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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68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1222
지시명령위반(감봉1월→불문경고)
사 건 : 2016-684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파출소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09.13.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前 ○○지방경찰청 ○○과 ○○대 ○○팀장(2012. 7. 13. ~ 2016. 6. 13.간) 근무 시, 관련자 B(○○게임랜드 실업주)를 2013년 말경 소청인의 지인(C, 건설업자)으로부터 체육관 운영자로 소개받아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침(경찰청, 2010. 12. 20.)에 따라 대상업소 업주와 접촉 시 사전 또는 사후에 접촉 사실을 신고대장 또는 풍속업무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함에도 2015. 4. 4. ~ 2016. 3. 12. 기간 동안 B와 139회(발신 56회, 수신 83회, *평균 주3회) 통화 및 10여 차례 접촉하였고, 이후 2016. 3월 말경 B가 게임장 업주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대상업소 관계자 접촉 사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위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등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2013년 말경 소청인의 지인(C, 건설업자)으로부터 B를 같은 동네에서 헬스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받은 후 선?후배 관계에서 아무런 부담 없이 인간관계로 만난 것으로, 2015. 4. 4.부터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약 10차례 만난 사실이 있었으나 헬스 체육관에 등록하여 같이 운동하고 운동 후 집근처 목욕탕이나 분식집에서 만나 간단하게 저녁을 먹은 정도였으며 B가 오락실을 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전화통화 내용은 주로 B의 사적인 교통사고, 고소사건, 자녀 취학문제 등으로 통상적인 안부전화였으며 소청인은 B가 오락실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단속정보 등을 목적으로 연락할 이유도 없었다.
2016년 3월 말경 B가 게임장 업주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난 후 구체적인 사후 신고기한을 몰라 사후에 접촉 사실을 신고대장 또는 풍속업무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지 않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징계처분이며(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336),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침(경찰청, 2010.12.20.)은 이미 서울행정법원에서 “경찰공무원에게 과거에 수사대상 업소의 업주와 접촉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것을 유도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를 넘어서 구체적인 유착행위의 유무와 관계없이 비위업소 업주와 접촉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유착 비위로 간주해 처벌이나 징계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소청인이 경찰대상 업소 업주를 만나고 전화통화한 사실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니며, B라는 사람이 경찰대상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그 사람을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소청인이 단속정보를 유출하는 등 부정처사가 전혀 없었고 또한 부정처사가 확인되지도 않았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경찰관으로서 대상업소 접촉 사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하여 물의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2016. 6. 17. ○○지방경찰청에서 본건 관련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의결보류 되었음에도 B가 미 검거된 상황에서 소청인의 비위 유무도 확인하지 않고 2016. 9. 12.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과중한 처분을 한 것은 작위적인 처분인 점, 본건 비위와 관련하여 경정 D는 소청인과 비위양상이 유사함에도 소청인이 ‘감봉1월’ 처분 받은 것과 달리, ○○청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평성을 잃은 처분인 점, 소청인은 입직 후 ○년간 헌신적이고 모범적으로 근무하면서 ○○청장 표창 등 21회의 표창을 받고 마약사범 검거실적 등으로 다수 언론 보도된 점, 가족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현재 2억7천여만원의 금융채무가 있는 점, 2016년에는 전국에서 1명 선발하는 ○○봉사상 특진대상자까지 선정되었다가 금번 건으로 특진 대상에서 탈락되고 징계처분 이후 문책성 인사로 ○○군 ○○면 소재 ○○도라는 외딴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징계처분을 선처해 달라는 동료직원(38명)과 소청인 처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지침
경찰청은 유착비리의 원인인 대상업소 업주 등과의 사적 접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10.경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5.에는 제도의 기본원칙은 유지하되 과도한 대상업소의 범위 등을 축소?명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하여 ‘성매매, 유흥업소, 사행성게임장, 도박장, 불법대부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되 업종의 판단은 ‘외형적 업종이 아니라 실제 상시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하고, 대상업소 운영(종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7일 이내 사후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판단
소청인은 B와 수차례 접촉한 사실 및 이후 게임장 업주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대상업소 관계자 접촉 사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서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은 ①2013. 말경부터 2016. 3. 말까지 B가 불법게임장 업주임을 몰랐고, ②단속정보를 유출하는 등 부정처사가 전혀 없었고 또한 확인되지도 않았으며, ③2016. 3. 말경에야 B가 불법게임장 업주임을 알았으나 구체적인 사후 신고기한을 몰라 사후에 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며, ④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는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B가 미 검거된 상황에서 소청인의 비위 유무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소청인과 동일한 비위로 ‘견책’ 처분 받은 경정 D와 비교할 때, 소청인의 ‘감봉1월’ 처분은 형평성을 잃은 처분인 점 등을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항 관련, 소청인은 B와 약 2년 반 동안 10여회 지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고, 11개월 간(‘15.4.4.~’16.3.12.) 