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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537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1115
공연음란(파면→해임)
사 건 : 2016-537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7. 30.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가. 소청인은 20○○. 7. 23. 18:00경 대학 친구들과 ○○산 등산을 마친 후 ○○동 소재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가 혼합된 폭탄주를 마시고, 다시 인근 호프집에서 2차로 소주와 맥주가 혼합된 폭탄주를 마신 다음 같은 날 23:00~23:30경 ○○도 주거지를 가기 위해 ○○삼거리에서 ○번 버스에 승차하여 ○○구 ○○4거리 부근에서 ○○방면 ○○동 ○○병원 앞까지 가던 중 창가 옆에 앉아 있던 신고자 B(만29세, 여)에게 성욕을 느끼고 자신의 청바지 지퍼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고,
나. 계속하여 23:35경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직후 소청인은 차량 뒤쪽으로 옮겨 앉아 있다 23:41경 중간 문 앞에 성명불상의 분홍색 반팔티를 입은 30대로 보이는 피해 여성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 옆으로 옮겨 앉아 양손을 성기 앞에 모은 상태로 있던 중, 23:42경 성명불상의 긴 생머리 20대 젊은 여성이 하차 하려고 문앞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성욕을 느끼고 우측 손을 바지 속에 넣고 왼손으로 이를 덮어 은폐한 상태에서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계속하다 23:44경 여자들이 하차 할 때 우측 손을 바지속에서 꺼내는 등 불특정 여성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였으며,
다. 20○○. 7. 23. 18:00~22:00경까지 근무 여하를 막론하고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차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를 혼합한 폭탄주 10여 잔, 2차 호프집에서도 소주와 맥주를 혼합한 폭탄주 10여 잔을 마시는 등 비교적 짧은 시간에 폭탄주 20여 잔을 마심으로서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고,
라. 20○○. 7. 25. 18:03경 ○○뉴스에 ‘경찰간부 심야버스에서 20대 여성보며 음란행위’, 20○○. 7. 25. 09:26경 ○○일보, ○○뉴스, ○○ 닷컴에서도 ‘경찰간부 버스서 20대 여성 보며 음란행위...경찰 왜 이러나?’라는 비난 기사가 방송되고, 언론에 게재되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 경찰에게 치욕적인 품위손상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발생 경위
소청인은 약 10년 만에 대학교 동창들을 만나 너무 반가웠고 함께 ○○산 등반을 마치고 술자리에서 그 동안 지낸 일을 이야기하며 술을 마시다 보니 기분이 좋아져서 너무 빠른 속도로 평소 소청인의 주량인 소주 2홉을 넘어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 20여 잔을 마셨다.
소청인은 버스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될 당시에는 소청인이 잘못을 하여 검거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로 기억이 있었는데 이후 조사를 받기까지 약 2시간 이상 시간이 경과하면서 너무 놀라고 술기운이 올라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전혀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대로 전혀 부인하지 않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 후 20○○. 8. 10. 소청인은 피해자의 부친을 만나 진심으로 사죄하며 용서를 빌자 피해자의 부친이 오히려 소청인이 직장을 잃은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격려하여 주고 피해자의 뜻대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① 약 ○년 동안 음주추태는 물론 성희롱한 비위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서장 표창을 비롯한 다수의 표창을 수여한 점, ② 본 건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한 점, ③ 소청인의 처는 약 25년 이상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초등학교 5학년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소청인의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이 사건의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그렇다면 본 건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를 살펴보면,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등 참조)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고, 일반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지방검찰청도 소청인의 공연음란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20○○. 9. 29.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으로 보아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되며,
이에 더하여 당시 소청인의 행위로 ‘경찰간부 심야버스에서 20대 여성보며 음란행위’ 제하의 비난성 기사가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고,
나아가,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복무기강 확립을 강조하면서 의무위반행위 금지에 대해 지속적인 교양이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 하였고, 더욱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그 신분을 망각한 채 동 비위를 저지른 점, 특히 부산 SPO성비위 및 직무관련 금품수수, 직원간 성폭행과 성추행, 상급자의 갑질 등 고비난성 비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조직분위기 쇄신을 위해 「기강확립 종합대책」(20○○. 7.)을 마련하여, 20○○. 7. 19. ~ 8. 20. 기간 중에 발생하는 성비위 등 10대 주요의무위반에 대하여는 한 단계 가중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조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한 책임이 불가피한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본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 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에게 이 사건 비위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지방검찰청에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소청인이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비위 행위가 비록 그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직무수행과 연결되는 비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경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같은 비위가 직무에 영향을 끼쳐 업무 소홀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거나, 기타 민원 등 파생적 비위가 발생하지 않은 점, 소청인은 약 ○년 6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경찰서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