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6-509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129
직권남용 및 금품향응수수(파면, 징계부가금 1배→ 각 기각)
사 건 : 2016-508 파면 처분 취소 청구,2016-509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찰청 ○○과 ○○대장 근무 시(2013. 2. 3.?2016. 5. 31.),
가. 근무태만, 욕설 등
소청인은 독선적·권위적 행태가 심하고, 근무시간 운동·개와 산책·텃밭 경작·골프 연습 등 근태 불량, 특히 사무실 내 개 사육으로 업무 지장 초래 등 불합리한 행태를 지속하였고,
전일 과음 후 근무시간 중 인근(○○ ○○스파) 사우나를 출입하고(10회), 지방 출장을 빙자하여 개를 가져 오는 등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2회),
평소 직원에게 “야, 임마, 이 새끼야” 등 욕설·하대하고, 경장 B 등에게 “개새끼야, 확 때려버릴라” 등 심한 욕설을 하고(4회), 나. 故경사 C 괴롭힘
故C경사와 근무 시(○○대, ‘13. 2.∼7월 / ’14. 2. ~ ‘16. 1월), 유독 C경사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주거나 욕설하고, 수사서류 미흡 등을 이유로 큰 소리로 질책하는 등 잦은 질타를 하였으며,
‘15. 11.∼12월경 몸 상태가 악화(목발 짚고 출퇴근)된 故C경사의 병가 신청을 불허하고, 수사서류 미흡을 이유로 대장실로 불러 1시간가량 세워 놓고 질책하였으며,
故C경사는 ‘15. 1월∼자살 직전(’16. 5. 24.)까지 전·현 동료직원들에게 “대장이 너무 괴롭혀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는 내용으로 고충을 토로하거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다. 내부 결속 저해 (직원 편애, 괴롭힘)
본인이 직접 선발한 경위 D(現 경감, ‘15. 5월 특진)·경위 E·경사 F(‘14. 2월 전입) 등과 외부에서 은밀히 만나 잦은 술자리(10회 이상)를 갖고, “승진하고 싶으면 나한테 잘해라“ 등 소위 측근들을 독려하는 반면,
본인이 선발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괴롭혀 전출을 유도하는 등 직원을 편애하여 조직 화합을 저해하였으며,
‘14. 2월 본인이 추천하지 않았는데도 전입한 경위 G·경장 B에게 직설적으로 “나가라”고 표현하거나, 팀장들에게 “숨도 못 쉬게 잡아라”고 지시하는 등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괴롭혔고,
피의자·통역인 또는 민간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건담당자를 면박주거나 무시하는 발언(5회)을 하는 등 부적절 행태를 보였으며,
라. 직권 남용
경장 B의 연가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허하고, 내사착수 보고·초과근무신청 시 결재 반려토록 지시하는 한편,
소속 직원이 첩보 제출 또는 사건을 인지하려고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무시성 발언 등으로 의견을 묵살하거나 사기를 저하시켰고,
※ 경사 H는 ’13. 10월경 ○○ 마약사건 내사를 진행하려 하자 대상자가 ‘첩보 내용이 거짓’이라며 수사 중단을 지시하였으나 ’14. 7월 ○○대로 전출한 이후 위 사건 수사(62명 입건, 9명 구속)로 ‘15. 4월 경위로 특진
또한 팀장 발령은 지방청 ○○과장 권한임에도 팀장(경위 I)을 팀원으로 내려가라며 강요하고(인사 전횡), 첩보 대리 제출(2년간, 월 4건), 교육 대리 출석 (2일)을 지시하고,
자녀 대학수강 대리 신청, 출·퇴근 요구(10회), 직원차량 이용(8회), 사적 심부름(배추 2포기·비료 포대 배달, 매진 티켓 구매) 등 권한 및 직위를 남용하였으며,
마. 수배자 도피·전산 사적 조회
○○지방경찰청 ○○대에서 ‘사기도박 등’ 혐의로 추적 중인 피의자 J(체포영장)에 대한 수배여부를 부하직원 경위 E(‘14. 9. 17.)·경사 K(’14. 10. 1.)에게 조회하도록 지시한 후, ‘14. 10월경 수배사실(체포영장)을 J에게 누설하고, ○○대 내에서 J를 사적으로 접촉하여 수사팀에서 검거하러 왔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일단 도망가라”며 수배자를 도피시켰고,
※ 경위 E는 ‘14. 9. 17. 16:00경 ‘KICS 수사대상자’ 검색 (범죄사실, 수사관서 등)
경사 K는 ‘14. 10. 1. 17:30경 소청인의 지시로 PDA 단말기로 ’수배조회‘
민간인 등으로부터 사건 내용과 조치결과·수배여부 등 조회를 부탁 받고, 부하직원들에게 3회에 걸쳐 전산 조회를 지시하고 그 내용을 외부에 알려주는 등 정보를 유출하였으며,
※ 경사 K는 ’13. 9. 3. 09:26경 대상자로부터 이름과 주민번호가 적힌 메모지(L)를 건네받아 KICS에서 수사 중인 관서를 확인한 후 대상자에게 전달(당시 여러 경찰서에서 횡령으로 수사 중이었음) 했다고 진술
바. 금품수수 요구·청탁·상납 제의 등
‘14. 1월 심사승진 발표 2일 후인 오전 7시경 ○○수사 ○○실에서 ’14년 승진자 경감 M으로부터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매)를 수수하고, 이와 관련 감찰조사 익일 ‘16. 6. 21.(화) 오전 7시경 경감 M(공여자)에게 전화해 “감당할 수 있겠냐, (다른 직원은 얘기 안 했는데) 왜 돈을 줬다고 했냐? 소청·형사고발 등 각오하라”며 협박하였고,
‘14. 1월 심사승진 발표 2∼3일 후 오전 ○○수사 ○○실에서 직원들이 모두 외근 나갔을 때 ’14년 승진자 경위 N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30만원(10만원권, 3매)을 수수하였으며,
‘14. 2월 본인 추천으로 ○○대 전입한 경위 D에게 “나도 ○○대장 발령 받고 신경 써준 분한테 양주1병 선물했더니, 양주 말고 100만원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더라”면서 은연 중 상납(100만원)을 제의하였고,
‘14. 12월초 특진 준비 중이던 경위 O(‘14. 12. 23. 특진)에게 “청장님 사모님을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2?3천이면 작업은 끝난다”라고 말하고,
‘15. 5월 경위 D(‘15. 6. 11. 특진)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돈이 좀 든다. 연락해 볼까요?”라며 특진 청탁을 제의하는 등 부적절 언행을 하고,
사. 부하 직원에게 물품 강매
‘15. 5. 20. 경위 P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골프세트를 강매하고, 매매대금 대신 P의 신용카드로 80만원 상당 골프세트를 구입한 후, ’16. 1월경 P경위가 감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골프채를 돌려받고 80만원 중 70만원을 반환하여 차액 10만원을 착복하였으며,
아. ○○대학 체력단련장(골프장) 편법 이용
○○대 골프장 이용 확률을 높이기 위해 ‘13. 3월∼’16. 5월간 부하 직원의 인적사항을 이용(5명)·도용(2명)하여 골프장 예약(69회)을 한 후, 신청자인 부하직원이 실제 골프장을 이용할 것처럼 골프장에 가서 라커룸 키 등을 교환하게 하고 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일행과 라운딩 하는 등 6회 편법으로 이용하였고(부하직원은 키 교환 후 귀가), 이 과정에서 부하직원의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사용하여 ‘예약 사이트’ 아이디를 발급받은 후 임의로 사용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예절), 제7조(일상행동) 등을 위반하였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19○○. 9. 9 순경(공채)로 임용되어 ○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장관 표창 2회, ○○청장 표창 5회 등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판단하건대 평소 근무 행태가 불량하고 직원을 편애하며 괴롭혀 전출을 유도하는 등 내부결속을 저해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한편 지인들의 부탁을 받아 업무 목적 외 전산조회를 하거나, 수사 중인 피의자의 수배여부를 조회하고 경찰관서 내에서 은밀히 접촉 후 수배 사실을 누설하여 수배자를 도피시키고, 승진자로부터 금품수수 및 요구, 향응수수, 중고 물품 강매, 개인정보 무단 도용 등 비위가 중하고, 관련자들이 소청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함에도 비위 사실에 대해 대체로 부인하고 감찰조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관련자에게 회유·협박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파면‘ 및 ’징계부과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1) 근무태만, 욕설 등
