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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47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018
음주폭행(견책→기각)
사 건 : 2016-47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우정주사보 A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 ○○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만취상태에서 20○○. 04. 12. 22:15경 ○○구 ○○동 ○○앞에서 피해자(택시기사)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구 ○○41길 8 근처까지 왔으나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돈을 주지 않을 테니 마음대로 하라”, “너 다해 쳐 먹어라. 이 씹 새끼야, 칼로 배때지를 쑤셔 죽이기 전에 꺼져라”라고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여 주변 식당과 행인 2명 앞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청인을 모욕죄로 처벌해 달라고 말하자 소청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여 입건되었다. 그 후 소청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된다. 비록 소청인이 지금까지 솔선수범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통품질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소속관서의 평가 및 우수 집배원으로 4급 기관장 표창 수여 이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다고 인식되는 주폭에 해당하는 만큼 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행위로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결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징계로써 엄중히 문책하여 경각심을 심어주고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여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견책’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택시기사(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주변 식당 주인과 행인 2명 앞에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되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소청인은 택시에 승차하여 ○○동 쇼핑센터 근처에서 하차하려고 했으나 택시비를 계산하려고 보니 지갑에 현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원래 12만원 정도 지갑에 있을 것으로 생각함) 집에까지 가자고 말하고 가던 중, 피해자가 계속 빈정대는 말투로 “택시비도 없으면서 왜 택시를 승차하였냐”고 시비를 걸어서 말다툼이 이어졌던 것뿐이며 징계사유와 같이 험한 말은 한 적이 없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인근 지구대(○○동)에 신고를 하였고 소청인은 집에 연락하여 택시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당시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갑자기 피해자가 지구대 경찰관에게 소청인을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말하여 지구대에 가서 서로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부분을 모욕과 폭행이라는 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신고자인 피해자의 말만 듣고서 소청인의 말은 듣지도 않은 채 사고조서에 적혀있는 사항(모욕, 폭행)을 인정하라고 말하였고 ‘48시간 구금’을 거론하며 압박을 하여 마지못해 사고조서에 지장을 찍은 사실이 있다.
며칠 후, 피해자와 만났는데 피해자는 소청인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300-400만원 상당의 벌금이 나올 것이지만 현금 100만원을 주면 합의해 주겠다고‘ 하여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이었으나 어쩔 수 없이 100만원을 주고 합의하였다. 이 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의 최종 처분이 있었고 소청인은 그동안의 사례에 비추어 징계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계처분 된 점은 다소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우편물 배달을 담당하는 집배원으로 14년간 우편물배달 및 수집업무를 수행하면서 단 한건의 업무상 결격사유도 없이 근무해왔고, 20○○년도부터는 ○○우체국에서 가장 업무난이도가 높다는 우편물류과 ○○팀 팀장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으며, 특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우편물 소통기간(20○○. 3. 22.~20○○. 4. 13.) 중 단 한건의 우편물 배달사고도 없이 주말에도 선거우편물을 소통하여 왔다. 이 사건 비위사실은 20○○. 4. 12. 저녁 무사히 선거우편물 소통을 마친 것을 자축하기 위하여 오랜만에 직원들과 함께 기분 좋은 술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발생한 일로서,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주말도 없이 일하다 피로가 누적된 가운데 일어난 경미한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물론 피해자와의 갈등이라는 물의를 일으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점은 정말 반성하고 있다. 다만 그간 우편물 폭주로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를 하여왔고 과도한 업무스트레스가 있어왔던 점,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해주었던 점, 지금까지 단 한건의 배달사고도 없이 고객을 친절히 응대하고 직장에서는 항상 조기 출근하여 우편물 분류작업을 하는 등 솔선수범하고자 노력하는 우정공무원이었던 점, 이와 같은 소청인을 위하여 지역주민들과 동료들이 기꺼이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 ○년 동안 집배원 근무를 하면서 천직으로 알고 지역주민에게 봉사하여 우체국장 표창 및 국회의원 표창 등을 수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감경 또는 취소를 구하는 바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음주 후 탑승한 택시에서 택시비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 목적지 주변의 식당 주인과 행인 2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이 섞인 언행을 하였으며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소청인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고 경찰관에게 말하자 소청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여 입건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하기에 앞서 국가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는 사실에는 이론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소청인은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상대가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한 비위사실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물론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소청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소청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소청인을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고소 없이 기소할 수 없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일 뿐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여전히 인정된다. 또한 모욕죄와 관련, 소청인이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은 사실이 없어 모욕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피해자를 1회 가격한 사실은 변함이 없는 만큼 소청인의 폭행사실로 인하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부정하는 듯한 소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품위유지의무) 및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모범적이며 성실하게 생활하여야 함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비위사실을 행한 점, 그러나 이 사건 비위사실로 인하여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처분을 받은 점, 유사 의무위반 소청사례와 비교하여도 그 처분의 정도가 다소 가벼운 편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을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견책처분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