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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53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115
성희롱, 부적절한 이성교제, 개인정보 사적조회(해임→기각)
사 건 : 2016-532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대기발령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 의무를 다하고,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따라 직무에 정진하여야 하며, 개인 정보 등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경찰 조직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성희롱
소청인은 20○○. 6. 9. 18:00~19:30 경, ㈜○○ 위탁교육기관에서 2주간 실시한 「○○과정」 종강 회식에 참석하여, 교육생 약 18명과 교육기관 B 이사(女, 당시 42세) 등과 함께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하던 중, ‘술을 정말 맛있게 제조하는 방법’이라며 고추의 위·아래를 잘라 소주병 입구에 꽂고 술을 따르려 했으나, 고추가 병 속에 그대로 들어가 버리자 종업원에게 “여기 큰 고추 없냐”라며 남성의 성기를 빗댄 성희롱적 언동을 하고,
소청인은 동일 19:40경 B 이사와 1차 회식 장소 인근 ○○식당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B 이사가 “그만 가자”고 하자“오늘 같이 있고 싶다”며 성관계를 연상한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나. 부적절한 이성교제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이라는 신분과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20○○. 4.경 ~ 20○○. 6. 7.까지 지인의 소개로 만난 C(39세, 미혼녀)와 수십 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등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지속하였다.
다. 개인정보 사적 열람
소청인은 20○○. 6. 19. 15:18경, 불건전 만남을 유지하던 C의 차량을 휴대폰 조회기를 이용하여 차량 소유자 및 수배여부를 무단 조회하여 개인 정보를 사적으로 열람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제16조,「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8조(징계의 가중) 및 제9조(징계의 감경)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1) 가항의 징계사유와 관련
소청인은 ○○과정 교육을 받는 동안 교육생 중 연장자라는 생각에 교육의 활성화 및 교육생 간 연대감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주)○○ B도 소청인의 개그에 호감을 표시하였으며,
소청인은 20○○. 6. 9. 소청인을 포함하여 남자 경찰관 4명과 한 테이블에 앉았고, 늦게 회식장소에 도착한 B는 소청인의 옆 테이블에 앉았으며, 소청인은 종강파티 분위기를 띄우려는 생각에 알싸주(매운 술, 큰 청양고추의 앞뒤를 잘라 씨를 빼고 관을 만든 뒤, 소주병 입구에 꽉 끼워 그 관을 통하여 소주를 부어 마심) 제조 방법을 보여주려 하였으나, 고추가 작아 소주병 안으로 빠져 버리자 종업원에게“여기 큰 고추 없냐”며 시연에 필요한 큰 고추를 갖다 달라고 하였다.
소청인은 소청인과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B가 소청인의 발언을 남성의 성기에 빗댄 성희롱 언동으로 받아들여 너무나 황당하였고, B가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소청인에게 불쾌함을 표현하는 등 어떤 제재를 취하였거나 소청인과 단 둘이 2차에 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일 19:40경 종강회식이 끝나고 소청인과 B, 남자 경찰관 등 4명이 남자 소청인이 “한 잔 살 테니 호프 한 잔 하자”고 제안하였고 다른 경찰관들은 선약이 있고 B만 좋다고 하여 소청인과 둘이서 인근 치킨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B와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B가 20:30경 계산을 한 후 헤어진 것이 전부일 뿐 소청인이 B에게 “오늘 같이 있고 싶다”는 말은 전혀 한 기억이 없고 그런 의도도 아니었다.
소청인은 20○○. 6. 10. 00:30경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함께 교육을 받던 D 경위에게 전화를 받았고, D 경위는 소청인에게 “B와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고 “경찰청에서 ‘소청인이 B에게 오늘 같이 있자고 했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받았다면서 (주○○ 회사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였으니 마지막 수업(6. 10. 금요일)은 참석하지 말고 숙소에서 대기하라”고 하였으며,
당일 오전 본청 ○○국 ○○실장 경정 E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가보니 “B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본청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본청에서 본청장에게까지 보고하고 주관하는 교육인데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다. B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서 받아들이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본청에서 B와 중간에서 조율을 잘 해 주겠다.”고 하여 소청인은 정말 성희롱 의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B와 경찰청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과의 글을 쓰게 되었고 본청을 통하여 B에게 그 글이 전달되었다.
