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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603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215
성희롱(정직2월→기각)
사 건 : 2016-603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검거팀장 근무 당시,
가. B에 대한 성희롱 등
1) 20○○. 10. 12. 14:00~15:00경 ○○팀 사무실에서 ○○팀인 B(37세, 여)에게 그날 검거한 수배자 얘기를 하면서 “그 새끼 알고 보니 빼박이더라”라고 말을 시킨 뒤, 빼박이가 뭐냐고 묻는 B에게 “너는 유부녀가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손을 옆으로 펴서 몸과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빼고 박고 빼고 박고 하는 놈 있잖아”라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였고,
2) 20○○. 4.말경 11:30쯤 ○○팀 사무실 앞에서 B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가자고 하였으나 B가 자신의 조장이 오면 같이 가겠다고 하자, 너랑 나랑 둘이 가자며 갑자기 B의 손을 잡아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긁는 등, 20○○. 2. ~ 4.경 사무실과 복도에서 총 3회에 걸쳐 악수를 하면서 성관계를 제의하는 의미로 알려진 행동을 하였으며,
3) 20○○. 5.초순경 ○○팀 사무실을 찾아가 B의 책상 위에 있던 떡을 보고 “야 너는 먹을 것을 감춰놓고 먹냐”라며 먹으려고 해, B가 어제 가져 온 것이라고 했더니 “이런 걸 주냐며 좋은 것 줘봐라”라고 하여 기분이 상한 B가 떡을 다시 뺏자, 갑자기 “B는 항상 저런 식이야, 줄 듯 말 듯 하면서 안 줘”라고 하여 B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등 성희롱을 하였고,
4) 20○○. 5. 27. 17:00경 B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수배자 검거팀장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B의 두유 1상자를 허락도 없이 가져가면서 이를 제지하는 B의 팀원 경위 C와 경장 D에게 “너네 수배자 안 잡을께”라고 큰소리치며 가져간 뒤, 다시 갖다 놓으라고 하는 B에게 이미 자신의 사무실 냉장고에 두유를 뜯어 넣어 놓은 사진과 함께 “당분간 3팀 것 잡지 말자고 했다”라며 문자를 보내는 등 ‘접대를 잘해야 수배자를 안 잡는다’는 식의 갑질을 하였으며,
이후 B가 자신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팀 직원들에게 B를 “개또라이년”이라고 욕하고, “자신이 두유 1개를 가져갔는데 B가 지랄을 한다, 자기한테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라며 소리 질렀다”며 허위의 사실로 모함을 하였고,
나. E에 대한 성희롱
20○○. 4.경 ○○구 ○○동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마주보고 앉은 ○○팀원인 E(33세, 여)에게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라며 악수를 청한 뒤, 감사하다고 악수하는 손을 잡은 E의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간질이고 긁는 등 성관계를 제의하는 의미로 알려진 행동을 하여 E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등 성희롱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B에 대한 사실관계
1) ‘빼박이’ 발언 관련
소청인은 20○○.경 어느 날 수배자 검거 현장에서 잠복차량의 정차를 방해하는 인근 음식점 주차관리(발렛파킹) 요원(일명 ‘빼박이’)과 크게 다투는 일이 있었고, 그 일로 ○○팀 사무실에서 B를 포함한 동료 경찰관에게 ‘개념 없는 빼박이 놈 때문에 고생했다’라며 하소연을 한 적은 있지만 ‘빼박이’라는 말은 주차관리요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어떠한 성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며,
또한 20○○. 10. 12.은 소청인이 검거한 수배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창 업무시간 중 경찰관만 8명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성행위를 암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바, B의 진술만으로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2) 손가락 악수 관련
평소 밝은 성격의 B는 함께 근무하면서 매일 보는 동료들이라도 관내 복도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면서 달려와 악수를 청하는 스타일로 소청인도 B와 수차례 관내 이곳저곳에서 악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손가락으로 B의 손바닥을 긁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지난 3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인사하다가 20○○. 2.경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성희롱을 반복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B의 요청에 따라 악수를 하였다는 점에서 B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중대한 위법이라 할 것이다.
3) 떡 관련 발언
소청인은 20○○. 5.초순경 ○○팀 사무실에 방문하였다가 B에게 먹을 것 있으면 좀 달라고 하자, B이 며칠 전 동료가 답례품으로 돌린 떡을 건네주었는데 소청인도 같은 떡을 받았기 때문에 며칠 지난 것임을 알고 있었고, 농담으로 “넌 맨날 못 먹는 것만 주느냐”라며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B는 항상 줄 듯 말 듯 안준다”라고 발언한 사실은 전혀 없다.
4) 갑질 및 모함 관련
소청인이 B의 음료를 함부로 가져간 것은 직위나 업무를 이용한 갑질이 아니라 평소 친분관계에 비추어 그 정도의 행위는 양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음료를 가져간 것이고, ‘당분간 ○팀 수배자를 잡지 않겠다’는 것은 화가 난 B에게 미안한 마음에 검거 일정을 업무상황에 맞춰 주겠다는 의례적 인사표시였으며,
이미 소청인은 이건에 대해 사과하고 변상하여 마무리된 일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여전히 B가 사람들에게 음료 일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서운한 마음과 서로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문제 삼고 있다는 억울함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화장실에서 혼잣말로 욕설과 함께 하소연을 하던 중 화장실에 들어온 ○○팀 경사 F가 그 소리를 듣고 B에게 이야기한 것으로서, 소청인이 B를 지칭하여 혼잣말로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허위의 사실로 특정 상대에게 B를 모함한 사실은 없다.
