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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46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020
직무태만(감봉1월, 견책, 견책→각 기각)
사 건 : 2016-461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학교 소방령 A
피소청인 : ○○처장관

사 건 : 2016-46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학교 소방장 B
피소청인 : ○○처장관

사 건 : 2016-47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청구
소 청 인 : ○○학교 소방위 C
피소청인 : ○○처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처 ○○학교 ○○팀장으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처 ○○학교 ○○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며,
소청인 C는 ○○처 ○○학교 ○○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다.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20○○년 소방공무원 ○○채용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면서 필기시험에 대한 채점장의 채점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 임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채점자의 보안관리, 채점에 대한 공정성 확보,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프로그램 오류에 대비하여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합격자 발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1) OMR 답안 리더기를 이용하여 필기시험 성적을 다운로드 한 후 가점과 총점을 합산하여 이를 다시 평균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총점과 평균이 일치하지 않는 채점오류를 방지하지 못한 감독책임이 있으며, 잘못된 합격자 발표이후 수험생의 이의 제기로 채점오류가 있었던 것을 곧바로 확인하고, 다시 채점을 실시한 결과 일부 수험생의 당락이 뒤바뀌어 합격자를 재공고 하였으며, 이 같은 사실이 연합뉴스 등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어 대국민 신뢰 및 조직위상을 실추하게 하였고,
2) 또한 ○○원 전역자 ○○지역 채용분야 수험생의 답안지 1매가 분실된 사고를 알았다면 채점장의 위원장으로서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여타 기관 처리사례, 법률 등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 함에도, 채점위원들과 협의하여 수험생이 제출한 문제지에 표기된 답안을 다시 답안지에 마킹하여 이를 근거로 필기시험을 합격시켜 주는 등, 채용관련 시험장 및 답안지 관리를 소홀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채점장의 공정한 채점을 위해 전산 및 시설, 인원보안 관리, 채점실의 외부인 출입 금지, 출입문 시건 및 봉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방공무원 채용관련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직무태만의 비위사실이 있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20○○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답안 채점장의 관리요원으로 지정되어 20○○. 4. 19. 11:00 ~ 19:30까지 필기시험 답안지에 대한 OMR스캔 및 필기시험 합격자 선정을 위한 1차 엑셀작업 전반을 담당하면서,
OMR스캐너로 판독된 결과 치에 대한 엑셀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각 과목별, 지역별 시험 응시인원을 먼저 확인하여 응시인원 누락으로 인한 오류 발생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엑셀프로그램 등을 너무 과신한 결과,
○○지역 소방관련 학과 수험생 답안지에 대한 OMR스캐너 판독 결과를 엑셀로 다운로드하여 남녀를 구분 정리하면서 엑셀 하단 17명(남자 12, 여자 5)을 누락하여 복사하였고, 결국 잘못된 합격자 명단을 원서접수 사이트 및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수험생의 이의 제기로 채점오류 사실이 밝혀져 일부 수험생의 당락이 뒤바뀌어 합격자 발표를 재공고 하는 등 조직위상을 실추하게 하는 등의 직무태만 비위사실이 있다.
