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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47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025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해임→기각)
사 건 : 2016-475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청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기동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맡은 바 임무에 성실히 임하고 공사생활을 막론하여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함은 물론 공직자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특히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의 성행위를 언급하며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 성희롱을 하거나, 외모를 빗댄 인권침해성 발언, 부적절한 신체접촉·폭언 등으로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성희롱 관련
1) 소청인은 20○○. 2. ~ 8. 사무실 또는 기동대 버스에서 같은 팀 B 순경과 대화를 하던 중 B 순경의 허벅지 안쪽을 손바닥으로 쓰다듬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B 순경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다.
2) 소청인은 20○○. 3. 경 ○○분향소에서 같은 팀 C 순경과 근무 시 “여자 친구와 섹스 해봤냐, 여자 친구 만나면 몇 번 섹스를 하냐, 여자 친구가 섹스를 좋아하냐”고 묻고 C 순경이 “아직 자지 않았다”고 하자 “그럼 구멍(성기)에 손가락 넣어 보았냐”고 재차 물었으며, C 순경이 20○○. 9. 15. ~ 18. 휴가를 다녀오자 “여자 친구와 뜨거운 밤을 보냈냐”고 물었고, 소청인은 20○○. 2. ~ 20○○. 1. C 순경과 근무 시 1일 4~5회 가량 소청인의 엄지와 검지로 C 순경의 귓불을 만지며 성희롱 하였다.
3) 소청인은 20○○. 4. ~ 5. 경 ○○ 분향소에서 같은 팀 D 순경과 근무 시 D 순경이 카카오톡에 게시한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자 소청인도 와이프 사진을 보여주며 “내 와이프도 색기 있게 생겼는데, 니 와이프도 색기 있게 생겼다”라고 말하고, 20○○. 5. ~6. 경 다시 D 순경과 ○○ 근무 시 “니 와이프 임신 중인데 섹스 못해서 어떡하냐, 입으로 해주냐”라고 발언하였다.
4) 소청인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같은 팀 E 순경에게 “여자 친구 잘 만나냐, 여자 친구랑 잤냐”며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
나. 인격모독성 발언 관련
소청인은 20○○. 2. ~ 8. 같은 팀 C 순경의 피부색이 검은 것을 빗대어 수시로 “너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사람이냐, 고향이 동남아냐, 조상 중에 흑인이 한 명 껴 있는 것 아니냐”고 조롱하였고, 순찰 중 동남아인이 지나가면 “너 친척 아니냐, 니네 아버지 저기 지나간다”, “나는 너 놀리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참을 수가 없다. 하루에 딱 세 번만이라도 너를 놀릴 기회를 달라”는 등 C 순경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외모비하·인격모독성 발언을 하였다.
다. 부적절한 언동 관련
1) 소청인은 20○○. 6. ~ 7. 경 1기동대 3제대 사무실에서 같은 제대 F 순경 등 4명이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켜 놓은 것을 보고 “창문 좀 닫아라”고 하였으나 아무도 닫지 않자, “이 개새끼들아, 내가 좆같이 보이냐, 개새끼들 싸가지 존나 없네”라고 욕설을 한 후, F 순경을 가리키며 “아이 씨발, 넌 선배가 얘기하는데 핸드폰 쳐 보고 있나”며 하급 직원들을 상대로 욕설 및 폭언을 하였다.
2) 소청인은 20○○. 10. 경 ○○경찰서 방범근무 시 같은 제대 G 순경이 “정지선 위반 차량에게 호루라기를 불라”는 소청인의 지시를 잘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표정이 좆같다”며 욕설을 하고, 평소 한쪽 팔을 올려 G 순경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
3) 소청인은 20○○. 3. 경 같은 팀 H 순경이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순경들과 걸어가는 H 순경을 불러 세워 “똑바로 못하냐 이새끼야”라고 욕설하고, 20○○. 4. 경 사무실에서 “인사 안하냐”며 A4 용지로 H 순경의 뒤통수를 때렸다.
4) 소청인은 20○○. 3. 경 ○○경찰서 방범근무 중 제대원들이 무전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제대 무전병인 I 순경에게 전화를 하여 “씨발, 애들 무전 똑바로 들으라고 해”라며 욕설을 하였고, I 순경이 20○○. 3. 말 소청인의 예고 없는 휴가로 출동 인원이 부족하여 소청인에게 휴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하자 “씨발, 행정반에 다 얘기가 끝났는데 왜 계속 전화해”라며 욕설을 하였다.
