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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568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208
사건묵살처리, 업무처리소홀(감봉2월→기각, 감봉2월→기각)
사 건 : 2016-568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597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정 A, ○○경찰서 경정 B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계장으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 B은 ○○지방경찰청 ○○계장으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가. 소청인 A
1) 보고 결략
소청인은 ○○경찰서 경장 C의 의원면직(2016. 5. 17.) 이후 같은 달 25. ○○팀장 경감 D으로부터 C 경장의 성 비위 및 은폐 사실을 보고받아 이를 인지하였고, ○○경찰서 경장 E의 의원면직(2016. 6. 15.) 이전인 같은 달 14. 감찰 외근 경감 F으로부터 위 E의 성 비위를 보고 받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사건을 ○○지방경찰청 ○○관(총경 G)에게 보고하지 않고 추가적인 감찰 조사 등 사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 보고
소청인은 2016. 6. 1. 경찰청의 확인 지시에 따른 진상보고 시, ○○경찰서의 성 비위 및 은폐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는 비위 사실을 모르고 C을 면직했다‘고 ○○청 ○○관에게는 보고하지 아니한 채 경찰청에 허위 보고를 하였고, 같은 달 24. 페이스북 게시 후 경찰청 진상보고 시에도 ‘○○ㆍ○○서는 의원면직 당시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재차 허위보고를 하였다.
3) 결론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서에서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면 지방청 차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상부보고, 감찰조사 등이 필요했음에도 이를 묵인한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인바, 이 같은 소청인의 그릇된 판단과 허위 보고로 인해 국민적 비난을 초래하였고, 다시는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그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 표창 및 ○○공무원 선발 등의 감경 대상 상훈 공적이 있는 점, 조직 신망이 두터운 점, ○○, ○○서 과장급에 준하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등 형평성 차원을 고려하여 소청인에 대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직무소홀
소청인은 C 경장의 의원면직(2016. 5. 17.) 이후인 같은 달 26. ○○고등학교 행사장에서 ○○경찰서 ○○과장으로부터 위 C의 성 비위 및 은폐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과장(총경 H)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 대책수립 등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고,
E 경장의 의원면직(2016. 6. 15.) 이전인 같은 달 10. ○○청 ○○과 경위 I으로부터 카카오톡 채팅 및 전화를 통해 ○○경찰서 성 비위와 관련된 소문 등에 대해 인지하였고, 그 이전에 위 ○○서 C 경장 사건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성 비위 내용을 적극 확인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
2) 결론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전담경찰관의 활동 등을 관리하는 지방청 ○○계장 직위에 있었고, ○○전담경찰관의 성 비위 및 은폐를 인지하였다면, 지방청 차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전담경찰관 활동 사항에서 문제되는 점 등이 없는지 확인해 보거나 상부 보고, 관련 대책 등을 수립하여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근태 관리는 감찰기능에 국한된다고 생각하거나, 관할 서장의 판단이 있었다는 이유로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지방청 참모로서의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그 책임이 인정되는바, 이 같은 소청인의 그릇된 판단 등으로 인해 국민적 비난을 초래하였고, 다시는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그간 징계 전력이 없고 ○○ 표창 등의 감경 대상 상훈 공적이 있는 점, ○○, ○○서 과장급에 준하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청인에 대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징계사유 인부에 관한 주장
가) ○○경찰서 건 관련
소청인은 2016. 5. 25. ○○팀장 경감 D으로부터 ○○서 ○○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불미스러운 일로 의원면직 신청을 하였고, 5. 17. 면직 처리가 되었다는 구두보고를 받고,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팀장이 ‘의원면직 처리가 이미 되었고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인다‘라는 답변하여, 소청인이 생각하기에도 이미 면직 처리가 되었고, 형법상 마땅히 처벌한 죄명이나 혐의가 없어 보이며, 사안의 결정권자인 ○○경찰서장이 충분히 판단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의원면직 처분은 배제 징계 중 해임과 비슷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며, ○○청뿐만 아니라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서도 의원면직 처분은 배제징계를 대체하는 관행처럼 되어 있고, 당시 소청인은 정 경장의 의원면직 이후에 사건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면직 취소를 운운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한편 이건 처분 사유 중 ‘○○서는 비위 사실을 모르고 면직했다‘고 허위 보고 부분은 소청인은 당시 정 경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사표를 냈다고만 들었지, ○○서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서로부터 보고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을 소청인의 상급자인 청문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불찰이 있었음은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나) ○○경찰서 건 관련
