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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602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215
성희롱(강등→기각)
사 건 : 2016-602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대기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며 각종 지시 명령 및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경찰서 ○○파출소 근무 당시 ’16. 4월 초순경부터 5. 23.까지 근무 때마다 하루에 3∼5회씩 ○○파출소 2층 식당에 올라가서 식당에서 근무하던 관련자 B(48세, 여, 이하 ‘관련자’라 한다)에게 “너 51살 맞아? 나이에 비해 탱탱하네!”라고 말하며 엉덩이, 허리, 어깨, 팔 등 몸을 손으로 주무르는 등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하고,
나. ‘16. 5. 24. 17:00경 ○○파출소 2층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던 관련자의 뒤에서 양팔 사이로 양손을 껴서 관련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성추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성관련 비위로서 상훈 감경 및 개인 정상 참작 제외 대상인 점,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징계권 남용
소청인은 징계사유 가항의 경우 명확한 일자와 시간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소청인을 상습 성추행범으로 몰아갔고, 2시간 마다 근무교대를 하는 실정에서 파출소 근무자는 중식 시간 외에는 식당직원을 만날 기회가 없으며, 매 근무 시마다 3∼5희 상습적으로 2층 식당에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징계사유 나항의 경우도 관련자는 소청인이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은 사실이 없고 소청인이 자신의 어깨 위로 손을 올린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음에도(관련자의 탄원서) 감찰은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조사로 마치 소청인이 고의적이고 중대한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징계사유를 구성하였고,
○○지방경찰청 ○○계에서 감찰 조사를 한 후 그 징계 서류만 ○○경찰서로 하달하여 ○○경찰서에서 징계를 한 것인데 징계지시 문서에서 징계양정에 대해 ‘중징계’로 표현하였지만 실제 구두 상으로 파면, 해임, 강등 등으로 구체적으로 징계 양정을 하달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소청인이 징계위원회 참석 시 아무리 구체적으로 소명을 한다 할지라도 상급 기관인 ○○지방경찰청의 구두지시에 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징계양정을 할 수 없으며,
감찰관은 최초 관련자의 진술을 먼저 청취한 후에 거기에 맞추어서 파출소 관리요원 C에게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C의 진술을 객관성 있는 참고인 진술로 특정하였으나 C 경장 역시 관련자의 진술을 전하여 들은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고, 근무현황에 대하여 감찰은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파출소 CCTV만 확인하더라도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최소한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자는 적은 월급과 과도한 근무로 매우 힘들어 했으며, 직원들과 잦은 다툼으로 인해 자주 그만두고 싶다는 표현을 했고 소속 직원 대부분이 관련자의 눈치를 보는 실정이었고, 소청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였음에도 세부적인 조사 없이 관련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였고, 조사 시 감찰관이 소청인에게 ‘야간에 자주 전화를 해서 치근되었다면서요?’라고 질문을 한 사실이 있어서 소청인은 휴대폰 통화 내역을 제출하여 치근된 사실이 없음을 중명하였으나 무시하였으며,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여 신청서를 작성 하였음에도 조사하지 않았고, ○○청 ○○계 감찰관은 관련자의 2회 진술 청취 시 진술을 거부하는 관련자에게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관련자 집까지 찾아가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특히 관련자가 최초 진술에서 어떠한 징계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수회에 걸쳐서 진술 번복을 할 의사 가 없냐고 회유하였고, 특히 징계사유 나항과 관련하여 저녁 시간에 뒤에서 껴안은 것이 아니고 어깨위로 손을 올린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려 하자 ‘무고죄’를 운운하여 진술을 바로잡지 못하게 방해하였으며,
나. 징계사유 나항 관련
5. 24. 저녁 휴무일이었던 소청인은 당일 경찰서에서 실시되는 무도 훈련을 마치 고 익일 중요업무가 있어서 배치표를 받기 위해서 파출소에 잠시 들려 3층 개인 사물함에 USB를 찾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관련자를 마주치게 되었는데, 관련자의 표정이 어두워서 ‘왜 그래요 또 누가 뭐라고 해요?’ 하면서 ‘참아요’ 하고 어깨동무 하듯이 팔을 어깨 부분에 드리운 것이 전부이고, 어떠한 성적 의도도 없이 관련자를 위로한 것이며, 관련자도 성적 수치심도 친근감의 표시를 오해 한 것이고 어떠한 징계나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소청인이 아무리 잘못한 것이고 오해를 살 행위를 제공하였다고 하나 일방적으로 상습적인 성추행범으로 몰아가기식 감찰과 강등 징계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며,
소청인은 2012. 6월경 검찰로부터 뇌물수수로 수사를 받기 시작하여 2013. 3월경 공소 제기되어 파면 처분을 받고 약 3년의 재판을 거쳐 2016. 1.경 무죄 확정판결로 소청을 거쳐서 2016. 3. 30. 복직되었는데, 그리운 직장에 다시 돌아왔다는 기쁨보다도 다시는 조직에 누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관내 파출소에서 모범이 되고자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직원들과 갈등이 있었던 관련자에게도 위와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대하였을 뿐 어떠한 사적인 감정이나 성적의도를 가진 적은 결코 없었으며, 2016. 8. 26. 대기발령 통지를 받고부터는 심한 자괴감과 수치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정말 힘겹게 3년간 소송을 통해서 복직한 것인 데 2개월도 근무하지 못하고 이렇게 성비위로 대기 발령을 받고 또한 강등 처분을 받은 자신이 정말 싫었으며, 절대로 소청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 가항 관련하여 소청인의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본건은 감찰이 고의적이고 편파적으로 관련자 등 세부적인 조사도 미흡하게 하는 등 사실 관계를 오인한 것이고, 징계사유 나항도 관련자가 탄원서에 기재하였듯이 어깨동무 하듯이 팔을 드리운 것뿐으로 어떠한 성적 의도 없이 관련자를 위로한 것뿐으로 본건은 징계권을 남용 일탈한 가혹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가. 