소청인은 수년 동안을 수사, 형사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선임자로부터 배웠던 투철한 국가관과 업무처리의 정확성, 상사에 대한 존경심, 빈틈없는 공사생활 등이 몸에 배여 있었던지라 부하직원들에게 비쳐진 소청인의 모습이 독선적, 권위적으로 보였던 것 같지만 경찰조직과 국민을 위해서는 성실히 일하였고, 전 계급을 특진한 소청인의 경험으로서는 관리 감독자가 근무를 빈틈없이 철저히 지시하고 어떻게 감독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고, 이점에 대하여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나 일부 직원들이 소청인에 대하여 독선적, 권위적 행태가 심하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 소청인도 할 말이 많지만 모든 것이 소청인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되어 소청인의 타이트한 근무 행태로 상처받았다는 부하직원들에게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바이고,
근무시간 운동은 아침 일찍 출근하여 지방청에서 회의가 없는 날이면 사무실 주변 산책이나 사무실 2층에서 8시 이전에 운동을 마치고 업무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운동을 한 것은 아니고,
개와 산책은 토·일요일 등 휴일을 이용하여 기르던 강아지를 데리고 청계산에 몇 차례 다닌 것은 사실이나 근무시간에 산책한 사실이 없으며,
텃밭 경작은 근무시간 전 이른 아침이나 퇴근 이후 또는 휴일에 전임 대장이 가꾸어 놓은 화단을 이용하여 채소를 가꿔 동료들과 나눠 먹은 것이고,
골프연습은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골프 습장을 다녀오거나 골프연습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직원들이 외근 나간 후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을 때 골프중계를 보면서 빗자루, 우산 등으로 스윙 연습을 몇 번 해본 것이 전부이고,
사무실내 개 사육과 관련하여 2013년 상반기 인원 감축 등의 이유로 당직이 없어지면서 야간에 보안이 취약해진 상황이 초래하게 되었고, 그때 직원 누군가가 전임대장이 개를 키웠다는 말에 직원들에게 야간 방범차원에서 개를 한 마리 갖다 기르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여 진돗개를 기르게 된 것이나, 소청인은 개를 키우면서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휴일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목욕을 시켰고 직접 마대자루로 사무실 청소도 하루 몇 번씩을 하였기에 직원들 업무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나 개를 싫어하는 일부 직원들이 그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다면 죄송하고,
과음 후 근무시간 중 사우나 출입은 ○○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과 회식을 한 다음 날 지방청 회의나 중요업무가 없을 때 8?9회 정도 몇몇 직원들과 사우나를 다녀온 것은 사실이며,
지방 출장을 빙자하여 개를 가져오는 등 근무지 이탈은 관련 형사들과 실제 수사를 위해 출장을 갔다가 용의자 등을 만나지 못하였을 때 우연히 출장지 인근에 들러 가져 온 사실은 있으나, 30년 전부터 진돗개를 좋아하고 기르는 애견 동호인인 소청인이 개가 필요하면 ○○이나 ○○ 쪽 동호인 등 지인들에게 부탁하면 언제든지 저렴한 가격 혹은 무료로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지방에서는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해 전달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방출장을 빙자하여 강아지를 가져 올 이유는 없어 징계의결 이유는 사실이 아니고,
소청인은 결재과정에서 수사서류 미흡, 연가 중복 신청, 업무소홀, 일일업무 보고서 작성 미흡 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야, 인마, 이 새끼야”라고 말한 적은 몇 차례 있으나 “개새끼야, 확 때려버릴라”고 말한 적은 없으며, 업무를 처리하면서 동생 같은 후배들의 미숙한 업무를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부하 직원들에게 감정을 가지고 인격 모독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2) 故경사 C 괴롭힘
소청인은 C 뿐만 아니라 누구든 소속직원들의 업무미진에 대해서 지적하며 질타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이 C에 질책이 있었다면 이는 업무적으로 미숙한 부분에 대하여 잘 가르치려고 한 교육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2015. 10월 ○○원 감사를 대비하면서 1팀과 2팀의 보유사건 전체를 조회 시간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장기 사건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던 C를 예로 들어 보완점 등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C가 자신만을 지적하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강한 어투로 마치 들이받는 식으로 행동을 하고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화를 내어 당시 소청인은 C의 행동이 하극상으로 판단되어 ”야 이 새끼야, 왜 내말 뜻을 못 알아듣고 그러느냐“고 부적절한 말을 한 적이 있을 뿐으로 소청인이 C에게 질책을 하였던 것은 모두 업무처리과정에서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잘 이끌어가겠다는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으며,【별첨 3】에서 ”2014년 하반기?2015년 상반기까지 괴롭힘을 많이 당함”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경감 O의 진술과는 달리 1년 정도 C의 팀장이었던 경감 D는 “故C경사와 함께 근무할 당시 소청인이 C를 괴롭히거나 갈군 적이 없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또한 2015. 11월∼12월경 목발을 짚고 출퇴근하는 등 몸 상태가 악화된 C의 병가 신청을 불허한 사실이 없고, 수사서류 미흡을 이유로 대장실로 불러 1시간가량 세워놓고 질책한 사실이 없으며, 소청인의 기억에도 2015. 11월∼12월경에는 목발을 짚지도 않았고, 2015. 12월말경∼2016. 1월 초순경 C가 갑자기 목발을 짚고 출근을 하여 물어보니 고관절 괴사로 빨리 입원하여 수술해야 한다고 하여 진료 잘 받고 빨리 회복하라며 격려의 말은 하고 병가 신청을 결재하였었고,
소청인과 C는 2013. 2월부터 같은 해 7월 하반기 인사발령 때까지 5개월 정도, 2014년 7월 하반기 인사발령 재전입 때부터 2016. 3월 상반기 인사발령 때까지 1년 7개월 정도 총 2년여 동안을 같이 근무하였는데, 2013년 7월 하반기 인사발령 때 지방청에서 정원대비 10%인원 감축 지시에 따라 당시 팀장인 경감 M과 상의하여 C가 ○○경찰서로 자발적으로 전출 갔으나 결과적으로는 인원 감축에 따랐던 것으로 소청인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다음에 결원이 생기면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하였고, 그 후 1년 쯤 경과된 시점인 2014년 7월 하반기 인사발령 때 마침 결원이 생겨 당시 팀장인 경위 D가 ○○경찰서에 근무하는 C를 잘 안다면서 후임자로 추천하였으며, 소청인도 인원 감축으로 본의 아니게 떠날 때 결원이 생기면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한 말의 약속도 지킬 겸 해서 팀장의 추천을 반대하지 않고 C를 적극 추천하여 소청인과 재차 근무하게 된 것이고, 이후 C 등 팀원들이 열심히 근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C의 경우 2015년도 상반기 근속승진 대상자로서 심사승진이 어려운 상태였지만 팀장 및 팀원 간의 단결, C 경사의 노력, 소청인의 철저한 관리 감독 등으로 전입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심사승진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당시 심사 승진한 C는 승진 축하 회식자리에서 소청인에게 신경 써 줘서 고맙다며 눈물까지 홀리고 자신의 등에 업어주기까지 했던 기억도 있고, 승진 후 고마움의 표시로 기프트 카트, 외국 출장 후 ○○펜을 선물하려고 했지만 C의 마음을 받고 거절한 사례도 있으며, C는 팀장인 경위 D와 1년 정도 근무하면서 팀장이 수사서류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잘 챙겼기에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으나 이후 경위 P와 같은 팀을 이룬 후 6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업무지시를 하게 되었고, 업무지시 과정에서 소청인의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며 대들기에 소청인이 부적절한 말투로 질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한 말은 아니며, 징계의결이유서의 ○○병원 전문의 소견으로도 상사에 대한 스트레스와 C의 자살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3) 내부 결속 저해(직원 편애, 괴롭힘)
