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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570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201
성희롱, 부적절한 언행(정직3월→기각)
사 건 : 2016-570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성희롱
소청인은 2016. 7. 15. 18:30 ○○면 소재 식당에서 경위 B, 경위 C, 민간인 등 4명과 매운탕에 소주 10병을 나누어 마신 후, 21:00경 위 경위 C, 민간인 등 3명과 ○○ 치킨집에 들려 2차로 술을 마시던 중 112신고 사건으로 알게 된 D(4○세, 여, 이하 진정인이라 한다)이 옆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 여기 오셨어요. 맥주 딱 한 병만 사주세요."라고 하여 진정인이 맥주 2병을 들고 소청인의 테이블까지 갖다 주었으며,
소청인은 21:40경 소청인의 일행이 귀가한 후 진정인의 테이블에 합석하여 "주인과 원만히 해결해라, 민사라서 오래 진행 될 것 같다."등의 사건 관련 대화를 하다가 "엄마랑 같이 산다더니 어찌 혼자 지내냐, 결혼은 안 한거냐, 못 한거냐"는 등의 질문을 하였고, 진정인이 "어릴 때 결혼해서 실패했다. 이혼한 지 20년이 되어간다"고 답변하자 "여자들은 혼자 오래 살면 남자 생각 안 나느냐, 남자들은 안 그런데 여자들은 참아지냐, 나는 어떠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나. 부적절 언행
소청인은 같은 날 23:00까지 계속하여 진정인에게"노래를 잘하게 생겼다. 노래방에 가서 딱 한 곡만 하고 오자"고 하였고, 진정인이 "가지 않겠다"고 하자 "노래방에 안 가면 패널티를 주겠다, 신고출동을 안 나가겠다, 신고하지 마라, 우리가 3개 팀인데 다 얘기해서 신고해도 출동 못나가게 하겠다, 내일부터 신고하지 마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3조제3호(규율)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1) 징계사유 가항과 관련
소청인은 2016. 7. 15. 18:30경 주간 근무를 마친 후,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과 ○○협의회 고문으로 있는 주민이 민물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였다는 장소로 이동하였고, 분위기도 좋고 요즘은 1차만 마시고 끝낸다는 생각에 다소 많은 양(소주 약 10병)의 술을 나누어 마시게 되었다.
1차가 끝난 후 직원 한 명이 2차를 살 테니 맥주나 한 잔 더 하자고 하여 소청인과 직원 등 3명이 ○○이라는 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를 마시게 되었고, 소청인은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낯이 익은 여성이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으며, 소청인이 여자 손님을 쳐다보니, 그쪽에서 먼저 소청인을 아는 척하여 순간 ‘누구더라‘하며 집게손가락을 얼굴 앞쪽으로 보이며 잠시 생각을 하다 낮에 있었던 112신고로 알게 된 신고자임을 알고 인사를 한 후 자리로 돌아왔다.
소청인은 일행과 계속하여 술을 마시는데 진정인이 소청인의 테이블로 와서 낮에 와서 고생하셨다며 맥주 2병을 주었고, 함께 있던 직원이 다시 가져 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진정인은 술을 그대로 두고 갔으며, 나중에 맥주 2병 값을 함께 계산하려 하였으나 가게 주인이 거부하여 맥주 2병 값은 계산을 하지 못하였다.
소청인은 일행이 모두 귀가한 후, 진정인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안 돼 보여 진정인의 테이블에 합석하였고, 이런저런 대화 중 진정인이 혼자 살게 된 사연을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20년을 여자 혼자 살아왔으니 얼마나 힘들겠느냐" 는 취지로 진정인의 어려운 사연에 대해 공감한다는 것이 당시 소청인이 만취한 사정으로 약간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고 진정인 또한 일부 오해한 것으로 사료되나 소청인은 진정인을 상대로 성희롱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2) 나항의 징계사유와 관련
소청인은 사건 당일 진정인에게 노래방을 가자고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분위기가 침울하게 느껴져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의도였을 뿐, 진정인이 "오늘 처음 봤고, 시간도 늦었으니 다음에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여 소청인도 이에 동의하고 "대신 다음에 가기로 약속한 것을 꼭 지켜야 한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싫다", "앞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장난 섞인 말들을 하였으며 진정인도 이를 장난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당시 소청인은 술에 만취한 일시적인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소청인이 의도한 바 없이 우연히 진정인을 만나게 된 점, 진정인이 소청인의 사과를 받아 들여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진정인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추후 진정인은 본인의 피해 진술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님에도 조사자에 의하여 왜곡 및 과장된 부분이 있고 특히 소청인으로 인하여 기분이 상한 사실은 있으나 성희롱을 당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진술하며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징계사유 가항 관련
가) 관련 규정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제라목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2007. 6. 14. 선고 2005두 6461 등 판결 참조)
나) 징계사유 가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사건 당일 진정인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여 진정인을 최초로 알게 되었고, 그 날 21:00경 ○○ 치킨집에서 우연히 진정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② 소청인은 최초 진술조서 작성 시 만취 상태를 이유로 ○○ 치킨집 내에서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징계위원회 및 소청 제기 시 진정인이 누군지 기억해 내는 과정에서 집게손가락을 얼굴 앞쪽에 두는 행동을 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러한 소청인의 행동을 본 진정인이 소청인이 마치 맥주를 사 달라고 한 것으로 오해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③ 진정인은 소청인이 술을 사달라고 한 상황에 대하여 묻는 감찰관의 질문에 "제가 가게 안에서 소청인을 우연히 마주치고 인사를 나눈 후에 저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경찰관은 화장실에 갔다가 제 자리를 지나치면서 저를 향해 테이블 칸막이에 얼굴을 걸치고 어느 손인지 모르겠지만 손가락 검지 하나를 세우며 ‘맥주 딱 한 병만 사주세요‘라고 하고 바로 자기 동료들이 있는 테이블에 갔습니다"라고 당시 소청인의 행위를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④ 또한, 진정인은 "(소청인과) 인사 후에 각자 테이블에서 30분 정도 얘기를 나누었는데, 갑자기 그 분이 저에게 오셔서 ‘지금 일행들 가니깐 배웅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오겠다, 이야기 좀 해요.