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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560 원처분 주의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208
기타불이익처분(주의→기각)
사 건 : 2016-560 주의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행정사무관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국 ○○과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5. 16.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국무조정실, 이하 ‘국조실’이라 한다) 보안점검 시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책상위에 두고 퇴근한 사실이 적발되어 ‘주의’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처분의 절차상 하자
소청인은 20○○. 5. 16. 국무조정실 보안점검 지적과 관련하여 20○○ 6. 14. 민원조사담당관 B로부터 구두 및 내부 메일로 소명서 작성을 안내받아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진행절차 및 결과 통보와 관련한 어떠한 안내를 받은 바 없음은 물론 제출한 소명서에 대한 피드백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20○○ 8. 9.에 20○○. 7. 29. 자 주의장을 받게 되었고, 당황한 마음에 주의처분에 대한 경위를 알아보고자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메일함을 열어보니 ‘국무조정실 보안점검 결과’라는 제목의 읽지 않은 메일(20○○. 7. 5. 22:37 발송)이 검색되었고, 확인 결과 본문의 내용은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안내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소청인이 메일을 확인한 시점에는 이미 재심의 신청 기한인 1개월이 지난 상태였고, 이처럼 중요한 메일을 보내면서 소청인에게 안내를 해주어 재심의 신청에 불리함이 없도록 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만큼 소청인이 재심의 신청을 하지 못한 데에는 어떠한 귀책사유도 부존재하다. 그리고 해당 재심의 안내는 적절한 절차로 이루어진 안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2016. 7. 5.에 재심의 신청 안내 메일이 발송되었고 1개월 내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한 상황에서 소청인에 대한 주의장에 의하면 주의조치가 20○○. 7. 29.에 이루어졌으니, 소청인에 대한 주의처분은 소청인의 재심의 신청의사에 대한 확인조차 없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며, 소청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서도 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음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던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비위사실에 관한 검토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국조실) ○○부 보안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민원조사담당-3586. ○○. 6. 30.) 문건에 의하면 소청인에 대한 주의조치의 사유는 “사업 담당자들의 개인정보(성명, 휴대폰 번호, 메일주소)가 표시되어 있어 중요한 문서임에도 부주의하게 책상 위에 두고 간 사실이 인정되었던 것인데, 위 문서에 의하면 조치기준으로 ”국조실 점검일을 기준으로 지적된 문서의 성격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대외주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처분“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소청인에 대해서는 세부조치계획에서 ‘개인정보포함’을 이유로 주의조치를 하였다.
소청인이 지적받은 “○○종합대책 추진상황” 문서는 20○○. 3. 24. 자료로서 이미 1년 2개월이 경과하여 비공개 실익이 상실된 문서로서 내용상 대외주의를 요하지 않는 자료였고, 해당 자료가 책상위에 있었던 사유는 소청인 책상의 잠금장치가 고장이 난 상태여서 수리를 의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사정으로 수리가 늦어졌기 때문이었으며 소청인은 이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소명 당시에는 소명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던 문서 내 사업 담당자(과제 담당 공무원)들의 개인정보(성명,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가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주의조치를 한 것은 노출된 정보가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과제 담당 공무원들의 정보로 대외적으로 활용하는데 무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처분으로 타당하지 않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직/성명/전화번호/이메일 등의 정보는 부처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공개되어 있고, 사무실 책상 위 또는 벽면 등에 비치되어 활용되고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의 핸드폰 번호가 포함된 문서를 책상위에 비치되었다는 사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소청인은 이 사건 ‘주의’처분으로 인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요령」(20○○. 6. ○○부 운영지원과)에 따라 직무수행능력평가에서 0.3점 감점이 발생한다. 이는 전문직위 보직을 받은 자에 한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 월 0.04점의 가점을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할 때 무려 7.5배에 해당하는 점수로 소청인에게 너무 과중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뿐만 아니라 「보안점검 위반 시 조치 강화방안」(20○○. 11. 24. ○○부 운영지원과)에 따라 보안점검 위반자에 대해 연간 1회 지적은 주의조치, 2회 지적은 경고조치, 연간 3회 지적은 징계조치(인사상 불이익)와 부서장 경고조치의 대상이 되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24호, 2016. 4. 14.)에 따라 주의 처분 후 1년 이내 포상 대상자 추천 및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소청인은 복무점검 당일 19대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여 개정법이 20○○. 5. 29.부터 시행된 점, 소청인은 20○○년도에 승진한 사무관으로 주의조치로 인하여 서기관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앞으로는 보안 문건 관리에 더욱 철저히 주의를 기울일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주의조치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에 대한 판단
소청인이 소속된 ○○부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요령」(20○○. 6. ○○부 운영지원과)에 의하면 ‘주의’조치를 1회 받는 경우 직무수행능력평가에서 0.3점 감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의’조치는 소청인에게 있어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되고 소청심사의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의’조치는 소청인에게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절차법상의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한편, 피소청인은 징계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 제3조에 따라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징계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주의’조치에 불과하여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운데 특별히 행정절차법상 사전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사전절차를 거쳐야 함이 타당하고 이 부분에 대해 행절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피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소청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 등에 따라 주의처분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소청인은 20○○. 