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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604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61213
기타물의야기(강등→취소)
사 건 : 2016-604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8. 19.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경찰청 ○○경찰서 ○○과 ○○지구대 ○○팀원으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데이트폭력(연인폭력)에 대해 가해자를 검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자 친구가 평소 소청인의 과도한 음주, 주사 등을 이유로 결별을 요구하고 만나주지 않자, 2016. 2. 21.∼6. 26. 사이 주·야간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만나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931회 전송하고, 730회 차례 전화하고, 이 중 2016. 3. 28.∼6. 26. 사이 성적 비하 및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31회 전송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2016. 2. 25.∼6. 21. 사이 일과 중 223회 전화하고, 238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동 기간 업무용 핸드폰으로 전화통화 7회, 문자메시지 35회를 전송하여 업무용 핸드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4. 8월경 친구의 소개로 ○○시청에 근무하던 여자 친구를 소개받은 후 호감을 가지고 사귀고 되었고, 이후 결혼을 전제로 잘 만나다가 2015. 6월경 당시 ○○경비대에 근무하고 있던 소청인에게 갑자기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술버릇이 안 좋고 경찰관이라 남자다울 줄 알았는데 남자답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로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았으나 결혼을 전제로 만난 여자 친구여서 헤어진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 계속하여 다시 만나 달라, 직원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거부를 못해 술을 마셔 잘못했다는 등의 사과를 하여 약 1개월 만인 7월경 다시 만나기 시작하였고, 소청인이 그 후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아 여자 친구도 소청인을 좋게 보았고, 경주 2박 3일, 서울 2박 3일 등 여행을 하는 등 잘 만나고 있었는데, 2016. 2월 중순에 또 다시 이별 통보를 받았으며, 3월초 여자 친구 집 앞을 우연히 지나다가 소청인을 모른 척 지나쳐서 다른 남자의 차에 타는 여자 친구를 보게 되었고 그날 밤 10시쯤 카톡으로 “다른 남자 만나고 있으니 오빠도 다른 여자 만나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헤어질 때 다른 남자가 생기니 그런 것도 다 필요 없다. 오빠는 연애하기 좋은데 결혼상대로는 아닌 것 같다. 3∼4년 사귄 커플도 안 맞으면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 결혼한다. 왜 꼭 내가 오빠랑 결혼해야 하냐. 아픈 마음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거다. 나 힘들게 하지 말고 정신병원이나 가 봐라. 왜 내가 오빠를 책임져야 하나”는 등 상처되는 말을 해서 소청인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으며 정리를 하려고 문자 및 전화를 하여도 답이 없어 3번 울리고 끓는 식으로 하여 연락한 횟수가 많은 것이고, 소청인이 여자 친구와 인연을 끓으려고 문자로 “그 동안 맛있었다고, 그 남자에게 똥고 빨아달라며 잘 살라”고 말하고 끝내려고 하였던 것인데 여자 친구가 감찰에 진정을 하여 본건에 이르게 된 것이고,
괴로운 마음에 관심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지 상대방을 괴롭힐 생각은 전혀 아니었으며,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자 친구로부터 일방적인 이별 통보와 상처 되는 말을 듣고 홧김에 전화나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고, 여자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리력으로 피해를 준 사실도 없으며, 어떻게든 여자 친구를 잡아보고 싶은 마음에 참다가 참다가 어쩔 수 없어 문자를 자주 보낸 것이나 여자 친구가 괴로웠다고 하니 소청인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이후 여자 친구를 만나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으며, 현재도 괴로운 마음에 무의식중에 전화를 할까봐 소청인 휴대 전화를 발신 정지하여 수신만 가능하게 하였고,
올해 설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가고 일방적인 이별통보를 받고 2주도 되지 않아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고 자기를 놓아달라며 소청인에게 상처 되는 말을 하자 소청인도 정을 떼어 보려는 의도에서 여자 친구에게 성적 비하 문자를 1회 전송하는 등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며, 여자 친구가 소청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나 문자를 하면 받지 않아 부득이 업무용 전화기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송신 내용도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는 것이었으나 공용 물건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간 지방경찰청장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 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처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의 심사에 앞서 본건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1) 관련 규정 및 판례
「공무원 징계령」제7조(징계의결 등의 요구) 제7항에서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징계령」제9조(징계 등 의결의 요구) 제5항에서도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 등 심의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1 서식에서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징계 사유, 징계 등 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시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 및 징계요구 내용을 사전에 알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절차 없이 한 징계의 효력에 대해 「공무원 징계령」제7조 제7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징계 등 혐의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징계 등 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주요 규정인 동시에 강행 규정이므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는 징계 등 혐의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거나 징계 등 혐의자가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2) 사실관계 확인
