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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733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220
금품향응수수, 기타물의야기(강등→정직3월, 징계부가금→기각)
사 건 : 2016-732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733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0.19.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사건의 부적절 개입
소청인은 2013. 8. 10. 탄원인 B으로부터 땅 문제로 건 외 "C에 대하여 알아봐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 건달들과 친분이 있는 지인인 D를 소개하여 주고, D가 탄원인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후, 2014. 4.경 탄원인을 대신하여 D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며, 2014. 7.경 D가 사기, 변호사법위반으로 ○○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탄원인과 D 간의 합의 의사를 물어보는 등 합의를 중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사인간의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하였다(이하 ‘징계사유 가‘라고 한다.).
나. 품위 손상
소청인은 2013. 11. 23.경 D, 탄원인 부부, 건 외 E 부부 등 6명과 함께 ○○ ○○ 펜션으로 1박2일간 놀러가서 술을 먹다가, D과 같은 방에서 동숙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이하 ‘징계사유 나‘라고 한다.).
다. 금품 및 향응 수수
1) 소청인은 2013. 9.경부터 2014. 5.경까지 ○○시 ○○동 소재 ‘○○‘상호 횟집에서 B으로부터 6회에 걸쳐 광어회 등 9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접대 받았다.
2) 소청인은 2013. 10.경 ○○ ○○시 소재 ○○ 골프장에서 B과 같이 골프를 치고, B으로부터 그린비, 카트비, 캐디비 등 골프 비용 합계 20만 원 상당을 접대 받았다.
3) 소청인은 2014. 1. 경 ○○시 ○○에 소재한 ○○ 매장에서 B으로부터 143,000원 상당의 겨울 점퍼를 선물 받았다.
4) 소청인은 2013. 11. 23. ○○ ○○ 펜션에 놀러가, B으로부터 1박 2일간 2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접대 받았다.
이로써 소청인은 B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도합 642,000원 상당의 골프접대, 식사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였다(이하 ‘징계사유 다‘라고 한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 수수한 향응 상당액은 같은 법 제78조의2 제1항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각 해당된다.
소청인이 ○○처장 상훈 공적이 있는 점, 근무성적 등 제 정상을 감안하여 소청인에 대하여 ‘강등‘ 및 ‘징계부가금 1배(기초금액 642,000원) 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 사유 인부에 관한 주장
1) 이 사건 경위
소청인은 B과 약 20여 년 전 부터 알게 된 사이로, B가 ○○경찰서 방범자문위원회 등 회원으로 활동할 때 함께 근무했던 직원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가족 간에도 식사를 함께 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고, 친형제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주변에서도 잘 알고 있다.
위와 같이 친분을 유지하다가, 2013. 8. 10.경 B가 부동산 문제로 사기를 당했다며 C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여, 경찰관으로서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 지인인 D와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이후에도 소청인, B, D은 서로 우호적인 관계에서 일상적인 만남을 지속하여 왔고, 징계사유와 같이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고, 여행도 가기도 하다가, 그 후 B로부터 D가 B의 돈 2,2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양자의 만남을 주선하였던 소청인의 입장에서는 미안한 감정이 들어 두 사람의 의사를 전달하고 2,400만원을 합의금으로 하여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B은 소청인이 D의 사기 범행의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징계사유 가(사건 부적절 개입) 부분에 관하여
소청인은 D를 B에게 소개만 시켜주었을 뿐, 서로 금전 문제로 관계가 틀어진 것은 그들만의 문제였다. 다만 만남 주선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고소장 작성이나 합의를 도와준 것인데, 이렇게 대가 없이 고소장, 합의서 작성에 도움을 준 행위를 두고 소청인이 평소 알고 지냈던 탄원인이라는 이유로 부적절하게 사건에 개입하였다고 징계사유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징계사유 나(품위 손상) 부분에 관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펜션에 놀러가 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B 부부, B의 후배 부부가 각자 방으로 들어가, 남은 하나의 방에 들어갔고, 이에 D은 그 방에서 나오게 된 경위인데, D과 동침하였다는 주장은 B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일 뿐이며, 이에 기하여 마치 소청인이 D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마냥 보는 것을 부당하다.
