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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67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229
감독태만(견책→기각)
사 건 : 2016-675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5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관리소 ○○지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가. 직무태만
1) ○○관리소 ○○지소는 2016. 1. 29. ○○ 용역 근로자로부터 ○○지소 어린이집 옥외 놀이터 상부 필로티 천장 내부의 누수사실을 보고받고 시공업체 직원과 함께 현장 확인을 마치고 작업 일정을 협의한 후, 2016. 2. 4. 10:30경 누수배관 교체를 취해 안전관리 용역 근로자 1명과 시공사 직원 1명이 사다리 차량을 이용하여 필로티 천장 내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꽃이 천장으로 튀어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작업자들이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소화기가 제대로 분사되지 않아 화재 진압에 실패한 후 사다리 차량에 매달려 있다가 5~6미터 아래로 떨어져 3도 화상 및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화재로 인하여 필로티 천장재 및 단열재(650㎡), 조명등 24개, 화재감지기 9개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로 인해 안전의무 감독 책임 있는 소청인은 2016. 6. 8.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업무상실화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 따라서 소청인은 ○○관리소 ○○지소장으로서 당해 비위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할 지위에 있으며,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그 의무를 태만히 하여 ○○지소 ○○ 청사 화재 발생 및 인명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나. 결론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은 지난 ○여 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표창(199○. ○. 19.) 및 모범공무원(200○. ○. 31.)으로 선정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부하직원에 대한 근무감독을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화재를 예방하지 못하였는바,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므로 소청인에 대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
소청인은 2015. 11. ○○에 발령 후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까지 6회 이상 안전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전날에도 작업현장에 대하여 안전 상태 점검을 지시하고, 서면으로 이상 없다고 보고를 받았으며, 사고 당일에도 안전 관리를 지시하여,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소홀은 없었다.
이건에 기한 형사 절차 진행 중 ○○지방검찰청 ○○지청 ○○조정위원회에서 용접 작업자가 자신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라는 것을 합의서에 서명하였고, 경기 ○○소방서 조사결과서에도 화재원인이 용접 부주의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용접 작업자의 과실이 사고 원인임을 자인한 것으로 화재 원인은 안전관리 소홀이 아니다.
나. 징계 양정에 관한 주장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기관장으로서 즉시 150여명의 공무원과 100여명의 민간인을 신속하게 대피시켜 작업자 외의 인명피해 발생을 막았고, 이후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여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재 확산을 막아 피해 규모를 줄였다.
소청인은 ○여년의 공직 생활 중 단 한 차례의 안전사고도 없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 표창, ○○공무원 선정 등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소청인은 2015. 11. 18.부터 ○○관리소 ○○지소장으로서, B는 2015. 11. 1. 부터 ○○관리소 ○○지소(이하 ‘○○청사’라고 한다.)에 근무를 하고 있는바, ○○청사업무분장표에 의하면 소청인은 지소장으로서 ○○관리소 ○○지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B는 ○○청사의 소방시설 및 방화관리, 시설유지 관리, 용역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B는 2016. 1. 29. ○○ 조경위탁 직원 C으로부터 ○○ 청사 내 어린이집 놀이터 천장에 있는 알루미늄 패널 부위에 누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를 받고, ○○의 안전관리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 직원인 D, E 및 시설관리 직원들과 함께 이를 확인하여 누수 배관을 테이프로 묶는 등 임시 조치를 한 후, ○○ 청사 기계설비 시공업체인 ○○ 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누수 부분 배관을 절단하고 새로운 배관으로 용접하여 이를 보수하는 등의 수리 방법과 일정 등을 협의하였다.
3) 위 ○○에서 ○○청사의 기계ㆍ설비 하자 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던 직원 F은 2016. 1. 30. 위와 같은 누수 현장을 실사하여 확인을 한 후, B에게‘안전 및 화재 위험으로 천장 안에 들어가 작업하기 보다는 스카이 차량을 이용해 외부에서 작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B는 F의 의견과 같이 스카이 차량을 통해 누수 배관을 용접 등의 작업을 통해 수리ㆍ보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B는 같은 해 2. 1. ○○ 측에 연락하여 같은 달 4.로 수리 일자를 정하였고, 소청인에게 누수 부분 수리 예정 및 작업 일자 등을 구두로 보고하였는바, 소청인은 위 보고를 받고는 ‘안전하게 잘 조치해라’고 답변하였다.
4) B는 2016. 2. 4. 08:30경 수리ㆍ보수 작업자 및 시설관리 위탁직원을 상대로 현장 안전 교육 및 점검 실시하였다. 이후 같은 날 10:35경 F(추후 F는 용접 기사 등 용접 작업 관련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과 보조 작업자 ○○ 직원 E는 누수배관 수리를 위해 스카이 차량에 탑승하여 ○○ 청사 2층 피트에 올라가 누수배관 교체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누수 배관 주변에만 석면포를 사용(3m 상당)하고 천장 주변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누수 배관을 절단하고 새 배관 소켓을 잇기 위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꽃이 튀어 스티로폼 소재 천장에 붙게 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에 F은 스카이 차량에 있던 소화기를 통해 진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소화기가 분사되지 아니하였고, 계속해서 불이 번지자 F과 E는 7~8M 높이에 있는 스카이 차량에서 뛰어 내렸다. 소청인, B 등을 포함한 ○○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소화전을 연결하여 화재 진화를 하였고, 이윽고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10:55경 위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진화되었다.