라. 부당한 권리 행사 관련
소청인은 20○○. 7. 경 ○○경찰서 지하사격장에서 정례사격 시 채점관을 담당하면서 F 순경이 속사표적지 채점 점수가 17발(170점)로 실제보다 낮게 채점되었다며 재채점을 요구하자 “불만이 있으면 이의제기 하지 왜 바빠 죽겠는데 난리냐”고 신경질적으로 말하였고, F 순경이 행정반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한 결과 20발(200점) 모두 표적지 안에 들어간 것으로 정정되는 등 업무를 처리하며 부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
마.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적인 요청 관련
1) 20○○. 3. 소청인은 같은 제대 F 순경에게 전화하여 “나 술을 좀 많이 마셔서 내 차를 끌고 내일 출근하기가 힘들다, ○○경찰서에서 만나자, 나 좀 차로 데리고 가라”며 3회, 20○○. 1. 퇴근 시 J 순경에게 “오늘 회식이 있어서 차를 두고 출근했는데 회식이 취소됐으니 ○○동 ○○(소청인 주거지 인근)까지 데려다 달라”며 1회, 20○○. 4. 28. E 순경에게 전화하여 “술을 마셨는데 차를 부대에 놓고 갔으니까 내일 출근할 때 경기일보 쪽으로 나를 태우러 와 줄 수 있냐”며 1회 등 총 5회에 걸쳐 하급자에게 출퇴근을 요청하였다.
2) 20○○. 10. 13. 소청인은 같은 팀 C 순경에게 ○○구 보건소에 가서 소청인이 사용할 금연보조제를 받아오라고 시켰으나 C 순경이 거절하자 “우리 사이에 그 정도도 못 해주냐”며 재차 요구하여 C 순경에게 1회, 20○○. 9.경 K 순경에게 2회, 총 3회에 걸쳐 하급자에게 금연상담을 받고 금연보조제를 받아오라며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
3) 20○○. 12. ~ 20○○. 3. 같은 제대 L 순경 등 소속 순경 7명에게 소청인의 처(○○생명 보험설계사)가 판매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소청인의 처로 하여금 총 135만 5천원 상당의 일시적 수당 수령 등 영리를 취득하게 하였고, 20○○. 4. 21. L 순경이 보험해지 절차를 밟던 중 소청인에게 전화하자 “너 스스로 왜 그렇게 껄끄럽게 만드냐, 참 나 같으면 나한테 기대가지고 참 많은 도움을 받을 텐데, 어차피 나도 30년 남았고 너도 40년은 남았는데 정년까지 안 볼 것도 아니고, 니가 하는 정치가 잘못됐잖아”라는 등 부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보험해지 시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징계의 감경)에 따라 ○년 11개월 간 성실히 근무한 점,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11회 수상한 점, 그간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1)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관련
소청인은 1팀, B 순경은 3팀으로 기동대 버스 안이나 사무실에서 함께 앉을 기회가 없지만 1회 정도는 친밀감의 표시로 B 순경의 허벅지를 만졌을 수도 있었을 듯 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그렇다고 인정하였고,
소청인은 C 순경이 팀원들과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부러운 마음에 소청인도 C 순경에게 인간적으로 접근하고자 먼저 성적인 농담을 하게 되었고 C 순경 또한 웃으면서 응해 주었으며,
소청인은 20○○. 4. 경 C 순경과 대화 중 단 1회 C 순경의 귓불을 만졌고 C 순경이 “귓불을 만지지 말라”고 하여 그 이후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감찰조사 과정에서 주눅이 들고 괘씸죄가 우려되어 C 순경의 진술에 근거한 ‘소청인이 1년에 걸쳐 매일 4~5회에 걸쳐 C 순경의 귓불을 만졌다’는 내용의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고,
소청인은 D 순경과 형·동생 하며 지내는 친근한 사이로 소청인은 현재 임신을 준비하고 있어 배우자가 임신했을 경우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마음에 의도치 않게 성희롱 발언을 하게 되었으나 D 순경이 그 자리에서 “그런 발언은 삼가 달라”고 하여 바로 사과한 사실이 있다.
2) 인격모독성 발언 관련
소청인은 C 순경과 친하게 지내기 위하여 동남아인을 닮았다거나 동남아인을 보고 친구가 지나간다는 등의 농담을 한 것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상의 지나친 농담을 한 사실은 없고, C 순경은 평소 팀원들끼리 외모와 관련한 농담을 하며 재미있게 지냈을 뿐 아니라 소청인이 C 순경에게 농담을 하면 C 순경 또한 소청인에게 외모와 관련된 농담을 하는 사이였다.