경위 D, 경위 E, 경사 F는 소청인이 추천하여 선발된 직원들이 맞으나 위 직원들은 어느 부서에서건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국가관이 충실하여 ○○대로 전입해서도 주요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소청인은 3년 4개월 동안 위 직원들과 10회 정도 저녁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식대를 대부분 소청인이 자비로 지불하였고, 당시 이들에 “조직 생활하면서 승진도 중요하다, 열심히들 하자”라는 정도의 의례적으로 나눌 수 있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위 직원들뿐만 아니라 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과도 간혹 식사를 하곤 했고,
소청인이 ○○수사 ○○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19명의 직원이 전출하였으며, 이 중 본인이 희망하지 않고 전출한 직원은 경사 H, 경위 G, 경장 B, 경위 P 등 4명이고, 이들의 실제 전출 사유는 경사 H는 음주 후 잦은 지각, 내사착수보고 없이 사건진행, 허위 휴가 적발 등 근무태도 불량, 경위 G는 업무미숙 등을 지적한 소청인에게 들이대는 등 하극상과 업무태만, 경장 B는 팀장인 경감 D가 개인교습을 하듯이 수사서류 하나하나를 가르쳐주었으나 도저히 따라오지 못한 업무능력 부족으로 자진하여 전출, 경위 P는 팀장으로서 자질부족, 팀 결속을 저해한 것이 실제 전출 사유로서 소청인이 10명의 직원에 대하여 진출을 강요했다는【별첨 6】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소청인은 인사권자도 아니지만 직원 근무행태 등을 건의한 것이 전부인데 모든 것을 소청인의 행위로 매도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경감까지 전 계급을 특진으로 승진하였기에 사건기록을 검토함에 있어서 빈틈없이 철두철미하다는 말을 자주 들어서 부하직원들에게 기록 보완지시가 ‘지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보여 지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칭찬도 많이 하였고, 일처리가 미흡한 직원들에게는 질책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직원을 편애하거나 8명밖에 안 되는 직원들을 편을 가르는 행동으로 조직화합을 저해한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근무기간 동안 소속 부하직원 중에 특진 4명, 심사승진 3명 등 7명이 승진하도록 조직을 철저히 관리해 왔고, 전입 직원들은 같이 근무하고자 하는 동료직원들의 추천을 우선시 하였으며, 전출자 또한 사사로운 감정이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업무능력, 근무의지, 팀원 간의 호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청인이 추천만 하였을 뿐이고 인사위원회의(위원장 ○○과장)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이고,
2014. 2월 본인이 추천하지 않았는데도 전입한 경위 G·경장 B에게 직설적으로 ‘나가라‘고 표현하거나, 팀장들에게 ‘숨도 못 쉬 게 잡아라‘고 지시하는 등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괴롭힌 사실도 없으며,
피의자·통역인 또는 민간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소청인이 사건 담당자를 면박주거나 무시하는 발언(5회)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태를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사건 담당자와 팀장이 진행하는 것으로 소청인이 관여할 여지는 많지가 않은 관계로 위와 같은 부적절한 행태에 대하여 솔직히 기억나지 않으나, 다만 우연히 지나가다 사건 담당자의 수사기법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지도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준 것으로 생각하고, 경사 S의 진술처럼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주범을 먼저 검거하였다고 질책한 상사는 없을 것이며, 더군다나 수년 동안 형사 업무를 한 소청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
4) 직권남용
경장 B가 어머니 생신을 이유로 연가를 다녀온 후 또다시 어머니 생신이라며 연가를 신청하여 “어떻게 너희 어머님은 한 달 사이 생신이 두 번이냐, 거짓말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마침 생신이 휴일이라고 하여 토·일요일 다녀오라고 한 것이고, 내사착수 보고는 B경장이 업무가 미숙할뿐더러 사건 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내사착수를 올리지 못한 것이며, B경장의 2014년 12월 초과근무 0시간, 다음 해 1월 초과근무 2시간으로 확인된 것은 당시 B경장이 승진시험 공부를 한다고 초과근무를 신청하지 않았던 것이며, 만약 B경장의 진술처럼 소청인이 내사착수보고나 초과근무신청을 반려했다면 그 당시 B경장의 보고서나 신청서가 거짓이나 과장되었기에 반려한 것이 확실하므로 이는 감독자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이고,
경사 H는 평소 출근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청인이 수차례 주의를 주는 등 근무상태가 좋지 않았고, 2013. 10월경 ○○ 마약사건 내사를 진행하려 하자 소청인이 ‘첩보 내용이 거짓‘이라며 수사 중단을 지시한 것은 H경사가 위 사건에 대하여 절차나 과정을 무시한 채 KICS에 등재도 안하고 과장이나 대장인 소청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 보고도 없이 임의적으로 관계자를 만나 진술조서를 받는 등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직원에게 보고를 받은 후 H경사에게 “범죄첨보 또는 내사착수보고를 하고 수사하라”고 분명하게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지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수사를 계속 했던 사안으로 오히려 H경사가 소청인의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이며,
경위 P의 경우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 여성들을 마사지업소에 알선하여 윤락행위를 한다는 첩보가 있다며 조직폭력배들을 수사하겠다고 하여 조폭관련 첩보는 우리 업무 소관과는 맞지 않으니 소관부서인 ○○대로 넘기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것이고,
경위 I의 경우 위명여권 사범에 대한 범죄첩보나 내사착수보고서 등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 사람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회사관계자들에게 외국인 근로자 명단을 요구, 출입국 사실을 의뢰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소청인이 I 경위에게 수사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위법이니 범죄첩보, 내사착수보고서를 제출한 후 수사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며,
경사 S의 경우 개그맨 AC가 미국에 있는 처에게 돈을 불법으로 송금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착수 보고를 하였으나 송금액수가 많지 않아 수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를 중지한 사실이 있고,
범죄 첩보와 관련 소청인의 전임지였던 ○○지방경찰청 ○○수사대의 경우 범죄첩보 1회 제출만으로 바로 내사에 착수 하는 것이 아니라 동향 첩보를 2회 이상 제출한 후 내사첩보를 제출하여 승인이 되었을 때 내사착수 보고를 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첩보 수집을 빌미로 관련자들과 무분별한 접촉으로 물의가 야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방청 업무분장에 맞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위와 같은 절차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2016년 상반기 인사 전입자 선발 때 인사위원장에게 수사경력, 나이, 배명 등을 고려하여 수사경력이 짧고 나이가 적은 I 팀장을 대신하여 역량 있는 직원을 팀장으로 선발하겠다고 보고한 바가 있고, 그 후 수사 경력이 풍부하고 나이도 있는 팀장급 경위 AD 및 경위 AE가 전입하였기에 I 경위에게 수사경험이 풍부한 팀장 밑에서 일을 배우면 어떻겠냐는 말을 했더니 이를 거부하여 I 경위의 의견대로 수사팀을 편성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마치 소청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팀원으로 내려가라고 강요한 것처럼 진술하였고,
소청인이 입수한 첩보내용을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 경장 K에게 알려주고 시스템에 소청인 이름으로 입력하도록 시킨 사실이 있고,
