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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546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1201
성희롱(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6-546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08.09.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직장 동료 및 상·하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 비위가 지속 발생하여 성 비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로 조직내 성 비위 제로화 추진을 위한 지시를 상급자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5. 11월 초 일자불상 17:00경 ○○구청 8층 CCTV 관제센터 내에서 CCTV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 B(여, 42세, 이하 ‘관련자’라고 한다) 옆으로 가서 “일은 할 만 합니까”라며 격려한다는 핑계로 관련자 오른쪽 어깨를 1회 만지는 행위를 하고,
나. 2015. 11월 중순 일자불상 16:00경 ○○구청 8층 CCTV 관제센터 내에서 소청인을 포함한 모니터 요원 6명이 통닭과 콜라 등 간식을 먹던 중 동료들이 소청인에게 관련자와 콜라 “러브샷”을 하라고 부추기자 분위기를 맞춘다는 핑계로 관련자와 “러브샷”을 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다. 2015. 12월초 일자불상 11:00경 ○○구청 8층 CCTV 관제센터 내 복층 탕비실에서 2시간 가량 지각한 관련자를 탕비실로 불러 소파에 나란히 앉아 면담을 하며 “지각하지 마라”고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만지는 행위를 하고,
라. 2016. 4. 22. 21:30경 ○○구청 주차장에서 야간근무 출근 중인 관련자를 불러 세워 대화 중 관련자가 “○○구청에 면접 보러갑니다”라고 하자 소청인이 면접 노하우를 알려준다는 핑계로 관련자 상의 재킷 양쪽을 세워주는 행위를 하는 등 전후 4회에 걸쳐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관련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예절)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국가공무원법」등에서 규정한대로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중 근무격려 및 관리감독을 핑계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점, 근무 시간외 공공장소에서 관련자에게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 소청인의 행동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소청인도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관련자에게 사과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 근무 태만에 대하여 관리 감독자라는 우월적 지위와 면담을 빙자하여 밀폐된 장소인 탕비실을 면담 장소 이용한 점, 관련자가 그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낀 점, 평소 소청인이 업무처리능력 및 직무 수행력은 부족하고 다른 동료들과 대화가 없고 여경들에게 “아가씨가 타 주는 커피 한잔 먹고 싶다”며 불필요한 언행을 보여 빈축을 사는 등 직무수행 태도가 불량하다는 감독자의 의견 및 제반 정상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의무위반 행위는 성 비위 제로화 추진을 위한 경찰상 정립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비위 문제를 떠나 경찰조직 전체의 비위로 비춰질 수 있고 국민의 신뢰보호 측면과 공무원으로서 더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를 요구하는 관련법의 규정에도 부합하며 비난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가항 관련
소청인은 2012. 10. 23. ○○경찰서에서 ○○구청 CCTV 관제센터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15. 9. 1. 새로운 관제요원으로 관련자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관련자는 사회생활이 처음이어서 다른 조원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잘 어울리지 못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2015. 11월 초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부하직원인 관련자가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격려하는 과정에서 관련자의 어깨를 한차례 두드리게 되었고, 이는 소청인의 처가 청각장애인이어서 소청인이 처를 부를 때 어깨를 두드리며 부르는 것이 30년간 습관이 되어 무의식중에 관련자에게도 어깨를 두드리게 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 하에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고, 소청인이 관련자의 어깨를 한 차례 두드린 행동은 일반적으로 이성 간에도 부탁, 격려 등의 의미로 접촉 가능한 부분으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나. 징계사유 나항 관련
2015. 11월 중순경 ○○구청 내 CCTV 관제센터에서 소청인과 관련자를 포함한 6명의 직원들이 간식(통닭과 콜라)을 시켜먹게 되었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직원들의 단합을 위하여 콜라로 건배를 하게 되었는데, 각자 콜라를 컵에 따르던 중 누군가가 소청인과 관련자에게 러브샷을 하라며 분위기를 유도하였고 모두들 즐거운 분위기 속에 소청인과 관련자는 러브샷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당시 단순히 사람들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흐트리지 않기 위해 러브샷을 한 것뿐으로 관련자도 매우 즐거워하며 직원들과 함께 어울렸었는데, 간식시간 이후 관련자가 다른 직원인 C 경위에게 이전의 소청인이 관련자의 어깨를 만진 일 및 러브샷을 한 일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고, 이를 C로부터 전달받은 소청인은 C와 함께(다른 관제요원 1명 참석) 관련자에게 어떤 의도가 있어 행동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혹여 오해를 한 것이라면 기분이 풀리도록 정식으로 사과도 하였으며,
다. 징계사유 다항 관련
그로부터 약 한 달가량이 지난 2015. 12월 초경 아침근무 교대시간인 8시 15분이 지나도록 관련자가 출근을 하지 않아 소청인이 비상연락망으로 관련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으며, 관련자는 9시가 넘어서야 출근해서는 다른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은 채 자리에 가서 앉았고, 팀원 중 한명이 관련자의 머리를 보고 “머리를 씻고 오라”고 하자 관련자가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은 후 머리에서 물기가 뚝뚝 떨어져 곤란해 하고 있었는데 마침 소청인이 차 안에 드라이기를 갖고 다녀서 이를 가져와 경찰관실 내 거울 아래에 전기코드를 연결하여 머리를 말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을 뿐 일부러 탕비실로 불러 어깨를 만지는 등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고,
