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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737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220
금품,향응수수(견책, 징계부가금 1배 → 각 기각)
사 건 : 2016-736 견책 처분 감경 청구, 2016-737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비안전서 경감 A
피소청인 : ○○경비안전본부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처 ○○경비안전본부 ○○경비안전서 ○○함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14. 2. 10.∼’16. 2. 11.까지 ○○경비안전본부 ○○경비안전서 ○○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 관할 내 범죄의 예방·단속 및 치안정보의 수집, 다중이용선박 및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등 동 센터의 사무를 총괄 담당했던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각종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전체 대한 봉사자로서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공무원행동강령」의 규정에 따라 수사·단속·행정지도 등의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가. ‘14. 9월 중순경 무렵 아침시각 센터 내에서 관내 29톤급 연승어선 ○○호 선주(B, 53세)로부터 “냉동갈치 1박스(10kg, 20∼25미, 당시 수협 위판가액 19만원 상당)를 센터 취사장에 갖다 놓았으니 직원들과 나눠 먹어라”는 전화를 받고 ”고맙다”는 취지의 인사를 전달하고 이를 수수한 후, 팀장(경위 C 또는 경위 D 중 1인)으로 하여금 소청인 포함 당일 근무자 5∼6명과 공히 똑같이 나누어 가졌으며,
나. ‘15. 8월 중순 무렵 06:00경 ○○수협 위판장에서 29톤급 연승어선 ○○호 선주(E,70세 가량)로부터 “자기배가 잡아온 갈치를 수협 위판장으로 하역하고 있는데 1상자 갖고 가서 직원들과 나누어 먹어라”는 전화를 받은 후 괜찮다며 거절하였으나 “성의를 무시하느냐”라고 하여 소청인이 직접 냉동갈치 1박스(10kg, 20∼25미, 당시 수협위판가액 19만원 상당)를 수수한 후, 팀장(경위 C)으로 하여금 소청인 포함 당일 근무자 5∼6명과 공히 똑같이 나누어 가졌으며,
다. ‘15. 8월 중순경 무렵 아침시각 센터 내에서 관내 29톤급 연승어선 ○○호 선주(F, 48세)로부터 “냉동갈치 1박스(10kg, 20∼25미, 당시 수협위판가액 19만원 상당)를 센터 취사장에 갖다 놓았으니 직원들과 나눠 먹어라“는 전화를 받고, ”고맙다“는 취지의 인사를 전달하고 이를 수수한 후, 팀장(경위 C 또는 경위 D 중 1인)으로 하여금 소청인 포함 당일 근무자 5∼6명과 공히 똑같이 나누어 가졌고,
라. ‘15. 8. 중순경 무렵 아침시각 센터 내에서 관내 29톤급 연승어선 ○○호 선주(G, 70세가량)로부터 “냉동갈치 1박스(10kg, 20∼25미, 당시 수협위판가액 19만원 상당)를 센터 취사장에 갖다 놓았으니 직원들과 나눠 먹어라”는 전화를 받고 “고맙다”는 취지의 인사를 전달하고 이를 수수한 후, 팀장(경위 C 또는 경위 D 중 1인)으로 하여금 소청인 포함 당일 근무자 5∼6명과 공히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등,
’14. 9월 중순경부터 ‘15. 8월 중순경까지 직무관련자들인 관내 ○○항에서 출입항하는 ○○어선 4척의 선주들로부터 총 4회(직접 1회, 간접 3회)에 걸쳐 합계 76만원 상당의 냉동갈치 4박스(박스 당 10kg, 20∼25미, 수협위판가액 19만원 상당)를 수수하여 소청인 포함 수수 당일 근무자 5∼6명과 공히 똑같이 나누어 가져「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바위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공무원행동강령」제14조 및「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엄중한 징계가 요구되나 수동으로 수수(100만원 미만)한 점, 34년 동안 해양경찰에서 헌신하여 온 점, ○○ 어민 6명 연명으로 소청인에 대한 선처 호소 취지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본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 및 ‘징계부가금(1배, 기초금액 126,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과실 행위에 비하여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생각되어 소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본건은 소청인이 ○○센터장으로서 센터의 사무를 총괄 담당하면서 관내 어선 선주들과 친하게 지내다보니 선주들이 하등의 대가없이 개인적인 친분상의 이유로 어획물을 몇 번에 걸쳐 주려 하였는데 거절하여도 반찬이나 하라고 준 것을 가지고 거절한다며 화를 내어 어쩔 수 없이 되돌려 주지 못하고 당시 근무자들과 나누어 반찬을 해 먹게 된 것이고, 비록 선주들이 대가없이 개인 친분상의 이유로 준다고 하여도 받지 말아야할 위치임에도 거절하지 못하고 직원들과 나누어 반찬을 해 먹은 잘못을 인정하며,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간 ○년 근무기간 동안 큰 과오 없이 근무하면서 ○○ 국무총리 표창 및 ○○처 장관 표창 등 총 2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어획물을 준 선주 등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근무 당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여 감사패를 받고 지역신문 및 방송에도 보도된 점, 본건 발생에 대하여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그간의 심적 고통을 헤아려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남은 재직 기간 동안 헌신과 봉사로 조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 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관내 어선 선주들이 개인적인 친분상의 이유로 어획물을 몇 차례 아무런 대가 없이 주려고 하여 거절하였음에도 반찬이나 하라고 준 것을 거절한다고 화를 내어 어쩔 수 없어 되돌려 주지 못하여 당시 근무자들과 나누어 가진 것이고, 당시 거절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나 과실 행위에 비해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제61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제61조의 취지는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이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수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인바, 소청인이 관내 선주들로부터 냉동갈치 4박스를 수수한 사실은 다툼 없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자체가 의무위반 행위로 청렴 의무 위반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소청인이 부정처사의 의도가 없었고, 수수한 어획물을 소속 직원들과 나누어 먹었다고 하여 소청인의 비위 사실의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더욱이 소청인의 비위 첩보 제보 동영상에 대한 처분청의 수수장면 동영상 분석 결과, 소청인이 ○○수협 위판장에 모자를 쓰고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선주로 추정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선주로부터 “문자 쓰는 척 하면서 가지고 가 빨리 가”라고 하자 소청인이 고개를 숙인 채 갈치상자를 가지고 가는 장면이 녹화되었다고 하는 바, 수수 과정에서의 요구 및 대가성이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금품 수수 관련 비위는 공무원 3대 비위 중 하나로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비위 근절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간 경찰 조직 내에서도 의무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 소청인은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직원, 관내 주민 및 수협직원 등 직무관련자 등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인 관내 선주들로부터 4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어획물을 수수한 점, 관내 (구)「○○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2】금품 등 수수금지(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수동적으로 수수하였을 경우’에도 ‘감봉’ 상당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 3】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처분청에서도 공여자인 선주 등이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하였다는 점,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각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