5)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F과 E는 3도 화상 및 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청사는 필로티 천장재, 단열재, 조명등 화재감지기 소실 등 ○○소방서 추산 수리비 1,5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되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소청인과 B는 업무상 실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상 입건되어 ○○경찰서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다. 이건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신문 시 소청인은 ‘공사 관련 보고를 정식 공문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화재 당일에 공사 관련 보고를 받거나 구체적 지시를 한 사실은 없고, 실무자가 안전 조치 등을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B는 ‘석면포는 D에게 지시하여 화재 전일 구입을 하였고, 배관 주변만 감싸는 데는 무리가 없는 양이었다. F가 용접기사 자격증이 없는 것을 몰랐었고, 소화기는 ○○ 측에서 압력 체크를 하였는데 별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6) 소청인, B를 포함한 D 등은 위와 같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6. 5. 9. 피해자인 F, E와 ○○지방검찰청 ○○지청 ○○조정위원회 주재의 형사조정을 통해 형사 합의를 하게 되었는바, ○○지방검찰청 ○○지청 소속 검사는 같은 해 6. 8. 소청인, B의 업무상 실화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초범 내지 동종전력이 없고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7) ○○관리표준안전수칙(제정 1999.12.15 ○○관리소 예규 제1호) 제2조는 작업자는 작업여건에 맞는 필수적인 안전 장비와 화재 등 재해에 대비 소화기, 물통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수칙 제3조는 공사장 주변의 인화물질 등 위험요인은 공사 전 반드시 제거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청사 안전사고 매뉴얼 및 안전수칙에 따르면 작업 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수칙 이행실태를 확인하며 주변 발화요소 및 작업자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방시설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징계 사유에 대한 주장 판단
1)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이 사건 화재는 작업자들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자신의 지위에서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는 소방 등 안전 관리 실무자로서 발화가능성이 높은 용접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용접 장소 특히 인화성, 가연성이 강한 물질인 스티로폼으로 소재 이루어진 천장에 대한 방화재인 석면포를 충분히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결국 용접 작업 관련 자격이 없는 작업자의 용접 작업 중 용접 불꽃이 천장으로 튀어 발화되는 바람에 이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초기 발화시 스카이 차량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 또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계속된 연소로 이 사건 화재에 이르게 되었고, 소청인은 ○○지소장으로서 해당 청사의 시설 유지 관리 및 방화 관리의 총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화재 발생 전 B로부터 이건 배관 용접을 통한 보수 작업 내용을 보고 받아, 그 특성상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이 실시될 것임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특별히 화재 예방을 위한 구체적 지시 등을 하거나 그 이행 사실을 확인 등 관리ㆍ감독 의무를 다하였다고 확인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작업자인 F는 3도 화상 및 척추 골절, 폐쇄성 등으로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E는 요추, 발, 골반 등이 골절 되었으면 다리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었으며, 화재로 인하여 소방서 추정 15,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청사건물이 소훼되는 결과를 발생하였는바, 소청인과 B는 이로 인해 업무상실화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의 형사 처분을 받아, 소청인의 업무상 과실의 존재 등 피의 사실이 인정된 점, ③ 소청인은 작업자의 과실로 이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작업자들의 작업 부주의가 이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사정이 소청인의 직무상 과실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여러 개의 과실이 순차적으로 작용한 경우에 화재의 발생을 가져온 최초의 과실, 직접적으로 원인된 과실뿐 아니라 그 이후에 손해의 확대를 가져온 또 다른 과실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각 과실이 경합에 따른 화재나 손해 발생에 이른 경우 소청인의 과실이 화재 발생의 기여정도의 대소는 불문(또 이를 징계 양정에 참고 여부는 별론), 앞서 인정한 소청인의 직무소홀과 이건 화재의 발생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은 지위에 따른 직책에 기하여 ○○청사 내 시설 관련 공사 추진 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및 화재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청사 화재 발생 및 인명 피해 결과를 발생시켜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본 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 양정에 대한 주장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등과 이 사건 제반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관리소 ○○지소장으로서 해당 청사의 시설 유지 관리 및 방화 관리의 총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청사 시설에 대한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보수 작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여 화재로 인하여 작업자들이 3도 화상 및 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청사 시설은 1,5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인해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라는 형사 처분까지 받았다면, 직무태만의 정도가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한 점, ②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성실의무 위반 중 다목 부작위ㆍ직무태만 혹은 라목 소극 행정의 경우 소청인의 직무 위반 행위가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한 감봉 내지 견책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견책처분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인 점, ④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가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국가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소청인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견지의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