2015년 10월경 지방청에서 주관 하는 ○○프로그램 교육을 5일간 신청하여 수강하던 중 국정감사 대비 등 업무가 바빠서 경사 U에게 2일간 대리 출석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 딸은 2015년 2월 ○○대학교 ○○과에 합격하였는데 마침 K 경장이 같은 학교 같은 과를 졸업하였기에 입학과정, 등록금 납부 등에 대하여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으나, 소청인의 딸은 2015년도 1학년을 마치고 휴학하였기에 2016년 2월에 대학 수강신청을 한 적이 없으며,
출퇴근 요구(10회)는 직원들과 단체 회식한 날 또는 그 다음날 소청인의 집 부근에 거주하는 경장 K와 출근길에 거주하는 경사 F에게 1년에 2?3회 정도 태워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고, 직원차량 이용(8?9회)은 소청인의 차량이 노후하여 경사 F의 차량을 2?3회 정도 빌려서 사용한 적이 있으며
소청인은 사무실 텃밭에서 가꾼 배추 등 채소를 직원들에게 나눠주곤 했는데 어느 날 경사 B가 업무관계로 지방청에 갈 때 배추 심부름을 한 것을 두고 그렇게 진술한 것 같으며,
비료포대 배달과 관련하여서는 소청인이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쪽에 아는 사람도 없으며, 사무실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퇴비 한 포면 충분하고 사무실 부근 농협에서 소청인이 직접 구입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부하 직원에게 비료 포대를 심부름시킨 사실이 없고,
지방청 ○○계에서 업체 등과 협약으로 공연 티켓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었는데 소청인이 인터넷 사용이 서툴러서 경장 B에게 구매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으나 티켓구매 즉시 B 경장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기타 심부름으로는 경사 F 등 일부 직원들이 세탁소에 자신들의 옷을 맡기러 갈 때 1∼2개월에 한 번 정도 소청인의 옷도 같이 맡긴 적은 있으나 세탁비를 부담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직원들의 진술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신중치 못한 소청인의 처신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5) 수배자 도피·전산 사적 조회
2014년 9월 중순경 과거 조기축구 회원으로 가끔 연락을 하던 J가 소청인을 찾아와 사무실 뒤편 탁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 헤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후 1?2일쯤 지나 J가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나는 사기 친 적이 없는데 ○○도 형사라는 사람이 내가 사기로 고소되었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다.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줄 수 있냐”고 물어서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찾아왔었냐고 했더니 J가 직원들도 있고 해서 차마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왔다고 하여 고소사건이 있는지만 확인하여 연락줄 테니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경사 E에게 J의 주민번호를 사건 검색을 해보도록 하였더니 ○○청에서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하는 것이 확인되어 J에게 전화로 “접수된 사건이 있다. 담당 형사한테 연락해서 출석할 날짜를 확인해봐라”고 말해준 사실이 있으며,
2014년 10월 초순경 수배사실을 J에게 누설했다는 것에 대하여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수배조회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한 것이 당시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고, 소청인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 당시 J가 소청인에게 다시 연락이 와서 지난번 그 사건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다음에 연락하면 들어오라고 하면서 무슨 송치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느냐” 물어서 소청인의 수사경험에 의하면 송치를 했다면 통상 수배송치나 피의자별 분리 송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 J에게 주민번호를 다시 불러달라고 하여 경사 K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수배가 된 것을 확인하여 소청인이 J에게 전화하여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 담당 형사에게 빨리 연락해서 조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한 것이며, 소청인은 징계의결 이유와 같이 J에 대하여 직원을 시켜 조회한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이 수배사실을 알고 이를 J에게 누설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빨리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조치를 하였고 이후 J가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수사팀에서 검거하러왔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일단 도망가라‘며 수배자를 도피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소청인이 지인 L과 AF로부터 고소사건 송치 여부를 알아 봐달라는 부탁과 지인 AA에게는 고소사건 담당자를 확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부하 직원에게 3회에 걸쳐 전산조회를 하도록 하여 사건송치여부와 담당자를 알려준 사실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경솔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정보유출에 해당되기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6) 금품수수 요구·청탁·상납 제의 등
소청인은 2014년 심사 승진자 경감 M, 경위 N으로부터 금품이나 상품권을 수수한 적이 없었기에 감찰조사 때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경감 M과 경위 N의 진술만을 근거로 금품과 상품권을 수수한 것으로 단정하고 징계 의결한 것은 너무나 부당하며,
경위 D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연히 승진관련 말이 나와 “과거에는 진급하면 부담된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직원들이나 상사들의 의식구조도 많이 바뀌고 투명해져서 직원들이 진급해도 상사들 눈치 볼 것도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두고 D 경위가 은연 중 상납(100만원)을 제의하였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2014. 12월초 특진 준비 중이던 경위 O(2014. 12. 23. 특진)에게 “AB 청장님 사모님을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2?3천이면 작업은 끝난다”고 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소청인이 O 경위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으며, AB청장 사모님음 알지도 못할뿐더러 사모님을 잘 아는 사람도 없어 누구를 지칭하는지도 모르겠으며,
2015. 5월 경위 D(‘15. 6. 11. 특진)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 데, 돈이 좀 든다. 연락해볼까요”라며 특진 청탁을 제의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당시 업무능력이 탁월한 D 경위에게 소청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없으며 D 경위는 2015년 경찰청 범인 검거 유공으로 특진한 것으로서 누구에게 청탁할 이유가 없는데도 왜 이와 같은 진술을 했는지 소청인은 이해할 수가 없고,
7) 부하 직원에게 물품 강매
