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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501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108
명예훼손(감봉1월→기각)
사 건 : 2016-501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세무주사보 A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방국세청 ○○세무서 근무 당시,
20○○. 7. 27. 소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 등이 ‘규정 등을 무시한 채 관리비를 착복하고 이들의 부정으로 회계사가 감사를 포기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20○○. 11. 26.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구약식 처분(벌금 700만 원)을 받았고, 이에 대해 소청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1·2심 모두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20○○. 5. 27.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소청인의 명예훼손죄가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자 한 일이 아니고, 아파트 관리규약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공표한 것임에도 소청인에게 벌금처분과 감봉처분을 한 것은 너무 억울하며,
기타 참작사항으로, 소청인은 약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총 3회의 표창을 받은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아파트 관리규약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자 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기록 중 판결문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관련 형사 재판 경과를 살펴보면, ○○지방법원은 피고인(소청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횡령 등 비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전단지를 작성·게시하였으나 실제 그러한 비리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세대에 해당하는 입주민들을 상대로 아파트 승강기에 전단지를 게시하거나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한 것으로 그만큼 전단지에 적시된 내용의 파급력은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만일 추후 그와 같은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 질 경우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정도는 실로 중대하므로, 피고인은 더욱더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내부적인 조사를 심도있게 거친 후에 밝혀진 사실만을 적시하였어야 되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만일 피고인이 세무 담당 공무원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부적인 비리를 파헤친 결과 이를 입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면 피해자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그러한 소명자료의 허점 등을 객관적으로 가감 없이 유인물에 기재하여 입주민들에게 피해자들의 비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가부를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평가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비리행위에 관하여 의혹을 가졌던 부분을 공론화시킬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전단지의 적시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이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20○○. 1. 19.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 5. 27.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에 대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동 판결은 확정 되었는바,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살펴본 형사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 사건 징계사유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이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인정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징계사유, 즉 소청인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위를 저지른바, 「국가공무원법」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나아가, 소청인은 과거 같은 비위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더 신중한 행실이 요구됨에도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동 비위를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전단지에 기재된 비리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합리화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 기준을 따를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감봉’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격하게 처분할 필요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