총 139회, 즉 평균 주 3회 통화한 것으로 볼 때 관련자와 상당히 두터운 친분 관계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소청인이 휘트니스 등록비로 결제한 매출전표 상 대표자가 B가 아닌 E로 되어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의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B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정황상 납득하기 어려우나, 소청인이 일관되게 동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B가 미 검거된 상황에서 관련자와의 통화건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B가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항 관련, 소청인은 B와 안부전화 등 일상적인 통화를 했으며, 게임장 관련해서는 전혀 이야기한 적이 없고, ○○팀 직원 중 친분 있는 직원도 없고, 차량번호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한 사항, 즉 B의 범죄경력자료에서 볼 때 소청인과 소청인의 부서인 ○○대에서 취급한 사건이 없고, 2015. 2. 21. ~ 2016. 1. 14. 기간 동안 ○○게임랜드 불법영업 관련 112신고 미 단속 건은 총 13회로 해당 일자에 소청인이 B와 통화한 사실은 없으며, 2012. 7. 1. ~ 2016. 5. 13.간 소청인이 KICS 및 경찰전산망을 통해 관련자에 대해 검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소청인은 B가 운영하고 있다는 체육관에서 운동할 당시 등록비 15만원을 본인 카드로 결제한 점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게임장 단속을 하는 단속 경찰관들의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③항 관련, 소청인은 감찰조사(5. 13.) 시 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지만 처리 중인 여러 사건 관련 범인검거를 위하여 지방출장 등을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징계위원회(6. 17.) 및 소청이유서(10. 18.)에서는 B가 게임장 업주임을 뒤늦게 알고 난 후 구체적 사후 신고기한을 몰라 제때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추가 자료제출(12. 15.) 및 심사 시(12. 22.)에는 2016. 3월 단속 이후 B가 오락실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하려 하였으나 지방출장 등의 사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찰조사를 한다고 들었고, 그 때 신고를 한다는 것 또한 소청인이 특진을 앞둔 상황에서 대상업소 업주와 유착이나 단속정보유출 등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주장대로 2016. 3. 말경에야 B가 대상업소 업주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감찰조사 개시일인 2016. 5. 13.까지 대상업소 관계자 접촉 사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항 관련, 소청인이 주장하는 서울행정법원 판결문(2011구합4336)은 경찰관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접촉 신고를 하지 않아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는 부당하다고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져 원고 승소한 것으로,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2011누34278)에서 경찰단속대상 업주와 통화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원고가 패소하는 등 최종 판결이 뒤집힌 사안인 점, 2016. 6.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도피 중인 게임장 업주 B와 소청인의 통화 횟수가 많았고, 당시 수사 선상에 누군가가 ○○팀 직원들의 이름과 차량번호, 연락처를 업주에 유출한 의혹이 있는 등 업주 검거 시 추가 경찰관 유착비리가 있을 개연성이 높아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의결보류 하였고, 의결보류 후 5일 만인 2016. 6. 22. B에게 ○○팀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위 F가 체포되는 등 경찰관 추가의혹이 확인된 바, 이후 업주 검거를 위해 지방청 광역수사대까지 동원하여 검거에 주력하였으나 수사 진행에 진전이 없어 조기 검거가 불투명하고 징계보류로 인해 소청인이 감당할 심리 불안 등을 감안하여 2016. 9. 13.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징계 처분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소청인이 B와 139회 통화한 것을 사후 신고하지 않아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봉1월’ 처분 받은 이후, 경정 D는 B와 130회 통화한 것을 사후 신고하지 않아 ○○청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의결기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유사한 비위임을 고려할 때,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며,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는 경찰대상업소와의 접촉을 원칙적으로 차단하여 경찰 조직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신뢰성을 담보함에 목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경찰 대상업소와는 그 경위와 내용을 불문하고 당연히 접촉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이를 소홀히 하는 등 이 사건 지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특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의 대상업소 실업주인 B와 2015. 4. 4. ~ 2016. 3. 12. 사이에 총 139회(발신 56회, 수신 83회, 평균 주3회) 통화 및 10여 차례 접촉한 점, B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B에게 동 기간 동안 먼저 연락을 취한 경우(발신 56회)도 많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B가 게임장 업주라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업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라도 대상업소 접촉 신고를 해야 함에도 감찰조사가 시작되는 40여 일 동안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것은 경찰 단속대상 업소 관련자와 접촉을 금지하여 유착 및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위 지시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B를 당초부터 알고 있었다거나 대상업소와 유착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과 유사한 비위로 ‘견책’ 처분 받은 경정 D와 비교할 때 소청인의 ‘감봉1월’ 처분은 다소 과한 점, ○년간 헌신적이고 모범적으로 근무하면서 ○○청장 표창 등 21회의 표창을 받고 마약사범 검거실적 등으로 다수 언론 보도된 점, 특히 2016년에는 전국에서 1명 선발하는 ○○상 특진대상자까지 확정되었다가 금번 건으로 특진 대상에서 탈락되고 징계처분 이후 문책성 인사로 ○○군 ○○면 소재 ○○도라는 외딴섬(○○지방경찰청에서 최단거리 47㎞)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징계처분을 선처해 달라는 동료직원(38명)과 소청인 처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징계위원회 및 심사 시 소청인이 B가 게임장 업소임을 알고 난 후에 접촉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이 앞으로 경찰조직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직원으로 거듭나고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