2015년 5월 중순경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골프얘기를 하던 중 경위 P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골프채가 너무 오래 되서 그런지 잘 맞지 않는다고 하여 소청인이 “운동 계속하려면 좋은 것으로 바꿔라”는 말을 했었고 이후 사무실에 몇몇 직원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U 경사가 골프를 배워보고 싶다는 말이 나와서 소청인이 P 경위에게 “이 팀장 골프채는 U 형사한테 넘기고 내 것 얼마 전에 구입한 것으로 괜찮은데 값싸게 줄 테니 생각해봐”라고 물었더니 P 경위가 하는 말이 “대장님 채는 새것인데 저한테 싸게 넘기면 저는 좋죠”라고 하여 소청인이 경장 K에게 중고 시세를 확인해 보라고 하여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90만원에서 100만원(소청인은 135만원 구입)ㅣ정도 나온다고 하여 중고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80만원에 넘겨 준 것이 사실인데 P 경위가 이를 두고 소청인이 강매를 했었다고 진술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이며, P 경위의 진술처럼 소청인을 감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서 골프채를 돌려받았다면 80만원 중 70만원만 반환하고 10만원을 착복할리는 더욱 더 없을 것이고, 소청인은 2015년 12월경 경사 F의 특진상신 공적이 480점에서 300점으로 깎인 것을 알고서 그 사실조차 모르고 무관심하게 팀원을 관리하고 있던 P 팀장을 질책하여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경사 F이 P 팀장에게 “팀장이 제 역할을 못하니 불화가 생겨 일이 잘 안 풀리니 고참인 너와 내가 나가자”라고 말을 했더니 “대장은 나를 내보내지 못하다. 지난 번 골프채도 그렇고”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P 경위를 사무실로 불러 확인한 후 즉시 80만원을 반환해 주고 골프채를 돌려받았던 것이고,
8) ○○대학 체력단련장(골프장) 편법 이용
소청인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 체력단련장 이용 경력이 적은 경사 K 등 직원들 이름으로 신청을 한 적이 있으며, 예약자를 경사 K, 경사 E로 하고 소청인을 포함하여 또 다른 직원 3명을 동반자로 신청하여 부킹확정을 받은 적이 있고, 예약자가 접수대에서 체크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먹는다는 말을 듣고서 경사 K와 경사 E에게는 이를 설명한 후 접수대에서 체크만 하게하고 소청인은 직원 일행들과 운동을 한 적이 있으며, 소청인이 ○○대학 체력단련장에 여러 명의 직원 이름을 이용하여 접속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이용자들 사이에서 관행이었고, 해당 직원들로부터 인적사항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기에 소청인이 부하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것은 아니며,
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첫째, 평소 근무형태가 불량하고, 직원을 편애하며, 괴롭혀 전출을 유도하는 등 내부결속을 저해했다는 징계위원회 판단과 관련하여 전술한 소청이유에서와 같이 소청인이 의욕적이고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말과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직원을 편애하거나 편을 가르는 행동으로 조직을 저해한 적이 없고, 직원을 괴롭혀 전출을 유도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근무기간 동안 부하직원 7명을 특진 또는 심사 승진하도록 조직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던 바, 이는 성실의무, 품위유지 위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더라도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없는 것으로서 징계양정 기준으로 ‘견책’에 해당되고,
둘째, 소청인은 직권을 남용하는 한편 지인들의 부탁을 받아 업무 목적 외 전산조회를 하거나, 수사 중인 피의자의 수배여부를 조회하고 경찰관서 내에서 은밀히 접촉 후 수배 사실을 누설하여 수배자를 도피시켰다는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고소사건 피의자 J에 대하여 부하직원을 통하여 전산조회를 실시하고 피의자 수배여부를 조회한 사실은 있으나, 수배사실을 누설하거나 수배자를 도피시킨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J를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조치하였고, 민간인 AG 등 3명에 대하여 부하직원을 통하여 전산조회를 실시하여 이들에게 사건송치여부, 사건 담당자를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수사에 방해가 되는 내용을 알려준 것은 아닌 바,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더라도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없는 것으로 징계양정 기준으로 ‘견책?감봉’에 해당되고,
셋째, 승진자로부터 금품수수 및 요구, 향응수수, 중고 물품 강매, 개인정보 무단 도용 등 비위가 중하다는 징계위원회 판단도 소청이유에서 소명한 바와 같이 금품 및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소청인의 진술은 처음부터 믿으려고 하지 않고 직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짜 맞추기식의 조사를 하는 상황에서 소청인이 없는 사실을 부인했다고 하여 감찰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며, 징계위원회의 판단대로 금품수수 및 요구, 향응수수에 해당되는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가정 하에 징계양정 기준으로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으로 수동적으로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되어 ‘감봉?정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중고물품 강매, 개인정보 무단 도용도 징계위원회 판단대로 품위유지 의무와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가정 하에 징계양정 기준 상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없는 것으로 ‘견책’ 상당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청인의 징계양정기준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에 의거 서로 관련이 없는 의무위반 행위 중 가장 중한 의무위반 행위인 ‘감봉?정직’보다 한 단계 위인 강등에 해당되고, 소청인의 상훈감경 공적인 ○○청장 5회, 장관2회 등 총 7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을 참작하여 의결할 경우 본건은 ‘정직’으로 의결하여야 함에도 ‘파면’으로 의결한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있고,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도 소청인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며,
소청인은 19○○. 9. 9. 순경에 임용되어 이 사건 발생일 이전까지 ○년 10개월 동안 경찰관 근무 중 2년여 정도 파출소 근무를 제외한 24년 10개월 동안을 수사, 형사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경찰관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평소 투철한 애국심, 책임성, 청렴성, 봉사정신 등을 준수하면서 경찰 조직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특히 전 계급을 중요 범인 검거유공으로 특진을 하였고, 행정자치부 장관,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단 한 차례의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본건 징계의결 이유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청인의 오만한 언행 등으로 피해를 입고 부담을 안은 동료들과 조직에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故C경사와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각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와 관련하여
1) 근무태만, 욕설 등
