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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49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117
부당업무처리(견책→기각)
사 건 : 2016-49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5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국세청 ○○국 ○○과에서 근무 중인 자로서,
2016. 2. 18.∼2016. 3. 18.까지 ○○도 ○○시 ○○읍 ○○리 소재 ○○식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 업체가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위장하여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에게 사실과 다른 과세 방안을 제안하여 합의하였고, 팀원에게 허위의 보고문건 작성을 지시한 후 관리자에게 허위 보고를 하였으며, 보고 과정에서 관리자의 재검토 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을 감안하더라도 세무조사 대상 업체가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세무대리인에게 사실과 다른 과세 방안을 제안하여 합의하고 팀원에게 보고문 작성을 지시하여 관리자에게 허위 보고하였으며 관리자의 재검토 지시에 불응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관리자 허위 보고에 대하여
본건은 조사종결 3일전에 조사반장(6급 B)으로부터 종결예정 보고를 받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임을 늦게 알게 되어 국?과장님께 보고할 기회를 놓쳐 발생한 일로서, 여러 가족이 운영하는 영세업체의 담세 능력 등을 고려하여 차선책으로 소청인 판단으로 3억원 정도의 추징세액으로 하여 반장·반원에게 알려주고 별 다른 의견이 없어 그대로 종결보고하게 된 것이며, 당시 조사반장인 B는 명예퇴직을 염두해 두고 있었는데 세무사의 허위로 작성된 소명자료를 근거로 조사보고 한 것을 사실대로 보고하면 B가 명예퇴직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았고, 세무사 또한 신혼이라 징계요구가 힘들어 허위 보고하게 된 것이며, 보고과정에서 국장의 재검토 지시에 의거 소청인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임을 깨닫고 즉시 그 동안의 잘못 판단하게 된 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정상 세액으로 추징하였고, 초임사무관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려다 보니 일시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결과적으로 허위보고가 된 것이나 이후 관리자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 올바르게 업무처리를 한 것은 상하간의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상하간의 신뢰가 더욱 굳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나. 세무대리인에게 사실과 다른 과세방안을 제안하여 합의한 것에 대하여
○○국 전체가 조직 BSC 제고를 위해 매진하는 상황에서 과?면세 비율에 따른 부가가치세로 3억을 추징하는 것(성과율 9%)보다 매출누락으로 3억을 추징하는 것(성과율 22%)이 조직성과 측면에서 좋을 것으로 생각하여 세무대리인과 합의과세 하려고 하였으며 납세자에게 추징세액을 감액하는 상황에서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한 행위였고,
다.팀원에게 허위의 보고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에 대하여
국장에게 허위보고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면서 먼저 과장에게 국장에게 사실 보고 시 세무사의 허위장부제출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는 것이 직원들에게 좋은 것 같다는 결론을 과장과 함께 내고 경위서에 기재하지 않고 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국장에게 경위서를 보고한 후 반장과 반원을 불러 세무사의 허위장부 제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니 혹시 ○○계에서 당초 허위보고 근거 질문시 반장과 반원이 알아서 허위장부와는 별도로 허위보고하게 된 근거를 생각하라고 반장과 반원을 위해서 말한 것이며, 이렇게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 줄은 생각도 못하고 단지 직원들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고자 허위장부는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계에서 문답서를 작성할 때도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조사반장이 내용을 곡해하여 진술한 것을 근거로 본인이 적극적인 허위보고 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하여 징계요구한 것으로 판단하며, 진술누락으로 인해 처분청의 징계사유 판단에 중대한 오류를 초래하게 한 잘못은 인정하나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닌 것이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라.보고 과정에서 관리자의 재검토 지시를 받고도 불응한 점에 대하여
조사과장의 재검토 지시도 염두에 두면서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종전과 같이 과?면세 비율은 신고내용과 유사하다고 설명하고 결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과장이 종결 복명서에 날인을 한 것은 조사내용을 신뢰한다는 표시이므로 허위보고 책임은 있지만 재검토 지시에 불응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특히 단지 과장으로서 직원의 허위보고 행위에 대하여 불쾌하고 불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재검토 지시에 대하여 불응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상하간의 소통문제이지 명령불복종의 문제가 아니고 단지 생각의 차이(소통의 문제)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관리자의 경우 통상 추가 검토 사항이 있으면 보고서에 사선을 긋는 행위를 하고, 본건의 경우도 ○○국장이 2016. 3. 24.의 당초 조사종결 보고서에도 사선을 그었으며 조사과장도 유사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날인한 것에 사선을 긋는 행위를 하나, 2016. 3. 24. 조사과장 보고 시 조사팀의 보고 내용을 믿고 사선을 긋지 않고 날인을 한 것인 바 소청인은 조사과장이 다시 한 번 확인하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국장에게 바로 보고한 것이며,
소청인 및 B의 징계의결서상 상훈감경 적용 부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B가 상훈 감경 대상이 아님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하여 징계의결 시 상훈 감경 적용을 하지 않았으며,
소청인은 본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면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무서로 하향전보 되는 등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약 ○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 표창 등을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
1) 관리자 허위 보고에 대하여
