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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504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1103
성희롱, 근무지이탈(파면→정직2월)
사 건 : 2016-504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7. 13.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소청인은 20○○. 4. 23.(토) 당직근무 중 20:47 ~ 22:09 간 ‘사기’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하여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 B(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 당직팀에서 상담해 준 후, 상황관리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하여 ○○시 소재 ○○역까지 다녀오는 등 동일 22:10~22:37 간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동대 차량을 목적 외 사용하였다.
나. 소청인은 20○○. 4. 24.(일) 15:04 ~ 15:15 간 피해자에게 ‘어제 잘 들어가셨나요’, ‘그러게요 걱정돼서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아서 걱정했어요’, ‘네 속상하면 언제든지 오세요. 소주 살께요 ㅎ’라며 만남을 요구하는 부적절한 문자 3회 전송하였다.
다. 소청인은 20○○. 5. 12.(목) 11:00경 당직 근무 후 팀원들과 소주 1병, 맥주 5병을 나누어 마시고 14: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 데리고 나와라, 잘생긴 사람하고 나갈 테니 같이 술 마시자’라는 사적 만남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4:11경 ‘오늘 안 될 것 같아요’라고 문자로 거절의사를 표현하자, 14:12~18:25까지 ‘저하고 둘이서 한 잔 해요. 저에게 위로가 좀 되어 주세요’, ‘ 답 좀 줘 봐요 ○○씨’, ‘제가 쏠게요, 오늘은 애인만 해줘요. 정말 힘든데ㅎㅎ’, ‘나 너무 힘든데 무리죠. 예의 없고. 엄마가 아파서 힘들어요. 그래도 ○○씨한테 실수하면서 잠시 잊고 싶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하기 싫으면 노 해요. 전 마음을 보였으니까’, ‘둘이서 술 한 잔 해요’등 총 6회 부적절한 문자를 전송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징계의 감경)에 따라 19○○. ○. 13. 순경으로 임용된 이후 ○○청장 2회, 지방경찰청장 3회 등 29회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20○○. 4. 23. 야간 당직 근무 중‘친구로부터 사기를 당해 고소장을 접수 하러 왔다’는 민원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찾아 와 먼저 수사과 경제팀으로 안내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제팀 사무실 문이 잠겨 있다고 하여 다시 지능팀 사무실을 안내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지능팀 사무실도 문이 잠겨 있다고 하자 소청인은 피해자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그간 사기사건 등을 취급하였던 다양한 경험으로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해 주게 되었다.
소청인은 피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에 있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려 하였으나 해당 경찰서에서 피민원인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접수하라고 하여 ○○경찰서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급한 마음에 밤늦은 시간임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찰서까지 찾아 온 피해자의 어려운 사정을 짐작할 수 있었으며,
○○경찰서는 교통편이 불편하여 소청인은 당초 상황관리관에게 피해자를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보고하였으나 늦은 시간이고 버스 시간을 잘 알 수 없어 피해자를 ○○역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내용은 상황관리관에게 사후보고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20○○. 4. 24. 피해자에게 전날 귀가를 잘하였는지 확인하고 피해자를 위로하고자 문자를 보낸 것일 뿐 민원인과의 만남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고,
소청인은 20○○. 5. 12. 야근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팀원들과 아침 겸 점심을 먹으며 소주 몇 잔을 마시게 되자 전날 근무로 몸이 피곤하고 어머님의 병세 악화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터라 갑자기 취기가 올라 와 누군가에게 신세 한탄을 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기를 만지던 중 20○○. 4. 24. 피해자와 주고받았던 문자가 눈에 띄어 그만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내게 되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친의 병세와 관련한 답답한 심정을 털어 놓고자 우연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하게 된 것이며 피해자를 희롱할 의도는 전혀 없었던 점, 소청인은 민원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진정 취소장 및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소청인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소청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징계사유 가항 관련
가) 관련 법령 등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항에 따르면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고,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과 소속의 소청인은 당일 당직자로서 밤늦은 시간이라도 관할 내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다.
나) 징계사유 가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이 여성 민원인이 늦은 시간 혼자 귀가하는 것을 우려하였다면 콜택시 호출 등 당직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민원인을 배려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함이 마땅하였음에도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직무에 소홀한 등 업무의 공백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더욱이 근무지 이탈 과정에서 사건 현장 긴급 출동 시 사용해야 할 형사기동대 차량을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였다. ② 소청인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당초 근무지 이탈 사실에 대하여 상황관리관에게 사전·사후 보고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당시 CCTV 영상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아도 소청인이 민원인과 근무지를 이탈할 당시 상황관리관에게 보고를 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②항과 관련하여 설사 소청인의 주장대로 상황관리관에게 보고를 한 후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소청인의 답변에 따르면 당직자의 근무지 이탈과 관련된 사안은 상황관리관의 재량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없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근무지 이탈 사전보고에 대한 진위 여부를 떠나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8조를 위반하여 동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사유 나항 관련
가) 관련 법령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제라목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2007. 6. 14. 선고 2005두 6461 등 판결 참조)
나) 징계사유 나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이 모친의 병세와 관련하여 크게 상심하고 있었다면 마땅히 소청인의 처를 포함한 가족들과 함께 근심하고 이들 사이에서 위안을 받음이 마땅함에도 소청인 보다 열 살 이상 적고 소청인의 집 안 사정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며 친구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청인의 상황을 위로받고자 했다는 주장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소청인이 본인의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본인의 사건에 대하여 상담해 준 사실이 있고, 향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하였음이 상당하다. ③ 피해자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하여 상담하여 준 사실, ○○역까지 데려다 준 사실 등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소청인이 갑자기 전화를 하여 ‘친구를 데리고 나와라, 잘생긴 사람하고 나갈 테니 함께 술을 마시자’는 부적절한 발언 및 ‘둘이서 술 한 잔 하자, 애인 해 달라, 전 마음을 보였다’등의 문자를 받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되었으리라 충분히 짐작되며, 실제 이러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④ 나아가 피해자는 미혼 여성으로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기혼자인 소청인으로부터 부적절한 언행의 대상이 되자 상당한 성적인 모멸감을 느꼈으리라 판단되고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 뿐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성인의 관점에서도 소청인의 언행은 성적 혐오감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정하는 성희롱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과 피해자가 처음 알게 된 계기, 피해자가 처해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소청인에 대한 비난의 소지는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소청인의 비위 사실을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소청인의 각 비위 행위는 1. 성실의무, 3.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 위반,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다. 성희롱·성매매에 해당되고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그 직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더욱 비난의 소지가 높다고 보여 지며, 특히 소청인의 비위 행위가 각 경합하고 있음을 종합할 때 원처분이 처분권자의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건 주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성희롱 정도, 수위, 피해의 경중에 비추어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극히 혐오스러운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찰공무원 신분의 소청인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6회에 걸쳐 보낸 것이 매우 부적절했던 것과는 별론으로 이 중 명백히 성희롱으로 판단될 만한 문자는 1~2건으로 국한되는 점,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소청인은 그간 유사 전력을 포함하여 일체의 징계 없이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해 왔고 피소청인 측에서도 소청인의 우수한 업무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본 건 비위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소청 결정례를 참고할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없이 성희롱 발언으로만 배제징계를 받은 사안은 흔치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