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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559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208
성희롱 및 직권남용(강등→기각)
사 건 : 2016-559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 7. 20. ~ 20○○. 7. 14.까지 ○○경찰서 ○○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가. 성희롱 등 부적절언행
① 20○○. 2.경 사무실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경인 B 순경이 화장실을 다녀오자 “너 처음 사무실 왔을 때 성폭행 피해자인 줄 알았다” 하였고,
② 2015. 4. 중순경 팀원들에게 소청인의 집에 놀러오라는 말에 위 B 순경이 친구가 집에 놀러오기로 했다고 하자 “남자랑 노나 보네, 남자랑 잘 놀아라”라고 하였고 이에 더 큰 오해를 받기 싫었던 B 순경이 여자친구라고 하자 “너 변태냐, 여자 좋아해?” 라고 말하는 등 2회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하였으며,
③ 평소 직원들에게 ‘여자친구가 있다’, ‘여선생 집에서 잤는데 옷이 세탁되어 있었다’, ‘과거 다방을 운영하며 아가씨들을 데리고 있었다’고 무용담처럼 이야기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나. 직권남용
① 20○○. 5. 19. 19:00경 부하직원인 C 순경에게 전화하여 “○○에서 술을 먹고 있으니 개인 차량을 경찰서에 갖다 놓으라”고 사적 심부름을 시켰으며,
② 20○○. 12.경 부하직원인 D 경장에게 여청업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달라고 부탁, D 경장은 20○○. 2.~3.경 약 1달에 걸쳐 강의수강 후 대리시험에 응시하여 심리상담사 등 총 4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③ 20○○. 5. 부하직원들에게 소청인의 사이버 대학 과제물 작성을 시키고 E 경장 등 6명에게 사이버대학 중간고사 시험을 도와줄 것을 요구하여 시험볼 때마다 22:00~23:00까지 남아서 시험을 도와주는 등 직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사적 심부를 시킨 사실이 있으며,
④ 20○○. 1. 7. ~ 6. 27.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경찰서 현관근무를 소속 직원들에게 대신 서게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및 제7조(일상행동)에 위배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 6. 12. 순경으로 임용된 후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청장 이상 표창 3회 등 총 20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1) 성희롱
소청인이 B 순경에게 “너 처음 사무실에 왔을 때 성폭행 피해자인줄 알았다”고 말하였다는 징계사유 관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다. 만약 소청인이 했다면 이는 성희롱의 의도는 전혀 없었고 민원인인줄 알았다는 말을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청인이 “너 변태냐, 여자 좋아해?” 라는 말을 하였다는 징계사유 역시 소청인은 기억에 없는 사실이다. 다만 소청인의 기억에 의하면 당시 총각으로 지내는 남자 부하직원들이 밥도 잘 못먹고 다니는 것이 안쓰러워서 집에 초대하면서 B 순경도 함께 초대하였는데 당시 B 순경이 약속이 있어서 못온다고 했던 말은 기억이 나지만 소청인이 “남자랑 노나보네, 남자랑 잘 놀아라, 너 변태냐, 여자 좋아해?”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정말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소청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B 순경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면 이는 소청인의 잘못임이 분명하고 B 순경에게 죄송하기가 그지없는 심경이며 가슴 속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
(2) 직권남용
소청인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킨 점은 크게 반성한다. 소청인이 편하게 건넨 부탁의 말이 부하직원들이 느끼기엔 상사가 사적 심부름을 시킨다고 생각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징계사유 중 일부 사실이 아닌 점이 있어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징계사유 ① 관련, 소청인이 ○○에서 차를 가져다 놓으라고 한 것은 최근 ○○경찰서에 음주운전 의무위반 사건이 수차례 발생하여 혹시 아침에 운전을 하면 숙취운전으로 의무위반에 해당할까봐 경찰서까지만 차를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으로 당시 직원들 사이에 업무상 술자리를 하는 경우에 서로 의무위반 예방을 위해 도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소청인 또한 직원들에게 유사한 일이 생길 경우 부탁을 들어주고는 하였기 때문에 깊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소청인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며 부하직원들을 헤아리지 못하였음에 반성하고 있다.