다. 소청인 C
소청인은 20○○년 소방공무원 ○○채용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던 자로,
1) 필기시험 채점관련 제반 업무를 철저히 챙겨야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므로 필기시험 전 수험생의 가점대상 일정비율(5~10%)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가점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을 결략한 채 필기시험을 진행하였고, 행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사이트에 확인 요청하면 가점대상여부를 확인해주는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최종 순위결정 이후에 국가보훈처에 전화문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2) 채용업무 담당자로서 프로그램 오류에 대비하여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합격자 발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OMR 답안 리더기를 이용하여 필기시험 성적을 다운로드하여 가점과 총점을 합산하여 이를 다시 평균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총점과 평균이 일치하지 않는 오류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잘못된 합격자 명단을 원서접수 사이트 및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 인하여 채점오류가 곧 밝혀졌고, 그 결과 일부 수험생의 당락이 뒤바뀌어 합격자 발표를 재공고 하는 등 조직위상을 실추하게 하였으며,
3) ○○원 전역자 ○○지역 채용분야 수험생의 답안지 1매의 분실 사고를 발생하게 한 시험장 및 답안지 관리부실의 책임이 있고, 채점실에서 사용하는 PC는 ○○처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비인가자가 PC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절취, 위·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CMOS, WINDOW, 각종자료에 암호를 설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채점장에 대한 보안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의 직무태만 비위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소청인 A은 ‘감봉1월’, 소청인 B는 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합격자가 바뀌어 정정 재공고를 하는 등 조직 위상을 실추 한 책임을 물어 ‘견책’, 소청인 C는 장관급 표창을 수여한 점을 참작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견책’에 각각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발생 경위
1) 소청인 A
가) 소청인은 채점위원장으로서, 채점관리 업무 담당자인 소방장 D에게 채점장 전산장비 등의 점검을 20○○. 4. 18. 지시하였고, 프로그램 오류에 대비하여 응시생의 OMR 답안지를 리더기로 3회 판독하는 등 프로그램 오류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채점시스템은 답안지를 스캐너로 읽히면 응시생 개인별 총점까지만 결과 값을 표출하는 시스템으로, 개인별 평균점수 산출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엑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작업으로 환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는 당시 채점위원장인 소청인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영역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며,
나) 합격자 오류 발표 인지(20○○. 4. 22.) 즉시 소청인은 ○○학교장에게 보고 후 당일 전체 응시자 2,625명에 대해 다시 채점을 실시한 결과, 6명에 대한 점수 오류를 발견하여 20○○. 4. 23. 합격자를 재공고하였고, 합격자에서 불합격자로 변경된 응시생 4명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였으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시험관리에 대한 오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등 대국민 신뢰 회복과 조직의 위상 실추 방지를 위해 소청인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고,
다) 답안지 분실 등을 대비하여 각 시험장 필기시험 운영본부 요원이 약 1시간에 걸쳐 시험 감독관에게 응시생과 답안지 매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답안지 봉투를 밀봉하고 서명하라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답안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소청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은 가혹하며,
라) 채점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채점장 입실 후에는 출입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답안지 분실 사실을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못하였으며, 채점위원장인 소청인은 답안지 분실 처리를 위해 채점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후 수험생이 제출한 문제지에 표기된 답안을 답안지에 마킹하여 채점위원장의 권한 내에서 해당 응시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점을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정부법무공단 법률 자문결과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2) 소청인 B
20○○년 소방공무원 ○○경쟁 채용시험 담당자인 소방위 C와 업무보조자인 소방장 D가 엑셀활용능력과 채점프로그램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소청인에게 도와 줄 것을 부탁하여, 당시 소청인은 20○○. 4. 22. 실시 예정인 「제○○회 ○○능력 필기시험」 및 20○○. 4. 26. 「제○○회 1급 및 제○○회 ○○사 필기시험」 등을 준비하느라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었음에도, 소청인의 모든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여 엑셀프로그램의 산식이 정확한지 등을 점검하였고, 또한 OMR 답안지를 리더기로 3회 읽히는 등 채점오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지역 소방관련 학과 수험생 답안지에 대한 OMR스캐너 판독결과를 엑셀로 다운로드하여 남녀를 구분 정리하면서 엑셀 하단 17명의 자료를 복사하지 않아 채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자동화되지 않은 ○○학교의 채점시스템을 활용하여 3개 과목 총점을 평균으로 환산하는 것은 소청인의 엑셀프로그램 운영 능력과 역량으로는 오류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합격자 오류 발표 인지(20○○. 4. 22.) 즉시 전체 응시자 2,625명에 대해 재채점을 실시하여 6명에 대한 점수 오류를 발견하고, 합격자에서 불합격자로 변경된 응시생 4명을 직접 찾아가 채점시스템의 오류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소청인과 ○○팀 직원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였다.
3) 소청인 C
소청인은 20○○년 소방공무원 ○○경쟁 채용시험에 관한 업무가 진행중인 20○○. 3. 28.자로 ○○채용팀으로 전보된 자로 20○○. 4. 19. ~ 4. 20.까지 2일 동안, 응시인원 2,625명에 대한 답안지 확인 및 전산프로그램 등 수차례 검토과정을 거쳤음에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해 합격자가 바뀌었으나, 소청인은 이를 은폐 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즉시 상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투명한 업무처리와 깔끔한 후속처리로 소방조직의 위신 실추를 최소화하였으며,
또한 각 시험실별 봉인된 답안지 봉투를 20○○. 4. 19. 개봉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학교 14시험실의 답안지 1매가 분실된 것을 인지한 후 소청인은 바로 채점위원장에게 보고하였으며, 답안지 분실에 따른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점위원회의 동의를 통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하였다.
