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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49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101
폭행(견책→기각)
사 건 : 2016-493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보호사무관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관찰소 ○○지소 근무 당시,
20○○. 2. 5. 22:13경 ○○ ○○시 ○○구 소재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장례식장을 방문한 피해자 B(남, 38세)이 후진주차를 하던 중 소청인이 비키지 않아 차량에서 내려 이에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4~5차례 밀쳐 폭행을 가함으로써 20○○. 2. 26.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지인의 장례식장에서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장시간 도착하지 않아 영하의 추운 날씨에 떨며 기다리다 다소 예민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다소 공격적인 항의를 받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4~5회 밀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의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공소취소에 의해 폭행 사건이 계속된 ○○지방법원 ○○지원에서 20○○. 7. 22. 공소기각 결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의 바탕이 된 비위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통해서도 징계사유가 존재함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사건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의 주장하는 사정들은 위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 처분의 경중을 판단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피해자의 다소 공격적인 항의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친 것이며, ○○지방법원 ○○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별표 1] 징계기준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고, 징계 감경은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본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의결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 사건 징계의결과정에서 특별히 재량을 일탈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비록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청인의 비위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점, 특히 소청인은 과거 폭행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더 신중한 행실이 요구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동 비위를 저지른 점, 소청인은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해 범죄예방업무를 수행하는 ○○부 ○○관으로서 그 직무 성격상 도덕성 및 성실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시민을 폭행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와 공무원의 품위를 실추시킨 행위로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려우며 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