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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75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227
음주운전(견책→기각)
사 건 : 2016-755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소청인은 최근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엄금’ 특별경보 발령(2016-3호)과 2016년 음주운전 등 위무위반 근절을 위한 실제 비위사례(2016-7호~10호) 교양(2016. 8. 9)’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9(금) 13:30경 ○○도 ○○ 소재 ‘○○산’ 등산을 마치고 귀가하여 점심식사를 하면서 막걸리를 종이컵으로 한 잔(약 100㎖)을 마시고, 16:30경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서 정례사격 관련, 고도의 안전사고 예방을 요구하는 사격장에 술을 먹고 입장해서는 안 됨에도 17:00경 경찰서 지하사격장에 갔다가 청문직원에게 술 냄새가 나 적발되어 퇴실조치를 당했음에도 다시 주거지까지 음주상태(인적, 물적피해 없음)로 운행하는 등 왕복 약 26㎞를 운전하였고,
나. 당일 19:00경 ○○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전, 각급 상사의 지시사항인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음주 셀프 감지’(○○서 청문감사관-711)에서 혹시 음주수치가 나올 것을 우려하여 실시하지 않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2개 이상의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표창수상 공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6. 9. 9.(금) 집에서 가까운 ○○도 ○○ 소재 ‘○○산’ 등산을 마치고 귀가하여 13:30경 점심식사를 하면서 갈증이 나서 막걸리를 종이컵으로 한 잔을 마시고, 땀을 씻기 위해 샤워 후에 휴식을 취하다가 정례사격에 참석하려고 16:30경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17:00경 경찰서 지하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해 놓고 지하사격장에 입실하였는데 참가자 명단을 확인하는 경무과 소속 경사 B가 잠깐만 저 쪽에 가 있으라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부청문관이 와서 갑자기 “술 먹고 왔지”라고 물었고 소청인이 산에 갔다 온 사실을 말하자 부청문관은 술 냄새가 나면 사격을 못한다고 나가라고 하여 소청인은 술기운을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막걸리를 먹었기에 냄새가 나는 것이라 생각하고 부청문관이 소청인보다 상위 계급인 경감이라 거부할 수 없어 사격을 하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점수는 0점으로 근무 성적에 불이익을 받았다.
가. 음주상태로 운전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징계이유는 부당함
소청인이 사건 당일 막걸리를 한 잔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몸무게 64㎏인 소청인이 막걸리(6%) 종이컵 한 잔(약100㎖)을 마신 경우에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추정해 보면 사람의 체질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통상 음주 후 30~90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계산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0107% 수치는 소청인이 최종 음주한 시간대인 13:30경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한 15:00경에 이르렀을 때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시간당 평균 0.015%가 감소하는 것을 적용하면 위드마크공식으로 추산된 위 혈중알코올농도 0.017%는 15:00경부터 43분{0.0107÷(0.015÷60) = 43}정도가 경과하는 시점인 15:43경이면 혈중알코올농도 0%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소청인이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한 시간인 16:30경 이후로는 음주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청인은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엄금’ 특별경보발령(2016-3호)과 ‘2016년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근절을 위한 실제 비위 사례 교양(2016-7호~10호)’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고도의 안전사고 예방을 요구하는 사격장에 주기가 있는 상태로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그 입증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입증 책임의 정도는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의심을 갖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사소송 절차상의 유죄 확신에 준하는 명확한 증명이 필요함에도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하지 않고 징계한 것은 잘못이다.
나. 일반적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도한 처분임
소청인이 2016. 9. 9.(금) 19:00 근무 전에 각급 상사의 지시사항인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음주 셀프 감지’를 하지 않은 것은 음주 수치가 나올 것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음주 후에 시간이 경과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라서 음주 상태가 아닌 상태로 실시하지 않은 것이며, ‘음주 셀프 감지’를 실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는 지시명령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어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훈계하도록 하고 있는 경고 또는 주의에 해당하는 것이고 설령 ‘견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상훈 감경사유인 ○○청장 표창을 참작한다면 ‘불문 경고’에 해당함에도 ‘견책’으로 처분한 것은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부당하다.