나. 기타 정상 참작사항
소청인들은 본 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면서, ① 소청인 A는 25년간 오로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② 소청인 B는 약 ○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장관 표창을 수여한 공적이 있는 점, ③ 소청인 C는 20○○. 3.경 산불진화 중인 소방헬기가 저수지에 추락한 것을 목격하고 맨몸으로 저수지에 뛰어들어 기장과 부기장을 구조하는 등 매사에 솔선수범하였으며, 20○○. 12. 1. 공직에 몸 담은 이후 성실하게 근무하여 장관급 표창 등을 다수 수여한 점 등, 소청인들의 각 정상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들은 채점 오류 방지 등 본 채용시험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수작업으로 인해 일부 오류가 발생한 것이며, 이후 사고 수습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조직의 위신 실추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가. 사실 관계 존부에 대하여
1) 관련 지침
「○○공무원 ○○채용 채용시험 업무편람(2015. 11.)」에 따르면, 응시원서 접수서류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응시자격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필기시험 운영은 시험부정행위 사전예방 및 민원발생 사전 방지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원활한 시험장 준비 및 엄격한 시험감독 수행, 그리고 계획된 시간에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쇄·보관 과정의 철저한 보안 유지 및 각 시험장별로 시험지를 차질 없이 운송·배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험감독관에 대한 교육은 물론 시험감독위원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주요 임무를 살펴보면, 시험감독관은 대리응시 및 부정행위 방지 및 정상(채점) 답안지와 문제지(여분포함)를 정확하게 회수하여 시험본부요원에게 인계하고, 시험본부요원은 시험 종료 후 감독관 작성 서류 확인 및 회수(서명 및 기재사항 누락확인), 문제지와 답안지 매수 확인 후 회수토록 하고 있으며,
시험종료 후 ‘행정봉투 4호에 수험생이 제출한 답안지만 넣고 봉인’, ‘폐답안지, 여분답안지는 종이가방에 넣어 반납’, ‘문제지는 수령한 박스에 넣어 봉인 후 제출’, ‘응시상황보고서, 좌석배치도, 개봉입회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채점 관리는 필기시험이 종료 되면, 5일 내외의 수험생 민원동향을 분석 후 채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채점을 실시하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소청인 A는 20○○년 소방공무원 ○○채용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고, 소청인 C는 실무 업무담당자로서, 소청인들은 본 채용 시험에 있어서 공정한 시험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채점장에서 사용하는 PC에 대해 CMOS 및 윈도우, 각종 자료에 암호가 미설정 되어 있었고, 비인가된 일반 USB 사용이 가능하여 외부 자료유출이 용이하게 되어 있는 등 채점장의 보안관리가 매우 취약하였으며, 실제 20○○. 4. 19. 소방위 C는 일반 USB를 이용하여 수험생의 총점 및 평균점수가 표기된 자료를 복사한 후 ○○채용팀 사무실로 옮겨와서 위 일반 USB를 이용하여 합격자 선발작업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채용관련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며,
더욱이 소청인 A는 OMR 답안 리더기를 이용하여 필기시험 성적을 다운로드 한 후 가점과 총점을 합산하여 이를 다시 평균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총점과 평균이 일치하지 않는 오류를 방지하지 못하여 잘못된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였고, 특히 실무 담당자인 소방위 C가 채용시험이 진행 중이던 20○○. 3. 28.자로 ○○채용팀에 전보되어 업무 숙지 등이 미흡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소청인은 총괄 책임자로 더욱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프로그램 오류 등을 대비하여 철저한 검증을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소청인 C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별 점수, 총점, 평균점수 등을 수회에 걸쳐 확인하면서 총점과 평균점수가 큰 차이로 났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결국 잘못된 합격자를 발표한 이후 이의제기 민원을 접수받고서 채점을 다시 확인하여 합격자를 정정 발표하는 등 결과적으로 ○○과 ○○지역 선발인원 10명(남 8, 여 2)에 대한 필기시험 2배수 선발과정 중, 6명(남 4, 여 2)이 평균점수 환산 과정 오류로 인하여 합격점수에 있었음에도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있고,
이에 더하여, 소청인 A는 채점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으로서, ○○원 전역자 ○○지역 채용분야 응시생의 답안지 1매가 분실된 사고를 알았다면 채점실 내에 있는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한 후 법률검토 등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답안지 분실에 따른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험생이 제출한 문제지에 표기된 답안을 근거로 필기시험을 합격시켜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용시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 엄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할 것이며,
