발이 5점과 0점 사이에 걸쳐있는 것을 발견하고 채점관에게 문의하였고, 채점관은 판단을 주저하고 있었다. 소청인이 채점관에게 이의제기하는 과정에서 탄착부분을 가리키며 손가락으로 표적지 부분을 만져 경계부위가 약간 넓혀진 것은 이견이 없다. 다만, 청문담당이 교육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재검을 통하여 점수로 인정되지 않도록 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청문담당은 이를 교육 담당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소청인의 이의에 의거하여 점수로 인정하였다.
또한, 소청인이 0점 오발 탄착 구멍을 손가락으로 넓혀 5점선에 적중한 것처럼 뜯어내어 194점으로 조작하더라도 사격등급은 변하지 않아 부정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다. 경찰사격 규칙상 상하반기 사격점수를 합산하여 사격등급을 결정하게 되는데, 소청인의 사격점수는 상반기 77점, 하반기 87점으로 합계 164점, 3등급에 해당하여 속사 한발이 0점 처리 되더라도 합계점수는 161점으로 소청인의 사격등급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나. 부친소유 이륜자동차의 단순운행에 불과
소청인은 2014년 9월경 ○○시에서 거주하던 부친과 합가하면서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던 부친 소유의 ○○ 이륜차가 50cc미만으로 관할시청에 미등록 및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번호판 미부착 상태임은 주소지를 옮기면서 알게 된 다툼 없는 사실이다.
다만, 해당 이륜자동차는 구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상 의무 보험 및 번호판 의무부착 대상이 아니었고, 이후 법 개정으로 의무보험 및 등록 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소청인이 부친께 현행법에 의거 조치하거나 폐차하도록 수차례 안내하였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 신고의무는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에게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험 등의 가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인 부친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부친으로부터 단순대여 받아 운행한 사실만으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
다. 기타 참작사유
소청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고 있으며, 우울증 및 장기손상으로 병세가 위중한 아버지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지체장애인 어머니를 돌보고 있어 2016년에는 ○○지방청장 효행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곧 출산 예정인 셋째를 포함하여 8식구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등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10년간의 경찰생활에도 자가용조차 소유하지 못했다. 소청인은 2006. 3. 31. 입직해서 10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청장 표창 1회, 지방청장 표창 1회, 경찰서장 표창 15회 등 총 18회의 상훈을 수상하였으며 본건 징계 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사격규칙 제10조 사격부정행위자의 처리에 따라 향후 3년간 사격점수가 0점 처리되어 인사고과상 불이익을 이미 받은 상태이며 이륜차 미등록 및 의무보험 미가입한 부친을 대신하여 통고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받아 과태료를 완납하였다. 또한, 소청인의 징계 사실에 동료직원들이 안타까워하며 당시 소청인의 사격점수 채점관이었던 경장 B를 비롯하여 250여 명의 동료 경찰이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혼란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일로 동료 경찰에게 누를 끼쳐 마음속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내지는 남용하였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청문담당의 업무소홀로 점수가 인정되었을 뿐, 부정행위 실익이 없다는 주장
청문담당이 교육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재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묵인하였고, 사격점수를 조작하더라도 소청인의 사격등급에는 변함이 없어 부정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시된 증거들과 소청인이 우리 심사위원회에 진술한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사격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사격 전 대리사격이나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교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원칙적으로 교육 담당자에게 해야 함에도 교육 담당자에게 문의하지 않고 하위직급 채점관에게 점수로 인정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나) CCTV 화면에서 청문담당이 다가가서 소청인이 채점관에게 상위 점수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점수 인정이 힘들 것 같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어 청문담당이 묵인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표적지 채점은 완사와 속사 표적지 점수를 합산해야 하므로 부정행위 당시 본인의 사격등급을 미리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청인 역시 우리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사격 한 발이 경계에 걸쳐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탄착 구멍을 손가락으로 넓혔다고 하여 사격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2) 오토바이는 부친 소유이며, 소청인은 단순 운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
이륜차 소유자가 아닌 소청인이 부친으로부터 단순대여 받아 운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시된 증거들과 소청인이 우리 심사위원회에 진술한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미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6년 ○○청 특수시책으로 ‘차적조회 생활화‘를 통해 미등록,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고, 소청인은 ‘2016년도 2~3월 차적조회 실적우수‘로 경찰서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소청인의 직무경험상 부친 소유의 미등록,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이 위법행위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때 자동차보유자는 같은 법 제2조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부친 소유의 오토바이라고 하더라도 부친의 동의하에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아 본인의 출퇴근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으므로 소청인은 같은 법 제2조의 자동차 보유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5조의 가입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운행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8조 위반에도 해당한다.
다) 소청인 역시 우리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부친소유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으며, 이륜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미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음을 인정하였다.
3) 소결
소청인은 사격 부정행위 및 미등록?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징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내지는 남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1. 성실 의무 위반, 2. 복종의무 위반‘의 경우 각각 경과실인 경우 ‘견책‘에 해당한다고 보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상당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제시된 증거들과 심사 시 처분청 대리인의 진술에서 상훈감경 대상인 ○○청장 표창 1회 및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한 것이 확인된다. 이 사안의 경우 2개의 징계사유가 경합하고 있어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하는 가장 경한 징계처분인 견책 처분에 처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