‘"라고 하여 소청인과 합석하게 된 사정을 진술하며, 소청인은 사건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진정인이 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년을 쭉 혼자 살았냐, 여자들은 혼자 오래 살면 남자 생각 안 나느냐", "남자들은 안 그런데, 여자들은 참아지느냐","나는 어떠냐"라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진정인은‘혼자 살면서 섹스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는데 참아지냐, 남자 생각이 안 나느냐‘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성적 모욕감을 느꼈으며, 진정인이 우스운 여자로, 쉬운 여자로 보이는 것 같아 화가 났고, 소청인과 성관계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불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진정인에게는 소청인을 음해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로 인하여 기대할 수 없는 이익 또한 없으며, 오히려 진정인은 당일 112신고 관련 사건처리를 기다리는 입장이었음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부당한 행위를 일부 감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정이 있었다. 이상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진정인은 소청인의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이르자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불이익을 우려하면서 사실관계를 진술하기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진정인의 진술이 진실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소청인이 진정인을 상대로 맥주를 사 줄 것을 요청하고 이후 진정인과 합석하여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는 본건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소청인의 발언은 일반적인 성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성적 모멸감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어 소청인의 의도를 떠나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소청인이 사건관련자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포함한 부적절한 언행을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동시에 대국민 신뢰도를 저하시켰으며, 경찰공무원의 성 비위 근절을 그 목적으로 하는 조직 내 지시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바, 이에 따른 소청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징계사유 나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징계사유 나항과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도 당초에는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소청 제기 시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장난으로 주고받은 바 있다고 일부 발언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되, 이는 단순한 장난이었을 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진정인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소청인은 진정인의 사건과 관련하여 유리하게 보고서를 쓰겠다고 하다가 노래방에 가자는 요청을 거부한 후 패널티를 주겠다고 발언하였고, 진정인은 진정인의 사건을 불리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소청인이 사건을 빌미로 진정인을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진정인은 실제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것을 우려하여 더 이상 노래방에 가지 않겠다는 표현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③ 당시 현장에 있었던 ○○ 치킨집 주인 E는 소청인이 진정인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고, 소청인이 "노래 두 곡만 불러주면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겠다, 노래방 안 가면 신고출동을 안 나가겠다, 신고하지 마라, 우리가 세 개 팀이 있는데 다 얘기해서 출동 못나가게 하겠다, 내일부터 신고하지 마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며 진정인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진정인을 대상으로 노래방 동행 여부에 따라 진정인의 사건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듯 한 내용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또한, 진정인의 입장에서 소청인이 언급한 내용은 진정인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전혀 농담의 대상이 될 만한 주제라 할 수 없고, 소청인과 진정인 간 농담을 주고받을 만한 친분관계가 형성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소청인의 발언 내용 또한 웃으면서 넘길 만한 내용이라기보다 소청인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충분히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진정인이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을 위협으로 느꼈고 이에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사정 또한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단순히 농담을 하려는 의도였고 진정인도 소청인의 취지에 공감하였다는 것은 소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소청인의 각 의무위반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 1. 성실의무 위반, 7.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특히 ‘성 관련 비위 근절대책(2차)‘(○○지방경찰청 ○○담당관실, 2015. 8. 11.)에 따르면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성 비위를 근절하고자 성희롱 비위 발생 시 ‘정직‘ 이상으로 문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각 비위는 동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에 해당됨을 종합할 때 원처분이 위 징계양정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 관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