징계사유 존부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성희롱에 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때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2007. 6. 14. 선고 2005두 6461 등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관련자에게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찰 조사 시 ‘16. 4월 하순에서 5월 초순경 사이 장난으로 관련자의 허리 부분을 손으로 1회 친 적이 있고, ‘16. 5. 24. 17:00경 음식을 조리하고 있는 관련자의 뒤에서 자신의 왼팔을 어깨동무 하듯이 관련자의 어깨 위에 올리고, 손으로 관련자의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을 다독이듯이 툭툭 쳤는데 그 당시 자신의 손이 관련자의 가슴에 닿았을 수도 있다며 관련자의 신체를 만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하였던 점, 이 사건 징계사유의 주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인 관련자의 진술조서 기재를 살펴보면 소청인의 언행, 당시 분위기 등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파출소 직원들의 진술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증명해 주고 있어 관련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저하시킬 만한 일관성 내지 구체성 등의 결여는 보이지 않고, 이 같은 점을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힘들며, 소청인도 관련자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자는 소청인이 복직한 후 10여일 이후부터 성추행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과거의 원한관계 등을 이유로 굳이 관련자가 소청인을 음해할 이유 또한 찾을 수 없다는 점, 반면 소청인은 관련자와의 친분 정도, 신체 접촉 여부, 본건 감찰 조사 이후 관련자와의 접촉 이유 등에 대하여 2회 걸쳐 감찰 조사와 소청이유에서 달리 진술을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보이고, 특히 휴무일에 관련자를 성추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파출소에 USB를 가지러 오게 된 경위 등도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진술을 한 점, 관련자는 탄원서에서 당초 진술을 번복할 만한 구체적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소청인의 선처를 요구하였다는 점, 소청인의 주장대로 관련자를 성추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관련자가 소청인을 음해한 행위이고, 또한 비위 내용이 경찰 조직 내에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입은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관련자는 ‘16. 5. 24. 피해를 당하고 나서 ○○파출소 관리반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5월 초순경에도 관리반장에게 대상자가 몸을 만지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말을 한 적이 있었던 점, ’16. 5. 24. 사건 당시 대상자는 휴무일임에도 특별한 용무 없이 식당에 갔었고 관리반장은 평소 대상자가 식사시간이 아님에도 식당에 출입하는 것을 몇 차례 목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평소 대상자가 특별한 용무 없이 식당에 자주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감찰조사가 시작되자 관련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2회 전송하였고, 관련자를 찾아가 ”가벼운 터치만 있었던 것으로 진술을 해 달라“고 하며 관련자에게 진술 번복을 부탁했던 점, 더욱이 성추행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청인의 복직 10일 후 관련자가 ○○파출소 식당에서 일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소청인과 친분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관련자에게 반말을 하고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는바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라는 점, 소청인은 가정이 있는 유부남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직장 내 성추행 행위를 하여 그 비난의 정도가 높다는 점,
이 사건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이 소청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선입견을 품고 있었고 그 때문에 소청인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거나 허위의 진술을 유도하고 그 진술을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또한 소청인도 2회에 걸친 진술조서 작성 시 ”지금까지 조사를 받으면서 부당한 대우는 받거나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한 사실이 없다“고 자필로 기재한 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 및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비위는 공무원 3대 비위 중 하나로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비위 근절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경찰청 내부에서도 성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배제징계로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성 비위 근절 대책을 수차례에 걸쳐 지시·하달하였던 점,「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 중 성희롱 등 성 비위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강등∼해임’의 처분이 가능한 점, 유부남으로서 관련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하였던 바 비위의 정도 및 그 비난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점, 금품수수 혐의로 파면되었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복직되었으면 더욱 복무에 충실하고 신중하게 처신하였어야 함에도 복직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비위 행위를 저질렀고 동 비위 사실에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 조직의 대국민 신뢰를 저하시킨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