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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4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328
업무처리소홀(세무)(견책→기각)
사 건 : 2017-47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7급 A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무서 ○○지서에서 근무 중인 세무공무원이다.
가. 양도소득세 탈세제보 자료처리 잘못으로 인한 관련제세 부족징수
소청인은 양도소득세 무신고 탈세 제보자료 처리과정에서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과 오피스텔 신축사업 양도로 사업권양도 수익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탈루예상세액보다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세액이 더 많다는 이유로 단순 활용처리 하였고,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였고, 오피스텔 신축사업 양도에 따른 사업권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법인세 결정을 누락하였다.
나. 재산제세 조사소홀 등으로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또한, 소청인은 ○○지방청 조사결과 통보받은 부동산 양도 후 소유권 이전 미등기(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면 조사선정 사유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조사하여 신고누락한 양도소득세를 징수 결정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료로 통보하고 과세제외로 처리하여 전 소유자 양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조세채권을 일실하였다. 뿐만 아니라, 실소유자의 미등기 전매사실 관련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료 전산입력을 누락하여 등기부등본 상 명의자 신고내용을 그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족징수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이 지난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국세를 부족징수한 행위는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히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양도소득세 과세 실익없음 및 미제보사항에 대한 조사 어려움
소청인이 탈세제보를 검토한 결과 양도소득세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이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서면검토로 종결처리하고 제보자에게 결과를 통보한 후 누적자료로 정산관리한 것이다.
또한, 부동산매매계약해지 위약금 및 ○○의 사업권양도 과세문제는 탈세제보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일 뿐만 아니라 타과 업무인 법인 결산서 및 거래내용까지 파악하여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탈세제보내용에도 없고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등 증빙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감사에서는 사업권 양도로 성격을 규정하고 사업권대가 금액을 170억 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사업권대가는 쌍방 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는 성립되기 어려운 무형자산으로, 실체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리기간 부족 및 조세채권 기간 유효
C 사건 관련하여 무신고사건으로 배정되어 부과제척기간이 7년인지 10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7년이라고 보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약 2개월 가량 남겨두고 최종 인수하여 조사할 시일도 촉박하였으며, 해당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C에게 이미 고지되었다가 취소된 사실이 있어, 부실과세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 대면 확인 없이 공문상 금액으로 임의 결정하는 것도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과세제외로 판단하여 처리하였다. 한편, 조세채권일실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라고 판단하였고, 현재도 이에 대해 과세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청장 표창 외에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세무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매사 적극적으로 근무해 온 점, 본건 처분으로 주소지와 약 60km 떨어진 곳에 전보되어 이미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B의 위약금 기타소득과세 및 사업권 양도소득세 탈루관련
소청인은 B가 종합소득세를 이미 신고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세액이 양도소득세 탈루예상세액보다 더 많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제시한 증거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종합하면 탈세 제보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누적자료로 처리함으로써 법인세 및 기타소득 과세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청인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약금 60억 원에 대한 건은 탈세제보 내용에 없었으며 첨부서류에 주석으로 간략하게 적혀있어 누락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국세공무원으로 12년 이상 근무하여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출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단순히 제보된 사항에 한정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과세가능한 부분을 누락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은 오피스텔 신축사업 양도에 따른 사업권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법인세 결정을 누락하여 부족징수를 야기한 바, 이에 대하여 탈세제보 미포함사항 및 타과 업무인 법인세 관련 법인결산서 및 거래내용까지 파악하여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부분 역시 탈세제보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거나 타과 업무라고 할지라도 탈세제보관리규정 및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사실조사를 하거나 과세자료를 파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여 부족징수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청인의 주장대로 많은 양의 자료나 업무를 처리하여 탈세제보 사항이외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설령 고의성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징수된 결과가 발생된 사실이 명확하며, 이는 조세행정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안인 점을 고려할 때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C, D의 미등기전매 관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9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할 수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113조 제8항 제4호에 의하면 ‘명의신탁해지로 과세제외하는 경우에도 자산취득일자를 사후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국세통합정보시스템(TIS)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소청인이 원소유자 C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후 명의신탁혐의가 짙다고 판단되어 과세 제외하였으면 이러한 명의신탁혐의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하고 국세통합정보시스템(TIS)에 입력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함에도 후소유자 D의 부동산실명법 위반내용을 지방자치 단체에 통보하지 않고 국세통합정보시스템(TIS)에도 전산입력하지 않음으로 인해 신고서의 정확성 검증 시 D의 미등기 전매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었고, 과다 신고한 취득가액 2,400백만 원을 그대로 인정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실소유자 D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870백만 원을 부족 징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소결
소청인은 양도소득세 탈세제보 자료처리 잘못으로 관련제세를 부족징수하고, 재산제세 조사소홀로 양도소득세 부족 징수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며,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 기준에 의하면, 성실 의무 위반(다. 부작위?직무태만)의 경우‘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고, 소청인이 부과제척기간 종료 2개월 전에 최종 인수받아 시간이 촉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양도소득세 탈세제보 자료처리 잘못으로 관련제세를 부족징수하고, 재산제세 조사소홀로 양도소득세를 부족 징수한 바, 향후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