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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63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222
폭력행위(음주) (견책→기각)
사 건 : 2016-634 견책 처분 감경 청구 2016-64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경사 B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와 B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함은 물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8. 20.경 00:10경 ○○로 ○번길 ○앞 노상에서 소청인들은 같은 ○○팀 소속 경장 C와 함께 3차 회식 후 귀가 중,
후임인 A 소청인이 선임인 B 소청인에게 “보기 싫으니까 가라”고 하자 B 소청인이 “이 새끼야 니가 뭔가 가라 말라 해”라며 상호 밀치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져 상호 주먹다툼 중, A 소청인은 B 소청인에게 안면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고, B 소청인은 A 소청인에게 우측 안면을 폭행하여 비골 및 안와부 골절상의 피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들은 팀 회식을 마치고 별도로 3차까지 무리한 회식을 진행하면서 동료 팀원 간에 시비가 되어 상호간 폭행으로 이어져 피해가 발생되는 등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실추시킨 비위는 중하나, 상호 간 원만히 화해하고 관계 복구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A 소청인
소청인은 본건 발생 당시 B 소청인이 먼저 손으로 소청인의 얼굴을 툭툭 치며 먼저 시비를 걸은 상황에서도 이에 대항하거나 다투고 싶지 않아 B 소청인에게 시비를 걸지 말고 집에 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었고, 이후 가게를 나와 귀가하려던 중에 징계이유로 시비가 되어 상호 밀치며 엉켜서 넘어진 상황에서 소청인도 상대방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약간의 위력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B 소청인의 신체를 주먹과 발로 강타하거나 그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본건으로 인해 소청인은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파열 골절과 비골(코) 골절상 등을 입어 수술을 진행하는 등 상대방에 비해 피해가 컸던 점, 징계이유와 다르게 당시 소청인은 몸이 좋지 않던 상태로 회식자리에서 약간의 술을 섭취하였던 것이 취하게 되었던 것이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아니었던 점, 몸이 좋지 않아 집에 일찍 귀가키 위하여 당시 회식자리에 아내를 불러 과도한 음주 섭취보다는 정신을 차리고 집에 가기 위한 노력을 했던 점, B 소청인의 사과를 소청인이 흔쾌히 받아들이고 징계위원회 개최 시 B 소청인의 선처를 구했던 점, 본건은 상대방과의 깊은 감정으로 인한 시비가 아니라 사건 토론 상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으로 이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본건 발생 이후 경찰서 전체 직원과 상사와 동료들에게 누를 끼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현재까지 금주하고 있는 점, 그간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경장을 특진하는 등 성실히 업무에 매진했던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고,
나. B 소청인
소청인 사건 당일 약 1개월 만에 처음으로 갖는 회식으로 모두 즐겁게 마무리되었는데 소청인, 그리고 나이가 비슷한 후임 직원인 A·C와 모두 아쉬운 마음을 떨치지 못한 나머지 그 자리를 계속 이어갔고 술자리가 무르익고 있었는데, 서로 웃으며 대화가 오가던 도중 A 소청인이 갑자기 C 소청인에게 조금 심한 말을 하기 시작하여 소청인은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 장난이라 생각하였고 왜 그러냐며 웃으며 넘기려 하였고, 그간 근무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선임으로써 후임들을 잘 타일러 보려고 하였으나 술이 과한 탓이었는지 소청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 A 소청인과 소청인간 시비가 되어 술자리에서 나오게 되어 밖에서 서로 간 언성이 높아져 결국 싸움으로 이어진 것이고, 당시 소청인이 과음한 상태였고 A 소청인이 C 소청인에게 술이 과한 상태에서 말을 함부로 하며 나무라는 것에 그러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이를 말리고 타이르는 과정이 있었으나, A 소청인의 반응이 소청인의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러한 A 소청인의 태도에 소청인이 너무 민감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시비가 되어 서로 간 말다툼으로 이어진 상황으로서 소청인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채 결국 싸움으로 이어졌던 것 같고, 소청인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와도 술을 마셔 싸웠던 일이 없었고 평생 싸울 일은 없을 줄로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본건과 같이 소청인의 잘못된 생각과 실수로 인해 징계라는 가혹한 처분을 받았으며,
본건 발생 후 소청인이 먼저 A 소청인에게 찾아가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하였고, A 소청인도 마음을 열고 소청인의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어 서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전과 같이 같은 팀에서 계속 근무하며 그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점, A 소청인에게 골절상을 입혀 피해를 입히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A 소청인의 배우자에게도 고개 숙여 깊이 사과한 점, 본건은 소청인과 후임직원 둘 사이에만 있었던 일이었고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힌 사실은 전혀 없으며 현재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 원만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처분은 소청인과 후임 직원에게도 너무 가혹한 처분이고, 공무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단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널리 이해하고, 소청인이 현재까지 받은 육체적, 정신적 아픔과 반성의 취지를 참작하여, 존경받는 가장, 존경받는 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인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와 관련하여
