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6-71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229
성희롱(해임→기각)
사 건 : 2016-719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위원회 4급 A
피소청인 : ○○위원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위원회 ○○연수원장으로 근무하다 2016. 4. 8.부터 현재까지 직위해제 중인 자이다.
「국가공무원법」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품위 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연수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같은 소속 부하 여직원인 ○○과 B(이하 ‘관련자’라 한다)에게 일자 불상경에 원장실 또는 사적인 자리 등에서 “네가 도도해서 남편과 부부관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 등의 성적인 농담을 자주 하고, 2016. 2. 25.부터 같은 해 3. 10.까지 한밤중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관련자와 약 110회 통화(부재중 포함)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6. 3. 2. 관련자를 원장실에 부른 후 껴안으려고 한 사실이 있으며, 관련자와 동행하여 2016. 2. 5. 소청인 관사에 출입하여 관련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고, 같은 해 3. 3. 소청인 관사에서 2회 성교하고, 같은 해 3. 7. 소청인 관사에서 약 3~4회 성교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 및 관련자가 각각 제출한 문자메시지 및 당사자 진술에 의하면 심야시간대 문자·통화·관사출입·성관계 등 소청인과 관련자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고 더 나아가 관사에서 부하여직원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행위는「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동기 관련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자를 유인한 것처럼 판단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관련자를 비롯하여 소속 어느 직원에게도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관련자는 평소 소청인과의 관계를 동료에게 과장하여 말하고 다니거나 사건 후 소청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할 것을 협의한 행태로 미루어 볼 때, 만일 소청인이 그런 말을 하였다면 동료 직원들도 말하였을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자도 ○○요원 채용과 관련하여 ○○위원회 ○○과 소관 사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소청인은 관련자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직 직원들에게도 업무상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열심히 하여 ○○교육의 전문가가 되면 ○○요원도 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사항을 말한 것뿐인데 관련자는 발언의 취지와 동기를 터무니없이 왜곡하여 마치 소청인이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을 위협·유인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고,
관련자가 ○○연수원에 계속 근무하길 원하여 소청인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진술도 관련자는 연수원에서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걸핏하면 소청인에게 그만두겠다고 하거나 연가를 내면서 그만두겠다고 시 위를 하여 비위를 맞추기가 매우 곤란한 직원이었으며, 관련자 스스로 곧 그만 둘 사람으로 자처하며 직급이나 직위에 개의치 않고 소청인이나 다른 간부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았고 오히려 소청인과 과장들이 관련자가 적은 월급으로 인해 연수원을 그만두면「○○콘서트」나「공직자 ○○ 측정 도구」개발과 같이 ○○교육의 성공 사례로 큰 호응을 받은 ○○연수원의 역점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전전긍긍 걱정하며 관련자를 배려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이는 사실과 다르고,
소청인의 입장에서는 관련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발생한 것은 관련자가 남편과 별거하다가 이혼을 앞두고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평소 자신을 업무상 우호적으로 대해주던 소청인에게 접근하여 불륜 관계의 증거를 확보한 후에 이를 빌미로 금전을 뜯어내려 한 행동에 소청인이 속아 ‘관련자와 소청인이 애정 관계에 있다’고 착각한 데서 비롯한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나. 성희롱으로 지목된 발언 경위 관련
성희롱으로 지목한 발언들은 관련자에게 성희롱 차원에서 한 것이 전혀 아니라 관련자가 몇 차례 소청인에게 남편과의 불화 및 이혼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상담하면서 관련자 스스로 “나를 만난 모든 남자들은 예외 없이 나를 좋아한다”라고 말하여 소청인이 그에 가볍게 맞장구치듯이 한 말한 것에 불과한데, 위와 같은 대화의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치 관련자를 성희롱한 것처럼 음해한 것이고, 관련자는 소청인에게 “만일 원장님이 죽으면 세상에서 몇 번째로 슬플까 생각해 보았는데 몇 번째인지는 비밀이다”, “단둘이 저녁을 먹자” 등으로 말한 적이 있는데 만약 관련자가 성희롱의 피해자라면 이와 같이 소청인에게 좋아한다는 표시와 호의를 베풀 이유가 전혀 없으며,
다. 관사 출입 및 성관계 주장 관련