4) 징계사유 다(금품 및 향응 수수) 부분 관련
소청인은 ○○ 펜션에 놀러 갔을 당시 10만 원 상당의 버섯을 가지고 갔고, B이 주장하는 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부분은 당시 인원이 6명인 점을 감안하면 총 120만 원의 경비를 지출하였다는 것인데 어찌하여 이 같은 과도한 경비가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
또한 소청인이 ○○ 식당에서 6회에 걸쳐 99.000원 상당의 식사비용을 수수하였다면 1회당 16,500원인데, 이는 사회생활 과정에서 용인되는 수준이다.
나아가 골프 비용 상당을 접대 받은 부분 역시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골프 회동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B의 인원을 맞춰 달라는 적극적인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했을 뿐이며, 겨울 점퍼를 수수한 부분 역시 친분관계를 맺어온 B으로부터 생일선물로 명목으로서 받은 것으로 비교적 과중한 비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징계 양정에 관한 주장
소청인은 199○. ○. 경찰에 입문하여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청장 표창 1회, 지방청장 7회, ○○처장 1회 등 수많은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등 업무에 충실하여 왔다.
2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어려움을 돕고자 가까이 한 것이 강등이라는 징계에까지 이른 것에 대해 깊은 후회를 하고 있으며, B과의 합의를 통해서 탄원을 취소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사회적 물의 야기의 위험성 또한 제거 되었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소청인과 B, D과의 관계
소청인은 199○. ○.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서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던 중 ○○시 지역에 세무사무실에서 세무사로 영업하는 자이자, ○○경찰서에 방범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B을 알게 되어 이후에도 현재까지 지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한편 D은 199○년경 ○○ 시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자인바, 같은 식당에 소청인이 자주 출입하면서 서로 알게 되어 현재까지 지인 관계로 지내고 있는 사이이다.
2) 소청인의 D과 B간 사건 개입 경위
가) 소청인은 2013. 8. 10. 근무 장소인 ○○경찰서 ○○파출소에서 B을 만나, 당시 B은 소청인에게 자신 소유 토지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관련자인 C이 건달 같다는 말을 하고는 ‘C에 대해 알아봐 줄 수 있느냐‘고 문의를 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D에게 연락하여 이에 대해 알아봐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은 후, B을 대동하여 ○○ ○○시 ○○동 소재 D의 사무실로 가, D에게 B을 소개시켜주었다. 소청인은 이 사건 감찰에서 ‘B이 C이 건달 같다는 말을 하여. D가 ○○ 건달들을 많이 알고 있고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아, D를 B에게 소개시켜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D은 위 자리에서 B에게 ‘검사들과 친분이 있다, 고소하게 되면 100% 이기게 해주겠다‘는 식의 말을 하여 B의 토지 분쟁에 도움을 줄 듯한 언행을 하였고, 이후 B에게 해당 사건의 해결을 위한 명목으로 금전 등을 요구하였는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B은 2013. 9.경부터 2014. 5.경까지 D의 자녀 생활비, 벌금액 납부 등의 명목으로 D에게 6회에 걸쳐 총 2,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B은 위와 같이 D에게 금원을 교부하였음에도 별다른 사건의 도움을 받지 못하자, D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초경 당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소청인에게 D에 대한 고소장 작성을 부탁하였는바, 소청인은 이에 응하여 D를 피고소인으로 하고 고소인 B으로 하여, 피해액 2,450만원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을 D의 범죄사실로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B에게 건네주었고, B은 같은 무렵 소청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라) ○○경찰서는 위 고소 사건을 수사 후 2014. 7. 경 D에 대하여 편취액 2,400만 원으로 하는 사기죄 등에 혐의가 있어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는바, 소청인은 같은 달 14. B과 D의 서로 합의 의사를 확인하여 알려주는 등 형사 합의를 주재하여 D은 B에게 피해액인 2,4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주고 서로 민ㆍ형사 책임을 묻지 않고 고소 취하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바, 동 합의에 대한 합의서를 소청인이 작성을 하여, ○○지청에 제출하였다. 위 사건을 수사한 ○○지청 소속 검사는 위 합의 사항 및 고소 취소된 사실을 양형에 반영하여 같은 해 9.경 D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하였다.
