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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514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110
지시명령위반(각 정직1월→각 기각)
사 건 : 2016-514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사 건 : 2016-515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복무하여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20○○년 상반기 정례사격에서 부정행위(이하 ‘대리사격’이라 한다)를 할 경우 감찰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근무할 당시,
소청인 A는 평상시 사격 점수가 낮아 경감승진 문제 및 사격 저조자로 경찰교육원에 입교해야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민하던 중, 20○○. 6. 1.~6. 2. 사이 ○○경찰서 ○○실 사무실에서 동료 경위인 소청인 B에게 “형님, 제가 사격을 잘 못하니 저 대신 좀 쏴주세요”라고 대리사격을 청탁하였고, 소청인 B는 이 부탁을 받아들여 20○○. 6. 3. 15:05경 ○○경찰서 실내사격장에서 소청인 A의 이름을 기재한 완사, 속사 표적지에 대리사격을 하여 평균 67.6점(속사 140, 완사 63)의 점수를 획득한 표적지를 마치 소청인 B의 표적지인 것처럼 채점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간 약 ○년 8개월간 근무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례사격 부정행위 방지 및 적발 업무를 수행하는 감찰관이 대리사격 비위행위를 하였으므로 감찰규칙 제23조 제2항(감찰관의 징계 등)에 의거,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 함이 바람직하여 각 ‘정직1월’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대리사격을 하게 된 경위 (소청인 공통)
20○○년도 상반기 정례사격훈련이 20○○. 6. 1. ~ 6. 3. 3일간 실시된 가운데, 소청인 A는 사격훈련 2일차인 6. 2.에 13시 경 참석하여 사격을 실시하였으나 청문감사실 업무과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격성적이 38.3점(완사 25점, 속사90점)에 그치고 말아 ○○교육원에 입교하여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격훈련 마지막 날인 6. 3. 14:30경 ○○경찰서 실내사격장 관리감독을 위해 현장에 있던 소청인 B가 소청인 A에게 전화하여 “○○과장이 정례사격에 재사격을 요청한 경찰관에 대하여 재사격을 실시한다는데 15시까지 도착할 수 있느냐?”고 연락을 하였고 소청인 A는 당시 ○○사건과 전화민원을 처리하느라 바쁜 상태에서 사격복장을 갖추고 실내사격장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소청인 B에게 성적은 상관없으니 사격 교육만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소청인 B가 소청인 A의 이름을 기재한 표적지에 대리사격을 한 후 제출하게 되었다.
소청인 A는 20○○. 6. 8. 전반기 사격우수자로 선정되어 ○○경찰서장 표창을 수상할 만큼 사격실력이 좋은 편이었고 20○○년~20○○년까지 최근 5년간 정례사격시 평균점수가 80~90점대로 준수한 편이었다. 그런데 최근 감찰외근업무 경험이 없는 2명(그 중 한명이 소청인 B)이 ○○실에 전입하여 왔고, 소청인 A가 이들에게 업무를 가르쳐주며 동분서주 하는 가운데 외근 요원 1명이 뇌출혈로 장기병가를 실시하게 되어 소청인은 그 업무까지 겸무를 하게 되었으며, 각종 의무위반 경찰관 다수에 대한 감찰조사 및 민원 전화응대 등에 대한 업무 가중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루 평균 담배 한갑 반 정도를 피우다보니 건강이 나빠졌다. 이처럼 격무에 시달리는 가운데 백내장 증상까지 있다는 진단을 받을 정도로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0.8/0.6)된 상태에서 정례사격을 실시하니 38점의 저조한 성적을 받게 된 것 같다.
40점미만의 사격 성적을 기록한 사람은 사격저조자로서 ○○교육원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야 한다는 사실에 소청인 A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던 중 6. 2. 18시 경, 소청인 B와 사격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6. 3. 마침 정례사격 사격장 관리감독으로 현장에 있던 소청인 B가 재사격 기회가 부여된다고 소청인 A에게 연락을 해주었을 때, 소청인 A는 사격교육만 면할 수 있을 정도의 대리사격을 소청인 B에게 부탁하게 되었고, 소청인 A의 고민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소청인 B는 인간적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소청인 A를 위하여 대리사격을 해 주었던 것이다.
나. 그 밖의 참작사항
(1) 소청인 A
소청인의 이 사건 징계이유에 의하면 소청인이 경감 승진문제 및 사격저조자로 ○○교육원에 입교할지 모르기에 대리사격을 부탁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경감승진 문제로 대리사격을 부탁하였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며, 만약 그러했다면 사격을 훨씬 더 잘하는 경찰관에게 부탁을 하였을 것이다(B가 소청인을 위하여 획득한 대리사격 점수는 67.6점). 따라서 소청인이 승진을 이유로 대리사격을 부탁하게 되었다는 징계사유는 사실이 아니다.