관련자는 평소 소청인 숙소에 오고 싶다는 의사를 다양하게 표현하였고, “방 하나는 나에게 세를 주면 안 되냐, 숙소에 갈 테니 스파게티 해 달라”, “숙소에 가서 고스톱을 치자” 등의 말은 연수원 직원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관련자가 소청인에게 사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으며, 2016. 2. 5. 소청인이 관련자와 처음 숙소에 함께 가게 된 동기도 카페에서 소청인이 관련자의 업무 능력을 칭찬하자 관련자가 “원장님은 누구에게나 그런 칭찬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연수원을 그만두면 원장님에게 연락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여, 소청인으로 하여금 관련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소청인의 사적인 애정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고, 카페에서 이야기 도중 관련자가 연수원을 그만둔다는 말에 놀라 관련자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성을 보여 줄 테니 집에 같이 가자고 하였고, 관련자는 이에 순순히 차에 동승하였으며 주차장에 도착하여, 소청인은 관련자에게 선택권을 주고자 약 50미터 앞서서 먼저 집에 들어가서 일단 문을 닫은 후 다시 문을 열어 관련자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뒤늦게 관련자가 혼자 공동 현관으로 들어와 소청인의 현관문에서 새어나온 불빛을 보고 숙소로 찾아 들어온 것이며, 관련자는 침대방으로 갈 때 소청인을 부축하기 위해서 따라 들어와 소청인을 침대에 눕혔다고 하였으나 이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당시 소청인의 몸 상태는 추위를 조금 느꼈을 뿐 불과 5미터를 부축을 받으면서 이동해야 할 정도는 전혀 아니었고 약 1시간 뒤에 추위 속에 관련자를 다시 도로까지 수백 미터를 바래다 줄 정도로 아무 문제가 없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 진술이고, 당시 침대에 함께 있을 때 소청인은 매우 두꺼운 오리털 파커를 내내 입고 있었으며 관련자는 코트를 벗은 상태로 함께 침대에 평온하게 누워 약 30분간 대화를 나누다가 돌아간 바, 소청인이 숙소에서 관련자가 나갈 때까지 외투를 한 번도 벗지 않았고 관련자를 그냥 돌려보냈다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관련자가 의도적으로 소청인에게 유발한 연애감정을 갖고 있었을 뿐 직위상 위계나 위력으로 관련자를 유혹한 것이 전혀 아니고, 성추행을 한 것도 결코 아니며 관련자를 성노리개로 삼은 것도 전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2016. 3. 3. 18시경 관련자는 스스로 소청인 사무실로 와서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하실거냐?”라고 하며 소청인에게 “밥을 사 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연수원 바로 앞의 국밥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한 뒤 관련자가 “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졸라 부득불 차가 세워져 있는 숙소로 같이 가게 된 것이고, 소청인은 오랫동안 발기부전과 조루 증상이 심각하여 여성과의 성관계를 추구할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관련자와도 성관계를 가질 의사가 전혀 없었고, 숙소에서도 발기부전이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였는데 관련자가 소청인을 안고 놓아 주지 않으며 “발기부전과 같은 것은 상관하지 않으니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집요하게 성관계를 하자고 졸라서 결국 이기지 못하고 하게 된 것이고, 만일 관련자의 주장대로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를 2회나 갖게 된 것이라면 다음날인 3. 4. 오전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정상 출근하여 소청인과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눈 것이 이치에 맞지 않으며, 3. 3. 소청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침대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노래를 틀어 같이 들으며 4∼5 시간 동안 머물면서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는바, 이 같은 행동은 강제적인 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2016. 3. 6. 밤 자정쯤 관련자가 소청인의 숙소에 택시를 타고 온 경위는 관련자가 “17년 전 애인을 찾아 연수원을 떠나겠다“는 문자를 보내와 소청인이 문자로 작별 인사를 하고 구두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전화를 받아 달라고 문자를 보낸 후 전화 통화가 되어 진심으로 작별인사를 하자 이에 감동을 받은 관련자가 ”부탁이 있다. 지금 그리로 가면 안 되나“라고 하여 택시를 타고 오게 된 것으로 소청인이 관련자에게로 가겠다고 말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숙소에서도 평온하게 성관계를 가졌을 뿐임에도 소청인이 ”성기를 관련자의 입에 대었다“는 등 이상한 성행위를 많이 요구하였다는 악랄한 진술을 한 것은 소청인의 이미지를 더럽히기 위한 음해이고,
라. 사건 후의 상황
관련자는 3. 7. 새벽에 집으로 돌아간 후에 별 긴급한 업무가 없음에도 정오경에 출근하였다가 오후 5시경에 퇴근하면서 소청인에게 먼저 문자를 보내 “저 먼저 퇴근해요”, “오늘 저녁에 나한테 전화 안하면 섭섭할 것 같은데....”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이에 소청인이 저녁 8시경에 전화를 걸어 “이런 관계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으니 업무상 관계로 돌아가자”고 말하자 관련자는 거부하며 “해코지를 하겠다”, “연말까지는 내 애인 노릇을 해 달라”고 고집하였고, 3. 8.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태도를 돌변하여 곧장 소청인에게 와서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하였으며, 소청인이 놀라고 어이가 없어 이를 거절하자 “남편을 통해 감사관실에 신고할 수도 있으며 언론에 폭로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당일 오후 4시경에 동료직원 C에게 카톡을 보내 “남편에게 불륜이 발각되었다”고 스스로 밝히면서 소청인을 압박하려 하였으며, 관련자는 2월중 C와 소청인에게 자신은 완전 불임이며 시험관 아기도 시술하였다 실패한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고, 3. 10. C와 통화 시 자신은 남편과 10년 결혼생활하면서 한 번도 사후피임약을 구매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소청인과의 성관계 후 사후피임약을 구매한 것은 소청인과의 성관계를 증거를 남기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며, 관련자 부부는 처음에는 ○○위원회 감사관실에 소청인을 불륜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위원회 감사가 종료된 4월초부터 소청인과 소청인 처에게 “즉각 성폭행으로 고소할 테니 합의하고 싶다면 성폭행을 인정하고 거액의 금전을 제시하라”고 협박하였고, 소청인이 이 같은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자 여론 및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과 협박을 하여 이에 견디다 못해 소청인의 처가 관련자를 ○○지검에 협박과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며, 관련자는 검찰의 피고소인 출두 요구에 불응하며 국내와 미국 등지로 3개월여를 도망 다니다가 지난 8월말에야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고, 조사 결과 ○○지검 수사과에서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사에게 송치되자 처벌 시기를 늦춰 보고자 뒤늦게 9월초 ○○지방경찰청에 소청인을 직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경찰의 거듭된 고소인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에서는 제대로 조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채 10. 