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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71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1222
직권남용(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715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0. 19.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근무당시,
20○○. 10. 27. 00:00경 ○○지구대 사무실내에서 폭행 피의자 B의 처 C(여, 59세는 남편이 체포 당한 것에 대해 ‘편파 수사’라는 등 경찰 비하 발언으로 큰소리로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자, 같은 날 00:30경 관련자 C를 관공서주취소란(경범죄처벌법)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본 건에 대해 ○○지방검찰청은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의 사실은 당시 관련자 C는 술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자 소청인에게 명확한 음주감지를 요구하였음에도 정황상 주취자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한 채 소청인은 ○○서 형사과로 인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위 C의 고소장 접수로 수사에 착수,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직권남용 체포(형법제124조제1항)에 대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발생 경위
소청인은 20○○. 10. 27. 00:00경 ○○경찰서 ○○지구대 상황근무 중 50대중반의 남자와 여자가 출동한 경찰관들과 들어온 후, 관련자 1명이 지구대로 들어왔고, 먼저 지구대에 도착한 폭행 혐의자 B가 “왜 나를 폭행한 놈들은 4명인데 한 놈만 데리고 오냐, 경찰 너희들 ○○시장에서 돈을 얼마나 쳐 먹었기에 삐끼는 단속하지 않냐, 너희 경찰관들은 개새끼들이다”라며 폭언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B의 처 C도 위 B와 똑같은 폭언을 하여 B는 폭행 관련자이고, B의 처 C는 폭행사건과 관련이 없어 C에게 소청인이 팔을 잡아끌며 지구대 밖으로 내 보내려고 하자, C는 지구대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다며 계속 소리를 질러 소청인이 이러시면 경범죄처벌법(관공서 주취소란) 대상이라며 현행범인 체포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현장 출동한 순경 D에게 현행범인체포서 작성과 지구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라고 하였다.
순경 D가 지구대 업무용 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가운데, 소청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C에게 “술을 얼마나 드셨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십니까”라고 하자 C는 “나는 술을 안 먹어요, 불어봐요 불어 봐”라고 하여 소청인은 지구대 내에 음주 감지기가 없었고, 후에 형사계로 인계한 다음에 측정을 요구하면 측정할 것을 마음 먹은 뒤, 112신고로 인해 현장 출동하였다.
소청인은 112신고 출동 후, 20○○. 10. 27. 01:30경 지구대로 도착하여 C를 112순찰차량 뒷 좌석에 타우고 형사계로 인계하였고 형사과에서는 C을 음주측정 후 귀가조치 하였으며, 10여일 후 C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B과 C는 ○○경찰서에 소청인 외 7명에게 독직폭행, 불법체포죄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혐의가 없어 내사종결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B와 C는 20○○. 1.경 소청인과 ○○지구대 직원 7명을 상대로 다시 독직폭행, 불법체포죄로 검찰에 고소를 하여 소청인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독직폭행죄는 무혐의 처분, 직권남용체포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부당성
소청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 3명과 횟집주인 등 2명이 보았을 때, C의 음성 톤, 30분 간 지구대에서 소란행위를 한 점 등으로 판단할 때, 경범죄처벌법(관공서주취소란)에 해당되어 정당한 업무집행을 한 것임에도, ○○경찰서 청문감사실은 정확한 조사 없이 검사가 인지한 것을 토대로 이 사건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할 것이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당시 지구대에 음주감지기가 없어 바로 음주감지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약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장관 표창 등 26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경찰조직의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검찰에 출석하여 검사로부터 불법체포 혐의로 조사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10개월 동안 마음고생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당시 현장 경찰관 3명 및 일반인 등 제3자가 보았을 때도 관련자 C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행동하여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체포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징계사유의 존부
먼저, 경범죄처벌법(관공서주취소란) 위반 구성요건을 보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당시 “관련자 C에게 얼굴 가까이 가서 대면을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술 냄새가 났는지 정확하지 않았지만 정황상 주취자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입건하게 되었다” 등 C의 주취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주취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아무 시도도 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관련자 C는 “술을 먹지 않았으니 음주측정 기계 감지를 해 달라”는 요구에도 소청인은 이를 묵살하고 그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관공서주취소란’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아울러 20○○. 8. 29. ○○지방검찰청은 사건 당시를 촬영한 휴대폰 영상에 따르면 체포 고지 후 약 30분 간 피해자가 이 사건 지구대에서 대기하였던 점, 그 사이 소청인이 피해자와 약 1m내외 거리를 두고 상당시간 대화를 나누었던 점, 이 때 피해자가 ‘내가 술 마셨는지 기계 대봐요’라는 등 주취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소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무시한 점(이 사건 지구대에 음주감지기가 비취 되어 있었음) 등에 비추어 소청인으로서는 체포 고지 이후 피해자가 주취상태가 아님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계속범인 체포죄의 특성상 체포의 고의는 체포 당시 뿐 아니라 체포 이후 일정시간 내에 발생하더라도 그 때부터 체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소청인에게 불법체포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면서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직권남용체포’에 대해 기소유예의 불기소결정을 한 점으로 보아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비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근무해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관련자가 술을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이를 묵살하고 계속적 불법체포 상태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며,
또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관이 부적절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관련자가 불법체포 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에 대해서는 면피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나,
다만, 이 사건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비록 소청인의 관공서주취소란 체포 행위가 그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하더라도 당시 관련자가 지구대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이 사건 발생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소청인의 직권남용 비위사실이 여타의 사례와 비추어 볼 때 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년 1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