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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556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206
부당업무처리(감봉1월→기각)
사 건 : 2016-556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국세청 6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국세청 ○○국 ○○과에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 중인 자로서,
2016. 2. 18.∼2016. 3. 18.까지 ○○도 ○○시 ○○읍 ○○리 소재 ○○식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국세공무원은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이 건 조사수임의 대리인 선정에 관여하였고, 조사 대상자 업체로 과세 매출을 면세 매출로 위장하여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세무대리인의 소명 내용음을 임의로 수용하여 관리자에게 허위로 보고를 함으로써 조세채권 일실의 위험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및 제26조(허위보고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을 감안하더라도 세무조사 대상 업체 조사수임 대리인 선정에 관여하고 동업체가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세무대리인 소명 내용의 임의 수용 및 관리자에게 허위 보고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 관련
조사대상업체인 ○○식품의 세무조사 대리인이었던 B 세무사가 예치조사 진행 중 소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식품이 영세업체라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수임 수수료를 받기가 힘들어 대행할 수 없게 되었다. 혹시 세무사 아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왔고, B 세무사는 소청인이 20년 전 국세공무원으로 처음 임용되었을 때의 소속팀장으로서 퇴근 중에 전화를 받게 되었던 소청인은 초임 공무원 시절 상사로 모셨던 사람이 물어 보길래 별다른 생각이나 의도는 전혀 없이 그냥 머리에 떠올랐던 세무사 두어 명의 이름을 얘기하며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정도의 대답을 한 것이 전부이고, B 세무사 내지는 ○○식품이 C 세무사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소개해 준 것도 전혀 아니며,
조사대상업체가 소청인에게 직접 세무사 소개를 부탁한 것은 아니었고, 그렇다 고 B 세무사가 소청인에게 “○○식품으로부터 다른 세무사 소개를 부탁받아서 대신 물어 보는 것이다”라고 말한 적도 없으며, 소청인은 B 세무사와 대화 한 이후 C 세무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고, C 세무사가 ○○식품의 대리인이 되었다는 것은 수임계가 제출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으며,
따라서 징계위원회가 ‘소청인이 C 세무사를 소개하고, C 세무사가 조사수임 하기로 결정되자 위임장을 접수한 점을 고려할 때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또한 위임장 접수는 조사반장인 소청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따로 있어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수임계가 제출될 때까지는 어떤 세무사가 대리인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으며,
다만, ○○식품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어떤 의도나 목적으로 가지고 한 말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언행이 부적절하고 경솔했었던 점에 대하여는 소청인도 인정하며, 이 건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타인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세무사를 알선하였다는 징계 위원회의 판단은 결코 사실이 아니고,
나. 허위보고 금지 위반 관련
○○식품에 대하여 비정기 예치조사는 구체적인 매출 자료를 검토하여 내린 결론이 아니라 희사 홈페이지와 TV프로그램의 회사 소개 내용에 주로 근거한 것으로서 처음에는 막연한 혐의로 시작되었고,
예치조사로 확보된 자료는 3개 연도 매출 누락이 많은 매우 불완전한 자료로서 거래처별 원장으로는 과·면세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소청인이 거래처별 원장이 아닌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고, 징계위원회는 ‘조사팀이 거래처별 원장을 분석하여 과세품목의 비율이 60% 정도임을 인지하였다’ 라고 판단하였으나 이 60%라는 수치는 과·면세 품목 비율을 확인한 후 내린 결론이 아니라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막연한 추정에 불과했고, 오히려 조사팀원들은 “이 자료를 근거로 과세액을 정하게 되면 향후 ○○식품이 불복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며, 추정액에 근거 한 과세처분은 국세청이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담당자는 문책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래처별 원장을 근거로 세액을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협의한 상황이었으며,
거래처별 원장이 위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식품이 제출한 소명자료는 2014년 한 개 연도의 매출 자료이기는 하나 누락된 월이 없이 완전한 자료여서 이를 근거로 3개 연도의 과·면세 비율을 추정할 수 있었고, 무엇 보다 품목별 매출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던 데다가(돼지머리, 곱창, 순대, 막창, 간, 허파 등), 품목별 출하단가 및 수량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각 품목별로 사진까지 부착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되어 있어 소명자료가 거래처별 원장자료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였고,
○○식품은 ○○지방국세청의 과세예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 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결과 ○○지방국세청장은 ○○식품이 제출한 2012∼2014년 거래처별원장이 실제 거래 내용에 부합하는 장부인지, 거래처별 원장에 기재된 순대 품목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인지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고, 재조사 결정은 사실상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이 무리한 과세를 스스로 인정하고 시정하기로 한 것이며,
본건 관련하여 세무대리인과 결탁하여 허위보고한 사람은 소청인이 아니라 D 팀장인데 오히려 소청인보다 가벼운 견책 처분을 받았고, 본건 소청인에 감찰이 시작된 경위도 국장에게 허위의 보고를 한 D 팀장이 국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자 “소청인이 세무대리인과 유착하여 ○○식품의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알고서도 보고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이다”라는 허위 사실로 변명하여 소청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시작하게 된 것이고,
