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6-549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1122
직무태만 및 부적절한 언행(정직2월→감봉3월)
사 건 : 2016-549 정직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8. 9.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 대기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 7. 17.부터 20○○. 7. 27. ○○경찰서 ○○지구대 순찰○○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가. 야간 근무 시 본인의 대기근무를 일정하게 02:00~04:00으로 지정한 후 대부분 01:50경 전후로 팀장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06:00 이후에 내려오거나 정시에 내려오더라도 곧바로 밖으로 나가 주변에 주차된 개인차량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20○○. 6. 27.~20○○. 7. 21.의 기간 동안 총 6회의 근무태만의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소청인은 근무일지 상 20○○. 7. 10.(일) 04:00~08:00 ‘피의자 감시근무’로 지정되었음에도 04:30경 존속폭행 피의자가 사무실에 대기함에도 사무실 밖으로 나가 2시간 뒤인 06:30에 들어오는 근무결략이 있었고, 이 때 사건처리 KICS 결재는 순경 B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평소와 같이 대리결재를 하도록 하였다.
나. 20○○. 7. 2. 소속팀에서 처리한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과 관련, ○○경찰서 경감 C로부터 “구속된 피의자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사장을 알고 있는데 피해 경찰관들과 만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 7. 12. 주간근무 시 관련 사건 피해자 경장 D, 순경 E 등에게 피의자의 아버지(사건관계자)와의 부적절한 만남을 주선하는 등 지시명령 위반의 사실이 있으며
다. 소청인은 평소 순경급 직원들에게 “씨벌놈아, 썩을 놈의 새끼, 염병 할..”, “야이 십새끼야, 개새끼야, 일 똑바로 해라”등 욕설을 일상적으로 하고, 업무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석회 시간에 특정직원을 지칭하여 “야이 십새끼야, 내가 근무평정 1차 평정자다. 시키는 대로 안하면 시험 볼 생각 하지마라”는 등 업무지시를 빙자,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20○○. 7. 17. 12:00경 순경 E이 장염증세로 전날 병가(7.16. 주간근무)를 사용하였지만 회복되지 않아 소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병가를 하루 더 요청하였으나 “야이 십새끼야, 좆같은 소리말고 무조건 나와”라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출근하게 하였고, 출근한 순경 E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동료들이 소청인에게 건의하여 당일 21:00경 순찰차에 태워 관내 ○○병원 응급실에 입원시켰으나, 이를 지켜본 소청인은 “저 멍청한 새끼, 시간을 줬는데도 낫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인격적 모욕감을 주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조직화합을 저해하고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라. 20○○. 5. 모든 팀원이 매월 부담하는 식대를 받아서 관리반에 인계하는 팀원 순경 F에게 20,000원을 주면서 “지난달은 밥을 별로 안 먹어서 이것만 준다. 관리반이 알아서 할 것이다” 라며 나머지 58,000원을 순경 F가 대납하도록 하고 평소에도 만원 단위 이하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간 27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2회, 지방경찰청장 표창 2회, 경찰서장 표창 34회를 수상한 공적 등을 고려하여 ‘정직2월’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1) 직무태만의 점
소청인은 순찰팀장으로서 근무시간 중 소속 팀원들을 지휘‧감독해야하는 위치에 있어 팀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다만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대기근무라 함은 신고사건 출동 등 치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형태의 근무를 의미하고,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에서는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대기근무는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식사시간을 대기근무로 지정한 경우 식사 장소를 대기근무 장소로 지정할 수 있고, 대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되 무전기를 청취하면 10분 이내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규칙을 바탕으로 소청인이 소속되어 있었던 ○○지구대의 근무 상황을 살펴보면 순찰팀장이 야간근무를 지정할 수 있는데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별지서식 제1호(근무일지)에 의하면 야간 근무는 ‘상황, 구역근무, 휴게’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포경찰서 ○○지구대의 근무일지는 ‘상황, 피의자감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소청인은 20○○. 