다. 기타 제 정상을 참작해 선처를 요망함
소청인은 평소 술을 마시지 않으며 음주로 인해 물의를 야기한 적인 없는 점과 ○년간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해 오면서 ○○청장 등 표창을 수상한 점, 이 사건 당시에도 술기운을 느끼지 못해 운전했지만 결과적으로 술 냄새가 나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 여부
소청인은 사건 당일 막걸리를 한 잔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몸무게 64㎏인 소청인이 막걸리(6%) 종이컵 한 잔(약100㎖)을 마신 경우에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추정해 보면 통상 음주 후 30~90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이 최종 음주한 시간대인 13:30경으로부터 90분 경과한 시간대인 15:00경에 이르렀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107%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고 그로부터 시간당 평균 0.015%가 감소하는 것을 적용하면 15:43경이면 혈중알코올농도 0%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소청인이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한 시간인 16:30경 이후로는 음주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사격장에 주기가 있는 상태로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그 입증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입증 책임의 정도는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의심을 갖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사소송 절차상의 유죄 확신에 준하는 명확한 증명이 필요함에도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하지 않고 징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소청인이 2016. 9. 9. 13:30경 등산 후 집에서 막걸리 한 잔을 마시고 정례사격을 하기 위해 16:30경 집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17:00경 경찰서 지하사격장에 입실하여 참가자 명단 출석을 체크 시, 술을 마셔 퇴실 조치한 사실과 ○○시에 있는 집까지 본인 소유 승용차로 왕복 약 26㎞를 음주운전 한 사실이 본인의 진술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2016. 9. 24. ○○순찰대 감찰조사 진술조서 답변 시 “혹시나 음주 감지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음주 셀프 감지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음주운전의 금지의 의미가 ‘형사처벌의 정도에 이르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음주정도를 불문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라’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이 있는 점,
음주단속 주체로서의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음주운전’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경찰 내부 방침을 정하고 있는 점(2016. 4. 6. 음주운전 근절 추진 종합계획, ○○지방경찰청)을 볼 때,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는 상관없이 지속적인 의무위반 및 복무 점검에 대한 교양과 그간 음주운전을 금지 하는 내용과 지시명령을 소청인이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소청인이 음주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가 감소하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한 시간인 16:30경 이후로는 음주 상태가 아니고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피소청인이 그 입증책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소청인이 정례사격 관련 경찰서 지하사격장에 술을 먹고 출입하였다가 사격장 관리자 및 감독자인 경무과 소속 B 경사와 청문감사실 부청문관이 술 냄새를 확인한 결과 주기상태로 보고 경찰공무원 사격규칙 제10조 제1항 규정위반으로 퇴실 조치한 사항은 피소청 기관의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2016. 9. 9.(금) 19:00 근무하기 전에 각급 상사의 지시사항인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음주 셀프 감지’를 하지 않은 것은 음주 수치가 나올 것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음주 후에 시간이 경과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라서 음주 상태가 아닌 상태로 실시하지 않은 것이며, ‘음주 셀프 감지’를 실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는 지시명령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사항으로 경고 또는 주의에 해당하고 설령 ‘견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상훈 감경사유인 ○○청장 표창을 참작한다면 불문 경고에 해당함에도 ‘견책’으로 처분한 것은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의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엄금’ 특별경보발령(2016-3호)과 음주운전 근절 추진 종합계획, ○○경찰서의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근무시작 전 셀프 음주감지 지시, 의무위반 하지 말라는 ○○대장 및 팀장의 교양 교육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의무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소청인이 막걸리를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도의 안전사고 예방을 요구하는 경찰서 지하사격장에 들어가 퇴실조치 후에 차량을 경찰서 지하주차장에 두고 갈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주거지까지 귀가하는 등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한 사실과, 음주로 인한 의무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의 외근부서 및 대민 접촉부서 전 직원은 근무 시작 전에 자체 음주 감지 후에 업무를 시작하도록 한 지침(○○경찰서)을 위반하여 음주셀프를 실시하지 않아 지시명령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 징계양정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동안 소청인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지속적인 강도 높은 지시와 소속 상관 등으로부터 관련 교양 등을 수시로 받아 왔고,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 징계양정기준 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이 적용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서도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의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단순 음주운전 확인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은 점, 그간 음주로 징계 전력이 없이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같은 공익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소청인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거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제반사항 등을 참작하여 징계사유 중 가장 경한 징계인 ‘견책’ 처분한 것으로 볼 때,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과중하다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 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