2) 나항의 징계사유와 관련
소청인은 20○○. 4.경 친구를 통하여 C를 알게 되었고, 소청인의 친구는 C에게 소청인이 미혼이며 금융 쪽에서 일을 한다고 소개하였으며,
소청인과 C는 여자친구로 발전하였으나 서로 사적인 질문을 하지 않아 소청인의 신분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을 뿐 C를 속인 사실은 없고, 관계가 발전하며 좋은 감정이 생겨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더더욱 밝히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며, 결과적으로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이고 유부남이었음에도 C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
3) 다항의 징계사유와 관련
소청인은 20○○. 6. 19. 15:18경 C의 차량에 대하여 차량 소유자 및 수배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이는 언제, 어디서든 경찰 본래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소청인의 소신에 따른 것으로,
C는 해당 차량이 회사 소유라고 하였으나, 차량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든 유리가 짙게 썬팅되었고, 암막 커튼까지 설치되어 소청인은 본능적으로 조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조회하였으나 조회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발설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소청인이 교제 여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조회를 했다면 대포차량 및 수배여부만 확인이 가능한 휴대폰 조회기가 아닌 신상 조회 등이 가능한 킥스(형사사법망조회시스템), TCS(교통 관련 조회 시스템) 등 다른 방법으로 조회를 하였을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해임 처분 이후 모친의 당뇨 합병증 치료를 위한 병원비를 포함하여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점, 약 ○년 동안 경찰에 투신하며 ○○청장 표창 3회 등 총 18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소청인의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원 수사관련 외래교수로 선정된 바 있는 점, 본 건 징계처분은 우월적 위치에 있는 피소청인의 입장에서 일벌백계의 효과를 위한 것으로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너무나 가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징계사유 가항 관련
가) 관련 법령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제라목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2007. 6. 14. 선고 2005두 6461 등 판결 참조)
나) 징계사유 가항에 대한 판단
먼저 소청인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제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소청인이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함에는 소청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해당 교육은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직무관련 교육으로 소청인 또한 교육 명령을 받고 교육에 참석한 점, 사건 관련 회식은 2주간의 교육 기간 중 마지막 교육일을 하루 앞 둔 저녁에 있었고, 교육 운영자 및 교육생이 참석 대상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사적인 친분으로 마련 된 자리로 보기 힘든 점, 이 사건 피해자인 B는 교육 운영자의 입장에서 회식에 참석하였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회사 카드로 결제한 점 등으로 보아 당일 회식은 교육의 연장선 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다면 업무 관련성 또한 인정되어 소청인의 행위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성희롱’으로 판단하여도 무리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여기 큰 고추 없냐”며 발언한 사실이 있고, 통상 고추는 남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으로도 통용되고 있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성인이라면 소청인의 당시 발언을 듣고 남성의 성기를 연상하였으리라 충분히 짐작된다. ② 소청인 또한 소청인의 발언이 해학적인 유머였다고 표현하고 있어 당시 종업원을 상대로 “더 큰 고추를 가져다 달라”는 발언이 문맥적인 의미 외 성적인 함의를 가진 내용으로 해석될 가능성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③ 당시 회식에 참석한 교육생들을 비롯하여 피해자 B는 해당 교육과정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소청인과 성적 농담을 주고받을 만한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특히 피해자 B는 성희롱 피해를 허위로 진술하여 소청인을 음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또한 없을 뿐 아니라, B가 (주)○○ 소속직원임을 고려할 때 해당 교육을 비롯하여 향후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교육을 위탁받음에 있어 ○○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을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⑤ B는 이러한 취지에서 1차 종강회식에서 있었던 소청인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는 대신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당시 상황을 무마한 것으로 보여 진다. ⑥ 소청인이 B에게 2차에 함께 갈 것을 종용하여 결국 단 둘이‘○○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후, 소청인이 B의 손을 잡으려 하고, B에게 “같이 있고 싶다”며 성관계를 의미하는 상식 밖의 발언을 하자 B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 나 회사로 들어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⑦ 이 사건 적발 경위를 살펴볼 때 B가 소청인의 성희롱 발언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울면서 회사로 들어오는 모습을 본 회사 직원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즉시 경찰청에 정식으로 항의를 한 바, 이 과정에서 B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변질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여 진다. 이상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B를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발언 내용 또한 일반적인 성인의 관점에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징계사유 나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1년 이상 걸쳐 직업을 속이고 미혼 행세를 하며 C와 교제하였다. ② 소청인은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C이 소청인의 실제 직장 및 결혼 여부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솔직히 밝히지 않았으며, ‘개인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 제가 집에 있을 때 처에게 들통 날까봐 이것을 우려해서 업무폰만 사용했습니다.’는 진술 등은 소청인 또한 자신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③ C는 당초 소청인을 미혼으로 알고 소개 받았고,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을 것이며, 소청인이 처음부터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자신을 만난 것 같아 너무 비참하고 자신을 가지고 놀 생각에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어, C가 소청인의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하여 크게 고통을 받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④ 소청인은 진술조서 작성 당시 C와의 관계가 상당히 부적절했음을 인정한 것과는 별개로 F가 소청인을 투자회사에 다니고 혼자 사는 사람으로 C에게 소개를 하여 자신도 굳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고,‘C를 소개시켜 준 F에 의하면 C가 남자를 밝히니까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유부남인 것을 알았더라도 C가 저를 만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C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만나서 애인처럼 지내고 성적인 욕구도 해결하는 등 그 동안 문제가 없었기에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잘못된 욕망으로 무고한 민간인을 기만한 행위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경찰공무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윤리적, 도의적 자질을 의심케 하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가정에서의, 혹은 직장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C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킨 잘못이 모두 인정된다.
3) 징계사유 다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당시 ○○범죄수사대 소속으로 대포차량과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취급할 만한 위치가 아니었다. ② 소청인은 C가 타고 온 차량이 썬팅이 짙게 되어 있고, 암막커튼이 쳐져 있는 점 등 범죄 차량으로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어 경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휴대폰 조회기를 이용하여 차량 소유자 및 수배여부를 조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소청인에 따르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직접 차량을 조회 해 볼 정도의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소청인이 20○○. 6. 19. 전후 3개월 간 차량을 조회한 기록은 총 8회에 불과하고, 소청인이 20○○. 4. 처음으로 C를 알게 된 사실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C에 대한 호기심으로 차량을 조회하게 된 것이라는 피소청인의 주장을 더욱 신뢰할 수 있다. ④ 소청인은 지득한 사실의 발설 여부를 떠나 소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정보를 조회한 사실만으로도 이는 심각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은 개인의 호기심을 충족하고자 공연히 개인의 사적 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소청인의 각 의무위반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 1. 성실의무 위반, 2 복종의무 위반,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7.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고, 특히 성희롱과 관련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강등을 그 징계양정으로 하고 있으며, 본 건의 경우 원처분 관련 다수의 징계 사유가 경합하고 있음을 종합할 때 원처분이 위 징계양정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이 더 이상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피소청인의 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 관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