소청인은 징계의결 요구권자인 ○○경찰서장이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면서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았음을 소청이유로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소청인과 같은 날 징계를 받은 건외 사건(사건번호 2016-601)의 소청인이 이 사실을 적시하여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소청이유로 제기하여 확인한바, 본건 징계의결 요구권자인 ○○경찰서장은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2016. 8. 12.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 경찰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가 의결요구서(이하 ‘징계의결요구서’라고 한다) 및 별지 징계사유를 제출하였음에도 2016. 8. 14. 소청인에게 출석통지서만 전달하고 징계의결요구서는 송부하지 않았는데, 당시 소청인이 받은 출석통지서에는 출석 이유에 ‘의무위반에 따른 징계의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징계의결 요구 사유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음을 제출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본건 판단
징계의결요구서를 징계 대상자에게 송부하도록 한 징계 절차는「공무원 징계령」뿐만 아니라「경찰공무원 징계령」,「교육공무원 징계령」,「소방공무원 징계령」등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절차인 점, 대법원에서는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한「공무원 징계령」제7조 제7항은 징계 등 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주요규정으로써 강행 규정이다’라고 판결하여 동규정의 중요성을 적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사실을 피소청인이 인정하고 있는 본건의 경우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인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피소청인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소청인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으나 소청인에게 전화통화 후 출석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대면하여 징계사유 및 징계수위를 충분히 설명하였기에 소청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데,「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징계의결요구권자가 관할 징계위원회와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동일한 징계의결요구서를 제공하여 대상자가 확정된 징계의결 요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취지를 고려할 때 피소청인이 징계의결 요구 내용을 임의로 구두 전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앞서 징계혐의자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송부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위원회 당시 간사가 징계의결요구서를 낭독하여 소청인이 이 시점에 소청인이 정확한 징계의결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도「경찰공무원 징계령」제9조 제5항에서 정한 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징계 등 혐의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라고 판결하고 있어 징계처분을 취소할 만한 절차상의 위법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기 피소청인의 주장에서 ‘소청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상기 대법원 판결에서는 ‘피고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원고에게 송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징계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이미 징계혐의 사실 중 일부 비위사실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공소장 부본을 수령하였으며,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그 사유 설명서도 수령하였으며 징계혐의사실 모두를 시인하는 취지의 경위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이미 징계혐의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방어권행사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할만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결국 상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건에서는 ① 원고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은 아닐지라도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에 상응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즉, 공소장과 사유 설명서)를 수령’하였고 따라서 ②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이미 징계혐의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았다’는 특단의 사정으로 인정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소청인이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이미 징계혐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① 일단 처분청은 만나서 구두로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에 상응하는 어떠한 서면을 소청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또한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징계혐의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를 하였고, 이 행위가 어떠한 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여 구체화된 징계혐의 내용이 포함되므로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 받는다는 것은 쟁점사항에 대해 구체적?효율적으로 방어논리를 수립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본건의 경우 처분청의 구두 설명으로 충분히 이러한 효과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이 문서를 송부 받을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징계혐의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와 같이 강행규정으로 적시된 징계절차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소청인의 입장에서 그 특단의 사정을 엄격히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금이라도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인정된다면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건 징계처분은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한 후 피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에 따라 재징계 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의결 요구권자인 ○○경찰서장이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