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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667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1229
금품향응수수(감봉1월→견책)
사 건 : 2016-667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세무주사보 A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9. 12.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무서 ○○실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 ○○. 세무조사 중인 ㈜○○ 세무대리인 B로부터 식사향응 247,500원을 수수하였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와 제78조의2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2배(495,000원)’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20○○. ○○. 14. (주)○○ 세무대리인 B로부터 식사 향응 247,500원을 수수한 사실과 관련하여 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일은 20○○. ○○. 10.로 불과 3~4일이 지난 시점에 선임 조사팀장이 “인사만 나누라”는 강권에 의하여 할 수 없이 참석한 단순 식사 자리로 위 업체의 당초 세무조사 대상기간은 1개 사업연도(20○○년도 귀속)였으나, 심층조사를 진행하면서 탈세유형이 반복되어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3개 사업연도(20○○년도~20○○년도)를 조사함으로써, 추징세액이 대폭 증가하였고, 조사종료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발송 이후 위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욕설에 가까운 얘기를 듣는 등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이 건과 별도의 사건으로 위 세무대리인 B가 구속되었고 그가 세무 대리한 업체를 조사하였다는 이유로 소청인이 20○○. 3월 압수수색 당한 이후부터 비부과과인 ○○실로 전보되어, ○○실에서 2여 년간 근무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 ○여 년간 근무하면서 ○○청장 표창 등 총 7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이 사건 이후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을 헤아려 다시 한 번 ○○청 조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이 건 향응 수수에 대가 관계가 없어 직무관련한 수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의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이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수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직무’란 자신의 담당 업무는 물론 타인의 소관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정한 업무처리를 저해할 수 있는 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은 업무와 관련 있는 세무대리인 B와 식사 자리를 함께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 2. 27.부터 20○○ 2. 20까지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과에서 세무관련 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세무공무원으로, 20○○. 1. 7. 부터 20○○. 1. 25.까지 ㈜○○의 세무조사를 담당하던 공무원이고,
(2) 세무사 B는 세무법인 ○○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당시 ㈜○○의 세무대리인으로 선임 받은 세무사로,
(3) 소청인과 세무대리인 B는 ○○세무서의 세무조사 착수 후인 20○○. 1. 14. 19:00경 ○○시 ○○구 소재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식사대금 495,000원을 B가 세무법인 ○○ 명의 ○○은행 법인카드로 결제한 점을 고려해보면,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 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이 건 ‘감봉 1월’과 같은 징계처분은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1) 위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기에 소청인의 이러한 향응 수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는 점, 공무원의 청렴의무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할 것인데 이 건으로 소청인은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세무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다 할 것이다.
2) 다만, 이 건 향응 수수와 결부하여 공여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당초 세무조사 대상기간은 1개 사업연도에서 3개 사업연도로 조사범위가 오히려 확대하고 예상 총 고지세액이 307,302,559원 상당에 달해 결국 공여자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 과중하게 이루어졌는 바 소청인이 이 건 향응 수수를 통해 직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기타 부정한 처사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을 반증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의 의사보다는 선임 조사팀장의 권유에 의해 식사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보여 소청인의 적극적인 요구에 기한 수수라고는 볼 수 없는 점, 소청인은 국세청에서 ○여 년간 근무하면서 ○○청장 표창 등 총 7회의 상훈공적이 있는 점, 이 건으로 인해 소청인이 ○○실로 전보되어 2여 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을 ‘감봉 1월’에 처한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그 징계책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