소청인은 ① 근무시간 중에 운동, 개와 산책, 텃밭 경작, 골프 연습을 한 사실이 없고, ② 야간에 취약한 보안대책 차원으로 직원들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여 진돗개를 기른 것이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③ 개를 가져오기 위해 지방출장을 빙자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적은 없고, ④ 결재과정에서 동생 같은 후배들의 미숙한 업무를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는 과정에서 “야, 인마, 이 새끼야”라고 부적절한 욕설을 몇 차례 했으나, 감정을 가지고 인격모독을 한 것은 아니며 “개새끼야, 확 때려 버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①항 관련, 소청인은 근무시간 전 이른 아침이나 퇴근 이후 등에 운동, 개와 산책, 텃밭 경작 등을 하였고, 골프 연습은 직원들이 외근 나간 사이 혼자 사무실에 있을 때 골프 중계를 보면서 빗자루 등으로 스윙 연습을 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나, 본건 조사 과정에서 비위 기간 동안 소청인의 초과근무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상당 일수 매일 오전 06:00∼08:00 사이, 오후 20:00∼21:00 사이 초과근무를 상신하여 인정받은 사실로 확인되는 바, 초과 근무 시간 중에 업무를 하지 않고 운동, 텃밭 경작 등 사적인 시간으로 활용한바 근무 태만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또한 직원들 진술에서도 소청인의 하루 종일 업무와 무관한 상추나 개를 키우며 여유 있게 생활했다고 진술한 점, 골프의 경우도 직원 다수가 소청인이 사무실에서 골프 채널을 틀어 놓고 스윙 연습을 했고, 경사 R의 경우 소청인이 부임 몇 달 후부터 사무실 안에서 골프 연습을 하여 바닥 치는 소리가 쿵쿵 울릴 정도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항 관련, 징계의결서 이유서 붙임 자료 【별첨 2】에 따르면 직원 14명이 모두 소청인이 사무실에 키운 개로 인하여 개털, 배설물 등으로 업무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자신들이 개밥을 주거나 배설물을 여러 번 치웠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감찰 조사 시 전임대장 때 개를 키우는 일로 직원들이 불편함을 느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나도 개 키워도 되냐고 물어보았다는 점, 피소청인의 답변서에 따르면 소청인의 사무실은 ○○경찰서 ○○파출소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여 24시간 정복 경찰관이 상주하여 야간 방범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한 점,
③항 관련, 소청인은 실제 수사를 위해 출장을 갔다가 용의자 등을 만나지 못하고 우연히 출장지 인근에 들려 개를 가져온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경사 U의 진술에 따르면 수사 대상지는 ○○였고 소청인이 진돗개를 가져 온 곳은 ○○에서 왕복 130∼140km 떨어진 ○○으로서 처음부터 업무보다는 진돗개를 가지러 올 목적으로 따라갔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도 감찰 조사 시 업무 출장 중에 개를 가져왔다는 것 자체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고 직원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한 점,
④항 관련, 소청인은 “야, 인마, 이 새끼야”라고 부적절한 욕설을 몇 차례 했으나 “개새끼야, 확 때려 버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징계의결 이유서 붙임 자료【별첨 2】에 따르면 경감 O, 경장 B, 경위 P, 경위 I, 경사 K 등 다수의 직원들이 소청인이 “개새끼야, 확 때려 버릴라” 등의 욕설을 하였다고 공통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또한 “야 인마,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상습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청인 행위의 의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속 직원들을 격려하고 사기 진작해야 할 지휘관인 대장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비인격적인 욕설을 한 바 그 비난의 정도가 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故경사 C 괴롭힘
소청인은 C를 질책한 것은 모두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잘 이끌어 가야겠다는 책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C는 심사 승진이 어려웠음에도 소청인의 철저한 관리감독 등으로 승진하였고, 경위 P과 팀을 이룬 후 결재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에 대하여 대들기에 부적절한 말투로 질책한 것은 사실이나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병원 전문의 소견으로도 상사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살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C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C를 괴롭힌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는 유서에서 소청인이 자신에게 터무니없는 꼬투리를 잡으며 괴롭히면서 갑질 행세를 하였고, 소청인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또한 자살 전일에 경위 I에게 “A는 인간도 아닙니다. 저는 같이 근무할 때 엄청 말도 안 되는 갈굼을 당해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이 병이 왔고 저희 집안도 풍비박산이 났는데 어떻게 지내냐는 말 한마디가 없네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을 보여줘야(해)요”라고 카톡 문자를 보낸 점, 징계의결서 이유서 붙임 자료【별첨 2】자료에서 직원 16명이 모두가 소청인이 故C 경사에게 욕설하거나 폭언을 하고 업무적으로 무시하고 면박을 주며 괴롭혔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거나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특히 C의 유서에서 소청인의 측근으로 분류된 경사 F는 ‘14년 하반기 C 전입 후 노골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고 ’16. 1월 전출 시까지 계속 되었으며, 수사서류 문제로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질책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고 진술한 점, C는 ‘15. 11. 20. 경위 P에게 “형 더 이상 대장 비위 못 맞추겠네요. (중략) 출근하는 게 지옥 같아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본건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근무성적 평가 시 ’09년도 경장 승진자인 C보다 소청인의 측근으로 분류된 ‘12년도 경장 승진자인 경사 K를 1순위로 하였고, C의 경우 경력점수가 만점이 되어 심사 승진한 것으로 C를 우대하는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 점, 전술한 내용과 고인의 유서 및 카톡·문자 내용 등만을 살펴보더라도 C는 소청인으로 인해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 이러한 결과로 고인의 유족들은 소청인으로 인해 고인이 자살했다며 소청인을 파면시켜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청에 제출한 점, 설령 소청인의 선의의 의도를 받아들인다 해도 같이 근무하였던 직원 모두가 느낄 정도로 C에게 업무적으로 조언하는 방법 및 표현이 상당히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도 감찰 조사 시 전체 회의 시간 등 공개 석상에서 C에서 욕설을 한 사실 등 비위 사실 일부를 인정한 점, 소청인의 C를 괴롭힌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대국민 경찰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내부 결속 저해(직원 편애, 괴롭힘)