소방공무원 ○○경쟁 채용시험 업무편람을 보면 시험장 본부의 임무는 시험 종료 후 감독관 작성 서류 확인 및 회수, 문제지와 답안지 매수를 확인한 후 회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청인들은 이러한 절차를 결략하였고, 또한 각 시험장마다 시험이 종료되면 정답안지, 교체답안지(폐답안지), 여분 답안지의 회수 및 구분 분류가 가장 중요하고, 각 회수된 답안지는 지정된 봉투에 정확하게 넣어야 함에도, 금번 시험장의 감독관들은 교체답안지 및 여분 답안지를 문제지 봉투에 넣거나 사무용품 가방 속에 넣어서 제출하는 등 제각각 상이하게 제출된 것으로 볼 때, 소청인들은 시험종료 후 ‘행정봉투 4호에 수험생이 제출한 답안지만 넣고 봉인’, ‘폐답안지, 여분답안지는 종이가방에 넣어 반납’, ‘문제지는 수령한 박스에 넣어 봉인 후 제출’, ‘응시상황보고서, 좌석배치도, 개봉입회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위 지침을 정확하게 교육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시험관리상의 부실로 인해 답안지를 분실하는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소청인 B는 자신의 엑셀프로그램 운영 능력과 역량으로는 채점 오류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하나, OMR스캐너 판독 결과를 엑셀로 다운로드하여 남녀를 구분 정리하면서 엑셀 하단의 자료를 빠뜨리고 잘못 붙인 것은 고난이도의 엑셀프로그램 능력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소청인의 부주의로 인해 합격자가 뒤바뀌는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소청인의 잘못이 크다고 할 것이며, 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소청인 A, 소청인 C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채용업무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해 답안지를 분실하고 잘못된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였으며, 소청인 B 또한 신중하지 않은 업무처리로 인해 채점 오류의 빌미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소청인들은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의혹과 불신이 없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채용을 위한 국가시험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기시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채점 오류 및 답안지 분실 등 매우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그 경위와 이유를 불문하고 정당화, 합리화 될 수 없으며,
특히 소청인 A는 채용업무 총괄팀장 및 채점위원장으로서 엑셀프로그램 환산 과정에서 오류 등에 대비하여 채점시스템의 한계를 직원들에게 충분히 교육하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거나 복수의 담당자가 중복 확인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그 동안 사건 사고 등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를 안일하게 처리하여 채점 오류 및 답안지를 분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소청인 B는 프로그램 오류 및 엑셀 자료를 옮기는 과정에서의 실수 등에 대비하여 정밀하게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바쁜 다른 업무로 인해 부주의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점 오류를 범한 행위 사실이 달라지지 않으며,
소청인 C 또한 채용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프로그램 오류 등에 대비하여 정밀하게 총점과 평균점수 등을 검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소방공무원 ○○경쟁 채용시험 업무편람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이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아 답안지를 분실하는 결과를 나았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가점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최종 순위결정 이후에 국가보훈처에 전화문의 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며,
비록 소청인들이 특정인을 합격시켜 주기 위한 인위적 점수 조작의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채용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는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에,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시험문제와 답안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격자를 잘못 발표한 것은, 합격 점수 이상을 획득한 수험생들이 답안지 마킹 등 본인의 실수로 인해 떨어졌다고 생각하여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필기시험에 합격하고도 체력시험에 응시조차 하지 못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었던 행위인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 B, 소청인 C에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가장 경한 ‘견책’ 처분인 이 사건 징계가 소청인들에게 가혹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고,
소청인 A는 채용업무 총괄팀장 및 채점위원장으로서 채용시험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하여 채점 오류 및 답안지 분실 등 초유의 사고 발생으로 인해 대국민 신뢰 및 조직위상을 크게 실추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소청인들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소청인들의 청구는 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