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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577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1206
지시명령위반(감봉1월→견책)
사 건 : 2016-577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파출소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08.12.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5. 9. 11:00경 지인(B)으로부터 친구(C)가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연행되어 갔는데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소청인과 친구 사이인 ○○파출소장(경감 D)에게 “지인의 친구가 ○○ 직원에게 잡혀 갔다는데 내용은 모르지만 봐 줄 수 있는 사항이면 선처해 달라”고 전화하여 단속 경찰관의 직속상관에게 사건 청탁함으로써「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조직 내 잔존하는 사건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내부고발 활성화 및 사건청탁 근절대책(2011. 11. 19.)’ 및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 활성화 방안(2012. 3. 19.)’에 따른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그간 성실해 근무해 오면서 장관 표창 2회, ○○청장 표창 1회 등을 수상한 점 및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B의 전화를 받고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형식적으로 ○○파출소장에게 전화하여 B가 말한 그대로 의사 전달만 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단속 경찰관의 직속상관인 ○○파출소장에게 청탁을 하여 C라는 사람의 범법 행위를 무마해 달라는 등의 의사로 전화를 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고, 또한 ○○파출소장에게 사건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소청인은 B가 말한 C라는 사람과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당시 ○○파출소장과 통화 시에도 “나는 C라는 사람과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니 괜히 내 전화를 받고 직원이나 파출소장이 부담을 가져 봐 주지 말고 단속해도 좋다”라는 말을 하였고,
또한 경찰관과 ○○파출소장은 소청인의 전화에 신경을 쓰거나 부담을 갖지 않은 채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로 C에 대해 단속(무면허 운전)을 하여 형사입건 조치된 사안으로 결과적으로 보아도 소청인의 행위에 어떠한 부정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며,
시골 군 단위 지역의 3급지 경찰서에서 경찰관의 근무방식과 태도는 대도시 경찰서의 근무방식과는 사뭇 다르고 이는 사무적이고 규칙대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지만 때로는 시골 주민들의 정서상 정(情)으로써 처리해야 할 일들이 다소 있기 때문이며, 소청인에게 전화를 하였던 B는 평소 지역 경찰에 대해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주민의 전화를 받은 소청인이 ○○파출소장에게 진위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봉1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대민봉사와 친절을 요구하는 대정부의 정책과도 동 떨어진 처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어느 경찰관이 국민들에게 친절을 베풀 것이며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현상들이 “복지부동”이란 말까지 나오게 된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되며,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내세운 ‘내부고발 활성화 및 사건청탁 근절대책(2011. 1. 19.)’ 및 사건 문의 절차 일원화 제도 활성화 방안(2012. 3. 19.)은「공공 기록물에 관한 법를 시행령」에 따른 보존 기간을 경과하여 이미 폐기 처분된 것으로 징계처분 근거의 유효성(적법성) 또한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해야 할 것으로 이는 명백히 효력 없는 규정을 들어 소청인에 대해 징계처분을 한 절차상의 하자로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며,
본건의 경우 소청인의 장관급 표창 2회, ○○청장 표창 1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였음에도 이를 징계위원회에서 고려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본건 처분 이외에도 문책성 인사 발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① B는 경찰에 대해 많은 업무 협조를 한 사람으로서 소청인과 C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으로서 ○○파출소장에게 C의 범법 행위를 무마해 달라거나 금품 향응 제공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진위 여부만을 확인해 달라고 했을 뿐이고, ② 본건은 평소 지역 경찰 업무에 많은 업무 협조를 한 지인의 전화를 받고 시골 정서상 ‘정’으로 어쩔 수 없이 문의한 것이었고, 본건 징계 근거로 내세운 관련 공문 등은 기록물 보존 기간이 경과되어 폐기 처분된 것으로 효력이 없는 바 소청인의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①항 관련, ○○지방경찰청에서 2015. 9. 8. 시달한「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위반 관련 처리 철저 지시」에 따르면 상급자 또는 동료 등 내부 직원간의 사건관련 문의는 각급 경찰관서 청문감사관실로 일원화하여 계급·친분 등으로 인해 사건담당자가 사건처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내용만 알려 달라, ‘친절하게만 해 달라’등 단순사항도 직접 문의를 금지하고 동 절차를 위반한 사건 문의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한 바,