11. ○○지검으로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보아도, 관련자는 처음에는 불륜을 빌미로 나중에는 허위로 성폭행을 주장하여 소청인으로부터 금전을 뜯어낼 의도가 있었음을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고,
○○연수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콘서트’라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십 명의 장·차관급, 대법원 판사급 등에게 감동과 깨달음이 있는 ○○교육을 시행하여 그 성과가 국무회의 시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등 업무를 적극적이고 창의적이며 헌신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 그러한 업무성과를 계속하여 이어가려는 욕심에 업무능력이 있는 관련자에게 단호하게 대하지 못하고 끌려 다닌 면이 있는 점, ○○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점, 2월중 소청인이 업무수첩에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연수원장이다’라는 글을 매일 적으면서까지 유혹을 이기고자 노력하였다는 점, 일관되게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관련자 부부의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가정이 파탄 났고 소청인의 처가 직장을 잃었으며 성폭행범으로 인식되어 명예가 손상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복직 기회가 주어지면 백의종군하여 과오를 보상하고 국가와 업무에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
1)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①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자를 유인한 것처럼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도 아니고, 관련자가 평소 자신을 업무상 우호적으로 대해 주던 소청인에게 접근하여 불륜관계 증거를 확보한 후 금전을 뜯어내려 한 행동이었음에도 소청인이 애정으로 착각하여 비롯된 것이라는 의심이 들며, ② 성적인 농담은 성희롱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관련자의 발언에 가볍게 맞장구치듯이 한 말에 불과하며, 사무실에서 관련자를 안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2-3미터 떨어진 곳에서 반가워서 포즈를 취했던 것뿐이고, ③ 평소 관련자가 소청인에 사적인 관심 및 관사에 오고 싶다고 의사를 표현하였고, 2016. 2. 5. 당일에도 관련자가 자발적으로 온 것으로 위력 등으로 유혹하지도 않았고 대화만 나누다가 돌아갔으며, ④ 2016. 3. 3. 관사에 함께 가게 된 것은 관련자가 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간 것이고, 성기능 장애로 관련자와의 성관계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이를 관련자에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가 소청인을 안고 놓아주지 않으며 집요하게 요구하여 하게 된 것이고, ⑤ 2016. 3. 6. 소청인의 진심어린 작별인사에 감동을 받은 관련자가 관사에 오겠다고 하였고, 관사에서도 평온하게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이상한 성행위를 요구하였다는 등으로 소청인을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제63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의 품위를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히 생활할 것을 요구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 657,658 판결 및 1998. 2. 27. 선고, 97누 18172 판결)
3) 판단
가) 주장 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소청인이 관련자와 3회에 걸쳐 늦은 밤에 관사에 출입하였고, 관련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은 다툼 없이 모두 인정되는 사실이라는 점, 3회 감찰 조사 진술 후 관련자 및 관련자의 남편에게 보낸 글에서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겠다고 한 점, 관련자의 의도 및 부적절하게 이르게 된 경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청인은 개인적으로는 가정을 가진 유부남이고, 공적으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연수원장으로서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만으로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주장 ②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소청인은 감찰 조사 시 관련자에게 성적 농담을 한 비위 사실을 인정한 점, 관련자는 소청인이 “니가 도도해서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라고 말하였을 때 모욕적이면서 창피했다고 진술하고, 소청인도 당시 관련자가 소청인의 발언에 대해 핀잔주듯이 “아휴 어떻게 그런 이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라고 대답하였으며, 관련자가 소청인의 성적 농담에 대하여 “원장 품위에 어울리는 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소청인이 “내가 좀 저질이잖아”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관련자가 평소 활달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라 성적 농담에 대하여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바, 평소 소청인이 관련자와의 대화 시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관련 성 비위 사건 전문가의 의견도 2016. 