비록 소청인이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감찰요원에서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강제발령을 받았으나, 소청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기에 ○○실 근무 당시 배당된 다수의 사건들을 마지막까지 처리하기 위하여 지구대 비번일에 ○○에 출근하여 업무를 종결지었던 점, 본 건 대리사격으로 인하여 사격성적이 0점 처리 되고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강제발령 되었으며 정직1월의 징계처분으로 3중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점, 소청인과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도 소청인에 대한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지난 ○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상을 비롯하여 총 40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이 중 2회는 중요범인검거유공으로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원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것이다.
(2) 소청인 B
사건 당일 소청인은 A가 대리사격을 부탁하였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나, A가 당시 ○○실 인원이 부족하여 폭주하는 업무량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차에 “교육입교만 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대리사격을 해달라”며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을 매정하게 거절할 수 없어 잘못된 판단으로 대리사격을 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감찰요원으로서 동료 경찰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대리사격을 한 잘못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음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실에서 근무하며 인원이 부족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업무를 익히며 노력해온 점, 본 건 대리사격으로 인하여 사격성적이 0점 처리 되고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강제발령 되었으며 정직1월의 징계처분으로 3중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점, 소청인과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도 소청인에 대한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지난 ○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총25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원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 A
(1)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소청인은 경위 C(뇌출혈로 인하여 병가)과 함께 감찰외근 업무를 수행하던 중 C의 병가(뇌출혈)로 인하여 자신에게 업무가 과중되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어 평소와 달리 20○○년도 정례사격 성적이 좋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사격저조자로 분류되어 교육원에 입소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되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승진을 위하여 대리사격을 청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의 병가로 인하여 소청인 A가 인계받은 업무는 D의 소청사건(경위 C이 이미 답변서도 제출한 상황에서 소청인 A는 심사장에만 참석함) 1건, 무면허운전자 단속에 대한 정보유출 사건(현재 진행중) 정도에 불과하여 실제 C의 병가로 인하여 소청인이 건강을 해칠 정도로 업무가 과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업무량 과중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격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소청인의 일방적인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나아가 당일(6.2.)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면 3일간 시행된 20○○년 정례사격(20○○.6.1.~6.3.)에서 다른 날을 택일하여 사격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대리사격을 시도하였던 정황 등을 살펴보았을 때 소청인의 대리사격이 고의적이고 계획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평소 소청인 자신은 사격점수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격점수가 보통에 불과한 B에게 부탁한 것이 자신의 대리사격이 승진을 위한 것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사건 징계처분은 대리사격의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대리사격을 한 사실 자체에 대한 문책을 하고 있는 것일 뿐, 대리사격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가치평가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리사격이 소청인 A의 승진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닌 만큼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사실로 인하여 지구대로 인사조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 업무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20○○년도 정례사격점수는 0점 처리 되었으며 그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원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청인은 ○○실에서 근무하는 감찰관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비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발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위행위를 행하였다는 점에서 소청인의 행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소청인이 지구대로 인사조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실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어떠한 평가를 내리기에 앞서 이와 같은 사실은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한 책임의 정도를 논함에 있어 전혀 무관한 사실에 해당한다. 또한 피소청인은 이에 대하여 소청인이 이미 완료했어야 했던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2개월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았던 것을 발령 이 후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방경찰청 ‘16년도 상반기 정례사격 실시 계획’에 의하면 부정행위 발생 시 중징계(정직~강등) 원칙을 준수하고 위계상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입건 조치하라는 업무지침이 하달되었던 점, 경찰 감찰규칙 제23조 제2항(감찰관의 징계 등)에 의거, 감찰관이 비위사실을 행할 경우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 하도록 되어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다만 동료 경찰관의 부탁을 인간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음을 살펴 보아주시기 바라며, 이 사건 비위사실로 인하여 지구대 인사조치, 사격 0점 처리, 정직1월의 처분 등 3중의 신분상 불이익을 입은 점을 종합하였을 때 이 사건 원처분이 다소 과중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순경 E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20○○. 6. 2. 11시 경 소청인은 A를 대신하여 대리사격을 하면 안되냐고 문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대리사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A를 위하여 대리사격을 한 점, ○○지방경찰청 ‘16년도 상반기 정례사격 실시 계획’에 의하면 부정행위 발생 시 중징계(정직~강등) 원칙을 준수하고 위계상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입건 조치하라는 업무지침이 하달되었던 점, 경찰 감찰규칙 제23조 제2항(감찰관의 징계 등)에 의거, 감찰관이 비위사실을 행할 경우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 하도록 되어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