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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574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201
기타불이익처분(직권면직→기각)
사 건 : 2016-574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기동대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순경 시보로 임용되어 ○○지방경찰청 ○○기동대에서 근무하던 중 음주운전사고로 강등 처분을 받고 정규임용심사에서 직권면직 된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법 제10조 및 제22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및 제47조, 동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3조 및 제14조,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 계획, 기동단 정규임용심사자료심의회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비록 근무성적, 직무수행태도, 교육훈련성적 면에서는 소청인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지만, 시보임용기간 중 특히, 북한 핵실험 관련 경계강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81%)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행위를 한 바, 경찰청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 계획’ 에서 규정해 놓은 징계사유 구체화 기준(정규임용 배제 원칙)에 해당되는 한편, 경찰관으로서 요구되는 책임감·윤리성이 부족하여 추후 음주관련 비위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은 타 직종의 공무원 보다 더 높은 기강이 요구되고 있으며 ‘징계처분’을 받는 등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자질과 능력이 부족해도 시보임용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분위기로 시보임용자를 형식적으로 평가하는 관례가 형성됨에 따라, 시보경찰공무원을 보다 엄격하게 정규임용 심사함으로써 부적격자를 조기 배제하여 경찰 기강을 쇄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여야 하는 바,
채용단계 또는 정규임용 이후에는 부적격자를 배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임용 예정직의 신분·직무를 1년간 미리 부여하여 경찰관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관찰 후 정규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엄격하게 결정하는 시보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소청인은 정규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직권면직’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원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소청인은 시보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지시명령 위반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2016. 7. 27.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에서 강등처분으로 감경되어 복직되었다.
또한, 소청인은 경찰청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순경 기본교육을 이수하였고, 경찰학교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이상에, 근무성적도 만점의 5할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방경찰청 ○○기동대 근무 당시 다수의 소속 상관으로부터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동료 및 선배 경찰관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2016. 8. 11. ○○지방경찰청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는 소청인에 대한 경찰공무원 정규임용 적격심사 시 소청인의 자질과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이 ‘강등’의 징계전력이 있다는 사유로 ‘직권면직처분(정규임용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한 순간 판단 잘못으로 인한 징계전력이 있다는 사유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소청인을 정규임용에서 배제하는 가혹한 처분이다.
직권면직은 ‘해임’, ‘파면’ 등의 징계처분과 마찬가지로 경찰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한 처분이므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경우로 극히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상참작 없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등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정상참작 없이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비위행위를 처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그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이는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조치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경찰관으로 근무하시는 아버지의 권유로 의무경찰에 입대 및 전역, 경찰에 입직하여 시보순경으로 첫 발령지인 ○○청 ○○기동대에서 근무하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던 중, 2016. 3월경 아버지가 허리디스크 수술로 힘들어하셨고 음주사건 당일 울적한 마음에 3차까지 음주하여 만취가 되었다.
경찰 임용 전 음주운전은 물론 기타 범죄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학 재학시절 술을 마시고 호흡곤란증세를 보인 이후로 술자리를 좋아하지 않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도 한 달에 1~2회 정도만 술자리를 가졌고,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술자리에 참석할 경우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았고,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게 된 경우 택시를 이용하거나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였으며, 평소 동료 경찰관들에게도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였다.
경찰공무원으로서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음주운전한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시보경찰관의 징계 및 임용 관련 유사 소청 결정사례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소청심사 시에도 다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중?고등학교 재학시절부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모든 행동이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시보경찰관이 갖춰야 할 인성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갖추고, 시보경찰관으로서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한 점, 소청인의 부친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이 다시 경찰관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력을 다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관이 되고자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정규임용 적격심사 시 소청인의 자질과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이 ‘강등’의 징계전력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중한 처분인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시보임용제도의 취지 및 관련 규정
시보임용제도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등의 방법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완전히 실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단 시험에 의하여 채용된 사람들 가운데 실무를 통하여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는 사람을 정규공무원의 임용에서 배제함으로써 공무원의 임용을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한다는 실적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개경쟁시험 등과 함께 정규공무원을 선발하는 또 하나의 절차이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은 더 높은 도덕성과 기강이 요구되므로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적격성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또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또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미만일 때,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직권면직 사유로 지능저하 또는 판단력의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에 당하여 고의로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포기하는 경우, 또는 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을 위한 적부 심사에 있어 시보임용 기간 중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각 호에의 해당여부, 같은 영 제47조 각 호에의 해당여부 및 소속 상사의 소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9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정규임용심사자료심의회는 시보경찰관의 적부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대상자의 신상자료(책임지도관 면담?관찰기록부, 동료평가표), 책임지도관의 의견,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평가, 소속상사의 소견을 근거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심의?의결하고,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이외에 신상자료, 책임지도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2010. 8. 11.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 계획을 하달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의 구체화 기준을 정하면서 ‘음주운전 및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 직무와 관련한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누출,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로 인하여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 시’에는 정규임용 배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였다.
나. 판단(처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본 건 직권면직 처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상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소청인은 시보 임용기간 중에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비위로 ‘강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임용령에 따라 면직 또는 면직제청이 가능한 요건에 해당되며, 당시 북핵 실험 관련한 비상근무기간 중으로 음주 회식모임 금지 등의 지시가 수시로 하달되었고, 소청인은 정규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 받는 시보기간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야기 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며, 측정 거부하다 운전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로 측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언급하고 있는 사례(2015-339), 즉 시보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음주운전 하여 해임되었다가 소청으로 정직3월로 변경되어 복직된 이후,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처분을 받고 소청에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직권면직처분이 취소된 것과 이 사건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인?물적 피해 발생 여부나 도주 및 측정 거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그 비위의 종류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이므로 경찰청 방침에서 정한 정규임용심사 시 징계사유의 구체화 기준에서 정한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명백하여 소청인에 대한 조치는 자체 규정상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소청인이 정규임용 심사 과정에서 소속 상사 소견서, 책임지도관 소견서, 정규임용 심사조서, 근무실적 평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자료를 참작하였으며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피소청인의 재량권 범위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관련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