3) 소청인의 B으로부터 향응 등 수수 및 품위 손상 경위
가) 소청인은 2013. 9.경부터 2014. 5.경까지 ○○ ○○시 ○○동 소재 ○○ 상호의 횟집 식당에서 D, B 등과 함께 6회에 걸쳐 광어회 등 식사 및 술을 먹었고, 해당 식사비용을 B이 결제하여 이를 부담하였는바, 피소청인은 이 사건 감찰에서 위 ○○ 상호 음식점 업주인 F과 전화 청문을 통해 F으로부터 ‘소청인이 수차례 B, D 등과 함께 식당에서 회를 먹었고 최소한 6회 이상은 방문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대략 5만원 내지 8만 원 식사비용 상당을 회당 먹었다‘고 진술을 청취하여, 이를 근거로 소청인의 이 부분 향응 수수 액을 99,000원으로 확정하였다.
나) 소청인은 2013. 10.경 ○○ ○○시 소재 ○○ 골프장에서 B 및 ○○경찰서 ○○자문위원회 회원들과 같이 골프를 쳤다. 이 사건 감찰에서 B은‘그린피, 카트비, 캐디비 등 골프비용은 1인당 20만원인데, 소청인 비용을 자신이 부담했다‘로 진술하였고, 소청인은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자신이 비용을 낸 사실은 없으나, B이 카트비, 캐디비 정도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소청인은 2013. 11. 23. 부터 같은 달 24.까지 D, B과 그 배우자, B의 후배인 E과 그 배우자 등과 함께 ○○ ○○ 소재 펜션으로 여행을 갔는바, 해당 여행 경비에 대해 B은 이 사건 감찰에서 ‘당시 해산물 등 식비로서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진술했고, 추후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본인과 일행인 E이 300,000원씩 회비를 지출했고, 돼지고기 구입비로 20만원, 회 등 해산물 주류 식사 등 비용으로 30만 원 상당을 지출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소청인은 감찰에서 ‘당시 자신은 버섯 1박스 정도 가지고 갔고, 여행 경비로 돈을 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 펜션에 놀러 갔을 당시 소청인은 펜션에 D가 취침하고 있는 방에 들어간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감찰에서 소청인은 ‘당시 방이 3개 밖에 예약이 안 되어 있어, 부부들이 2개 방을 쓰고 남은 방에 들어가, D가 자고 있기에 따로 자리를 펴고 잤으며, 일어나니 D가 방에 나가고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D 역시 ‘자신이 방에 자고 있는데, 소청인이 방으로 들어와, 자신은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소청인은 2014. 1.경 ○○시 창전동 소재 D의 사무실에서 B이 ○○시 ○○ 소재 의류매장에서 구입하여 온 143,000원 상당의 겨울 점퍼를 수수하였다.
4) 수사 및 이 사건 처분 경위
가) B은 2016. 7. 13. ○○지방경찰청에 소청인이 D과 공모하여 자신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동 사건은 수사의뢰 되어 ○○경찰서 수사과에서 내사를 하였는바, ○○경찰서는 2016. 8. 30. 소청인이 D과 공모하였거나 D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뇌물수수나 변호사법 위반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내사종결하면서, 해당 사실이 공무원으로 징계사유가 있는 것으로 적시하여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소청인은 2016. 9. 30.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소청인은 2016. 10. 12. B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소청인에게 제출하였는바, 다음 날 이건 징계의결이 이루어졌다.