6. 27.~20○○. 7. 17.에 피의자감시 근무시간에 총 6회에 걸쳐 9시간 35분간 휴게실 또는 사무실 주변 소청인 소유의 차량에서 대기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피의자감시 근무 때 사무실에 피의자가 있었던 것은 20○○. 7. 10. 한번에 불과하고, 소청인은 이날 04:17에 존속폭행 피의자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당시 피의자는 도주우려가 없었고, 별다른 저항이 없었으며 소청인 외 피의자 감시근무자가 있었기에 경사 G(피의자 감시근무자)와 순경 F(상황근무자)에게 사무실 부근 차량에서 대기한다고 말한 후, 무전기를 소지하고 06:30까지 대기하다 사무실에 돌아와 피의자 감시근무를 하였다. 비록 소청인이 대기근무 장소인 지구대 내에서 휴식을 취하지 않고 지구대 부근 차량에서 대기한 잘못은 있으나, 엄격히 말하면 소청인의 대기시간이었던 2:00~4:00는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피의자 감시근무는 대기근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소청인은 지구대 부근 차량에서 대기를 할 때면 무전기를 청취하면서 10분 이내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 바 있는 만큼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한 판단은 다소 재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팀장으로서 근무시간 중 소속 팀원들을 지휘‧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 팀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잘못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지시명령위반의 점
먼저 관련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을 살펴보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D(피해자)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의자는 “힘으로 해볼래, 계속 말 지껄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사건이다.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수년 동안 같이 근무하였던 ○○경찰서 경감 C로부터 피의자가 당시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고 피해자인 경찰관이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니 피해자와 피의자 가족의 만남을 주선해주었으면 한다는 부탁을 받고 부하직원들에게 피의자 아버지를 만나 볼 의향이 있냐고 물어본 뒤 선약이 있었던 순경 E를 제외한 경장 D를 피의자 아버지와 만나게 한 사실을 인정한다. 소청인은 사건의 경중을 떠나 피의자 가족과 피해 경찰관을 만나도록 주선한 행동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3)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손상의 점
소청인이 부하직원들에게 욕설을 한 잘못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소속 팀원 10명이 사고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의 미숙한 업무를 지적하거나 업무실적을 올리기 위해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부하직원들에게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인격을 모독할 의도로 욕설을 한 적은 없다.
특히 순경 E의 경우, 전날 주간근무에도 병가를 사용했는데 또 다시 야간근무에도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여 당시 소청인의 판단으로는 아픈 것은 핑계이고 지난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부친과의 만남을 선약이 있다고 거절할 때처럼 개인적인 일을 연가가 아닌 병가를 쓰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특히 순찰팀 교대근무는 업무특성상 예견되지 않은 갑작스런 병가 또는 연가신청은 팀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화합을 저해할 수 있어 징계사유와 같은 부적절한 말을 하며 병가요청을 거부하였다.
(4) 식비대납강요 및 품위손상의 점
소청인이 20○○. 5. 한 달 동안 2~3회 정도밖에 식사를 하지 않았기 팀원인 순경 F에게 그달 식비로 2만원을 지급한 것인데 당시에는 이와 같은 사실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소청인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사죄 말씀을 드리며 이후 소청인은 추가로 5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하다.