1) A 소청인
A 소청인은 B 소청인이 먼저 손으로 소청인의 얼굴을 툭툭 쳤으나, 대항하거나 다투고 싶지 않아 B 소청인에게 시비를 걸지 말고 집으로 가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고, 과도한 술을 섭취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술을 마셨음에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B 소청인 및 C 모두 소청인이 C와 취급 사건의 법률 적용 문제와 관련한 시비과정에서 먼저 “닥쳐라, 쪼개지 마라”라고 말을 하며 화를 냈다고 진술한 점, B 소청인은 이 과정에서 시비를 그만하라는 표시로 소청인의 얼굴을 툭툭 친 것으로 동 사실을 소청인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C는 소청인의 몸을 감싸 안으며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손대지 말라”며 C를 밀치며 시비를 계속하여 호프집 업주의 항의로 가게를 나가게 되었다는 점, 설령 B 소청인의 언동이 불쾌하였더라도 배우자도 동석한 자리였고, 최초 시비 상대자였던 C가 사과하였으면 이를 받아들이고 시비를 끝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프집에서 자신을 뒤따라 나온 B 소청인에게 먼저 “보기 싫으니까 가”라며 감정적으로 계속 대응하여 결국 선임 팀원인 B 소청인과 상호 폭행에 이르게 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 소청인이 B 소청인보다 상해 피해를 더 입었다고 하여 음주 후 팀원 간 상호 폭행한 비위 사실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소청인은 감찰 조사 시 자신의 평소 주량은 소주 2병으로서 1차 회식 장소에서 소주와 맥주를 혼합한 술 4-5잔 정도와 소주 4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바 1차 회식 장소에서 본인의 평소 주량 정도를 마신 것으로 보이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총력 대응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2차?3차에 걸친 음주 회식 자리를 가졌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B 소청인
B 소청인은 당시 자신이 과음한 상태였고, A 소청인이 C에게 술이 과한 상태에서 말을 함부로 하여 이를 말리고 타이르는 과정에서 소청인의 뜻대로 되지 않아 이를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인 시비가 되어 싸움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사건 발생 당시 계급이나 나이 면에서 선임으로서 1?2차에 걸친 음주 회식 자리를 가졌으면 이를 제지하고 돌려보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음주회식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A 소청인과 C가 시비를 제지하고자 했던 소청인의 선의의 의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A 소청인에게 “정신차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을 툭툭 친 행위 자체가 부적절한 방법이었고, A 소청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처가 동석하고 있는 자리였던바 상당한 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던 행위라는 점, 더욱이 호프집을 나와서도 시비를 계속하여 결국 같은 팀 후배와 노상에서 욕설을 하며 상호 폭행하여 비골 및 골절상의 전치 4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점, 더욱이 감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은폐하고자 C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가다가 넘어졌다”라는 등의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제의하여 같이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제63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1987. 12. 8. 선고, 87누 657,658 판결 및 1998. 2. 27. 선고, 97누 18172 판결)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히 생활할 것을 요구한다고 판시하고 있고,「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3조(기본강령) 제3호(규율)에서는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예절) 제2항에서는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일상행동) 제1호에서는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맡은 바 직무를 성심껏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내 위계질서 확립은 물론 직원들 간 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
본건 발생 당시는 ○○지방경찰청에서는 2016. 7. 20.부터 한 달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총력 대응 기간?으로 지정하여 음주로 인한 비위 발생 등 의무위반 행위 금지를 지시하였고, 자체적으로 특별 복무점검 실시하면서 음주운전 및 음주 후 소란?행패 및 폭행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겠다는 지시 사항을 하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차에 걸친 음주 회식을 하고, 술에 만취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골목에서 함께 넘어져 뒹굴며 팀원 간 상호 폭행을 하여 상대방에게 상해 피해를 입힌 바,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엄중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2】성실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각 ‘견책’ 상당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소청인들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처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각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