3) 부적절한 언동 관련
소청인은 세금으로 지출되는 전기세를 아끼고자 팀원들에게 늘 문을 닫고 에어컨을 작동하라고 당부하였으나 비위 사실 당시에도 창문과 출입문을 모두 열어놓고 에어컨을 켜 두었기에 “창문과 출입문을 닫아라”고 부탁하게 되었고, F 순경은 소청인을 한 번 쳐다보았을 뿐 계속 휴대폰으로 오락을 하고 있어 “야, 씨발, 넌 선배가 얘기하는데 핸드폰 오락을 하냐?”라고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상의 욕설을 한 사실은 없고,
소청인은 20○○. 10. 경 G 순경과 함께 교통근무 시 G 순경에게 “호루라기를 세게 불어라”고 지시하였으나 G 순경이 알아듣지 못하고 짜증나는 표정을 하여 욕설을 하게 되었으며, 평소 G 순경과 이야기 하며 장난으로 한 손을 올리려는 시늉을 했을 뿐 G 순경을 때리려던 것은 아니었다.
소청인은 20○○. 3.경 차량 검문검색을 하던 중 휴대폰 조회기 부족으로 차량이 많이 정체된 상황에서 H 순경이 휴대폰 조회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휴대폰으로 오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핸드폰 그만하고 차량이 많이 밀리니까 직원들 도와줘라”고 업무상 지시를 하자 H 순경은 소청인에게 “아이 씨, 왜 나만 가지고 지랄이야”라고 소리를 질렀고, 소청인은 즉시 교양을 하려고 했으나 다른 직원들을 의식하여 참고 있다가 약 40분 후 H 순경이 화장실을 다녀 올 때 “일 좀 해라”고 했을 뿐 욕설을 한 사실은 없고,
평소 H 순경이 업무는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부팀장인 소청인과 팀장에게 아부만 하자 소청인은 팀장과 상의하여 H 순경의 아부에 호응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있고, 이후 소청인은 H 순경의 업무 미숙과 관련하여 더욱 교양을 자주 하게 되었으며, 언제부터인가 H 순경이 소청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2회 정도 직원들 간 서로 인사하도록 교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 4. 중순 경 H 순경이 출근 시 팀장에게는 인사를 하고 소청인에게는 인사를 하지 않아 프린터기에서 A4용지 2장을 꺼내 오던 중 옆에 있던 H 순경의 머리를 가볍게 1회 건드리면서 “인사 좀 해라”고 이야기 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20○○. 3. 경 ○○경찰서 ○○파출소 방범근무 시 근무와 관련하여 ○○파출소와 소청인의 기동대 간 다툼이 있었고, 같은 날 오후 ○○지구대에서 근무감독 차 시간 간격을 두고 소청인의 기동대 3팀을 수차례 무전 호출하는데도 3팀원들이 계속 응답을 하지 않아 소청인의 생각에 오전의 일도 있고 하여 무전응답을 하지 않으면 근무태만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무전병인 I 순경에게 전화하여 급한 마음에“야, 씨발, 3팀 직원들 무전 좀 받으라 해라”고 이야기 하게 되었고,
소청인의 근무지는 주말 동안 2명만 휴가가 가능하나 특별휴가의 경우 예외로 1명이 추가로 휴가를 갈 수 있고, 소청인은 20○○. 3. 말 배우자의 임신 문제로 제대장에게 사전에 특별휴가 허락을 받았으나 I 순경이 소청인에게 “주말이라 3명이 휴가를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며 수 회 얘기하여 소청인이 알아서 처리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음에도 I 순경이 또 다시 전화를 하여 소청인에게 휴가를 가지 말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여 “야, 씨발, 형이 다 말해 놨는데 왜 계속 전화를 하냐”라고 욕을 하게 된 사정이 있다.