소청인은 사건기록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한다는 말을 자주 들어 부하직원들이 보완지시를 지적으로 오해한 것 같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소청인이 선발한 여부와 관계없이 일처리가 미흡한 직원들 모두에게 질책하였으며, 전입 직원 선발 시 동료직원들의 추천과 사사로운 감정 등이 아니라 업무 능력 등을 판단하는 등 직원들을 편애하거나 괴롭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의 직원 편애 및 괴롭힘 등 내부 결속 저해와 관련하여 소위 소청인의 측근으로 분류되었던 경감 D는 소청인이 선발한 직원은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직원은 사소한 꼬투리 잡아 괴롭혔고, 평소 싫어하는 직원들에게 “에휴”라며 비꼬는 소리를 자주 하여 심한 모멸감, 츨근하기 싫은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부임 후 2개월부터 ○팀 전 직원에게 ”다 나가라. 내가 데리고 올 직원들은 수사 능력이 기존 직원들과는 비교가 안 되고 내가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하는 직원들이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고, ”자신은 소청인이 추천하여 온 사람이기 때문에 별 다른 말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또 다른 측근으로 분류된 경사 K도 “故C 경사가 자신과 비슷한 사건을 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범죄 사실을 보내준 적이 있는데 소청인이 자신만 결재해 주고 C는 불러서 지적한 적이 있으며, ‘14년 상반기 인사 시 8명 중 3명만 남을 정도로 직원들이 힘들어 전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경장 B 및 경위 H에 대해서 소청인이 ”이번 인사 때 같이 나가라“, ”나가라, 잘못 뽑았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경사 F 및 경사 K가 진술한 점, 소청인과 같이 근무한 직원들 대다수가 소청인이 직원들을 편애하고 ’나가라‘고 하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설령 업무 능력이 다소 부족한 직원들이 있고 소청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하더라도 조직구성원 간 유기적인 협조가 어느 조직보다 우선인 경찰 조직에서 소청인은 자신의 팀원들을 믿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편애하여 조직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직권 남용
소청인은 직원들에 대하여 직권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첫째, 경장 B와 관련하여 최근 일과 가정과의 양립 등을 위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연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설령 B가 어머니 생신을 이유로 2회에 걸쳐 연가 신청을 했더라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소청인은 이를 허락했어야 하는 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및 소청인의 소청이유 등 관련 서류 기재를 살펴볼 때 당시 B가 연가 사용으로 인해 당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도 보이는 않는 점, 경감 D는 소청인이 자신에게 B경장이 내사착수보고서를 상신하면 결재해 주지 말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였고, 이러한 소청인의 지시로 인하여 실제 B경장에게 “그런 거는 하지 말라”고 말해 착수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고, B경장의 초과 근무 신청과도 관련하여 소청인이 자신에게 경장 B를 쫓아내기 위해 초과근무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의 답변서에 따르면 경찰 조직 특성 상 전입 1년이 채 안된 팀의 막내인 B경장이 승진시험을 이유로 기본적인 근무만을 한 것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점,
둘째, 소속 직원들의 첩보 수집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첩보 수집을 빌미로 관련자들과 무분별한 접촉으로 물의가 야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분장에 맞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취지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사 H, 경위 P, 경위 I, 경위 S의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이 첩보 사건에 대하여 정당한 수사 중단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첩보 입수 단계에게 “첩보 내용이 거짓이다, 이런 걸 꼭 수사해야 되냐, 첩보 단계에서 불필요한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못하게 했다, 계좌 추적하려면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청인이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고 진술한 점, 설령 소청인의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소청인이 수사 중단 이유 등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이 평소 자신들을 전출시키려 했다고 생각한 직원들로서는 소청인이 자신들에게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처신이었다는 점,
셋째, 사적 심부름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부하 직원들에게 첩보사건 대리 제출, 자녀 딸 대학수강 대리 신청, 출퇴근 요구, 직원차량 이용, 배추2포기 및 비료포대 배달, 매진 콘서트 티켓 구매, 옷 세탁 심부름 등 사적 심부름을 한 직원들이 소청인이 지시한 일시,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꾸며낸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구체적 사적 심부름의 횟수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우월적 직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 외 개인적인 일 등으로 부당지시를 한 것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갑질’ 행위로서 그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수배자 도피 및 전산 사적 조회
소청인은 J에 대하여 직원을 시켜 조회한 한 것은 사실이나 수배사실을 알고 J에게 누설하지는 않았으며 도피시킨 것도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빨리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부하 직원에게 3회에 걸쳐 전산조회를 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사건송치여부와 담당자만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징계사유의 주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 기재를 살펴보면 소청인과의 J와의 대화 내용, 장소, 일시 등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고 있고, 진술의 신빙성을 저하시킬 만한 일관성 내지 구체성 등의 결여는 보이지 않고 동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비위 사실과 부합되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를 증빙하여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특히 수배자 도피 및 사적 전산 조회한 직원들은 소청인들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직원들로서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꾸며내어 소청인을 음해할 이유 또한 찾을 수 없다는 점, 소청인은 경사 K를 통하여 J에 대한 조회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PDA 등의 기록을 확인한 후에야 진술을 번복하여 비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관할 사건도 아닌 자의 수배 사실을 알고 자수를 유도하였다는 소청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 J는 소청인이 ‘14. 9. 17.과 10. 1. 전산 조회한 후 약 1∼2개월 후인 ’14. 10. 28. 자수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이는 J가 다른 공범들이 검거되어 도피생활을 하던 중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고 심리적 압박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자수한 것이라고 답변한 점, 사적 전산 조회와 관련하여 킥스 프로그램상 조회 조건에 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등 모두를 조회 조건으로 검색한 사실이 확인되고, 경사 F는 소청인에게 사건내용, 담당자, 처분결과 등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J의 수배 사실 발설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청인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지인들의 수사 정보를 조회한 사실 자체가 위법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금품수수·요구·청탁·상납 제의 등
