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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69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227
기타물의야기(해임→기각)
사 건 : 2016-697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운전서기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청 ○○세관 ○○과에서 ○○차량 운전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운전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근무시간 중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에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게시한 후 동 게시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댓글에 답글을 달면서 국가를 모욕하는 댓글 및 대통령을 모독하는 댓글에 동조하고, 정부․타 부처 및 ○○청을 비방하고 여성을 비하한 사실이 있고, 댓글에 대한 답글도 2016. 9. 28. (수) 근무시간 중, 2016. 9. 29. (목) 06:53경 출근시부터 21:03경 퇴근시까지, 2016. 9. 30. (금) 04:00경 출근시부터 18:00경 퇴근시까지 지속적으로 게시글에 답글을 올리면서 초과 근무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인터넷사이트 ○○에 ‘혈세 낭비되는 것을 올렸다가 왕따 당함’ 이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서 허위사실을 올려 비방하였다고 하나, ○○포인트 업무를 하려면 한 달에 2시간, 시간이 낭비되는 것은 사실이다.
소청인이 5천만 원이라고 쓴 이유는 해당 업무를 하려고 1인당 2시간씩 초과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면 ○○청 인원을 곱한 결과로 판단되어 그렇게 기입한 것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소청인이 해임된 후 ○○포인트가 전면 폐지되었다고 전해 들은바 ○○청에서도 불필요한 업무이었으므로 폐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청인이 쓴 글에 대하여 댓글을 달아준 사람들에게 답글을 달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쓴 답글로 ‘국가 및 대통령 모독에 동조 및 정부 타 부처 비방 등’ 내용을 적은 것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소청인도 지금 왜? 자신이 그렇게 답글을 달았는지 너무 후회가 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으나,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소청인을 몰아세우는 것은 너무한 처분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소청인은 이미 4년 전 B 과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가정파탄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때 당시 ○○세관장이 다시는 B 과장과 근무를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여 이를 믿고 따랐다.
하지만 올해 소청인은 B 과장과 같이 근무를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철저하게 왕따와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으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여도 전부 무신경 하였다.
게다가 ‘○○포인트’ 사건으로 소청인은 더욱 더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고, 너무 괴로운 나머지 ○○ 사이트에 글을 올렸고, 소청인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고마워 답글을 단다는 것이 씻지 못할 상처를 모든 공무원들에게 주었던 것 같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매일 괴롭게 지내고 있다.
따로 구차한 변명이나 해명은 안하겠으나 수중에 돈이라도 있으면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소청을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소청인에게는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아이가 있어 그럴 처지도 되지 않아 앞뒤가 맞지 않으나 진심을 담아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나이가 40이 되어 그런지 어디 취직하기도 쉽지 않고 창업을 하려고 해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것마저 쉽지가 아니하여 현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밤마다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소청인에게 기회를 준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이 본 건 징계사유에 대해 모두 시인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이 인터넷사이트에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게시한 후 동 게시글에 대한 국가 등을 모독하는 일반 국민들의 댓글에 동조하는 등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이 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대량의 의사소통을 위한 대중매체(mas media)의 하나로서 이른바 정보통신매체로서 종래의 인쇄매체, 영상매체, 전파매체 등과 대비하여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고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로서 ‘가장 참여적인 (매체)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로 정의되고 있으며(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참조), 이러한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이나 가명에 의한 정보유통이 일반화되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의 표현물이 쉽게 게시될 수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여 검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게시된 표현물이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전파됨으로써 그 표현물로 인한 법익 침해의 결과가 중대해질 수 있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참조).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판결).
한편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소청인은 ‘혈세 낭비되는 걸 민원 올렸다가 왕따 당함’ 제하의 게시 글과 ‘(○○청 내부고발 진척상황)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에 기사 떴습니다.’제하의 게시 글을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평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정부와 공무원 조직 전체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댓글이나 답글로서 표출하였는바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소청인이 답글을 단 일반인들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은 사회일반 통념상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반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 비방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고, 소청인은 국가와 대통령 또는 여성을 비하하는 일반인들의 댓글에 동조하였으며, 노조 등에 대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무원의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측면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게다가 소청인은 근무시간 중에는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 근무시간 또는 초과 근무시간 중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 ○○의 게시판에 정부와 공무원 조직 전체를 비방하는 글을 기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복무 자세나 처신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그 자질에도 의문이 든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징계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바. 기타)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마. 기타) 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의 게시 글이 언론에서 보도되어 정부와 공무원 조직 전체에 대해 비난여론이 조성되었음에도 소청인은 다른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 죄질이 극히 불량스러운 점까지 부가한다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