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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599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215
공금유용, 업무처리소홀(감봉1월, 감봉1월, 감봉3월, 정직2월, 각 징계부가금 → 각 기각)
사 건 : 2016-586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2016-587 징계부가금(1배) 부과처분 감경 청구
2016-588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2016-589 징계부가금(1배) 부과처분 감경 청구
2016-593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2016-594 징계부가금(1배) 부과처분 감경 청구
2016-599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600 징계부가금(2배) 부과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행정주사보 A, 직업상담주사보 B, 행정서기 C, 행정서기보 D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은 ○○청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청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며,
소청인 C은 ○○청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고,
소청인 D는 2○○청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각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2015. 12. 21. 소청인 B가 기안한 ‘「○○사업 활성화」 관련 설명회 참석자 등에게 배포하기 위한 칼라머그컵 120개를 A업체에서 1,723,320원에 구매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문서의 중간 결재자로서,
실제로 칼라머그컵은 A업체에서 40개만 구입하여 513,300원을 지출한 후, A업체에서 의류 구매처인 B업체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팀원 등 5명의 겨울점퍼 구입 비용으로 나머지 1,21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 200,000원은 소청인의 옷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8조의2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은 200,000원의 ○○기금을 횡령·유용하여 옷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팀장의 직위에서 팀원이 규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팀원들이 ○○기금을 횡령·유용하여 옷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점, 소청인이 최종결재권자인 소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다면 각 소청인들이 예산을 횡령·유용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팀장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고 보여 지고, 「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3월’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2015. 12. 21. ○○사업 활성화 관련 설명회 참석자 등에게 배포하기 위한 칼라머그컵 120개를 1,723,320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득하였으나, 실제로는 칼라머그컵은 40개만 구입하여 513,300원을 지출하고 팀원 등 5명의 겨울점퍼 구입비용으로 1,21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270,000원은 소청인의 옷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8조의2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예산을 횡령·유용하여 팀원들의 방한복을 구매할 것을 계획하고 주도한 점, 최종결재권자인 소장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칼라머그컵 납품업체가 칼라머그컵 비용에 대한 차액을 의류 구매업체로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기금을 횡령·유용한 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근무경력이 20여년에 이르는 소청인이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다. 소청인 C, 소청인 D
위 소청인들은 예산의 일부가 겨울점퍼 구매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선임자인 소청인 B의 제안에 동조하여, 결과적으로 소청인 C은 200,000원, 소청인 D는 270,000원의 ○○기금을 횡령·유용하여 방한복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8조의2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며,
위 소청인들이 예산 업무 경험이 없고 공무원 경력이 일천했던 상황에서 선배 공무원의 제안에 단순 동조한 사정 등 「공무원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각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원처분에 이른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이견도 없으나, 소청인이 본건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예산업무 경험이 없어 팀원들의 복지만 생각하다 결과적으로 비위 행위를 저지르게 된 점, 소청인의 몫으로 구입한 방한복은 다른 팀원에게 전달하여 소청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사실관계
소청인은 2015. 11. 소청인 A으로부터 수용비 잔여예산 활용계획 수립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당시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던 중 소청인 D가 얇은 점퍼를 상시 착용하는 것이 너무 추워 보여 안타까운 마음에 “예전부터 출장복 구매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으니 이참에 우리팀 출장이 많고 날씨가 추우니 겨울 출장복을 구입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팀원들이 모두 이에 동의하여 팀원 중 선임이었던 소청인이 구매 기안을 한 것으로,
소청인 A의 진술서에 따르면 소청인이 “○○관도 예산으로 근무복을 구입하는데 우리팀도 예산으로 근무복을 구입하는 것이 뭐가 문제되느냐”, “근무복은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것 아니냐”, “개인부담까지 추가하는데 뭐가 문제되느냐” 등의 발언을 하며 주도적으로 방한복 구매를 추진하였고, 이에 소청인 A은 끝까지 반대하지 못하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또한, ○○팀의 모든 업무는 팀장이 센터소장에게 보고하는 체제로 팀원이 센터소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사례가 없고, 관련 내용은 소청인이 팀장(소청인 A)에게, 팀장이 센터소장에게 보고 후 결재를 받은 사안으로 팀원이었던 소청인이 예산 관련 내용을 센터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방한복을 구매하는 내용의 문서를 기안하여 상신하였다는 것 또한 사실과 다르다.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예산업무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겨울철 팀원들을 배려하고자 한 순수한 의도로 방한복을 구매한 것일 뿐 고의적 횡령 내지 불순한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 간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히 업무에 수행해 왔으며, 소청인의 공로를 인정받아 각급 기관장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다. 소청인 C, 소청인 D
각 소청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팀 선배인 소청인 B의 제안에 단순 동조하여 결과적으로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각 소청인은 방한복 구매 당시 근무경력이 일천하였던 점, 예산업무 관련 경험이 없고 당시 바쁜 업무로 인하여 예산으로 방한복을 구입하는 것이 적정한 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웠던 점, 팀 내 방한복 구매 분위기에 편승하였지만 고의성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등
가)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동 조에서의 “법령”은 공무원 재직 중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신분관계 법령 뿐 아니라 자기직무에 관련된 소관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으로, 법치행정의 원칙상 그 법령에 규정한 대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고, 여기에서의 “직무”란 법령에 규정된 의무, 상관으로부터의 지시받은 업무내용, 사무분장 규정상의 소관업무 등을 말하며, 감독자의 경우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로서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도 이에 포함된다.