징계사유 ②,③ 대리시험 응시하게 하였다는 점 관련하여서는, 오픈북 시험이었던 온라인 시험 응시에서 옆에 직원들이 책을 찾아가며 소청인에게 알려주는 정도의 일이었을 뿐 소청인이 전혀 접속도 하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이버 대학교 교무처에서 발행한 중간고사 응시 확인서의 접속 IP주소를 보더라도 소청인의 컴퓨터나 노트북이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과제물 작성에 있어서도 과제물 관련 자료가 PPT 파일로 되어 있어서 수정이 되지 않아 컴퓨터를 잘하는 직원에게 한글파일로 변환을 부탁하였던 것이고, 그 직원이 바빠서 할 수가 없어 소청인이 손수 수정을 하여 제출하였을 뿐 해당 레포트의 작성 자체를 부탁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업무능력이 다소 부족한 다른 직원에게 인터넷에서 ‘○○’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한번 작성해보라고 한 것뿐인데 이를 과제물로 오해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경찰의 본분에 맞게 자긍심을 가지고 품위를 유지하며 부하직원이나 상급자에게도 진심을 다하여 잘 지내왔다고 생각하여 왔는데 이것이 혼자만의 착각이란 생각에 충격과 괴로움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소청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찰로서의 삶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느낌으로 경찰공무원을 유지할 힘도 의지도 상실해버려 자살시도까지 하였으나 다행히 아내가 빨리 발견을 하여 큰 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다 보니, 기억조차 나지 않는 무심한 발언, 가족 같은 마음에 나도 모르게 부탁한 일들이 상대방의 입장에선 성희롱이 되고, 직위를 이용한 사적심부름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마음 속 깊이 뉘우치고 있다.
소청인은 그 동안 경찰에 근무하면서 경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아동학대 사건 관련하여 피해아동에게 성탄절을 맞아 토끼 인형을 전달해주어 모든 일간지에 기사가 실리고 이 때 소청인의 이름이 아닌 팀원 전체가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수사 도중 경찰들과의 몸싸움으로 인해 수배자의 갈비뼈가 부러졌을 때 소청인이 직접 검사를 만나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수배자의 주장을 반박하여 동료경찰관들을 불기소 처분을 받게 도와주는 등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경찰이었다. 이처럼 소청인이 언제나 명예로운 경찰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온 점, 그간 징계전력 없이 ○○청장 표창 3회를 비롯하여 총 20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130명에 이르는 동료들이 탄원서를 써준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성희롱의 비위사실 관련
소청인은 B 순경에게 하였던 “너 처음 사무실에 왔을 때 성폭행 피해자인 줄 알았다”, “너 변태냐, 여자 좋아해?”라고 말한 점과 관련, 그러한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으며 만약 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의 의도는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비록 소청인은 이와 같은 말을 한 사실에 대해 부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인 B 순경을 비롯하여 주변 동료들의 진술조서를 살펴보았을 때 소청인이 B 순경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소청인은 해당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때의 ‘성적 언동 등’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2007. 6. 14. 선고 2005두 6461 등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보건대 성희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는데 피해자인 B 순경은 일관되게 ‘수치스러웠다, 당황스러웠다, 남자직원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창피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 동료직원들 또한 감찰 진술조서에서 소청인의 발언이 B 순경으로 하여금 당황스러울 수 있었으며 재차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 있는 발언이라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피소청인이 제출한 「성희롱 의혹 관련 성희롱고충심사위원회 결과보고」의 전문가 의견에서도 소청인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있다. 비록 소청인이 평소 다른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이 이 사건 발언과 유사 성희롱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발언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그 수위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소청인이 비록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음은 분명하나 성적인 발언으로 상대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은 참작할 수 있으나 소청인의 이 사건 발언이 단순 부적절한 언행을 넘어 성희롱 발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만큼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직권남용의 비위사실 관련
소청인은 자신의 직권남용(대리운전, 대리수강, 대리시험, 대리 안내데스크 근무)의 행위와 관련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부하직원들이 이렇게 심적 부담을 느낄 줄은 상상도 못하였고 많이 친한 사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부탁할 수 있었으며, 대리수강 및 시험을 치렀다는 점 관련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이고 소청인은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부하직원들의 감찰 당시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소청인은 근무평가점수를 매기는 중간관리자로서 근무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라도 소청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사적인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자격증 취득을 부탁하고 사이버대학의 수업을 대리수강하고 시험까지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등 지극히 사적인 부분까지 부하직원들에게 시킨 사실이 분명하다. 소청인은 가족같이 가까운 마음에, 형·동생 같은 마음에 부탁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부하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직속상관의 개인적인 부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늦은 시각까지 남아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는 일이 마땅치 않았을 것이란 점은 상식적으로도 짐작 가능하다. 그리고 부하직원들 또한 각자 맡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 몫의 일까지 함에 따라 자기 본연의 일에 소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생각해보았을 때 자신은 친한 마음에 가볍게 부탁한 것일 뿐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 나아가 소청인은 사이버 대학 수강 및 시험 응시 관련하여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킨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변명하고 있으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일부 하였다는 사실로 소청인의 직권남용의 비위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및 제7조(일상행동)에 위배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중간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더욱 모범적이며 성실하게 생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비위사실을 행한 점,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음을 분명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을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강등처분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