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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74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161220
음주운전 사고(해임→각하)
사 건 : 2016-745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세무주사보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국세청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국가공무원이다.
가. 소청인은 20○○. ○○. ○○.(토)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332% 주취상태에서 ○○도 ○○시 ○○동 ○○회관 앞에서 ○○터미널을 경유하여, 같은 시 ○○길 1 ○○세차장 앞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여 20○○. 7. 21.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벌금 69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나. 20○○. ○○. ○○.(금)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4% 주취상태에서 ○○도 ○○시 ○○구 ○○마트 사거리 앞 노상에서 운전을 하다가 정상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해당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해 20○○. ○○. ○○경찰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로 수사를 개시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이 20○○년도 ○○청장 표창 수상 공적 및 개전의 정을 감안하더라고, 20○○. ○○. ○○.부터 20○○. ○○. ○○.까지 질병 휴직을 통하여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기에 음주에 더욱 주의하여야 함에도 연속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3% 이상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1) 소청인은 20○○. ○○. ○○. ○○지방국세청 ○○세무서 ○○과에 복직한 이후 업무 필요에 의해 ○○자동차 중고차를 구매하였다.
2) 소청인이 위 차량을 인수받고 시운전을 겸해 운전을 하여 ○○도 ○○시 ○○동 ○○회관 ○○사거리 ○○세차장 앞에 주차를 하고 비상등을 켠 채 잠이 들었고, 주위 사람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소청인은 음주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경찰관의 11번째 음주 측정 시 0.332%로 나와 음주운전에 대하여 시인하였다.
3) 또한 소청인이 20○○. ○○. ○○. 하루 연가를 내고 위 차량 점검을 위해 ○○세무서 기숙사에서 거주지인 ○○양시까지 운전하여 가다가 ○○시 ○○마트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를 잘못 인지하여 앞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의 앞 조수석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소청인은 주간에 음주한 사실이 없고, 전날 먹은 술이 해독이 덜 되고 구강청결제인 리스테린(에탄올 20%) 사용 등으로 0.314%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19○○년 세무서기보로 임용된 이후 약 ○여 년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세무 행정 업무를 수행하여 ○○청장 등 기관장 표창을 5회 수상 경력 등이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생활 형편이 어렵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20○○. ○○. ○○. 음주운건 건에 대해서는 음주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당했다는 점, 20○○. ○○. ○○.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는 음주한 사실이 없고 전날 음주 후 해독이 덜되고 구강청결제인 리스테린(에탄올 20%) 사용 등으로 과도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온 점, 소청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와 모든 합의를 마친 점, 지난 ○여 년간 세무행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여 표창장 및 칭찬을 수차례 받았고 부양해야 할 가족과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 중인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와 인사발령통지서를 수령한 20○○. 9. 26.부터 30일 이내인 20○○. 10. 26.까지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20○○. 11. 8.에야 우리 위원회에 접수함으로써 소청 제기기간이 경과하였다.
또한 소청절차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의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 없는 사유의 여부는 소청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20○○. 11. 8. 소청심사 청구를 제기하면서 소청인이 20○○. 10. 24.에 ○○도 ○○시 ○○구 소재 ○○대학교 ○○병원 입원관계로 소청제기가 늦었다고 알려왔을 뿐 소청제기기간 경과가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주장하는 내용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소청심사 청구서 접수 시 소청제기기간이 경과한 경우 ‘각하’됨을 이미 안내한 사실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방법에 관련하여 20○○. 9. 26. 11:35 ○○지방국세청 ○○세무서 운영지원과 B로부터 징계처분사유설명서와 인사발령통지서를 소청인이 수령하고 수령증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청인이 수령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하단에는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시하고 있어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의 고지도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소청인이 달리 주장하는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한다.”는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를 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하여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청구는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