나) 「○○부 공무원 행동강령」제7조에서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 사실
가) 소청인 A은 2015. 11.경 소청인 B에게 ○○사업 일반수용비 예산활용 계획 수립을 요청하였다.
나) 소청인 B는 그간 판촉물을 구매하였던‘○광고 기획’대표에게 예산의 일부로 옷을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팀원들에게 예산의 일부를 활용하고 자비를 보태어 겨울철 출장 시 필요한 방한복을 구매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소청인 C, 소청인 D는 소청인 B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다) 소청인 A은 소청인 B의 의견에 반대하였으나 소청인 B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피력하자 알아서 하라고 최종적으로 동의 의사를 보인 바 있다.
라) 소청인 B는 2015. 11. ~ 12. 경‘○광고 기획’대표에게 방한복을 소개받았으나 단체복으로 적합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으로부터 다른 브랜드(○○ 골프)의 옷들을 카톡 사진으로 받아 소청인 A 등에게 보여 주고 원하는 디자인을 확인한 후, 그 내역을 ○○ 골프 ○○매장 업주에게 전달하였다.
마) 소청인 B는 실제 칼라머그컵을 40개만 구입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513,300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2. 21. ‘○○광고 기획’으로부터 칼라머그컵 120개를 1,723,320원에 구매하는 내용으로 문서를 기안하였고, 소청인 A 또한 이 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동 문서를 중간 결재하였다.
바) ○○지청 ○○과는 2015. 12. 23. 마) 항과 관련한 문서에 따라 ‘○광고 기획’에게 1,723,300원 지출 결의하였다.
사) 소청인 B는 2015. 12. 28. ‘○광고 기획’대표에게 ○○지청에서 ‘○광고 기획’으로 집행한 금액 1,723,300원과 실제 납품한 머그컵 대금 513,300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1,210,000원을 ○○ 골프 ○○매장 대표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안내하였다.
3) 판단
가)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보태어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살핀 일련의 과정에서 소청인 B와 소청인 D는 37만원 상당의 의류를, 소청인 A과 소청인 C은 30만원 상당의 의류를 선택한 사실이 있고, 이는 단순 근무복이라기에는 비교적 고가의 제품일 뿐 아니라 소청인들이 각자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한 점, 방한복 구매에 자비로 10만원씩을 부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복으로의 활용성을 크게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소청인 B는 예산업무에 무지하였고 직원들 복지만을 염두에 둔 결과 본건이 발생하였다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방한복을 구매하면서 머그컵을 사는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행위는 스스로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반증으로 볼 수 있고, 실제 소청인 A은 방한복을 받자마자 다른 팀원에게 옷을 전달하였고 소청인 C은 구매한 방한복을 거의 입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업무 수행 상 팀원들의 방한복 구매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주장 또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각 소청인들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예산횡령·유용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특히, 소청인 B에게는 최초 예산을 이용하여 방한복을 구매할 것을 제안한 사실 외 방한복 구매 과정에서 ‘○광고 기획’ 대표와 공모하는 등 적극적으로 본건을 주도한 사실 또한 인정되며, 소청인 A에게는 소청인 B 등의 상급자로서 위법한 행위를 알고도 묵인 ? 방조한 감독책임까지 모두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1) 소청인 A
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에 따르면 비위의 유형이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정직-감봉’을 그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고, 소청인은 공금 횡령·유용의 비위사실 외 당시 기○○팀장의 직위에서 팀원들의 공금 횡령·유용하는 행위를 방조한 비위 사실이 경합하고 있어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공금 횡령·유용액의 1배’를 그 부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또한 과중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2) 소청인 B
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에 따르면 비위의 유형이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정직-감봉’을 그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고, 소청인의 근무경력에 비추어 스스로의 행위가 상당히 부적절했음을 충분히 인식했으리라 예상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비위사실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공금 횡령?유용 과정에서 민간업체와 공모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 시킨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를 그 부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또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 소청인 C, 소청인 D
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에 따르면 비위의 유형이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정직-감봉’을 그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고, 각 소청인은 당시 일천한 근무경력으로 예산업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고의성 없이 비위행위에 동조한 사정을 참작하여 해당 비위 시 징계양정 중 가장 경한 처분으로 의결한 점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각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공금 횡령·유용액의 1배’를 그 부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또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4. 결정
그렇다면 소청인들의 이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