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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71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61227
감독태만(견책→취소)
사 건 : 2016-71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0. 06.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소청인 소속 일경 B(이하 가해대원이라 한다)가 2016. 7. 27.경 ~ 8. 21.경 같은 소대 이경 C(이하 피해대원이라 한다)의 좌측 뺨 부위를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약 13회 정도 잡아당기고, 일자불상경 피해대원이 ○○순찰대 버스의 좌석 등받이 머리 부분을 손으로 잡았다는 이유로, 명찰을 뒤집어 맸다는 이유로, 출동 시 물 가방을 챙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두발 규정보다 머리카락을 길렀다는 이유로 피해대원에게 "야이 씨발놈아" 라는 욕설을 4회 하였으며, 같은 해 8월 하순 경, 1소대 2생활실에서 피해대원의 가슴 부위를 양손 검지로 각각 약 10여회 눌러 직경 약 1cm 정도의 멍이 들게 하는 가혹행위 등을 하였으나 소청인은 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고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제5조(감독자징계양정기준)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소청인은 2016. 1. 29.자로 ○○경찰서 ○○순찰대 ○소대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원 모두가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대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였고, 특히 대원들을 대상으로 정식면담 및 간이면담을 월 1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해대원을 대상으로 월 8회에 걸쳐 면담을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매일 애로사항을 물어보며 유심히 관찰했음에도 피해대원이 가혹행위에 대하여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아 미처 알지 못한 사정이 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최선을 다하여 대원을 관리하였음에도 결과만을 두고 소청인에게 징계처분 한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하며, 소청인이 201○년 ○○지방경찰청 ○○대 근무 당시 ‘○○대회‘ 훈련 중 우측 슬개골 및 우측 척골상단의 골절하여 장애 판정을 받은 점, 그럼에도 대원 관리를 위하여 대원들과 함께 체육활동 및 여가활동을 함께 하며 대원들과의 유대감 형성에 노력한 점, 200○년 경찰공무원 임용 이래 어떠한 비위행위 없이 ○○청장 표창 등 각급 기관장 표창을 받은 점, 피해대원이 가해대원과 원만히 화해한 점, 소청인은 원처분 외 전보조치 되어 심적 고통이 컸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이경 C은 일경 B의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더욱이 가혹행위 일시 및 구체적인 행태 등에 대하여 수첩에 세세히 기록해 놓았다.
2) 일경 B는 정확하게 가혹행위를 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경 C을 괴롭힐 의도는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경 C이 피해 사실을 주장한다면 가혹행위를 한 것이 맞을 것이라며 가혹행위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이경 C은 일경 B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신체상의 피해를 주장하며○○구 소재 ○○피부과로부터 ‘상세불명의 여드름‘으로 병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발부받아 제출하였고, 피소청인이 직접 ○○피부과 담당 의사에게 확인해 본 바, 담당 의사는‘2016. 8. 30. 피해대원이 내원하여 여드름 관련 진료를 원하여 진료해 주었고, 2016. 9. 21. 다시 내원하여 코피지와 여드름 관련 진료를 받으며 "가해대원이 볼을 잡아 당겨 여드름이 생겼다"며 진단서 발부를 요청하였으나, 이들 간 연관관계가 희박하여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없어 대신 진료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4) 일경 D과 일경 D 일경은 이경 C과 함께 일경 B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상황과 관련하여 그저 장난스럽게만 기억하고 있어, 개개인의 입장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해 대원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 있어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다.
5) 이경 C은 가혹행위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자신에 대해) 많이 신경 써주는 부소대장님과 소대장님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고 열심히 군생활을 하려고 하였는데 복무점검단이 와서 자꾸 사소한 애로사항이라도 말해 보라고 하여 말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6) 일경 B는 "1주일에 한 번씩 4층 강당에서 전 대원들이 중대장님이나 소대장님한테 (가혹행위 금지) 교육을 받는데 저의 소대장님한테도 가혹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부소대장님한테는 평소에 면담하거나 소대원들 전체 교육 중 지속적으로 금지 행위에 대하여 교육을 받는데 구체적인 날짜와 일시는 모르겠습니다. 수시로 받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7) 대원들의 정기면담 및 간이면담은 각 월 1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해대원이 2016. 7. 27. ○○경찰서 ○○순찰대로 전입하여 2016. 9. 8. 이 사건이 최초 인지되기 전까지 소청인은 피해대원을 대상으로 정기면담은 2회, 간이면담은 7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다.
나.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그 징계권의 행사가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9727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당해 대원들의 1차 감독자로서 평소 대원들 간 구타 등 가혹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직무는 물론 가혹행위 발생 후라도 대원 간의 소통으로 이를 최대한 빨리 인지하고 피해대원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시키는 한편 가해대원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원들 간 질서를 유지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고 소청인은 소속 부대에서 수회에 걸쳐 가혹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지방경찰청 ○○팀에서 피해내용을 직접 적발할 때까지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이경 C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 이상의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경 C의 가족 관계, 이성 관계, 향후 직업에 대한 생각, 현재 감정 혹은 신체 상태, 가혹행위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비교적 소상히 기록한 사실이 있어 소청인이 실제 피해대원에게 관심을 가지고 성실히 관리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이경 C의 피해 정도, 가혹행위를 당한 시점, 발생 장소 등을 종합할 때 현실적으로 소청인이 가혹행위 발생 사실을 즉시 인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대원, 가해대원을 불문하고 소청인이 부소대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③「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6]에서는 가해대원이 영창 처분을 받은 경우 직상감독자는 견책 처분 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규칙 5조(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2항 제5호에서 ‘부하직원에 대하여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된 때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 의결 요구 또는 징계 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와 같이 소청인이 평소 소속 대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였고, 기타 직무를 소홀히 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소청인에게는 징계 책임의 감경 또는 징계 책임을 면해 줄 여지가 있다. ④ 비록 견책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라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승급이 제한되고, 승진 임용이 제한되는 등 그에 따른 불이익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소청인에게 소속 대원들 간 가혹행위 발생에 대한 결과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더라도 앞서 인정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가 아닌 주의?경고 등의 권고나 지도 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이 추구하는 행정목적이나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소속 대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태만히 하여 대원들의 구타 내지 가혹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사실과 관련하여 성실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소청인이 평소 소속 대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대원들은 물론 피소청인 또한 소청인이 소속 대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원 관리감독에 충실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한다면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원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견지의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자체 경고 ? 주의 등 다른 행정처분으로 소청인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건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