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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428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011
부적절한 이성관계(강등→기각)
사 건 : 2016-428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소청인은 혼인으로 인한 배우자(33세)와 자녀(2세)가 있는 유부남임에도 20○○. 7 ~ 8. 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미혼녀 B(29세, 이하 관련자라 한다)와 친분을 유지하여 오던 중, 20○○. 6. 중순 경 관련자의 원룸에서 성행위한 것을 기화로 20○○. 7. ~ 20○○. 6.까지 약 1년간 관련자의 주거지인 ○○역 부근 원룸에서 함께 동거를 하고, 20○○. 6. 초순 경 관련자가 ○○도 ○○소재 부모님의 집으로 주거지를 옮긴 후에도 20○○. 5. 23.까지 관련자의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며 관련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소청인은 20○○. 5. 23. C가 내연관계에 있던 관련자를 만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C에게 전화하여 “나랑 사귈 때 왜 얘를 만나 이 씹새끼야, 그날 ○○에서 너를 그냥 보내준 게 내가 지금도 후회된다. 남자친구 있는데 왜 만나, B랑 나랑 ○○에서 계속 살았는데, 그때도 나랑 같이 있었어. ○○에서 얘랑 나랑 몇 년을 같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살인충동이 느껴져”라는 등 폭언을 하고, C가 소청인의 전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20○○. 5. 23. ~ 20○○. 5. 25. 간 C의 근무지인 ○○학교 사무실로 약 60여회 전화를 하여 폭언을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현재는 B와의 관계를 청산하여 가정에 충실히 생활하고, 당시 순간적으로 화가 나 C에게 전화하여 욕설과 갖은 협박을 하였으나 실제로 C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본 건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경찰 조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각오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등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3조(기본강령) 1. 경찰사명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하여야 하며, 제4조(예절) 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2) 징계사유 가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201○년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미혼이라 속이고 1여 년의 동거 기간을 포함하며 약 2년 간 내연 관계를 유지하였다. ② 더욱이 배우자가 경제적인 사유 및 출산·양육을 위하여 친정으로 가 있는 사이 내연녀와 동거 생활을 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비난 수위가 더욱 높다 할 수 있다. ③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내지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 등에 기인하여 자발적으로 B와의 관계를 청산한 것이 아니라 20○○. 5. 23. C와 통화 도중 과거 C와 B가 사귄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B와의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음을 종합할 때 소청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미혼인 B와 교제하고 동거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현재 소청인의 도의적·윤리적 판단에 따라 사회상념 상 건전한 가정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워 현재 가정에 충실하다는 이유로 원처분의 감경을 요청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징계사유 나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B는 소청인과 교제할 당시 미혼인 C와도 동시에 교제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20○○. 5. 23.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② 소청인은 C가 B와 교제하였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20○○. 5. 23. ~ 25.에 걸쳐 60여 차례나 C에게 전화를 걸어 심한 욕설과 함께 ‘당장 나와라’, ‘상사를 바꿔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C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③ 소청인이 C를 대상으로 한 폭언과 협박의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맞아야 한다”, “너는 내 손에 죽게 되어 있어”, “너는 도망가도 너는 죽일 거야”등 소청인을 일반인의 신분으로 가정하더라도 도저히 이해를 구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수준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C로 하여금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④ 소청인은 20○○. 5. 23. 18:40경 C와의 통화에서 ‘나도 지금 일하는 지금 사무실 제끼고 이러고 있잖아요. 나 지금 짤릴 위긴데 지금 당신 때문에’라고 말한 사실을 통하여 당시 소청인의 언행이 본인의 신분에 비추어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⑤ 소청인은 C와 통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만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소청인은 C와 대면할 의사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는 바, 단순히 감정이 앞서 폭언을 했을 뿐 실제 해를 가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경찰공무원의 신분인 소청인이 상식적으로 이해 받기 어려운 이유로 무고한 국민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수행을 심각하게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신변에 위협을 느낄 만한 수준의 협박으로 불안에 떨게 한 사실이 전부 인정되며,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제63조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1. 성실의무 위반 카,항 기타, 2. 복종의무 위반 나.항 기타,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마. 기타에 해당하고, 소청인의 각 의무위반 행위는 동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에 해당되며,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에 비추어 볼 때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