3. 3. 성관계를 가지기 이전까지 성적 발언 및 행동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점, 본건 발생 당시 소청인은 ○○연수원장으로서 ○○연수원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의 인사·복무 등에 대한 지휘·감독자였고, 관련자는 ○○연수원의 소속 계약직 직원이었던 바, 성희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 여직원간의 대화로는 보기 어려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점, 또한 사무실에서 관련자를 껴안으려던 사실에 대하여 소청인 감찰 조사 시 “연휴 끝나고 오랜만에 B씨를 보고 싶어서 원장실로 불러 들어오길래 제가 포옹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전방에서 팔을 벌리면서 어서 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부하 여직원을 설 연휴 짧은 기간 동안 만나지 못하였다 하여 안으려는 포즈를 취하며 반갑다는 인사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관련자의 입장에서는 소청인이 어서 오라며 팔을 벌린 행위를 자신을 껴안으려고 했다고 충분히 오해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6. 2. 5. 평소 관련자를 직원이상으로 좀 좋아했던 마음이 있었고, 카페에서 자신의 진정어린 마음을 몰라주기에 화가 나고 춥기도 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관사에 가자고 먼저 제안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관련자가 자신의 여동생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에서 소청인이 눈물을 흘리며 사랑한다고 고백하였다고 하고, 소청인도 감찰 조사 시 관련자를 사랑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점, ○○연수원의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에게 “다른 직원에 비해 관련자를 의식하고 특별대우 하는 것 아니냐, 좀 수위를 낮추는게 어떠시냐”고 제안을 한 적이 있다고 한 바, 소청인이 관련자를 부하직원으로서 대하는 호감 이상으로 대한다는 것을 제3자인 ○○연수원 직원이 느낄 정도였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자의 요구만으로 부적절한 관계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더욱이 2016. 2. 5. 관사에서 관련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한 일이 있은 후 2. 11. 관련자의 사과 요구에 소청인이 사과한 사실이 있었으면 그 당시부터라도 관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처신에 주의를 기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관련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 설령 관련자의 유혹 등이 있었다 할지라도 관련자보다 16살이나 많은 연장자이자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면서 ○○연수원장이라는 사회적 위치 등을 인식하고 관련자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도록 설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관계에 이르렀다는 점, 또한 전술한 소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처분청의 조사 결과 소청인이 관련자와의 부적절 관계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력이나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징계의결 요구 시에도 동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본건 징계 의결 이유는 소청인이 부하 여직원과 관사 등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라는 점,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소청인과 관련자는 모두 배우자 있는 공무원 신분으로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가진 바 이는 비난의 가능성이 높은 비위라는 점,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공무원의 ㅇㅇ을 교육하는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누구보다도 고도의 윤리 의식과 도덕성을 요구받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으로 공무원의 품위 손상은 물론 소속 기관의 명예 실추, 크게는 공직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하시킨바 그 비난의 정도가 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은 개인적으로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고, 공적으로는 공직자 등에게 ㅇㅇ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에서 이를 교육하는 기관인 ○○연수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공적인 장소라 할 수 있는 관사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바 근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그 책임을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다는 점, 동 사실을 관련자의 남편이 알게 되어 민원을 제기하고, 소청인의 징계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점,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국내 다수 언론에 보도되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대국민 신뢰와 공직사회의 ○○ 정착 등을 교육하는 소속 기관의 명예도 실추시킨 점,「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관련【별표 1】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기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임’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점, 본건 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품위유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처분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