나. 징계사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징계사유 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대가 없이 고소장 및 합의서 작성에 도움을 준 것만으로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증거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소청인은 조폭 내지 건달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해 문의하는 B에게 D가 건달을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B에게 소개시켜 주었는바, 이 같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의 수사, 예방을 고유의 직무로 하고 고도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소청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엄정한 법집행을 기대하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비난 가능한 것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소청인이 소개하여 준 D으로부터 B은 사기 피해를 당하였고, 이에 B의 D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고, 추후 수사가 개시되자, D과 B의 합의 의사를 중개, 알선하여 민ㆍ형사상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경찰공무원으로서 형사ㆍ수사 절차에 대한 일반적 안내 내지 설명에 그치지 아니하고, 권한과 자격이 없음에도 적극적으로 법률문서인 고소장이나 형사 합의서를 대신하여 작성, 교부한 점, 여기에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는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 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본다면, 소청인이 타인의 민ㆍ형사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품위를 훼손하고 경찰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품도록 하여 그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징계사유 나(품위 손상)‘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가)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당시 D과 동침한 것이 아니며, 이는 B의 일방적 주장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앞서 거시한 증거와 기록을 대조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이 부분 징계 사유로 적시된 것은 소청인이 D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같이 취침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유 적시만으로는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어떠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위와 같이 같은 방에서 취침하였다는 것으로 소청인과 D 사이에 부정한 이성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부분 처분사유의 취지라면, 소청인이 배우자가 있는 자로서 D과 부정한 이성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 경위나 정황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본 건 기록을 재차 살펴보아도 이를 찾을 수가 없는 점, 소청인과 D가 같은 방에서 취침하였다는 것은 B의 진술에 근거한다고 한 것인데, B은 이 같은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정황상 위 둘이 같은 방에서 잤을 것이라는 추측하고 있을 뿐이며, 소청인은 ‘D가 취침하는 방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따로 자리를 펴고 잤으며, 일어나보니 D은 방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 역시 ‘방에서 자던 중 소청인이 들어와, 자신은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비교적 양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 당시 펜션에 3개의 방이 예약이 되어 있었고, 소청인과 D가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나머지 부부사이인 일행들이 각 1개의 방에 들어가 취침을 하여 남은 방은 하나였던 사정 등 이건 경위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 처분은 막연히 소청인과 D가 같은 방에서 동침을 했다는 사실로 소청인과 D가 부정한 이성교제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하고 있을 뿐인바, 이와 같은 추상적 인과만으로는 비위 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동침을 하였다는 비위 사실 자체도 불분명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 소청인이 D과 같은 방에서 동침을 하여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와 같은 견지의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징계사유 다.(향응 등 수수)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가)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B과는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서 친분관계가 돈독하며, 특히 향응 수수 비위 중 4)항에 대해서는, 당시 자신도 10만 원 상당의 버섯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수수하였다는 20만 원 상당은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직무관련성(사교적 의례 여부) 판단
(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바, 그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며, 위 ”직무에 관련하여”라 하는 데는 당해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참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받거나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는 경찰관이 행하는 직무 중의 하나로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를 들고 있는바,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상 범죄 수사에 관한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소청인이 B로부터 향응 등을 접대 받을 당시 사무분장에 따라 범죄 수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무를 담당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B은 당시 자신의 토지 관련하여 사기 범죄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대한 분쟁 해결 방안을 소청인과 논의하였고, 이로 인해 소청인으로부터 D를 소개 받아, 2013. 9.경 분쟁 관련자를 상대로 배임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한 사실에 비추어 위 B에 대한 사건은 소청인의 법령상 일반적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수사 중인 사건의 형사 고소인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장기간에 걸쳐 식사, 골프비용, 옷 등의 향응 공여는 소청인의 경찰관의 신분을 배제하고는 쉽사리 이해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소청인이 B의 위와 같은 공여에 대응하여 반대 의례를 한 사정이 없는 등 이건 향응 수수를 친분에 기한 사교 의례로서 가벌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 또한 존재 하지 아니한다. 