나. E에 대한 성희롱 관련
소청인은 20○○. 4.경 회식자리에서 E와 악수를 한 사실은 있지만,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라고 말한 기억이 전혀 없으며, 회식에 참석한 주변 동료들이 많은 상황에서 소청인이 E의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긁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고, E 자신도 진술에 대해 스스로 확신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진술이 확신하지 못하는 사실관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그 자체로 징계절차의 중대한 위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것이며, 설령 사안이 온전히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은 부당히 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중대한 위법이며, 또한 B를 지칭하여 혼잣말로 욕설을 한 적은 있지만 허위의 사실로 특정 상대에게 B를 모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제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는 각각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판단기준에 따르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성희롱 행위자가 스스로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성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어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 여부는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중요시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에서 ‘성희롱(성추행)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그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관련 증거의 신빙성
소청인은 빼박이 발언 및 피해자들과의 악수, B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지만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나 발언을 한 적이 없고, B을 모함 하지도 않았다고 하나, 이 사건 비위사실을 뒷받침 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라고 할 것인데, 그 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 일시·장소, 당시 분위기, 경위, 소청인의 언행 등에 대해 비교적 피해자들이 소상히 진술하고, 당시 목격자 등 참고인의 진술 역시 대부분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되며, 특히 피해자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이 혹여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과 우려를 감내하면서까지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자들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힘들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청인을 음해할 이유 또한 전혀 찾을 수 없으며, 아울러 그 진술을 배척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비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등에서 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소청인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소청인은 수배자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된 ‘빼박이’는 차를 넣었다 뺐다 하는 주차관리인을 말하는 것으로써 전혀 성적 의미가 내포되지 않았다고 하나, 피해자 B는 소청인이 “유부녀가 빼박이도 모르냐”라며 손과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빼고 박고 하는 놈”이라고 몸으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표현을 하여 ‘너무 충격적이었다’면서 소청인의 발언 내용과 그 행동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사무실에 있던 동료 직원 또한 B가 소청인에게 빼박이가 뭐냐고 물으니 “유부녀가 그것도 모르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등 B의 진술과 일치하며, 평소 소청인은 여성을 위 아래로 훑어 본다거나 여성의 몸매에 대해 평가하는 듯한 이야기 및 성적 농담을 자주하고 다녔다는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2) 소청인은 피해자들과 악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손바닥을 긁은 적(일명 손가락 악수)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우리 사회 관습상 매우 특이하며 한번 경험하면 쉽게 잊을 수 없는 행위인 점, 피해자 B는 20○○. 2. ~ 4.경 사무실과 복도에서 소청인과 총 3회에 걸쳐 손가락 악수를 하였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같이 자자‘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당시의 감정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비록 피해자 E는 피해 시점이 1년이 지났고 이후에는 소청인이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당시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이유로 진술취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청인의 성희롱 비위사실 자체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E는 당시 소청인의 손가락 악수로 인해 ’정말 화가 나고 등골이 오싹했으며 수치스러웠다‘고 그 당시 느꼈던 성적 굴욕감뿐만 아니라 악수를 하게 된 상황 등을 자세히 진술하고 있으며, 더욱이 피해자가 한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청인의 행동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상습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여 지며,
(3) 소청인은 20○○. 5.경 책상위에 올려 진 떡을 보고 피해자 B에게 “넌 맨날 못 먹는 것만 주느냐”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항상 줄 듯 말 듯 안준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하나, 당시 사무실에 있던 동료 직원은 소청인이 “너는 꼭 그런다, 줄 듯 말 듯 주면 주고 말면 말지”라고 속된 말로 여자가 비싸게 군다는 식으로 농담을 하였고, 바로 옆자리에 반장이 있었으며 그 말을 들은 동료 직원 또한 당혹스러워 아무런 반응도 못했다면서 당시 상황과 분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4) 소청인은 피해자 B의 음료를 가져간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변상하였음에도 B이 다른 사람들에게 음료 건을 퍼뜨리고 다녀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에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으로 특정 상대에게 B를 모함하지 않았다고 하나, 동료 직원이 화장실에 갔을 때 소청인이 “또라이 잘 있냐”라고 물었고, 동료 직원이 누구 말 하냐고 하니 “걔 있잖아 또라이 B는 개같은 년”이라고 말을 하였다며 소청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또 다른 직원은 소청인이 “나는 B가 젤 무서워, 〇〇〇 직원보다 더 똘아이야”라는 발언을 직원 앞에서 서슴없이 말하였다는 진술과 다른 사무실을 다니면서 그 날 일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고 다녔던 사실도 전해 들었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청인이 직원들에게 피해자 B에 대해 욕설을 하고 비방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5) 따라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은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발언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전반적으로 소청인은 이 사건 주요 원인이 된 사실 즉, 빼박이 발언 및 피해자들과의 악수, B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 허락 없이 음료를 가져간 행위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결국 피해자들의 진술과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소청인의 성희롱 비위 및 비하 발언 등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여직원을 상대로 하여금 성적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언동을 하여 관계 법령에 정하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지른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나아가,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고 경찰공무원의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부단한 교육 및 지시가 있었고, 더욱이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소청인은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동 비위를 저지른 점, 특히 소청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 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며,
비록 소청인의 성희롱 행위가 그 동안의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그 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직장내 성희롱은 가해자가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가 외부에 알릴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염려해 어느 정도 감내할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엄격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7.10.선고 2007두 22498)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엄격하게 처분할 필요성이 상당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기준을 따를 때, 성희롱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감봉’에 처하도록 기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