소청인은 C와 친분이 없고, 사건 무마 등의 의도 없이 단순히 진위 여부만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경감 D에게 전화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의 행위 의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감 D에게 C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과 관련하여 전화한 것은 사실의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사건문의 절차를 위반한 행위라는 점, 소청인은 감찰 조사 시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잘 아는 지인의 친구가 ○○파출소 직원에게 붙잡혔다고 연락이 왔다.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보고 봐줄 수 있는 사항이면 선처해 주라’고 얘기했다”라고 진술한 바, 전화할 당시 C가 파출소로 인치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단속 경찰관이 관련자를 법규 위반 사실 내지 혐의가 없었다면 파출소로 인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일반상식인 바, “봐 줄 있는 상황이면 선처해 주라”고 말한 것 자체가 사건 청탁으로 보여진다는 점, 더욱이 소청인은 사건 담당자도 아닌 친구 사이이자 단속 경찰관의 직속상관인 경감 D에게 전화하여 사건문의를 하였고, D는 부하직원인 사건 담당자 경위 E에게 전화하여 “봐 줄 수 있으면 봐 줘”라고 지시한 점, 경위 E가 PDA 조회 기록이 남아있어 원칙대로 사건 처리해야 하겠다고 거절하며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려 하면서도 “파출소장에게 찍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의 부적절한 행위가 사건 담당자에게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주었고, 또한 PDA 조회 전에 전화를 받았다면 C의 교통법규 위반 사건이 무마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에 대한 지시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고, 사건의 경중 여부를 떠나 상급자 또는 동료 등 내부직원 간의 사건관련 문의는 계급·친분 등으로 인해 사건담당자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공정한 수사 진행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소청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은 즉시 청문감사관실로 사건문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항 관련, 소청인의 시골 정서상 어쩔 수 없이 사건 문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관행으로 보여지는 행위로서 규정에 위반되는 잘못된 관행은 개선하고 근절해야 할 대상일 뿐 이를 이유로 소청인의 잘못을 합리화 하거나 면책시킬 수 없다는 점, 처분청에서 징계의결 이유서에 소청인의 지시명령 위반을 근거로 수년 전 공문을 열거한 이유는 경찰청 조직 차원에서 그간 관행으로 상존해 오던 사건 청탁 및 문의 등의 근절을 위하여 오래 전부터 노력해 왔고, 소청인도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징계의결 이유서에 기재한 공문의 보존기한이 경과되었을지라도 2015. 9. 8.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의「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위반 관련 처리 철저 지시」등 최근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지시한 바가 있는 등 소청인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 관련 규정 및 지시 사항 유무가 없었다 하더라도 법규 위반 사실을 단속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사건 문의는 공정하고 소신 있는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알고 이를 지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장관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징계 양정 시 고려되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의 기재를 살펴볼 때 징계양정 시 소청인의 제 정상을 참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경찰청 등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수차례의 공문 및 지침 하달을 통하여 사건담당자가 사건처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용만 알려 달라’, ‘친절하게만 해 달라’등 단순사항도 직접 문의를 금지하고, 동 절차를 위반한 사건 문의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한 점, 소청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전화를 받고 친구이자 사건 담당자인 직속상관에게 “봐 줄 있는 상황이면 선처해 주라”며 사건 청탁을 하였고, 소청인의 청탁을 받은 파출소장은 소속 부하 직원에게 “봐 줄 수 있는 사항이면 봐 주라“라고 사건 무마를 지시하게 하여 징계사유에 이르게 한 점, 더욱이 사건담당자인 직속상관에게 전화한 것은 소청인의 청탁을 받은 파출소장이 부하 직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줄 여지가 상당한 행위로 보여지고, 실제로 부하직원은 파출소장의 사건 무마 지시를 거부하면서 ”파출소장에게 찍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한 점,「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2】복종의 의무 위반 중 행위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감봉’ 상당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본건 사건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결과적으로도 C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적법하게 처리된 점, 그간 징계전력 없이 ○○청장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심사 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이 앞으로 경찰조직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직원으로 거듭나고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