이점으로 인해 소청인이 뇌물수수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정은 이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까지 고려하면, 결국 소청인이 B으로부터 징계사유 다항 기재와 같은 일련의 식비, 여행경비, 골프비용, 옷 등을 접대 받은 행위는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징계사유 다‘ 중 ‘4)‘항 관련 주장(향응 수수액)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B은 이 사건 감찰에서 ‘당시 해산물 등 식비로서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진술하면서 추후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본인과 일행인 E이 30만 원씩 회비를 지출했고, 돼지고기 구입비로 20만 원, 회 등 해산물 주류 식사 등 비용으로 30만 원 상당을 지출했다‘고 진술하여 그 공여의 구체적 내역을 밝히고 있는 점, 소청인 또한 당시 소청인이 주장하는 버섯을 가지고 간 것 외에는 일체 여행 경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는 다툼이 없고, 소청인이 위 B의 경비 부담 내역 진술 등에 근거한 처분 사유의 반대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으며, 이에 대한 반증 또한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 여행 경비에 대해 부담하지 아니하고, 당시 어떠한 항목으로 경비가 지출되어 총 경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소청인의 입장에서는 당시 규모와 상관없이 B으로부터 관련한 일체의 향응을 수수하고자 한 의사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10만 원 상당의 버섯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여자로부터 여행비용 상당을 지급 받는 것으로 나아갔다면 이때 향응 수수는 이루어 진 것이고, 설령 소청인이 공여자에게 반대적ㆍ부수적 급부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향응 수수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건 처분사유, 즉 소청인이 2013. 11. 23. 공여자인 B으로부터 식비 등 여행경비 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비위는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징계 양정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강등‘ 처분에 관하여
(1)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형사 사건의 고소인인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도합 642,000원 상당의 골프접대, 식사 접대 등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반하고 그 결과 공무집행의 염결성과 불가매수성에 해악을 끼쳐 이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여기에 공정한 법집행의 기대를 받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권한과 자격 없이 법률문서인 타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고소장, 형사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주는 등 사인의 형사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것을 부가한다면 비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이 역시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사유이다.
(2) 그러나 이 건 기록을 재차 살피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건 형사 사건 고소인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비위에 소청인의 법령상ㆍ일반적 직무관련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이 사건 향응 수수 기간 동안(2013. 9.경부터 2014. 5.경까지) ○○경찰서 ○○파출소 등에서 근무하는 등 업무분장상 현실적인 수사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건 금품 및 향응 수수가 소청인의 직무와 비교적 직접적이거나 고도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건 수수가 소청인의 적극적인 요구에 기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공여자 역시 소청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구체적 청탁이나 부정한 처사를 요구하였다거나 소청인이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고, 기타 향응 및 금품 수수와 결부되어 직무 수행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 사정 또한 기록상 발견되지도 아니하는바, 이 사건 이른 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앞서 살핀바와 같이 이건 처분 사유 중 ‘징계사유 나(품위 손상)‘ 관련 부분은 그 사유가 막연하여 특정할 수 없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처분사유로 삼기 어렵다면, 결국 원처분에 기초된 사실관계에 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니, 이 부분 소청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점, 또한 이 같은 사정변경을 통해 피소청인의 내부 징계 양정 기준을 보건대,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2016. 2. 29. 경찰청 예규 제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제4조 관련,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수수액이 100만 원 미만은 능동일 경우 ‘정직‘, 수동일 경우 ‘감봉‘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사유에 비록 청렴의무 위반 외에 품위 손상 비위사실까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건 강등 처분이 위 기준에 다소 어긋나 있는 점, 이 사건 관련 형사 절차에서 소청인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내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는 것으로 내사종결 처리되어 형사 처분을 면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소청인이 저지른 비행의 내용과 정도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소청인에게 가혹하여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이를 감하여줄 필요가 있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견지의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나) ‘징계부가금 1배(기초금액 642,000원) 부과‘ 처분에 관하여
(1) 소청인의 이건 금품 및 향응 수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수수액을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액수, 소청인의 경제적 위치 등에 비추어 소청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소청인은 이건 관련 형사 처벌(추징금, 벌금 등)을 받지 아니한바,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이 건 처분이 유일한 점을 전제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3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의 경우‘에도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건 청구 중 강등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