6. 14. 피소청인 소속 민원조사담당관은 소청인에게 보안점검 지적사항 결과보고를 알려주고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소청인은 소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는 행정절차법 상의 사전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일정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소청인은 소명서를 제출한 이후 피소청인으로부터 소명서에 대한 피드백이나 자신의 소명서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재소명의 기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 7. 5.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메일을 일방적으로 받았고, 소청인은 해당 메일을 ‘주의장’을 수령한 이후가 되어서야 재심의신청에 대해 인지하였으며, 메일에 의하면 한 달 내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나지 않은 20○○. 7. 29.에 주의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의처분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안내한 재심의신청의 근거 규정인 「○○부 감사규정」(○○부훈령 제156호, 2015. 12. 21.일부개정) 제21조(재심의신청)는 피소청인인 ○○부가 소관 업무 및 소속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후 피감사기관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 주고 난 이후에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요구를 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주의’처분의 경우 ○○부가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진행한 후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만큼 「○○부 감사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소청인에게는 재심의 신청권은 부존재한다고 하겠다. 물론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주의처분을 하기에 앞서 ‘국무조정실 보안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와 함께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 메일’을 발송한 것은 ○○부 감사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이루어진 행위로 부적절한 절차 안내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에게는 처음부터 재심의 신청권이 없었던 만큼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고지하였던 재심의 신청 가능기간을 기다려 주지 않고 이 사건 주의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소청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청인의 이 사건 주의처분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으며, 오히려 20○○. 7. 5.에 발송된 내부메일을 20○○. 8. 9.까지 열람하지 않고 방치한 소청인에게 비난의 소지가 있다 하겠다. 다만 「○○부 감사규정」의 경우, 피소청인이 관리하는 훈령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한 채 소청인에게 재심의 신청과 관련한 안내 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소청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재심의 신청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 피소청인의 업무 수행의 미숙함과 관련, 이와 같은 일은 재차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는 일이란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소청인은 자신이 책상 위에 두고 퇴근하여 지적사항의 대상이 된 ‘○○대책 추진상황’(20○○. 3. 24.) 문서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자료이기에 비공개 실익이 상실된 문서이므로 ‘대외주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소청인 또한 충분히 이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해당 문서 안에 사업담당자(과제 담당 공무원)들의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가 담겨 있어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의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소청인은 담당 공무원들의 성명 등의 개인정보는 사무실 문 앞에 게시된 좌석 배치도만 보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개인정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처분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 사건에서 적발된 문서인 “○○대책 추진상황’(20○○. 3. 24.)” 은 작성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이미 비공개 실익이 상실되었던 문서였기에 소청인에게 고도의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소청인에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일 수도 있는 점, ○○부 부처 내 직원이라면 내부망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직원의 휴대폰 번호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실제로 이 사건 문서의 노출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이로 인한 어떠한 문제도 발생되지는 않았던 점 등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적발된 문서 내 담겨있었던 공무원의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의 경우 소청인의 주장과 달리 누구나 알 수 있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직도나 사무실 문 앞에 게시된 좌석 배치도에는 각 실과 및 소속 공무원의 성명, 내선번호만이 게재되어 있을 뿐 휴대폰 번호는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휴대폰 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책상위에 두고 퇴근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된 비위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주의처분에 대한 징계사유가 부존재 하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소청인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공직생활을 이어왔고, 이 사건 국무조정실의 점검 당일에도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국회출장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원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수행능력평가에서 0.3점 감점이 발생하게 되고, 주의처분 후 1년 이내에는 포상대상 및 해외연수 대상 선발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서기관 승진을 앞두고 있는 소청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바탕으로 이 사건 주의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함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은 이미 해외연수를 다녀온 자로서 재차 해외연수 대상으로 선발될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고, 정부포상과 관련하여서도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24호, 2016. 4. 14.)에 의하면 주의를 받은 경우 정부 포상 대상자 추천에 불이익이 부여될 수는 있으나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2016, 행정자치부)에 의하여 소청인은 정부포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포상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주의처분으로 인한 직무수행능력평가에서의 0.3점 감점은 소청인이 주장하는 만큼 큰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소청인이 이 사건 주의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이에 비하여 소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