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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70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213
음주운전(해임→기각)
사 건 : 2016-702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운전서기보 A
피소청인 : ○○대학교총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운전서기보로 임용되어 ○○대학교 ○○과에서 근무하던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 ○.(토)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 주취상태에서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같은 구 ○○은행 ○○지점 앞 교차로까지 약 500m 가량 운전하여 2016. 6. 16.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및 20○○. ○. ○.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지난 1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누구보다 안전운전을 해야 할 운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로 운전한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로서 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1) 소청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 ○○. ○○.(토) ○○대학교 ○○과 학생들의 야외현장실습을 위해 버스 운행을 하고, 위 학과 조교와 학생들이 휴일임에도 지원해 준 것이 고마워 소청인에게 식사대접을 하겠다고 하여 18:30경 ○○시 ○○구 ○○동 소재 ○○식당으로 가서 2홉들이 소주 1병 반 가량을 마셨다.
2) 소청인은 당일 20:00경 타고 간 ○○차량을 대리운전하기 위해 위 식당 업주를 통해 호출한 대리운전 기사가 우천 등으로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는 위 식당에서 장시간 기다려도 오지 않자, 인근 번화가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이동해서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후,
같은 날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 주취상태(○○지방법원 20○○. ○○. ○○. 선고 20○○고정○○ 판결)에서 위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위 식당에서 ○○은행 ○○지점 앞 편도3차로 중 1차로로 약 500m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택시 뒤범퍼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20○○년 운전서기보로 임용된 후 ○○대학교 ○○과에서 운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이 사건 당일인 20○○. ○○. ○○.(토)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학교버스를 운행하지 않으나, 위 대학교 ○○과와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였고, 사고 당일 버스를 운행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하여 위 학과와 학생들이 마련해 준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한 점, 이 사건 해임 처분이 확정될 경우 소청인의 처와 초등학교 재학 중인 두 아들의 생계와 교육이 막연하고, 현재 질병으로 투병 중인 소청인의 부의 부양과 친지 보증으로 생긴 다액의 채무변제에 고통 받고 있는 점, 소청인은 직장을 잃게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20○○. ○○. ○○. 차량상태 점검 업무를 하다 좌측 손이 차량 벨트 속에 들어가 좌측원위지골 골절, 2, 3, 4 수지 절단상을 입고 현재 치료 중인 점, 소청인은 군 복무 중 입은 상이(공상군경 7급)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위 대학교 임용 이전 ○○버스자동차 주식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뛰어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4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점, 소청인은 그간 아무런 전과 없이 모범시민으로 성실히 살아왔으며, 한 순간의 실수에 대해 공직자로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위 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 ○○. ○○. 토요일 오전 ○○대학교 체육교육과 소속 학생들의 야외현장실습 수업을 위해 ○○수련원까지 버스로 태워주고 당일 17:30경 위 학교로 돌아왔고, 위 학과 조교와 학생들이 휴일임에도 차량을 운행해 준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18:30경 ○○시 ○○구 ○○동 소재 ○○식당에 초대되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주 1병 반을 마셨다.
2) 소청인은 당일 20:00경 식사를 마치고 위 식당으로 타고 간 승용차량을 대리운전하기 위해 직장 동료가 위 식당 주인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사건당일 우천과 주택가 골목에 식당이 위치하고 있어 30분 정도 기다려도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자, 도로 건너편인 ○○도서관 부근이 번화가라서 대리운전 기사가 빨리 올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소청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위 식당에서부터 ○○은행 ○○지점 앞 편도3차로 중 1차로로 약 500m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뒤범퍼를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4) 소청인은 같은 날 21:12경 위 피해차량 운전자(김○○, 45세, 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동행하여 ○○경찰서 ○○지구대에서 소청인의 음주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로 나왔고, 소청인은 같은 날 측정수치에 불복하여 혈액채취 동의서에 서명 후 ○○병원 응급실에서 혈액채취를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78%로 나왔다.
5) ○○경찰서는 20○○. ○○. ○○. 소청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청은 2016. 6.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 의견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하였다.
6) ○○대학교총장은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부 보통징계위원회는 ‘해임’으로 징계 의결하였으며, ○○대학교총장은 소청인에 ‘해임’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3】‘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본 건의 경우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음주운전 거리는 약 500m이고, 소청인은 본 건 외 음주운전 및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다.
3) 소청인은 20○○년 ○○대학교에 운전서기보로 임용되기 이전에 ○○시장 표창 등 총 4회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나, 임용 후에는 수상 내역이 없으며, 음주운전은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

4. 판단
소청인은 이 건 징계 처분 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 사실에 대해 자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이 없는바,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통해서도 이건 처분사유가 인정됨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검찰청은 20○○. ○○. ○○. 소청인의 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 대해 상해를 입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약 500m 운전한 사실과 이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받은 것으로, 이에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 해당된다는 이 건 처분사유는 인정되며,
소청인은 이 사건 당일 ○○대학교 ○○과 4학년 야외활동 현장 실습을 위하여 소청인이 주말에 버스 운행을 해 준 고마움으로 초대된 저녁 자리에서 음주 후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점, 직장을 잃게 되면 책임져야 할 가족들과 갚아야 할 부채 등으로 생계가 매우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되고, 특히 누구보다 안전운전을 해야 할 운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2015. 8. 19. 신설하는 등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분위기에서 소청인은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단속 당시 호흡 및 채혈 측정 수치 모두 면허 취소 수치에 이르는 만취상태로 동 비위를 저지른 점,
나아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3】 ‘음주운전 징계양정’의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파면~해임’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감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5.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