라. 징계사유 라항 관련
2016. 4월경 오후 1시 40분경 소청인이 소청인의 처를 태우러 가기 위해 ○○구청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중 오후 2시 교대근무자로 출근하는 관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안부 인사를 하던 중 관련자가 ○○구청에 원서를 넣는다는 말을 하여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잘하고 오라고 하며 국가유공자 자녀는 가산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도 격려를 해 주었는데, 마침 관련자의 왼쪽 재킷 옷깃이 세워져 있었고 평소 주변사람들로부터 관련자의 복장 상태에 대한 언급을 자주 들었던 터라 한손으로 옷깃을 내려 정갈하게 만들어 주면서 “복장을 단정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뿐, 면접 노하우를 알려 준 적도 없으며, 관련자는 당시 소청인과 만난 시간이 21:30분경이라고 하였으나 관련자의 교대 근무시간인 오후 2시경 만나 이야기를 하였고 이는 관련자의 출근 기록으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관련자가 소청인이 옷깃을 올렸다고 진술하나 이는 소청인이 관련자의 옷 깃을 올려 세운 것이 아니라 올라가 있던 한쪽 옷깃을 아래로 내려준 것이며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일반 사람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몇 차례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반적으로 이성 간에도 접촉이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고, 접촉에 이르게 된 과정 또한 성적 흥분이나 만족 등을 일으키게 하는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자를 추행할 의도도 가지고 신체접촉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과정에서 격려나 배려에 따라 1초도 안 되는 극히 짧은 순간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행동에 한 불과하고, 또한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관련자가 내심 불쾌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특별한 행태 변화 없이 웃는 인상을 지으며 소청인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자기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바, 성년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탈하는 양상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와 관련하여
1) 관련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성희롱에 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때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2007. 6. 14. 선고 2005두 6461 등 판결 참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판단기준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성희롱 행위자가 스스로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성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여부는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소청인은 ① 관련자가 외톨이처럼 지내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린 것이고, 어깨를 두드린 행위도 청각장애인인 소청인 처를 부를 때 어깨를 두드리는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며, ② 러브샷도 같이 먹던 직원들이 부추겨 하게 된 것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흐트리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고, ③ 징계사유 다항은 지각한 관련자가 머리를 감고 온 후 경찰관실 내에서 드라이기를 빌려주었을 뿐 어깨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한 사실이 없고, ④ 징계사유 라항의 사건 발생시간은 밤 시간이 아닌 오후 시간이고, 평소 복장 상태가 불량한 관련자의 옷깃을 바로 잡아 준 것 뿐이며, 전술한 소청인의 행위들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의 행위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①항 관련, 전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판단 기준과 최근 여성들의 성희롱 관련한 인식 변화 등으로 경찰청 등 경찰 조직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교육 및 지시사항 하달 등의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감찰 조사 시 “솔직히 성희롱은 어느 범위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한바 평소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여 보이는 점, 관련자는 소청인이 동료 여직원들과 허그, 어깨동무 등의 스킨쉽을 하였고 동료 여직원들도 음담패설도 좋아하여 소청인의 스킨쉽에 대하여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지 별로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소청인이 평소 동료 여직원들에게 하던 행동을 별 생각 없이 관련자에게도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따라서 성희롱은 행위자의 같은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에 따라 성희롱으로 인식하는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평소 소청인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체득하였다면 본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 관련자도 “소청인은 스킨쉽을 좋아하시는 분 같고, 저도 언니들처럼 똑같이 스스럼없이 대하다 보니 저는 원치 않은 일을 당한 거죠”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항 관련, 소청인은 주위의 권유나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러브샷을 했다고 주장하나, 관련자는 소청인이 러브샷을 주도하였고 