소청인은 2016. 6. 14. ○○외근 경감 F으로부터 ○○서 김 경장의 성 비위 사실 및 의원면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들어 이를 인지하였으나, 앞서 주장하였듯이 의원면직은 징계와 같은 엄정한 처분이라는 생각이 앞섰으며, ○○서 사건에 이어 ○○서 사건이 불거지는 것에 안타깝고 이에 대한 비난이 클 것 같아 정식 조사를 지시하지 못한 불찰이 있다. 다만 이미 의원면직 절차가 마무리 되어 가고 면직 하루 전에 결정권자인 서장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를 막고 정식 조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서 건 관련 허위보고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SNS 게시 후 소청인도 너무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 ○○서 ○○서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여과 없이 경찰청 보고서로 만들었는바, ○○ 경찰이 너무나 큰 비난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한 행동이다.
2) 징계 양정에 관한 주장
소청인은 약 ○년 4월간 근무하면서 본 건 외에 단 한 번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 표창 1회, ○○공무원 1회, ○○장관 1회 등 총 23회에 걸쳐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다.
총경 승진을 앞둔 시점에 이 사건으로 경찰서로 문책성 인사되는 등 실질적으로 이건 징계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징계사유 인부에 관한 주장
가) ○○경찰서 건 관련하여
소청인은 2016. 5. 26. ○○고교 행사장에서 ○○서 ○○과장으로부터 사적인 대화 도중 정 경장의 성 비위 사실을 전해 듣고, 사표수리 이유에 대해 강제성이 없어 형사 입건 대상이 아니라서 서장의 책임과 판단 하에 지방청 보고 없이 마무리 되었다고 들었는바, 당시 ○○과장으로부터 ○○서 자체에서 보안유지하기로 한 사안을 소청인에게 말해 준 것에 대한 부담스러운 눈치와 지휘계통에 보고하지 말아달라는 뉘앙스를 느꼈고, 일선 지휘관의 책임 하에 처리한 사안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더라도 정식 보고를 하지 않은 관행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6. 17. 각서 ○○과장에게 학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전화로 지시하였고,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한 교육을 할 예정이었는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는 부당하다.
나) ○○경찰서 건 관련하여
소청인은 2016. 6. 10. ○○청 ○○실 경위 I로부터 중학교 성 비위 사건이 ○○서인지, ○○서인지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받고 즉시 ○○서 ○○과장에게 전화로 확인하였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는 바람에 ○○서 사건을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I 경위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정확히 알아보겠다고 한 이후 연락이 없어 ○○서 관련 부분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2) 징계 양정에 관한 주장
소청인은 ○○ 표창 등 상훈 감경 대상 공적이 있음에도, 상훈 감경 공적이 없는 ○○나 ○○서 과장과 동일하게 처분한 것은 징계감경기준에서 어긋나고 일반적으로 감독청 상관에게는 한 단계 낮은 징계를 하는 관례에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다.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무총리 표창 등 22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찰서 C의 성비위 및 의원면직 처리 등 사건 은폐
가) ○○경찰서 경장 C은 2015. 2. 1. ○○경찰서 ○○과에 근무하면서 ○○전담경찰관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는바, 같은 해 6. 경 학교폭력 예방 UCC 제작 과정에서 담당 학교 여중생인 J을 알게 되어, J과 2016. 3. 부터 같은 해 4.경까지 C의 차량, 주거지, 모텔 등지에서 10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고(이하 ‘C의 성 비위 건‘이라고 한다.), J는 2016. 5. 7. 부산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하던 중 위와 같은 C와의 성관계 사실을 진술하여, ○○경찰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경찰서장 K는 2016. 5. 9. 11:00경 ○○경찰서 ○○과장 L, ○○경찰서 ○○과장 M을 사무실로 불러 위 C의 성비위 건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하면서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모아, 정상적인 절차인 감찰 조사 등 없이 C에 대해 의원면직을 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다.
