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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659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61222
기타물의야기(경고→취소)
사 건 : 2016-659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9. 6. 소청인에게 한 경고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2016. 8. 19. 과음으로 인한 경장 B 및 경사 C 간 시비와 폭행사건 발생 시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비위로 ‘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6. 7. 18 ○○과 ○○팀으로 전보되어 팀내 가장 하급자 및 연소자로 근무하던 중, 사건 당일 회식은 인사 발령 이후 첫 번째 팀 전체 회식으로서 좋은 분위기에서 회식을 갖고, 전체 회식이 종료된 후 B·C, B 소청인의 배우자와 추가적인 술자리를 하던 중 B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소청인에게 “쪼개지 마라, 닥쳐라” 등 언행을 하였고, 소청인은 술 취한 선배의 주정이라고 판단하고 “죄송하다. 잘못했다”라고 하였는데, 이때 옆에서 듣고 있던 C가 B에게 “A한테 갑자기 왜 그러냐” 등으로 말한 것으로 시작되어 C와 B가 시비가 되어 상호간 폭행한 것으로, 경고장 내용과 달리 소청인은 B의 일방적인 언행으로 술 취한 선배의 주정이라고 판단하고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였다고 사과만 하였을 뿐 별다른 시비가 없었고, 이후 둘 사이의 폭행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둘 사이를 제지시키고, B와 그의 배우자를 먼저 귀가시킨 후 C는 택시에 승차시켜 귀가시킴으로 상호 폭행 제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고 처분 한 것은 가혹하다 생각하고, 소청인은 신임경찰관으로 임관 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본건 발생으로 받은 심적 고통을 헤아려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국민과 경찰조직에 이바지 할 각오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처분 사유의 존재
소청인은 본건 발생 당시 B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소청인에게 “쪼개지 마라, 닥쳐라” 언행을 하였음에도 술 취한 선배의 주정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사과하였고, 폭행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만류하며 제지하고 노력하였음에도 가혹한 경고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본건 최초 시비의 발단인 소청인 취급 사건의 법률 적용 문제 등에 대하여 조언을 하였음에도 소청인이 실실 웃으면서 반박하여 기분이 상했다고 진술한 바, 소청인도 본건 발생의 빌미는 일부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더욱이 본건 발생 당시는 ○○지방경찰청 자체적으로 특별 복무점검 실시기간으로서 음주운전 및 음주 후 소란?행패 및 폭행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3차에 걸친 음주 자리에 동석한 점, 이 과정에서 팀원 간 상호 폭행이 발생하였고 팀원 중 한명이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상해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소청인에게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처분 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본건 발생 주된 책임은 상호 폭행한 B?C에게 있고, 선임들의 상호 폭행 상황에서 후임이었던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를 택시에 태워 보내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심사 시 B?C가 자신들의 잘못으로 본건이 발생하였고, 소청인이 당시 싸움을 말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였다며 소청인의 선처를 요구한 점, 그간 징계전력 없이 경찰서장 등의 표창을 수상하며 특진을 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심사 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한 점, 경찰기관 내부적으로 경고?주의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르면 ‘경고’는 벌점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르며,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훈계하는 차원의 불이익한 처분으로 비록 법이 정하는 징계 처분보다 불이익 등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러한 ‘경고’ 처분에는 인사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을 인정하더라도, 소청인의 이 사건 비행은 그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여 징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피소청인 입장에서는 소청인의 잘못에 대해 주의나 각성을 촉구하거나, 앞으로 근무에 충실하라는 내용의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로서 이 사건 처분이 추구하는 행정목적이나 공익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여 보임에도,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불이익이 따르는 이건 경고 처분을 한 것은 그 재량을 그르쳐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는 바,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