4) 부당한 권리 행사 관련
소청인은 20○○. 7. 경 ○○경찰서 지하사격장에서 있었던 정례사격 시 채점관으로 예정되었던 직원의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사격채점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채점관을 맡게 되었고, 소청인 혼자 103명의 속사표적지를 모두 채점하다 보니 채점을 기다리는 직원들이 많이 밀려 빨리 처리하려는 다급한 마음에 점수를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하였으며, 재채점을 요구하는 F 순경에게 “불만이 있으면 이의제기하지 왜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난리냐”고 신경질적으로 말한 기억은 없고, 실제 사격장에서는 점수가 잘못 기재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행정반에 이의제기를 하면 정확한 점수로 수정하는 제도가 있어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5)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적인 요청 관련
소청인이 F 순경, J 순경, E 순경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출근 또는 퇴근 시 소청인을 태워 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이 이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부탁하는 정도였고,
소청인은 과거 보건소에서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받아 다시 금연보조제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 2기동대 사무실과 ○○구 보건소까지는 도보 3분 거리에 있다는 소청인의 짧은 생각에서 C 순경, K 순경에게 소청인이 사용할 금연보조제를 받아오라고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잘못이 있다.
소청인은 ○○은행 판촉 직원들이 사무실로 찾아 와 연금보험 가입을 권유하며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 보니 소청인의 처가 판매하는 연금보험이 금리나 할인혜택면에서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에 두 가지 상품에 대하여 비교 설명을 듣고 싶다는 직원들에게 소청인의 처를 소개시켜 주어 직원들은 자유로운 의사로 상품에 가입을 하였고 직원들의 가입으로 소청인의 처가 받은 가입수당 총 1,855,000원 중 500,000원은 직원들에게 돌려 준 사실이 있으며,
보험에 가입했던 L 순경은 20○○. 4. 21. 보험해지 절차를 밟던 중 중도해지를 하면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납입금을 환급받기 위하여 ‘상품가입 시 15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사항을 불고지 받았다’는 사유로 품질보증이상 해지 신청을 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품질보증이상 해지에 속하지 않은 사유임에도 소청인의 처가 ○○생명 지점장에게 수차례 부탁을 하여 결국 소청인의 처가 사유서를 쓰고 받은 수당을 모두 회사 측에서 환수하여 L 순경의 납입금을 환급받게 해 준 사실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L 순경의 행동에 다소 감정이 상한 소청인이 L 순경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게 되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동의 상세 내용이나 그 횟수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감찰관들의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면 괘씸죄에 해당될 것 같은 생각에 주눅이 들어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게 된 사정이 있고, 소청인은 피해 직원들과 어느 정도 친분이 형성되어 있다는 생각에 편하게 행동한 부분이 소청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동료 직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그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피해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이들로부터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이번 일을 겪던 중 소청인은 결혼 8년 만에 어렵게 가진 아이가 유산되어 크게 고통 받은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징계사유 가항 관련
가) 관련 법령 등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제라목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2007. 6. 14. 선고 2005두 6461 등 판결 참조)
나) 징계사유 가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C 순경, D 순경은 소청인의 성희롱 언동 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며, 소청인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이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현할 경우 직장 내 원만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다수의 피해 순경들에게는 소청인을 음해하여 기대할 수 있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감찰조사 당시 피해자들은 혹여 발생할지도 모를 불이익을 감수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에 이른 사정을 고려할 때 이들의 진술은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 ③ 소청인 또한 행위 당시의 상황 내지 횟수에 대해서 징계사유와 다소 다른 의견을 제시하나 소청인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 있다. ④ 소청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성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친분을 이유로 직장 내 상하 간 성인 남성들이 주고받을 만한 수준의 발언 또는 행동을 넘어섰다고 보여 진다. ⑤ 피소청인은 B 순경과 E 순경이 소청인의 언행에 불쾌함을 느꼈음은 별론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성희롱 비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성희롱 피해자들은 소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소청인이 직장 상사라는 이유로 거부 의사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은 더욱 컸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며, 비록 성희롱 비위에서 제외된 부적절한 행위의 경우에도 피해 순경들이 불쾌감을 느낀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팀원들과 친해보려는 의도에서 성적 언동을 하게 되었을 뿐 성적 의도는 없었고, 팀원들과 성적 농담을 주고받을 만한 관계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그 외 징계사유 관련
가) 관련 법령 등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3조(기본강령) 제3호(규율)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 또한 동 규정 제4조(예절) 제2항에 따라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나) 징계사유 나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C 순경과 친해지고 싶었다는 이유로 C 순경의 외모에 대한 비하 발언을 지속한 사실이 있다. ② C 순경은 소청인의 외모비하 발언으로 자존감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크게 고통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③ 소청인은 본인의 언행으로 C 순경이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D 순경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으면서도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기보다 오히려 C 순경을 찾아 가 “예전 기동대 같았으면 니가 오히려 맞았다. 너 웃음거리 밖에 안 된다”등의 발언을 하여 C 순경에게 큰 좌절감을 주었다. ④ 소청인은 피해 순경이 소청인의 외모 비하 발언에 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과 피해자 간 직급, 나이 등을 감안하여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경찰 조직 내에서 경사와 순경의 계급 간 차이는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들 간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농담을 주고받을 만한 친분 또한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은 부팀장으로서 하급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이들이 조직에 빨리 적응하여 직장 내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당위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상급자의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C 순경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지속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징계사유 다, 라항에 대한 판단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소청인과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은 서로 상이하다. 다만, 각자 서로의 입장을 유리하게 진술하는 과정에서 사건 당시 원인 제공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소 변질될 수 있음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부하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소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고 상급자인 소청인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처신을 보였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교양하여 개선시키는 것 또한 부팀장의 직위에 있던 소청인의 역할 중 일부로 봄이 상당하고, 그 교양 방법 또한 누구나 수긍할 정도로 인격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함에도 소청인은 감정을 못 이긴 채 부하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들을 남용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당시 상황 내지 팀원들의 언행을 이유로 이 비위 사실을 가벼이 할 수 없다.