소청인은 조사종결 3일전에 B로부터 종결예정 보고를 받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임을 늦게 알게 되어 국?과장님께 보고할 기회를 놓쳐 발생한 일로서 조직성과, 영세업체의 담세 능력, 명예퇴직을 염두 해 둔 B 및 신혼인 세무대리인 등을 고려하여 차선책으로 3억원 정도의 추징세액으로 종결보고하게 된 것이며, 초임 사무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다 일시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허위보고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제21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며, 같은 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하여야 하고, 허위수치의 계상이나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16. 3. 15. B가 작성하여 보고한 조사종결(예정) 보고서에 그동안 알고 있었던 61%의 과세 매출이 아님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사전 보고 없이 21%로 과세 비율을 작성한 바, 그 이유를 B에게 묻자 “고가인 막창(면세) 비율이 높아 그런 것이다”라고 답변하여 의아심이 들었고, 72억 매출만으로도 부가가치세가 3억원 정도 추징되는데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이 없다고 보고하자 B와 업체와의 유착이 의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에게 복명 시간이 급하다는 이유로 B가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 없이 그대로 조사과장에게 1차로 허위 보고한 점, 과장에게 1차 허위 보고한 후 재검토 지시가 있었으면 있는 사실 그대로 추가 보완하여 보고하거나 72억 매출만으로 과세할 방안을 찾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3. 24. 또 다시 허위의 조사종결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장 및 국장에게 보고한 점, 더욱이 2차 보고 시에는 ○○산업 예치 조사 시 확보한 전산 자료 중 52억원 상당이 누락된 사실과 C로부터 조사반장인 B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자료를 그대로 수용하여 조사종결 예정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조사종결일에 다다랐고 원칙상 종결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시기를 놓쳤고, 10억원 추징으로는 업체가 망할 것 같은 상황 및 조직성과 달성 측면을 고려하다는 이유로 편법 종결을 주도적으로 착안하고 부하직원에게 이를 토대로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보고하였다는 점, 공무원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이를 소속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기본자세일 것이고, 특히 소청인은 소속 직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지시·감독하여야 할 관리 책임이 있는 팀장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에게 먼저 다른 과세 방안을 먼저 제안하고 이의 실행을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여 비난의 정도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세무대리인에게 사실과 다른 과세 방안을 제안하여 합의한 사실에 대하여
소청인은 과?면세 비율에 따른 부가가치세로 3억을 추징하는 것(성과율 9%)보다 매출누락으로 3억을 추징하는 것(성과율 22%)이 조직성과 측면에서 좋을 것으로 생각하여 세무대리인과 합의과세 하려 한 것이고, 납세자에게 추징세액을 감액하는 상황에서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한 행위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의 조직성과를 고려하여 세무대리인에게 다른 과세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주장은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국세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는 아니고, 더욱이 위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달성한 조직성과는 공정한 조직 평가를 왜곡시키는 행위라는 점, ○○국장의 결재 반려 조치가 없었다면 정당하게 부과되어야 할 9억에 이르는 거액의 국세를 부과하지 못할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 국세 공무원이 소청인이 세무 대리인에게 먼저 위법한 과세 방안을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는 행위 자체가 적법하게 처분되는 국세 처분은 물론 대국민 국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팀원에게 허위의 보고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에 대하여
소청인은 징계사유가 될 지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직원들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고자 감찰 조사 당시에도 허위장부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이후 B가 내용을 곡해하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소청인이 적극적인 허위보고 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하여 징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C는 소청인의 지시로 세무대리인 D를 소환하였고, D로부터 가공경비가 아닌 매출누락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274백만 원의 세금을 추징 받겠다는 문서를 팩스로 받고 B에게 보여주고 소청인의 지시에 따라 조사종결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세무대리인과의 다른 과세 방안 제시는 소청인이 주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2016. 2. 23. 이후부터는 C로부터 과세비율이 61%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후 동 사실을 과장 등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허위의 보고를 관리자에게 보고한 점, C도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하여 소청인은 별다른 말이 없었고, 자신의 생각에는 소청인이 이미 과세비율이 61%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B를 불러 의논을 하였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보고 과정에서 관리자의 재검토 지시를 받고도 불응한 점에 대하여
소청인은 ○○과장이 종결 복명서에 날인을 한 것은 조사내용을 신뢰한다는 표시이고, 평소 ○○과장이 재검토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사선을 긋는 행동을 하지만 본건의 경우 소청인의 설명을 듣고 정상적으로 결재하여 소청인은 재검토가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의미로 해석한 바, 허위보고 책임은 있지만 재검토 지시에 불응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상하간의 명령불복종의 문제가 아니고 단지 생각의 차이(소통의 문제)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2016. 3. 15. ○○과장에게 ○○식품 조사종결(예정) 보고를 함에 있어 B가 자신에게 보고한 세무대리인의 과·면세 소명내용(과세비율 21%)을 그대로 인정한 135백만원 추징예상 보고서를 보고하였고, ○○과장은 ○○팀의 분석 내용 및 소청인이 그동안 진행상황 보고 시 언급한 과세매출 비율 60% 내용과 조사종결(예정) 보고의 과세비율 21%는 차이가 크다며 과·면세 비율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를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24. 과·면세 비율은 세무사 소명대로 인정하고 매출누락 5억원 허위적출에 따른 274백만원 추징의 종결보고서로 ○○과장에 단독 허위보고하여 재검토 지시를 불응한 점, 더욱이 2차 보고 시 ○○과장이 “조사 똑바로 한 거 맞느냐?”며 노발대발하며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고가인 막창의 면세 비율이 높다는 등 B가 자신에게 허위로 소명한 사실 그대로 설득하여 결재를 받고, 바로 ○○국장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종결 보고를 한 바 이는 직속상관을 2차례에 걸쳐 기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
소청인은 징계의결 시 상훈 감경 적용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 제1항의 상훈감경 규정은 임의적 규정으로써 필수적으로 이를 적용할 사항은 아니고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양정의 재량에 있어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에게 사실과 다른 과세 방안을 먼저 제안하여 합의한 허의 보고 문건을 부하 직원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관리자에 2차에 걸쳐 보고하면서 관리자의 재검토 지시 사항을 묵과한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에 대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 경우’에도 ‘감봉∼견책’ 상당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