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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78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214
재산등록 관련(견책→기각)
사    건 : 2016-78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처  7급 A
피소청인 : ○○처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처 ○○과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지방청 예산?용도 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2014. 7. 공직자 재산등록 최초 신고 대상자가 되었으며, 2014. 12. 기준 공직자 재산등록 정기변동 신고시 120,496천원을 누락 신고하여 2015. 11. 27.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 직제개편에 따라 ○○지방청 ○○과로 전보된 후 의무면제 대상이 되어 다시 재산신고를 하면서 본인 예금 21건, 자동차 1건, 모친 토지 1건, 예금 10건 등 총 33건 144,846천원을 누락하여 ‘변동없음’으로 신고하였다.
   ○○처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산등록부서 추가 지정 알림”(감사담당관-2300, ’14.6.10.), “201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비 재산등록 의무자 교육 안내”(감사담당관-5272, ’14.12.31.), “공직자 재산등록 신규(재등록) 안내(’14.7.1. 메모보고)”를 통해 재산등록 의무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히 고지하였고, “인사발령에 따른 ‘의무면제’ 재산신고 안내(’15.12.9 메모보고)”을 통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전체 재산을 ‘변동없음’으로 신고하지 말라고 사전에 고지하였고 소청인은 ’15. 12. ○. 동 메모보고를 수신하였다.
   비록 소청인은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하나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재산신고를 누락한 점, 재산 변동내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순히 ‘변동없음’으로 신고한 점, ○○처 감사담당관실에서 위와 같이 소청인에게 수차례 의무사항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누락한 점 등 소청인이 관련 법령 등 제반 규정을 숙지하지 않은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 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식된 재산 및 그것을 은닉하기 위한 의도로 재산등록 신고를 누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14. 7. 1. 관련 규정 개정으로 회계분야 근무 공무원들은 최초 신고하게 되어 있어 소청인이 신고 업무에 익숙했다고 볼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2014년 최초 재산신고 이후 재산 등록을 총 3회만 하여 관련 전산시스템인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하였으며, 최초 신고시 소청인이 인지하지 못한 소청인 및 모친의 재산을 누락신고 한 후 이를 바탕으로 2015년도에도 재산신고를 하여 재산을 누락 신고하였다.
   또한 2015. 11. ○. ○○처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직후인 2015. 12. ○. 자로 ○○지방청으로 전보되어 재산등록 의무면제 대상으로 바뀌어서 경고 처분을 받은 후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및 전산 시스템에 대해 숙지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재산 등록을 하게 되어 변경신고를 제대로 하여야 하였으나 ‘변동없음’으로 신고하였다.
   소청인이 누락 신고한 재산 144,846천원 중 대부분은 고의로 누락할 이유가 없는 보장성보험 및 연금보험으로 오래전에 가입하여 가입여부를 잊고 있었으며 누락된 차량은 소청인이 처분을 하려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며 누락된 재산도 징계처분을 받을 정도가 아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재산을 고의로 은닉할 의도가 없었던 점, ○○청으로 전보 발령되면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한 점, ○○년간 징계없이 총 3번의 표창을 받으며 성실히 근무한 점, 재산신고시 부주의하게 처리한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이 총 3회만 재산신고를 하여 전산시스템이 익숙하지 못하였고 경고 조치를 받은 직후에 의무면제 신고를 하게 되어 재산등록제도에 대해 숙지할 시간이 없어서 ‘변동없음’으로 신고하였으며, 누락한 재산의 대부분이 보장성보험 및 연금보험으로 재산을 은닉하려 누락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 가입하여 가입여부를 잊고 있어서 신고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처분 사유의 존재
   1) 관련 규정 등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재산형성과정의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하는 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등록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제1항(‘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본인의 재산을 면밀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제1항은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등의 경우에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 등을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등록사항 및 처분기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922호)에서는 잘못 신고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3억원 미만일 경우 ‘경고’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고, 최근 2년 이내 경고 이상 처분이 있는 경우 및 전체 재산을 ‘변동없음’으로 신고한 경우 한 단계 가중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은 재산등록의무자로서 본인의 재산을 면밀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5. 12. ○. 재산등록 의무면제 신고 시 본인 명의 예금, 자동차 및 모친 명의 예금 등 총 33건, 144,846천원을 잘못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의 행위는 앞서 본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를 위반한 행위이고, 더욱이 2014. 12. 31. 기준 신고서 심사 시에도 전체 재산을 ‘변동없음’으로 신고하여 총 29건, 120,496천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으므로 더욱 주의했어야 할 것임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한 것은 그 과실이 크다.
   또한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상 ‘최근 2년 이내 경고 이상 처분이 있는 경우’ 및 전체 재산을 ‘변동없음’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 가중이 적용되는 점, 또한 소청인은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후 보완요청을 받은 직후에 한 의무면제 신고 시에도 전체 재산을 ‘변동없음’으로 신고하여 재산등록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재산을 고의로 은닉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등록을 소홀히 하여 전체 재산을 ‘변동없음’으로 신고한 것은 단순한 실수로 간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 이와 다른 주장에 선 소청인의 변소는 이유가 없다. 
 나. 재량의 적정성 여부 판단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922호, 2012.12.27.)에 의하면 ‘최근 2년 이내 경고 이상 처분이 있는 경우’ 및 ‘전체 재산을 ’변동없음‘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될 때 처분 가중되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2회에 걸친 재산등록 경험이 있고, 이 건 이전에도 동일한 비위를 저질러 경고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에게 중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청렴한 공직사회 구축 및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 위와 같은 징계양정 기준과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원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소청인에게 가혹하다거나,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의 정도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