소청인은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수수·요구·청탁·상납 제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비위 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련 서류의 기재를 살펴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의 주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금품 수수·요구·청탁·상납 제의 공여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에서 소청인과의 대화 내용(일시, 장소, 금액) 및 경위, 소청인의 언행, 당시 분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동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비위 사실과 부합되며 진술의 신빙성을 저하시킬 만한 일관성 내지 구체성 등의 결여는 보이지 않고, 이 같은 점을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특히 경감 D의 경우 타 직원들이 소청인의 측근으로 분류되었던 직원으로서 소청인 또한 감찰 조사 시 경감 D가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타 공여자들 및 관련자도 소청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굳이 소청인을 음해할 정도로 관계가 나빴던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 경감 D는 ‘14년말 경감으로 특진한 O에게 소청인이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돈이 좀 든다. 알아 봐 줄까요”라고 말하는 것을 같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특히 소청인은 본건 조사 이후 경감 M에게 전화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전화했다. 감찰에 돈 준 사실을 얘기 했냐”고 물아보아 M이 직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진술했는데 미안하게 되었다고 사실대로 얘기하자 “나중에 소청에서 돈 봉투를 주었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진술해 달라, 날 감당할 자신이 있느냐, 돈 준 사람은 괜찮을 것 같으냐”는 협박성 취지의 얘기를 듣고 경찰청 감찰관에서 이를 통보하였고, 이후 감찰관이 소청인에게 M 등 본건 관련자들을 만나거나 전화하여 회유 등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M 경감에 대해서는 2013년∼2014년 ○○대에서 근무한 대다수 직원들이 경감 승진 후 소청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금품수수 의혹을 주장했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부하 직원에게 물품 강요
소청인은 P가 소청인의 골프채는 새것이어서 좋다고 하기에 인터넷 중고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80만원에 넘겨 준 것인데 이를 강매라고 진술한 P의 행동은 납득이 가지 않고, P의 주장대로 감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서 반환하였다면 70만원만을 돌려 줄 리 없고 80만원 전액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경위 P는 2015. 5월 소청인의 괴롭힘을 당하던 시기라 어쩔 수 없이 구입했는데 구입 후에도 2016. 1월경 소청인의 갑질과 괴롭힘이 계속되어 경사 F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내가 억지로 골프채도 구매하여 주었는데도 계속 나를 괴롭힌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지방청 감찰에 고발하겠다”고 하소연 하자 바로 다음날 소청인이 자신에게 “F 경사에게 얘기 다 들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며 사무실에서 현금 70만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며 구매 및 반환 경위,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경위 P가 자발적으로 소청인의 중고 골프채를 원하여 구매하였다면 이를 경사 F에게 감찰에 고발하겠다는 식으로 말한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소청인 또한 이를 반환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는 점, 본건은 부하 직원인 경위 P가 직속 상사인 소청인이 자신의 중고 골프채를 인수하라는 권유 내지 제안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안으로서, 소청인의 강매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명하복의 경찰 조직 내에서 부하직원인 P가 사적인 친분 관계가 두텁다고 보여지지 않음에도 자신의 중고 물품을 부하 직원에게 판매하려고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 ○○대학 체력단련장(골프장) 편법 이용
소청인은 직원 이름을 이용하여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사용자들 사이의 관행이었고, 해당 직원들로부터 인적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기에 부하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경감 O는 골프장 예약시스템에 접속할 줄도 모르고 아이디·비밀번호를 생성한 적도 없는데 4회 신청되었고, 소청인이 자신에게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구했다는 말은 거짓이라고 진술하였고, 경위 N도 골프장 예약시스템에 접속할 줄도 모르고 아이디·비밀번호를 생성하지 않았는데 8회 신청되었고, 소청인이 자신에게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구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설령 당시 명의 편법 이용이 관행이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선의의 예약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더욱이 자신의 골프장 이용을 위하여 골프를 못하는 부하직원들을 신청자라는 이유로 골프장에 오게 하여 실제 골프장을 이용한 것처럼 라커룸 키를 교환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고 직원들을 돌려보냈다는 점, 이는 소청인의 취미 생활을 위하여 부하 직원들을 근무시간 외 사적 시간에 부당 사역을 시킨 갑질 행위로도 충분히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 간부 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면서 소속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바로 잡고 청렴을 솔선수범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근무 행태가 불량하고 직원들에게 인격 모독에 가까운 욕설을 하고, 자신이 데려온 특정 직원을 편애하며 자신이 데려오지 않은 직원은 괴롭혀 전출을 유도하는 등 내부결속을 저해하고, 특히 특정 직원을 심하게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점,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지인들의 부탁을 받아 업무 목적 외 전산조회를 하거나, 수사 중인 피의자의 수배여부를 조회하고 경찰관서 내에서 은밀히 접촉 후 수배 사실을 누설하여 수배자를 도피시키고, 직무관련자인 부하 직원에게 금품수수 및 요구·제안을 하고, 중고 물품을 부하 직원에게 강매하고, 개인정보 무단 도용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위의 수도 상당하다는 점, 소청인의 다양한 비위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갑질 행위’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 간부 공무원으로서 복무 자세나 처신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점, 본건에서 소청인의 비위는 내부결속 저해, 청렴의무 위반, 수배자 도피·전산 사적 조회 등 다양한 비위를 저질러 비난의 가능성도 매우 높아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다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청렴의무 위반 시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이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을 때, 수동적인 경우 ‘강등∼정직’, 능동적인 경우 ‘해임∼강등’에 해당되고, 전술한 소청인의 비위는 서로 관련이 없는 수십 개의 비위행위가 경합하고 있어 같은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에 따라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이 C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사실이 국내 다수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 전체의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각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