라) 징계사유 마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요청을 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 ② 소청인은 이러한 요청들이 상하 관계에서 비롯한 억압적인 행위라기보다 평소 친분관계에 의한 단순히 부탁을 하는 수준으로 직원들 또한 자발적인 선택에 의하여 소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③ ②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같은 직장 내 상급자로부터 특정 행위를 요청 받은 하급자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비록 그 내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의 것이라 할지라도 원만한 직장생활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④ 실제로 피해 직원들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출퇴근 시 소청인을 태워다 줄 경우 본인의 경로보다 우회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곤란하여 어쩔 수 없이 태워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맥락에서 소청인으로부터 소청인의 처가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을 수 회에 걸쳐 강요당함은 물론, 소청인이 이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줄 듯 한 발언을 하여 어쩔 수 없이 보험가입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 한 바 있어 피해 직원들이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소청인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⑤ 소청인이 소개한 보험에 가입한 일부 피해 직원들은 보험 상품과 관련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가입 후에도 보험 상품에 대한 질문 시 소청인은 이를 회피 또는 묵살하여 보험 가입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크게 제약을 받아왔고, 소청인은 보험 가입 후 여러 가지 사유로 해지를 요청하는 순경들에게는 인사를 받지 않는 등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를 보여 피해 순경들에게 상당한 심적인 부담을 준 사실이 있다. ⑥ 소청인은 평소 “니들 똑바로 해, 근평 잘 받으려면 나한테 잘 해야 돼”,“나한테 잘해라, 표창 잘 챙겨주겠다”는 발언을 수시로 하여 소청인이 팀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음을 과시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직위를 이용하여 신임 순경에게 부당한 요청 내지 요구를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더욱이 이를 거부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소청인의 부탁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응한 것일 뿐 이 과정에서 직위를 남용한 강요 등이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 외 소청인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하면 괘씸죄에 걸릴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더라도 그대로 인정하게 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본 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사유를 살펴볼 때 비위 행위의 각 횟수 내지 특정 행위의 발생 여부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부팀장의 직위를 악용하여 신임 순경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그 죄질의 불량함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한편, 그간 직원들은 피해 발생 이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었고 동료들 간 나누었던 이 내용들이 변질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 지며, 이에 근거한 동료들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여 징계사유에 적시 된 소청인의 비위 사실에서 허위 또는 과장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청인은 1차 진술조서 작성 후 열람하는 과정에서 답변 내용을 충분히 수정한 바 있고, 소청인의 희망에 따라 2차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징계 이유 당시의 전후 사정, 피해 순경과 각별했던 평소 친분 관계 등 소청인에게 유리하다고 할 만한 정상을 충분히 진술하였으며, 특히, 당초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공적 가로채기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후 조사과정 및 징계위원회 시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최종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사실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소위 괘씸죄를 우려하여 감찰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1. 성실의무 카. 기타, 2. 복종의 의무 위반 나. 기타,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다. 성희롱·성매매 및 마. 기타에 해당되고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직장 내 직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 행태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부하 직원을 그 대상으로 행하여 졌으며, 피해 직원들은 소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크게 고통 받아 온 점을 고려할 때 더욱 비난의 소지가 크다고 보여 지는 점, 그 비위 행위의 행태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 소양 여부를 의심케 하는 점, 성희롱 비위는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는 점, 그 외 다수의 징계사유가 경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행위는 사회적·도의적으로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원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