먼저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위반 행위정도는 약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이므로 직무태만의 경우 ‘견책’정도에 해당할 것이고, 지시명령 위반의 경우는 ‘감봉~견책
에 해당한다. 품위손상의 점 또한 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없는 만큼 ‘견책’ 상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가장 중한 경우보다 한단계 위인 정직으로 의결할 수도 있으나 소청인이 20○○년 ○○경찰서 상반기 지역경찰 성과평가 결과 전체 15팀 가운데 1위를 한 점, ○년 10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청장 표창2회를 비롯하여 총 34회의 상훈을 수상한 점,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정직2월 처분은 과중하여 원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직무태만의 점 관련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5호에 의하면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무 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의미하고, 제6호 대기라 함은 신고 사건 출동 등 치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형태의 근무를 의미한다. 나아가 위 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비록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업무 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거나 감축하거나 또는 ‘대기근무’로 대체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소청인이 소속되어 있었던 ○○지구대의 사정을 살펴보면 ○○지구대에서는 일정한 휴게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없는 대신 대기근무를 지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7조(대기근무)에 의하면 대기근무의 장소는 지역 경찰관서 및 치안센터이어야 하고 대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되 무전기를 청취하며 10분 이내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휴게시간과 대기근무는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혼용하여 사용하거나 임의로 대체할 수 있는 근무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청 초과근무 운영매뉴얼(2015. 3. 경무과)에 의하더라도 대기근무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식사, 수면, 휴식 등을 취할 수는 있으나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대기근무로 지정된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소청인은 자신의 대기근무 시간을 일정하게 ‘02:00~04:00’로 지정한 후 팀장 휴게실 등에서 휴식을 취하여 06:00 이후에 사무실로 복귀하는 등의 직무태만의 비위사실과 관련, ○○지구대에서의 대기근무는 휴게시간을 명백하게 지정하고 있지 않는 ○○지구대의 근무 상황에서 엄격하게 해석하였을 때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피의자 감시 근무는 대기 근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관련 규칙 및 소속 지방청의 지시 공문에 근거하지 않는 소청인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기근무시간을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일괄적으로 동일한 시간에 지정하여 02:00 직전에 팀장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기 시작, 04:00가 넘어서야 사무실로 내려오거나, 사무실에 오더라도 다시 주변에 주차된 소청인의 차량에서 머물다가 06:00가 넘은 시간에 사무실로 복귀한 행위는 명백한 직무태만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소청인은 자신이 ‘피의자 감시 근무’로 지정된 시간에 실제로 지구대 내에는 존속폭행 피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면서 순경 B에게 자신의 KIC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결재를 하게 한 점은 중간 관리자인 팀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후배 경찰관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면서까지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 손상의 점 관련
소청인은 부하직원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는 팀장으로서 소속 팀원이 사고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의 미숙한 업무를 지적하면서 다소 거친 표현을 동반한 욕설을 하게 된 것이고, 순경 E가 장염에 걸려 몸이 좋지 않아 소청인에게 병가를 요청하였을 때 이를 거부한 것은 순경 E가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찰 조사 당시 작성된 소청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소청인이 순경 E의 병가 요청에 대해 욕설을 섞인 폭언을 하면서 거부한 것은 소청인이 공무집행방해사건 피의자 부친과의 만남을 주선하였을 때 이를 거절하여 감정이 좋지 않아 병가를 거부한 것 같다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에 이르러 해당 직원이 조직화합을 저해하였음은 물론 갑작스러운 병가신청으로 인한 업무공백 발생을 염려하여 병가를 거부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소청인의 병가 거부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출근한 직원의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면서도 욕설과 폭언을 한 점, 그 밖에도 평소 부하직원들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 근무의욕을 저하시킨 점이 모두 인정되는 만큼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 밖의 점 관련
소청인이 사실관계에 있어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사건 피의자 아버지와 부하직원들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식비를 대납하게 한 비위사실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소청인은 부하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지시를 하고 욕설과 폭언을 한 점, 직권을 남용하여 병가 결재를 거부하고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식비를 대납하게 하는 등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나 이와 같은 비위사실은 위반 행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하직원들의 각 진술조서 및 진술서에 의하면 소청인은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고, 성과를 과도하게 강요하여 부하직원들이 부담감을 느껴 근무의욕을 저하시켰으며, 공무집행방해사건 피의자의 부친과 부적절한 만남을 주선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던 순경 E가 심하게 아팠을 때 병가를 거부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비위사실에 있어 과연 고의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대부분의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개전의 정이 상당히 엿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으로 입직하여 ○년 10개월 동안 징계전력 없이 총 34회의 표창이 있는 점, 소청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었으나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후보자에서 제외되고 문책성 인사로 ○○경찰서로 전보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에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