그간 20년 동안 ○○청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와 관련하여
1) 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에 대하여
소청인이 조사대상 업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무사를 소개해 준 것은 결코 아니었고 친분이 있는 세무사의 질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무심코 몇 명의 세무사 이름을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던 것이 전부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제12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감찰 조사 시 업체 사장도 여성이어서 2008년경 ○○세무서 ○○과에서 1년 동안 같이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고 업무상 가끔 통화하던 여성 세무사인 C 세무사를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의 주장대로 자신 또는 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C 세무사를 소개시켜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본건 ○○식품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소청인이 조사하는 업체의 수임 세무사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것인 바, 그 자체가 공정한 국세 조사를 해치는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소청인도 심사 시 이를 인정한 점, 결과적으로도 본건 조사 과정에서 예치 시 확보한 전산 자료보다는 C 세무사가 소명한 자료를 별다른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허위로 조사종결(예정) 보고서를 작성·보고함으로서 소청인과 C 세무사간의 유착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하였다는 점, 소청인의 직속 상관인 D 팀장도 소청인이 ○○산업의 수임 세무사를 소개시켜 주고 이후 세무사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는 본건 조사 업무에서 배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허위 보고 금지 위반에 대하여
소청인은 징계위원회가 ‘거래처별 원장으로 과·면세 매출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보아 소청인의 허위보고를 인정한 것은 틀린 사실관계를 전제한 판단으로서 부당하며, 소명 자료가 허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거래처별 원장으로는 세액의 추정조차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당시 갑작스러운 교육일정 등으로 시간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보고예정일에 맞추기 위해 더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소명자료를 근거로 일단 보고서를 작성하였던 것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제26조에 따르면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하여야 하고, 허위수치의 계상이나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예치 시 확보한 72억 전산자료에 대하여 2016.2.23. 당시 반원인 7급 E가 과세비율을 검토하였고, 그 과세비율이 61%라는 것을 소청인에게 이야기해 주어 알고 있었다는 점, E는 확인된 매출액이 총 124억원인데 품목별로 나온 금액은 72억 밖에 안 돼서 불완전한 자료로 활용실익이 없다고 보고 검토자체를 생략하였고, 이는 D 팀장 및 소청인 모두 조사 초기부터 인지한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감찰 조사 시 예치 시 확보한 품목별로 구분된 거래처별 원장 등 전산자료가 총매출 124억원이 아닌 72억원만 확보되어 과세근거로 적용하기에는 신뢰성이 낮고, 다른 업체와 중복하여 조사하고 있어 시간이 부족하였고, 조사경험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C 세무사가 제출한 ○○식품의 과세 비율이 21%, 면세 비율이 79%라는 소명자료를 접수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그대로 인정한 실수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업체에서 백업하여 가져온 자료가 전체 매출의 일부 자료로서 이를 토대로 과세하면 과세유지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어 세무대리인의 소명자료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2016. 3. 15. 전술한 이유 등으로 C 세무사의 소명자료를 그대로 수용하여 135백만원 추징 예상의 허위의 조사종결(예정) 보고서를 작성·보고하면서 D 팀장이 21%로 과세 비율을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묻자 “고가인 막창(면세) 비율이 높아 그런 것이다”라고 허위로 답변하였다는 점, 소청인은 72억원의 자료가 과세근거로 신뢰성이 낮다고 생각하였음에도 2016.3.15. 종결(예정) 보고 시 조사과장이 품목별 과?면세 비율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여 예치한 전산자료를 다시 검토한 후에야 72억원의 매출 자료는 중간에 잘린 자료로서 착오로 전체 자료를 예치하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바, 이는 조사 착수 후 3주 이상이 지난 시점으로서 조사 종결일(2016. 3. 18.)이 임박할 때까지 예치자료의 분석 및 검토 등 자료 분석을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예치 조사는 탈세가 의심되는 업체에 과세 자료 확보를 위해 예고 없이 방문하여 긴박하게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 절차임에도 소청인이 C 세무사의 소명 자료를 그대로 인정한 것은 예치 자료의 부실이나 교육 이수 등으로 조사 시간이 부족하기보다는 ○○산업의 과·면세 비율 세무조사의 경우 과세사실 판단 등에 자문을 구할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아닌 단순한 사건으로서 조사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예치 조사 후 바로 자료 분석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더욱이 ○○국장의 결재 반려 조치가 없었다면 정당하게 부과되어야 할 10억원 넘는 거액의 국세를 부과하지 못할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 ○○산업에서 본건 과세예고에 대하여 불복 신청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소청인의 업무 과실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공무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하고 조사하며 제출을 명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조사반장으로서 과·면세 매출의 구분이 되는 전산데이터를 분석하지 않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세무대리인의 소명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관리자에게 허위 보고 및 조세채권 일실 위험을 초래한 점, 국세공무원으로서 본건 조사 세무사 수임의 대리인 선정에 관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친 점,「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에 대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 경우’에도 ‘감봉∼견책’ 상당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