모든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설령 주의의 권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최근 경찰 조직 내에서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성희롱이 다수 발생하여 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라는 등의 내용을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에 여직원과 러브샷을 한다는 자체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점,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관련자가 타 여직원을 통하여 관련자의 불만을 듣고 사과하였다는 점을 반추하더라도 소청인 스스로도 부적절한 행위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항 관련, 소청인의 탕비실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감찰 조사 1차 진술에는 장소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관련자의 지각에 대하여 훈계 및 격려를 하면서 어깨를 두드린 사실이 있다고 하였고, 2차 진술 시에는 관련자의 지각과 전혀 상관없는 120콜 민원과 관련 사실 확인을 하면서 어깨를 두 번 치면서 만진 적이 있다면서 신체 접촉 사실은 모두 인정하였다가 소청에 이르러서는 다시 관련자가 지각하면서 사무실에서 머리를 감았는데 자신은 드라이기를 빌려 준 사실만 있을 뿐 어깨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소청이유와 같이 일과가 시작된 후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머리를 감는 사례는 드물어 쉽게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여지고, 자신의 비위 사실을 반박할 유리한 정황의 진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감찰 조사 시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 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한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져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항 관련, 관련자의 2016. 4. 22 근무일지에서 당일 10시부터 익일(2016. 4. 23.) 오전 6시까지 야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점, 소청인은 면접 노하우를 알려 준 것은 사실이 아니고 단지 평소 복장 상태가 불량한 관련자의 옷깃을 내려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본건 발생 시에는 소청인이 타 부서로 전출한 당시로 관련자에 대한 복무 관리 등을 감독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관련자는 “눈인사만 하고 지나치고 싶었는데 크게 인사를 하고 곧 다른 곳에 일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자 면접 팁을 알려주면서 양손으로 자신의 옷깃을 잡으며 열심히 하라고 말을 했다. 면접 때 보안 부분을 준비해 가라고 했다”며 당시 상황 및 소청인의 언행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러브샷 사건 이후 소청인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에 대하여 관련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관련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는 것이 본건에서 가장 중한 비위 사실이라는 점, 소청인의 옷깃을 세워 준 행위에 대하여도 “너무 싫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하루 종일 종일 생각날 정도로요. 가까이 서서 마주 보고 옷깃을 잡았다는 것이 수치스럽죠. 분명히 러브샷 이후 사과까지 받았는데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아 이런 사람은 어디선가 부딪히더라도 이런 짓을 하겠다 싶어 멈추게 하려고 신고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행위 의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성적 불쾌감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 및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비위는 공무원 3대 비위 중 하나로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비위 근절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경찰청 내부에서도 성희롱 등의 비위는 ‘정직’ 이상으로 문책하고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성 비위 근절 대책을 수차례에 걸쳐 지시·하달하였다는 점, 관련자의 지각 등 근무 태만에 대하여 관리감독자를 우월적 지위와 면담을 빙자하여 밀폐된 장소에서 면담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인하여 관련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2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점, 피해자는 소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심리 상담을 받을 정도의 상당한 심적 스트레스와 불쾌감을 느꼈던 점, 소청인이 평소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 보이는 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징계사항 가항의 경우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나 전술한 대법원의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관련자에 격려의 차원에서 어깨를 처음 두드린 것으로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회생활 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격려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동으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본건 발생 이유를 보면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구청 CCTV관제센터 내 여성 근무자들의 격의 없는 분위기 등에 익숙하였던 소청인이 기존 여성 근무자들과 성향이 다른 관련자에게 주의를 기울지 않고 행동하여 발생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그간 징계전력 없이 ○○청장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심사 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이 앞으로 경찰조직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직원으로 거듭나고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