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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74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1222
폭력행위(음주) (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742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우정서기 A
피소청인 : ○○우정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0. 13.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 ○○과에서 집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정직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 ○○.(토) 03:00경 ○○시 ○○동 소재 술집에서 동료직원 상시집배원 B(이하 ‘피해자’)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지검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은 피해자로부터 배달 업무 관련 불만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갈수록 불만 수위가 높아지고 우체국에 근무하는 책임직 등 상급자들에 대한 불평을 하자 피해자를 설득 시키려 하였으나 계속 의견차이가 있어서 폭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폭행을 정당화할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사회 일반인과 비교하여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받는 공직사회의 현실을 비춰볼 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공직기강을 확립을 위해 ‘견책’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 ○○. ○○.(토) 03:00경 ○○우체국 인근 ○○시 ○○동 소재 술집에서 팀원들의 단합 및 조직의 화합에 기여하고자 일하면서 힘든 점이 있으면 말하라고 마련한 술자리에서 시비 중 B와 언쟁이 발생하였고 언쟁이 격해져 서로 멱살을 잡으면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여 년간 우편집배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고 2회의 기관장 표창이 있으며 평소 모범적으로 생활하여 온 점,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인공수정․시험관 아기를 여러 차례 실패하여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데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유지될 경우 징계로 인한 인사 이동으로 현재 근무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출 시 가정생활 유지에 큰 어려움이 예상 되는 점, B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하여 B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점, 징계사유에 비해 견책처분이 과도하다는 점, 유사사례에 대한 소청 결정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청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맡은 업무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고 할 것이며, 사실관계에 따른 징계사유 존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20○○. ○○. ○○. 19:00경부터 다음 날까지 ○○시 ○○동 근처 술집에서 소청인과 B가 포함된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총 4차례 하였고, 다음 날 03:00경 업무 관련 불만이나 건의사항 등을 듣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B와 술자리 시비 중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는 점,
2) 20○○. ○○. ○○. ○○지방검찰청도 그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상해’ 죄로 벌금 300,000원의 구약식 처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 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이 건과 ‘견책’과 같은 징계처분은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1) 위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B로부터 업무 관련 불만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시비가 있어 폭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유로 소청인의 폭행을 합리화할 수 없는 점,
또한 이 건으로 소청인은 형사처분까지 이르게 되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다 할 것이다.
2) 다만, 소청인은 B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여 합의한 점, B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점, 소청인이 ○여 년간 우편집배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지방우정청장·○○우체국장 표창 등의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은 인공 수정․시험관 아기를 여러 차례 실패하여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 건 징계처분이 유지될 경우 원거리의 타 지역으로 전출이 불가피하여 가정생활 유지에 더욱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 소청인을 ‘견책’한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그 징계책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