나) C은 2016. 5. 10.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같은 달 13. ○○경찰서는 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에 C의 의원면직 건을 상신하여, ○○지방경찰청장은 같은 달 17. C에 대하여 의원면직 처분을 발령하였다.
2) 소청인들의 ○○서 건 보고 누락 등
가) ○○지방경찰청 ○○계장인 소청인 A는 2016. 5. 25. 소속 부하직원인 ○○지방경찰청 ○○실 ○○팀장 D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찰서의 C 성 비위 건 및 위와 같은 ○○경찰서의 C의 의원면직 처리 등 은폐 사실을 보고 받아, 이를 인지하게 되었는데, 따로 소속 상관인 감찰과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소청인 A는 이 사건 감찰에서 ‘이미 사표도 처리된 민간인인데, 감찰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지방경찰청 ○○계장인 소청인 B은 2016. 5. 26. ○○구 소재 ○○고등학교 공연 행사장에 참석하여 그곳에서 만난 ○○경찰서 ○○과장 L으로부터 C 성비위 및 의원면직 처리 등 은폐 사실을 전해 들어 해당 사건을 인지하였으나, 이를 과장에게 보고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소청인 B은 이 사건 감찰에서 ‘L이 이미 사표 처리 되서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소청인 A는 2016. 6. 1. C 성 비위 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청 ○○계장으로부터 이에 대해 확인해 보라는 지시에 따라 ○○경찰서 감찰과장 R에게 C 성 비위 건에 대한 보고를 지시하였다. 이에 R은 C의 성 비위 사실, 의원면직 일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문 통보 및 그에 대한 회신 일자 등을 보고하면서도. ○○경찰서 측의 C의 성 비위 사실의 인지 시점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아니한 채, 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문 통보 이후에 C의 성비위 건을 인지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위 보고를 받은 소청인 A 경찰청에 진상보고를 하면서 위 보고 받은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경찰서는 비위 사실을 모르고 C을 면직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위 보고를 하였다.
3) E의 비위 사실 및 ○○경찰서의 의원면직 처리 등 사건 은폐
가) ○○경찰서 ○○과 학교전담경찰관 E은 담당학교 여고생 Y를 알게 된 후, 2016.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배??과 5회에 걸쳐 키스를 하거나 배??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하고, 같은 해 6. 4. E의 차량 내에서 Y와 성관계를 가졌다(이하 E의 성 비위 건 이라고 한다). Y는 2016. 6. 7. 자신의 학교 보건교사와 담임교사와 상담을 하게 되면서 E과 성관계 사실을 말하게 되었고, 이에 담임교사는 ○○경찰서 전화통화를 하게 되어 ○○경찰서 측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나) E 성 비위 건을 보고 받은 ○○경찰서장 O는 2016. 6. 9. 자신의 사무실에서 E, ○○경찰서 ○○과장 P, ○○계장 Q과 함께 E의 성비위 건의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E이 사표를 내는 방향으로 해서 조용하게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 E을 의원면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찰서는 2016. 6. 14. 10:00경 서장 O의 결재를 받은 E의 의원면직 건을 ○○지방경찰청에 상신하였고, ○○지방경찰청장은 같은 날 17:20경 E 의원면직 건에 결재를 하였다.
4) 소청인들의 ○○경찰서 건 보고 누락 등
가) 소청인 B은 2016. 6. 10. ○○지방경찰청 ○○과 경위 I와 전화통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위 ○○경찰서 E 성 비위에 대해 전해 들어 이를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소청인 B은 ○○경찰서 ○○과장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 잘하고 있느냐‘는 형식적인 문의만 하였을 뿐, E의 성비위의 구체적 사실을 물어보지 아니하였고, 특히 위 I 가 ‘○○서 건을 알아보시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특별히 확인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소청인 A 역시 2016. 6. 13. 소속 부하직원인 ○○지방경찰청 ○○계 ○○반장 경감 F으로부터 ○○서 E 성 비위 사실을 보고 받아 이를 알게 되었고, 같은 날 부하직원 ○○팀장 D으로부터 같은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별다른 지시를 내리거나 한 사실이 없고, 청문감사관 등 상부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5) 감찰 조사 등
전직 경찰관 N은 2016. 6. 24.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com) 페이지에 ‘○○전담경찰관이 담당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청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비밀리에 해당 경찰을 의원면직 처리했다‘는 요지로 글을 게재 하였는바, 이후 계속된 언론 보도로 인해 ○○지방경찰청 경무과는 2016. 6. 29. C, E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직무에 복귀시켰고, 경찰청은 같은 달 30. 경찰청은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같은 해 7. 11.까지 이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를 개시하였다. 한편 ○○지방경찰청은 2016. 7. 6. E, C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간음) 등의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청장은 같은 해 8. 17. E과 C에 대하여 모두 파면 처분을 내렸다. ○○지방경찰청은 같은 해 9. 21. E과 C에 대한 위 혐의 사건을 송치하여, 현재 검찰에서 E, C의 위 혐의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이다.
나. 징계 사유 존부 판단
1) 소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 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다툼 없는 사실로서 인정하고, 나아가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볼 때도 이 같은 사실이 존재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소청인들의 이 건에 이른 경위에 대한 주장은 이를 처분의 재량 일탈ㆍ남용 여부의 사유로 고려함은 별론으로 징계 처분 사유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소청인들은 지방경찰청의 ○○계장, ○○계장의 지위로 그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소속 관서의 ○○전담경찰관이 담당학생과 성관계를 갖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사실과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해당 경찰관을 의원면직 처리 하는 등의 사실을 알았음에도, 상부보고나 감찰 조사에 의함이 없이 이를 묵인하고 직무상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본 이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소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다. 징계 재량의 적정 여부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을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청인들은 직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성실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자들로서 소청인 A는 지방청 ○○계장의 지위에 있어 소속 관서의 ○○전담경찰관이 담당학생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는 등의 중대한 비위 사실을 인지하였으면 이를 즉각 상부에 보고하고, 감찰 조사 등을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기하였고 오히려 해당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경찰을 의원면직 처리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사실대로 상부에 보고 하지 않는 등 허위 보고를 한 점과 소청인 B은 ○○계장의 지위로서 소속 ○○전담경찰관의 활동 등을 관리 감독해야할 직무가 있음에도, ○○전담경찰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성비위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상부에 보고를 누락하고, 해당 사건의 처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소청인들의 그 비위나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② 소청인들의 의원면직 처분을 하는 것이 관행이라던가, 일선 경찰서장이 결정한 사안을 두고 재차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등의 이건 경위에 관한 주장은 오히려 지방경찰청의 참모로서의 기능과 담당 직무를 다하지 못 하였다는 것을 반증함에 다름 아니므로 이를 소청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없는 점, ③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허위·축소보고, 사건은폐)의 경우 ‘의무위반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의 경우‘라고 본다면 ‘감봉-견책‘징계 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소청인들의 기존 조직 내 관행이라던가, 비위 당시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소청인들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어, 이건 소청인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위 양정 기준에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으로 인해 실추된 경찰공무원 전체의 위상을 회복하고,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책임자들에 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비위에 이른 경위, 양정에 관한 사항 등은 이미 징계의결 당시 반영되어 이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앞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각 징계사유에 기하여 소청인들에게 감봉2월을 명한 이 사건 각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